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골집 전원주택 한채 더 사면 세금 폭탄 맞을까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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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8

  • @코알라-1234
    @코알라-1234 2 года назад

    구독 좋아요 는 기본입니다

  • @2427-q2n
    @2427-q2n Год назад +1

    귀에 쏘~옥 들어오는
    군더더기 없는 명료한 답변이 과시
    명가란 이름을 빛나게 하는듯

  • @springhouse_
    @springhouse_ 4 года назад +2

    세컨하우스 고민중인 분들에게 좋은 영상입니다~감사합니다

  • @snowball5111
    @snowball5111 4 года назад +9

    문제는 정부가 주택공시가격을 실거래가까지 서서히 올린다는 거지요. 이번 세부담으로 안그래도 거래가 힘든 전원주택이 더욱타격 받을 듯 하네요.

  • @올바름-u7n
    @올바름-u7n 4 года назад +13

    공시지가는 거래시가에 50~60%이하 이기 때문에 시가가 최소5억이상 일때 중과세

  • @농부-d4n
    @농부-d4n 4 года назад +10

    남지에 다른부동산도 본받으세요. 명가부동산 최고
    농촌주택이 세금중과는 안되도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일세대일주택 비과세 혜택은 못받음
    읍면소재지 농어촌의 3억이하 전원주택은 주택수에 미포함시키는 국민청원필요.

    • @coronau504
      @coronau504 4 года назад

      말하는 폼새가 교회가서 다른 사람 몰래 십겠다. 전형적인 예수쟁이

  • @백꿈-f3z
    @백꿈-f3z 4 года назад +7

    양도세 중과는 피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는 피할수가 없네요.
    기존주택 2억에 구입한 아파트가 3억이 올라 5억에 매매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수있지만
    시골집을 사게되면 1세대2주택으로 양도세 납부해야하죠

    • @yd5024
      @yd5024 4 года назад +1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 @iljang1936
    @iljang1936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라쿠이-h3u
    @라쿠이-h3u 4 года назад +1

    1가구 2주택이상이면 취득세도 기존보다 훨씬 많이 내야 될텐데요..
    비조정지역도 2주택까지는 1-3%이지만 3주택은 8%,, 4주택은 12%로 사자마자 기존보다 훨씬 많이 냅니다.

  • @DyeSeller
    @DyeSeller 4 года назад +11

    현실적으로 전원주택의 대부분이 수도권과 지방 시지역에 많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세, 재산세 문제됩니다
    더구나 현정부가 세금확보 때문에 주택공시가격을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질거구요
    전원주택 매물들 많이진 이유중에 하나가 양도세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 @sdy8442
    @sdy8442 4 года назад +3

    시골 집사면 훈장주어라
    시골패허 직전 집사가
    들어오면 좋은거지 시골집도
    집이냐 서울집 팔고 시골오면
    200체 산다

  • @yd5024
    @yd5024 4 года назад +2

    시골집의 용도지역, 대지넓이,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다르므로 주변 공인중개사무소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npl5943
    @npl5943 4 года назад

    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

  • @jamesholee5607
    @jamesholee5607 4 года назад +2

    누가멀리 충청도 나 절라도 가서 전원 주택사나요?양평이나 가평가지요. 그러니 수도권이라 양도세 폭탄 맞갰네요. 어쩐지 전원주택이 반값으로 떨어졌는지 알갰네요

  • @쏭삼바
    @쏭삼바 4 года назад +8

    지금은 누구말도 일리가 없어요 제대로 아는사람도 없구요 참 세상이 왜 이리된건지 알수가 없네요

    • @coronau504
      @coronau504 4 года назад

      뭔 소리에요? 법 대로 집행되고 법대로 세금 과세되는대요. 법 공부 좀 하시고 능력 언되년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길. 세상탓은 버릇됩니다.

  • @강수지-z4c
    @강수지-z4c 4 года назад +12

    그래서 아는 지인은 멀쩡한 집을 헐었다우 ~~~

  • @밤송이-l5d
    @밤송이-l5d 4 года назад

    사장님 감사^^

  • @chgduklee
    @chgduklee 4 года назад +1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귀신도 모릅니다.

  • @jamesholee5607
    @jamesholee5607 4 года назад +1

    양평은 수도권 인데요

  • @양지고을
    @양지고을 5 лет назад +7

    용도지역, 대지면적, 가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MrAntony7979
      @MrAntony7979  5 лет назад +1

      정확한 정보 제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bestoppa
    @bestoppa 4 года назад +25

    도시에 집이 있고 시골집 구입하면 거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으로 포함되는게 아니고 별장으로 분류 된다고 합니다.
    1가구2주택은 포함되지 않지만 세금이 장난아니게 나온다던데...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 @조윤희-c4j
    @조윤희-c4j 4 года назад +6

    시골집잇으면 양도세 똑같이나와요~
    울집시골에 잇어서 서울집팔고 큰평수로 이사하려고 세무서에 전화해봣는데 한결같이 양도세나온다고 햇음 ...그래서 시골집팔아야 하나 고민중요 ~~ 근데 누가살까나 ㅜㅜ

    • @초록세상LJ
      @초록세상LJ 4 года назад +4

      시골집이
      읍·면 지역에 위치하고, 대지면적 660㎡ 이하, 주택면적 15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이고
      현재 살고 있는 도시주택 1채만 있다면 양도세 면제입니다

    • @우나승
      @우나승 4 года назад +2

      서울집을 먼저 팔때는 위 기준이면 면제
      시골집을 먼저 팔면 안 면제라고 들었어요

    • @시애틀맨-j6h
      @시애틀맨-j6h 4 года назад +2

      @@초록세상LJ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지금 아마추어 정부가 엄청난 세금거두려고 말도안되는 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원주택 폭락할겁니다

  • @안명복-e9n
    @안명복-e9n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셔요.
    일산에 2억미만 16평 소형 아파트 있습니다.
    구미에 4천5백만 20년정도 22평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일산에 아파트는 구입한지 5년 되었습니다.
    둘다 아파트라서 일산것 팔게 되면 양도세 는 어떻게 되나요.
    안팔고 두면 세금은요.
    둘다 합쳐도 3억 미만입니다.

  • @골드라인-b6i
    @골드라인-b6i 4 года назад +2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그래도 취득세는 2주택8%3주택12%
    인거죠?

  • @kwonjunglee626
    @kwonjunglee626 3 года назад +1

    종합부동산세가 문제죠
    2주택자

  • @보노보노-f1v
    @보노보노-f1v 4 года назад +2

    서론이 짧아지면 더 좋겠어요

  • @코알라-1234
    @코알라-1234 2 года назад

    👍 👍 👍 👍 👍

  • @박현옥채널
    @박현옥채널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유야랑
    @유야랑 4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추가 질문입니다.
    저의 처 명의로 경기도에 주택이 1 채 있고요. 저의 모친은 현재 面 지역에 시골 집이 1채 있으면 모친은 시골집에 혼자 거주하고 계시는 데 만일 저희 부부는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모친이 저들과 주소를 같이 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견 기다립니다.

  • @MrAntony7979
    @MrAntony7979  4 года назад

    참고로 부연 설명을 더 드립니다.
    현재 세법이 계속 계정되고 있어서 본 내용은 일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 주택의 경우 최소 3년 이상은 보유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줄어든 양도세가 추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칫 별장으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서는 귀농하여 실제 전입하고 거주하셔야 한다는 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hermit2055
    @hermit2055 4 года назад +2

    헐, 종합소득세도 중과됩니다. 왜 국민들을 못살게 구는가 이해할 수가 없네!

  • @씨네-h4f
    @씨네-h4f 4 года назад

    제 동생 양도소득세 냈어요.! 엄마집 1억 미만 공동소유인데도요.!

  • @hermit2055
    @hermit2055 4 года назад +1

    문제는 시골집이 안팔려요! 20년 전부터 이장한테 공시지가로 팔아달라 부탁했는데 전망좋고 경기도인데 안팔려! 어쩌란말이냐!

    • @山野風-k4r
      @山野風-k4r 3 года назад

      부셔버리는 수밖에 없어요.ㅠ

  • @coronau504
    @coronau504 4 года назад

    조세특례제한법 99조4항과 소득세법 197조3과의 적용대상이 어떻게 다른가요?

  • @coronau504
    @coronau504 4 года назад

    토지와 주택 가격을 합해 3억원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이동식 주택을 살 필요없이 온전하게 지어도 3주택에 포함도지는 않겠네요? 별장세는 어떻게 되나요?

  • @최영식-y2b
    @최영식-y2b 4 года назад +11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의 문구에서 이해를 정확히 하고 싶어 여쭈어 봅니다."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제외"에서 양도라 하면 내가 주택을 팔때를 말하는거 아닌가요?그렇지 않으면 내가 시골집을 양수할 때의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이 제외된다는 것인가요?

    • @백꿈-f3z
      @백꿈-f3z 4 года назад

      아니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중과세만 배제 입니다. 2주택이시면 파실때 기본세율에 따라 양도세 납부하셔야합니다

  • @sk-wm1ro
    @sk-wm1ro 4 года назад +9

    별장세금이 부과될수 있죠. 취득세는 일반세금의 많게는 12배, 보유세는 10배.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되면 별장세금 제외대상이나
    그 제외대상이 수도권 광역시를 뺀지역의 토지 건물 2억원이하의 건물에 건물가격이 6800만원 이하죠

  • @khmcs
    @khmcs 4 года назад +1

    유익한 정보 잘 보았습니다.^^
    저 기준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겠네요....

  • @jejuko354
    @jejuko354 4 года назад

    폭탄 맞습니다.
    원래 갖고 있던 집을 팔명 양도세 중과는 피하더라도 1주택 비과세 또는 감면혜탹 못 받습니다.
    즉 제대로 양도세 내야지요~

  • @tra459
    @tra459 4 года назад

    최근 7.10 부동산 대책도. 궁금해요.ㅠㅠ 달라진건없는지.

  • @sunnythegreat6776
    @sunnythegreat6776 4 года назад +4

    '유튜버들이 너무 너무 난리....' // 정확한 것은 세무서에 문의하라... 그 것이 정답입니다.

  • @myonekim
    @myonekim 4 года назад +9

    영상 도움이 되었네요
    잘 모르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해서 납부를했는데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1가구2주택 기준이 공시지가
    1억원 이상이라는데 ᆢ
    정확한법은 어떤건지 모르겠군요

    • @jinhongpark1815
      @jinhongpark1815 4 года назад +1

      5년이 안지났면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 하시고 경정청구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 @dongyullee1701
    @dongyullee1701 4 года назад +5

    별걱정을 다하시네 ... 자기개인돈으로 백체를사든 열체를 사든 누가 막는다는 말인가요?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구입한다면 세금 내는게 당연한거고요. 제발 집없는사람 집좀사게 쓸만큼만 구입해야죠.

  • @soyeon6899
    @soyeon6899 4 года назад +4

    시골에 집을 사고 기존에 살던 집이 팔리는데 시간이 좀걸려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어 세금많이 나오나요?

  • @심준호-i3e
    @심준호-i3e 4 года назад

    시골집을 가지고 광역시 집을 사면 현재 취득세 폭탄 맞습니다.

    • @심준호-i3e
      @심준호-i3e 4 года назад

      이를 해결하려면 시골집 멸실하시고 집 사면 되지요 결국 똘똘한 한채로 서울 광역시 집중화를 키우는 정책이 710 정책입니다.

  • @태양초-d9r
    @태양초-d9r 5 лет назад +8

    정보 감사합니다. .
    수도권에 주택이 있더라도
    시골 읍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기준시가 3억이 되지 않는다면
    2주택이지만 수도권 주택을 양도시 주택수에서 시골 주택이 3억 이하라 1주택으로 인해 보유조건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 된다는 말씀 맞죠?

    • @MrAntony7979
      @MrAntony7979  5 лет назад +1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중과세 대상이 아니란 의미 입니다.

    • @태양초-d9r
      @태양초-d9r 5 лет назад

      @@MrAntony7979 일반과세군요..감사합니다

    • @이재근-g1l
      @이재근-g1l 4 года назад

      시가 3억이하 전원주택. 그리고 농가주택은 1가구 2주택 제외. 즉,해당이 안됩니다. 1가구 2주택 영도세 폭탄은 아파트 2채 이상 보유를 말합니다

  • @조송주
    @조송주 4 года назад

    😃

  • @황성하-s9b
    @황성하-s9b 4 года назад +2

    개별전원주택 1채만해당됩니까
    3억원이하되는전원주택을 여러채를보유해서 합산 3억원을 초과할경우에도 양도세 폭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MrAntony7979
      @MrAntony7979  4 года назад +2

      개별 전원주택 1채에 해당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국세청에 양도세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 보시면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정당당-l1j
    @정정당당-l1j 4 года назад

    2주택자 맞음요ㅡ양도세 폭탄

  • @김정구-o9k
    @김정구-o9k 4 года назад

    당연히 두채니... 아닌가?

  • @_.8457
    @_.8457 4 года назад

    취득세는 별장으로 취급받아 10프로가 넘는다고 하던데 취득세는 어떻게되나요?

  • @뒤축후리기
    @뒤축후리기 4 года назад

    서울의 아파트 한채와 천안시 아파트 2채 총 3채의 아파트 소유 가구 입니다 이 경우 서울의 아파트를 처분시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의문입니다.
    궁금하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MrAntony7979
      @MrAntony7979  4 года назад +1

      아파트 총 3채를 보유하고 계시면 1채가 남기 전 까지는 1세대 1주택이 안됩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양도 차익이 적은 아파트 부터 1년 이상 기간을 두고 매각을 하는 것 입니다.

  • @나니-o2o
    @나니-o2o 4 года назад

    현재살고있는주택 과 전원주택 합계금액이 3억인건가요?

  • @나정의-j4z
    @나정의-j4z 4 года назад +6

    지금 유투버님은 여기저기 법을 말하면서 괜찮은듯 말씀하시지만 현재 법이 무슨 소용있나요? 무법천지인데. 자기들이 법안발의하고 바꾸는것이 마음데로인데. 소급적용이란 공산당법도 세상에 끄집어내는 개같은 현실속에 법만 믿는놈이 어디있겠나요?

  • @user-il4og5nb9l
    @user-il4og5nb9l 4 года назад +2

    참자유가없는대한민국~~~
    왜이렇게돈에환장하지그돈삥뜯어서어디에쓸려고

  • @김은혜-m1x5e
    @김은혜-m1x5e 4 года назад +1

    전 부천에 6년전구매한 빌라작은거 한채있고 서산에 내가 지은집10년된 주택이있었습니다 부천빌라는 팔리지 않고 서산내려가 산지2년쯤됐을때 서산집이 팔렸습니다 2억주고팔았는데 세금 1가구2주택에 거주한지3년미만이여서 양도세 부과대상자로 세금1천만원 냈습니다 3억이안돼는데 왜 세금이 이렇게 많은지 문의드립니다

    • @gabrielson3270
      @gabrielson3270 4 года назад

      부천집을 팔때만 양도세 2주택 중과세 면제입니다. 시골집이 올라 팔면 2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도시집을 팔때만 1주택 간주 귀촌 으로 간주되는 것 같아요 또한 주소가 리가아니고 동이면 도시지역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군요 시골집아니고

    • @초록세상LJ
      @초록세상LJ 4 года назад +2

      서산은 '시'이기에 시단위는 양도세 대상입니다
      읍.면 소재지만 면제입니다.
      도시주택 양도세 면제 받으려면시고
      시골주택이 읍·면 지역에 위치하고, 대지면적 660㎡ 이하, 주택면적 15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도 시골집이 아니라 도시주택을 팔아야 할 경우 면제입니다

  • @코알라-1234
    @코알라-1234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