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 중도금 단계에서 해지가 가능하다고? 실제 사례들 보여드립니다! | 신탁전문 오상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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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1

  • @trustGOD_lawyer
    @trustGOD_lawyer  Год назад +2

    📍오상민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8103-오상민?pg=main.total&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 @심공스
    @심공스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나모붓다야
    새해 복많이 받으셔요.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빠라미따

  • @헉맨이김
    @헉맨이김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파트 분양을 5억에 선분양 받었는데요
    미분양 으로 지금 4천 정도을
    할인 분양 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ㅠ
    억울합니다

  • @미남이-u7l
    @미남이-u7l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민간임대아파트를.분양받고 지금 다 지어져서 입주를 하는데 사정이.생겨서 계약해지를 하려 합니다
    계약금 포기하고 중도금 이자까지.지불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오??
    그런데.중도금은 새마을금고에서 내주었는데 분양권은 해지가 되어도 중도금은 책은 저와 계약을 맺어서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말인가요?
    저는 계약금과 중도금이자 내면 다 계약해지가 되는줄 알았는데.뭐가 맞을까요?

  • @팔냥엄마호떡이모
    @팔냥엄마호떡이모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중도금을 회사서 실행했을시는 가능한거죠??
    수분양자들은 대출실행안했거든요

  • @clsrn9138
    @clsrn9138 Год назад +2

    문자권유로 계약을했다가 14일 이내 철회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낸뒤 시행사로부터 철회불가라는 답을 듣고 어쩔수없이 중도금 자서까지 쓰고 중도금 3회차까지 납부 된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계약철회 효력이 있을까요?

    • @해피2021-i2b
      @해피2021-i2b Год назад

      증거 있으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저는 변호사는 아니고 이쪽 알아보고 있는데 증거 여부가 중요하더라구요! 그 내역이 있으시면 법률 검토 받아보세요!~

    • @clsrn9138
      @clsrn913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해피2021-i2b어떻게 되셨나요? 저는 변호사 몇명한테 물어봤는데 된다 안된다 확답을 안주더라구요..

  • @user-rr1bj7gt6x
    @user-rr1bj7gt6x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대행사에 계약금만 10% 납부한 상황에서 중도금 대출여부를 정하러 분양대행사에 가기 전에 이 동영상을 보게 되었네요.
    미리 알게 되어서 다행이네요.
    계약금 단계에서는 제가 선택할수 있는 선택권이 더 많았군요.
    큰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번창하세요.

  • @영곤오
    @영곤오 Год назад +1

  • @swan2813
    @swan2813 Год назад

    수분양자가 똑똑해야
    합의해지가능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