지적도상에만 있는 도로! 지금 만들어도 되나요?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 법률상담? 로시컴에서 해결하세요!
가장 빠른 법률상담 ☎ 060-300-1535
가장 빠른 노무상담 ☎ 060-300-1532
가장 빠른 세무상담 ☎ 060-300-1115
#로시닷컴 : 대한민국 1호 리걸테크 플랫폼
#로시소송 : 법률 전문가 무료사건진단
#로시마켓 : 법률노무세무 온라인 법률시장
#로시콜카드: 선불할인 빠른전화카드
#로시A검색 : 맞춤형 전문가 찾기 검색 툴
도로를 점유해서 농지로 사용하는경유가많아요. 그걸 설명해달라는건데 ...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지목상 도로인고 나라소유인 경우는?
시골을 잘 모르시는 분이 설명하시네
시골 그런땅 많아요 니땅도 아니고 내땅도 아닌 지적도상 도로인데 인근 소유주가 같이 경작하는 땅
남양주시진접읍내각리787-1도로
국토부도로.공직자.내부전산망옮겨.
국토부도로.787-1.진접읍내각리782-4번지.개인사유진로둔갑
현재하천에놓인도로100m가뭄속에.
대한지적공사.경계복원측랑으로윈위치로
지적도상 도로가 나라땅인 경우에는 다시 복원할때 나라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나라도로가 있는데 여태 안쓰고 버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토지 구입하면서 다시 복원하려해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네요.
지적도상 도로에 누군가 도로를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소린데
그걸 무슨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소린가요?
막말로 도로로 지정된 땅을 내가 경작을하면 내땅이 된다는 소리인데
누군가 그 도로를 이용할려면 그 땅을 점령한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소린가요?
참 답답하신분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