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명예훼손과 모욕죄 : 성립요건과 고소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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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의뢰인을 지키는 힘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렬입니다
    징역, 재판, 형사처벌, 검사, 구속
    다 나와는 먼 TV속 범죄자들의 이야기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 고운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범죄와는 한창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오시던 평범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생전 처음 겪는 상황속에서
    두렵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 하다가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을 보다 못해
    생전 처음 겪는 형사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처벌을 줄이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하는지,
    사전에 그런 혐의를 받지 않으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변호사를 찾아가기 전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
    간단하게 알아두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형사 관련 법률 지식들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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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407

  • @Hilsdjopbh
    @Hilsdjopbh 3 года назад +6

    변호사님의 자세하고 꼼꼼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 @user-dw5eg5iz2q
    @user-dw5eg5iz2q 9 месяцев назад

    회사 대나무숲에 노조간부 실명을 쓰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불만 사항에는 욕설은 하나 없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에 포함 될까요? 주요 키워드는 회유 숨다 사진찍다 뭐 이런거로 3줄정도 적었습니다.

  • @Gamza_Goguma
    @Gamza_Goguma Год назад +1

    뻔뻔하다 쪽팔리지도 않냐가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나요…

  • @user-st7sy1hn3h
    @user-st7sy1hn3h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eunryeahn8143
    @eunryeahn8143 Год назад

    계속해서이간질시켜 상처받게하는경우도 명예훼손인가요?

  • @user-bu8jg1st4f
    @user-bu8jg1st4f 2 месяца назад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가해자가 인스타그램이라는 sns 공간에 공개적으로 피해자의 치부(어떤죄목으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사항에 관하여)를 올렸는데 해당 게시글엔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허나 가해자와 피해자와 함께 알고있는 지인이 여러명 있는데 평소 가해자가 지인들에게 이런저런 말을들 카톡에서 하고 다녀서 게시글이 누그를 칭하는지 지인들은 충분히 알수 있을때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단 지인들과 가해자가 카톡으로 피해자에 대해 이런저런 말 한다는것은 심증뿐 물증은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카톡 복원 등 요청하여 수사해달라하면 요청이 받아드려질까요?

    • @gounlaw
      @goun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경렬입니다. 가해자로 인해 SNS 공간에서 고통을 겪고 계시는군요.
      이니셜이나, 내용만으로도 누구인지 특정이 된다면 특정성 성립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카톡 복원 등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기간이 오래 지났다면, 포렌식을 하더라도 카톡 복원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고소 진행에 도움 되길 바랍니다.

  • @chu_3s
    @chu_3s 3 месяца назад

    상대가 저를지칭하진않았지만 저와있었던일들을 인터넷에올리고다른사람들이랑댓글을달고하는데 타사이트에도 올렸어요 경찰에말했더니 지칭하지않았기에 명예훼손이안된다고해 저만스트레스받고있습니다 지칭하진않아도 그글이 저인걸 저희가족들도알았고 여러번글을올렸기에고의인데명예훼손이안될까요?

    • @gounlaw
      @gounlaw  3 месяца назад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은 이름 등을 통해 지칭되어 지지 않아도, 여러 요소를 통해 해당 인물임이 특정될 수 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세한 사안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 @parkcp1705
    @parkcp1705 2 года назад +1

    고맙습니다.

  • @CarisJin
    @CarisJin 3 месяца назад

    남편을 5년간 스토킹하고 있는 여자를 고소 했는데 추가적으로 남편 메일로 아내인 저를 허위적 사실로 비방하고 모욕적인 말들(성)을 적어 보낸 내용들이 많아 이것을 추가적으로 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 가능한건가요? 참고로 피고소인의 지인들에게도 메일의 내용을 이야기한 정황이 있고, 남편이 직접 피고소인 지인과도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또한 저에게도 피고소인 비방의 글로 문자를 보낸 내용도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 @gounlaw
      @goun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경렬입니다. 작성해 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해 드리자면
      전파가능성이 있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사실'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비방당사자에게 보낸 것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만
      이를 통해 두려움을 야기했다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협박, 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님과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user-nq2bw3zm7q
    @user-nq2bw3zm7q Год назад

    잘 들엇어요~~ 저도 무고하게 훼손 당햇는데 법으로 해야 할지 고심 중에 잇어요

  • @Hollows-o6g
    @Hollows-o6g Год назад +2

    질문있습니다 명예훼손 죄 성립요건이 3가지 인걸로 알고있는데요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 위 3가지가 모두 성립이 되어야 명예훼손 죄 고소할수있는것인지 아니면
    위 3가지중 한가지라도 성립이 되면 고소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gounlaw
      @gounlaw  Год назад +3

      일단 명예훼손을 판단함에 있어 고의성이라는 요소는 없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 두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의는 명예훼손 뿐만이 아니라 범죄의 성립 요건에 들어가는 요소이며, 고의가 없어도 과실만으로 처벌되는 범죄도 있습니다.

  • @TV-vh6ry
    @TV-vh6ry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사자명예훼손죄도 명예회손의 구성요건인 특정성, 즉 사자의 특정성을 필요로 하나요?

    • @gounlaw
      @goun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문 이경렬 변호사입니다.
      네, 필요합니다. 특정이 안된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 같은 경우 피해자 특정이 안되어 조사 자체가 진행되기 힘듭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허위사실을 적시를 해야 한다는 부분도 참고해주세요.

    • @TV-vh6ry
      @TV-vh6ry 2 месяца назад

      @@gounlaw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게임 채팅창에서 신상을 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 허위로 명예를 훼손해도, 본인과 사자가 특정되지 않아 성립이 안되겠군요, 이런 경우에는 고소장을 접수해도 경찰서에서 각하할까요?

    • @gounlaw
      @gounlaw  Месяц назад

      네, 맞습니다. 다만 작성자님에 대해 특정이 된다면 부모님이 아닌 본인에 대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전문변호사님의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 @user-vz1oj5el5w
    @user-vz1oj5el5w 2 года назад +2

    단톡방에서 유튜브에 올린 근무중 음주 주작영상을 회사에 제보하여 시말서까지 쓰게 되었는데 이경우에 민형사상 요건이 성립 가능할런지요?

  • @leswitm
    @leswit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럼 틱톡이나 유튜브는 특정성이 만약 상대방에 계시물에 신상정보가 없더라도 인정되나요?

    • @gounlaw
      @gounlaw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 이경렬 변호사입니다. 신상정보가 구체적으로 없더라도, 아이디, 가면 등으로 특정이 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토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Gyeongsol
    @Gyeongsol 2 года назад +2

    너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 @theTruth-as-a-lamp
    @theTruth-as-a-lamp 3 года назад +53

    정치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가로막기 위해 만든 법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입니다. 사실적시의 경우는 형법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해야합니다. 모욕죄도 없애긴 애매하니 형법에서 제외하고 피해자가 민사로 정신적 피해보상 받게끔 만들어줘야합니다.

    • @user-lb6tj3jh5x
      @user-lb6tj3jh5x 3 года назад +9

      맞습니다 일단 명예훼손이란 죄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중에서는 한국에만 있는걸로 압니다

    • @sjwclover
      @sjwclover Год назад +1

      @@user-lb6tj3jh5x 그전 아님 다만 모욕죄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악법임

  • @user-wl7gc3wb4y
    @user-wl7gc3wb4y 3 года назад +9

    사례로 예를 들어주시고 내용이 자세해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로펌 이름과 음식재사용에 대한 사례가 뭔가 친숙하다 싶었는데 인스타에서 로펌스토리 계정을 구독하고 있어서 그랬네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snoopy3619
    @snoopy3619 Год назад

    영상이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을 같이 한 경우에는 따로 고소를 해야할까요 ? 아니면 한번에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sns (인스타그램)에 공개글로 사실적시 및 허위사실 두가지 모두 포함되게 글을 작성했고, 피해자의 이름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특정되게 올렸습니다. 피해자의 영상도 함께 첨부되었고 주위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아서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구요
    공연성, 특정성, 허위사실 유포 세가지로 피해받게 되어서 질문합니다..

  • @user-xm4oq8rj8r
    @user-xm4oq8rj8r Год назад +1

    변호사님 콘텐츠 감사드리고
    한 사례로서 제가 저의 친구를 욕하는 말을 듣고
    그 친구에게 1대1 메세지로 알려주었는데 그 친구가 화가난 나머지 자신의 스토리에 자신을 욕한 상대방을 이름을 공개하며 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욕을 한 친구는 화가나서 그 친구를 사이버 명훼해손,모욕죄로 신고를 했는데 여기서 저는 1대1 메세지로 욕을먹은 친구에서 사실만 알려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죄가 성립될수 있을까요?

    • @gounlaw
      @gounlaw  Год назад +1

      말씀하신 경우에는 친구가 모욕당한 사실만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 @Ultraman_Justice_2003
    @Ultraman_Justice_2003 3 года назад +5

    학폭은 쾌락을 위해서 저지르는 성범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학폭 폭로를 하면 가해자들은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고소하는데 이건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수차례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당시의 피해 증거(가해자 신상, 가해 및 처벌 기록, 가해자 진술서 등)들을 가지고 있으면 폭로를 해도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 @Cherryblossoms314
      @Cherryblossoms314 3 года назад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건데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학폭 사실을 말을 하고 다녀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건가요?

    • @Ultraman_Justice_2003
      @Ultraman_Justice_2003 3 года назад +1

      일단 명예훼손죄는 사실이어도 처벌을 받는 조항도 있으나 여론적으로 미투운동까지 전개되고 있는 점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한다면 무조건 다 처벌을 하지는 않는 듯 합니다. 다만 경찰 조사로 불려가는 것은 피해갈 순 없겠지만요. 저도 자세히는 알 수 없으니 유튜브 채널 중 학폭관련 변호사 분에게 댓글로 질문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Cherryblossoms314
      @Cherryblossoms314 3 года назад +2

      @@Ultraman_Justice_2003 대답 감사합니다.

    • @juucherry533
      @juucherry533 2 года назад +1

      ;피해자한테는 혐오스럽고 공포스러운데 쾌락..

  • @user-nc6my6uv4i
    @user-nc6my6uv4i 4 месяца назад

    명예훼손 고수 할수 잇나요

  • @user-oh6pe6rq1l
    @user-oh6pe6rq1l 2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항상 저희가 모르는 지식들 잘 알려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그 친구랑 같이 서로 사진을 찍고 서로 다른사람한테 보내다가 전 다 삭제 했고 그 친구는 아직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데 고소하면 저도 벌을 받게 될까요?

  • @fiesta3589
    @fiesta3589 2 года назад +3

    변호사님 명예를 훼손하였을때
    내가 없는자리에서 내가 모르는사람들에게 내동의를 구하지 않고
    험담을하여서
    1.화가나서 고소를 하는경우와
    2.일상생활이 불가하고
    그로인해 우울증과 대인기피가
    약을먹어야 할정도 심각한경우가
    있는데
    벌을 받는건 똑같나요??
    아니면 정신적피해 까지
    받는거라면 경우가 다른가요??
    고소를 하는경우와

    • @gounlaw
      @gounlaw  2 года назад +1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도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화가 난 것과 우울해 진 것 등의 감정 차이로 인해 위자료 금액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user_H1dE
    @user_H1dE Год назад

    게임을 하다 트롤짓을 해서 어머니가 아프신가 라고 했는데 이것도 고소가 될까요 상대가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 @user-we2hk8xv4s
    @user-we2hk8xv4s 2 года назад

    정보통신망법 처벌수위 높음
    1.사실적시도 명예훼손 가능
    2.특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3.공연성 전파가능성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 벌금

  • @user-sq6js1nx4q
    @user-sq6js1nx4q Год назад

    제가 같은직장에 다닐때 사기를당했는데요 지금현제 투자사기죄로 고소중인데 다른피해자한테(전그분이 누군지도 몰랐는데)알고보니 제얘기를 해서 경찰서에 머리체를 끌고가서 돈안주면 고소한다하여 돈을 구해젓다고 합니다 전그런적도없고 받은돈이 저한테 오지도 않았습니다 다른피해자한테 그렇게말한 녹음파일도 있다고 하는데 추가로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이사기꾼은 죄책감도 없고 경제사범이라 불구속상태에서 진행중인데 돈못받아도 너무많은 사람들에게 죽고싶어도 못죽을만큼 힘든상황을 만들어 처벌하고 싶거든요 될까요?

    • @gounlaw
      @gounlaw  Год назад

      타인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사안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 @user-fo3vy9le7p
    @user-fo3vy9le7p 3 года назад

    공연성이 성립되는 상황에서
    1 한 1인 방송인에게 저는 님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말해도 사실적시나 혹은 모욕죄에 해당이 될 수 있나요?
    2 예를들어 그 사람이 도둑질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나는 돈을 떳떳하게 버는 사람이다 이런식으로 말해 제가 도둑질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또한 범죄요건에 성립이 되나요?
    위 두개는 모두 공연성은 확실히 성립이 되고 다만 언행에 욕설이나 패드립은 안했고 딱 저렇게 했을때 그 사람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user-yv2hr9bv8b
    @user-yv2hr9bv8b 2 года назад

    헬스장에서 환불을 안해줍니다. 법에 따라 환불 해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위법 규정에 따라 환불을 안해주는거에요. 그래서 그 헬스장 약관을 헬스장 상호 보이게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위법행위 한다고 글쓰면 이것도 명예훼손 등에 걸릴까요?

    • @gounlaw
      @gounlaw  2 года назад

      명예훼손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공익의 정의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행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user-ul4tr1wo4c
    @user-ul4tr1wo4c 3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고운 변호사들 채널 애청자입니다. 항상깔끔한 설명 잘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명예훼손을 당했는데요 온라인동호회성격상 아이디로 활동하기는 하나 실명소개하는 게시판도 있습니다.
    한 회원에게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경찰에 고소하러 가니깐 피의자가 제 이름을 직접호명하지 않는이상 명예훼손성립 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말이 진짜 맞는 말일까요? ㅠㅠ

    • @gounlaw
      @gounlaw  3 года назад +2

      자세한 사안을 살펴봐야 알겠지만, 정황상 대상이 본인임을 파악할 수 있다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알기 위해선 사안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가 있으며 지금으로서는 판단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user-gg9ll6yh1l
    @user-gg9ll6yh1l Год назад

    제가 바깥에서 예상치 못한 일로 상대방과 마찰이 생겨 상대방으로부터 쌍욕을 받고, 자기가 분에 참지 못해 던진 물건을 저보고 주우라고 했는데 이것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gounlaw
      @gounlaw  Год назад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타인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행해진 욕설에 대해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상황을 뒷받침할 증거나 증인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안에 따라 성립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user-gg9ll6yh1l
      @user-gg9ll6yh1l Год назад

      @@gounlaw 그리고 뒤늦게 생각난 건데 상대방이 제 목을 움켜잡고 손으로 얼굴을 때릴려는 제스쳐로 위협을 한 거는 폭행죄가 성립될까요? ㅠ

    • @gounlaw
      @gounlaw  Год назад

      @@user-gg9ll6yh1l 해당 사안 역시 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지만, 마찬가지로 댓글을 통하여 자세한 사안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ThanhDo_News
    @ThanhDo_News 3 года назад +2

    외국에 있는데 개인상담가능할까요??

    • @gounlaw
      @gounlaw  3 года назад +1

      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 @user-kg6mk2gf7q
    @user-kg6mk2gf7q 2 года назад

    5년전쯤 일인데 성매매알선을 하는 사람이 제가 다른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다고 거짓소문을 내고 다녔는데
    그사람에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사람은 성매매알선으로 징역을 살고 나왔습니다

  • @user-hl7qs5vd7z
    @user-hl7qs5vd7z 3 года назад +1

    제친구가 돈 준다고 높이말, 개노릇 하라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난 시점까지 안갚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그때 갚으라 하면 계속 “다음주” “다음달” 이렇게 미루곤 합니다 제가 그때 받은 모욕감,등을 사기,모욕죄 등에 포함 되나요?

    • @gounlaw
      @gounlaw  3 года назад

      사기죄의 경우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를 기망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곧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어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에 의해 민사로 돈을 변제 받는 것은 가능해보입니다.

  • @user-jm8tq8xw1k
    @user-jm8tq8xw1k Год назад

    고운변호사님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a식당의 경우는 손님들에게 불친절한 거 같아요는 단순 의견이라고 알려주셨는데,
    실제로 a식당이 손님에게 불친절하다면 사실적시에 해당할까요?
    그 댓글로 인해 전파가 많이 되서, a식당의 매출이나 이미지가 떨어졌다면, 명예훼손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 댓글을 통해, 불친절한 가게에 가지 않을 수 있게 됐다면, 이건 공익을 위한 내용
    즉, 명예훼손의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건 전파가능성에 관한 궁금증인데요.
    공연성이 부정되는 경우에 가까운 지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왜 가족이나 지인, 가까운 사이는 공연성이 부정이 되는 걸까요?
    (가까울수록 더 쉽게, 빠르게 전파될 수 있다는 저의 생각과는 달리 반대의 내용이네요.
    단지, 중립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가 이유일까요?)

    • @gounlaw
      @gounlaw  Год назад +1

      앞 질문의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설령 해당되어도 공익목적의 의견이기에 조각사유에 해당되어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됩니다.
      전파가능성의 경우 가족이나 지인 혹은 가까운 사이의 사람은 해당 인물의 나쁜 이야기를 타인에게 일부러 퍼뜨릴 가능성이 적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user-sv5co5bn6y
    @user-sv5co5bn6y 3 года назад +1

    공부방 운영중인데 아이를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며 인근 다른 학원과 재원생의 부모에게 모두 알려 전원 퇴원하고 동네에 소문이 쫙퍼진거로 보입니다.
    입증을 위해 해당 학원 및 학부모들 녹취 확보하려 하는데
    민 형사상 의견 여쭙습니다. 성추행건은 현재 무죄주장중입니다.

    • @gounlaw
      @gounlaw  3 года назад

      말씀하신 내용은 유튜브만으로는 판단과 상담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법무법인 고운으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user-qn8cm5ut8k
    @user-qn8cm5ut8k 3 года назад +2

    항상 양질의 콘텐츠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은 1:1 메신저로 말싸움을 오래전에 한적이 있었는데, 현재 상대방은 본인이 쓴 욕을 모두 삭제한 상태더라구요.
    (제가 욕 한 것은 남아있습니다. 해당 사실 확인 후 저도 욕이 포함된 채팅은 삭제했구요.)
    이와 같은 경우, 만약 상대방이 *본인 욕한것만 지운 사진*만으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 @gounlaw
      @gounlaw  3 года назад +1

      1:1 메신저로 한 싸움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본인이 욕한 것을 지운 사진 여부와 관계 없이 성립이 어렵습니다.

  • @jxx0609
    @jxx0609 2 года назад

    1년전 제가 중고나라에 추천인을 나로 써주면 돈을 주겠다 하고 추천인을 받고 돈을 주지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며칠전 갑자기 카톡으로 욕을 하면서 제 카카오스토리 생일 게시글에 이사람 소액 사기꾼이다 걸러라 이런 식으로 댓글을 썻구요 제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부분은 맞지만 전 금적적인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고 전과도 없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나요? 댓글 캡처본만 인쇄해서 경찰서 방문하면 되나요?

  • @user-me1zf9vz7g
    @user-me1zf9vz7g 2 года назад +2

    직장내에서 제가 싫어하는 직원은 발령을 보내버린다 라는 식에 허위사실 유포는 증언해주는 이들이 있다면 고소가능한가요?

    • @gounlaw
      @gounlaw  2 года назад +1

      그러한 허위사실 유포를 증명할 증거 및 자료가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여부는 직접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user-dw5rz7ti2m
    @user-dw5rz7ti2m 2 года назад

    인스타로 제 모욕을 한 사람은 당연히 고소가 되겠죠??

  • @user-gl9mk4hc7d
    @user-gl9mk4hc7d 3 года назад +2

    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같이 게임을 했던 다른 팀원에게 증언을 요청하였고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증언은 어떤식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따로 언급해야하는 말이나 양식이있을가요??

  • @user-vf3yr5pl9v
    @user-vf3yr5pl9v Год назад

    갑질했다 강압적으로 대했다 라고 적으면 명예훼손인가요 모욕인가요?

    • @gounlaw
      @gounlaw  Год наза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강압적인 행동이 있었을 경우 그것을 알리는 것이 공익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혐의를 받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 @User-shdjfkwiwieudhcj
    @User-shdjfkwiwieudhcj 3 года назад +3

    익명사이트에서 서로 패드립 욕설을 주고 받았을 때 한 쪽만 피해자가 되어 고소할 수 있나요?
    일단 익명 사이트라 공연성이랑 욕설 수위는 모욕성 인정 될 것 같은데 특정성이.. 나이밖에 몰라요

    • @gounlaw
      @gounlaw  3 года назад +3

      익명 사이트의 경우 성립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dddayoung
    @dddayoung 2 года назад

    개인블로그에 제 남편과 저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는데 저희이름은 쓰지않고 성+별명 성+별명으로 지칭하며 개인적인 치부들이나 가정사를 비꼬면서 세세하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블로그에 와서 아무렇지 않게 댓글을 달고 갔어요(그 글을 보게하기 위한듯 아무렇지않은 일상적인댓글) 그 글이 올라간 개인 블로그가 영향력이 크지않아도 공연성으로 고소되나요?

    • @gounlaw
      @gounlaw  2 года назад

      공연성 인정의 여지는 있어 보이지만, 고소 후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안을 봐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user-oj2hu9yk6d
    @user-oj2hu9yk6d 3 года назад +2

    질문있어서 남겨요
    1. 제가 2018년 7월쯤에 댓글로 어떤 분이랑 다툼?있었고 욕은 안 했는데 반말만 했거든요 그리고 후에 1:1 쪽지로 서로 욕을 하면서 싸웠는데 고소가 되나요?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사과드리긴 했는데 불안해서요 또 리뷰? 같은데다 그 분 닉네임을 무지개라고 하면 "무**님이쪽지로 저한테 욕설을 보내는데 신고글 등록하려는데 안 되요" 이거 명예 훼손으로 고소 되나요?
    2. 이것도 18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분한테 '병×아'라고 하고 욕 했어요 그 분도 저에게 욕을 했고요 이것도 고소 될까요? 모욕죄로요
    3. 2년전 )게임에서 어떤 분한테 채팅창으로 욕을 했고 그 분도 저한테 욕 했는데 고소되나요? 고소당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 @gounlaw
      @gounlaw  3 года назад +1

      1:1로 욕설을 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을 통해 쌍방이 욕을 한 경우 역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kokopop8123
    @kokopop8123 2 года назад

    아무런 증거 없이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범인 이라고 몰아가는것도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 @user-tl9if7zj4i
    @user-tl9if7zj4i 2 года назад

    제가 서비스업에 출근하는데 어떤 고객이 리뷰에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불친절하다고 댓글올렷는데 이건 모욕죄나 명예훼손 해당되나요? 어떤방식으로 그 댓글을 지우게할수 있을까요?도와주세요

  • @user-qx9yd5hf4s
    @user-qx9yd5hf4s 3 года назад +4

    회사내 인사팀에 알린 경우는 공연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회사내 많은 이가 다 알게 된 경우에도 공연성이 부정되나요?

  • @user-hk8fe4oi5n
    @user-hk8fe4oi5n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댓글 답니다!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맛이없어 리뷰창에 부정적 리뷰를 달았는데(따로 블로그에 글을쓰거나 글을 옮기지않음,그 음식점리뷰칸에 글을 씀,욕,비속어 일체 사용안함.) 갑자기 답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조치 한다더라구요 어이가없어서 ㅋㅋ 이후로 오는사람들 참고하라고 단것뿐인데 이런것도 적용이 되나요?

    • @gounlaw
      @gounlaw  2 года назад

      모욕성이나 악의가 없는 객관적 사실만을 적은 글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user-eq8kc3li2s
    @user-eq8kc3li2s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동네 아는 여 후배와 트러블이 생겨
    말싸움 도중 제가 머리를 잡았습니다
    이후 모르는 번호 2개로
    수차례 욕설이 섞인 문자를 받았습니다
    한 명은 모친에게 학대를 받아 여자를 팬다 정신병자라는 말을 했고
    한 명은 욕설 문자를 보내는 도중 자신의 신상정보(oo 구 oo 세 ooo)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 @gounlaw
      @gounlaw  Год назад

      개인적으로 보내는 메세지의 경우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 @hoot1261
    @hoot1261 2 года назад

    공공의이익일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맞나요?

  • @user-tu6jh5ey8d
    @user-tu6jh5ey8d 2 года назад

    친구와 1:1 대화창에서 특정인물들을 욕하는 음성메세지를 보냈는데 그 친구가 당사자들이 있는 카톡방에 그 메세지를 공유했을때 저에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 @pectoralismajor-wd1xu
    @pectoralismajor-wd1xu 2 года назад

    A경찰이 지구대 앞에서 저를 불법 체포하여 강제로 지구대 안으로 끌고 들어왔고(불법체포죄), B경찰이 지구대 안에서 저를 폭행하여(독직폭행죄) 검찰에 고소를 하였는데 A와 B가 합의 보고자 저를 찾아온 자리에서 B가 저에게 "바보, 천치"라고 말했는데 B에게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 @user-zk9hm2ud9j
    @user-zk9hm2ud9j 3 года назад +2

    알던 언니가 사이가 틀어지고 나서 있던 사실과 더불어서 없던 사실까지 퍼뜨리고 다니는데 고소 되나요? 증거도 모아놨어요.통화 녹취록도 가능한지요?

    • @gounlaw
      @gounlaw  3 года назад

      허위의 사실을 다수에게 유포하고 다닐 경우 명예훼손 혐의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녹취록의 경우 동의 없는 녹취는 증거로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취는 가능합니다.

  • @user-oy2er8tb5z
    @user-oy2er8tb5z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자문이 필요해 댓글을 다네요
    (1:1)전화 통화로 상대방이 인마 사업 그따위로 하지 마 새끼야 새끼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꾸 생각나고 스트레스가 납니다. 제가 열심히 한 인생이 헛살았나 싶기도 한데 이 부분은 무엇으로 고소가 될까요? (녹취기록도 있습니다)
    (저는 대표 직위입니다 명예훼손도 해당이 될까요?)

  • @user-my7nw1oc7f
    @user-my7nw1oc7f 3 года назад +2

    직장 내에서 대리출석의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사 내 신입이었던 저도 계속되는 강요로 2주간 대리출석을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제가 마음이 편치 못하여 담당 공무원분께 대리출석 하시는 분이 계시니 지켜봐달라고 하였고, 저 역시도 2주간 그리 하였으니 근로계약서 상으로 처벌이 내려오면 받겠다고 하였고, 제가 고발한 부분은 비밀로 유지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공무원분께서도 눈으로 직접 대리출석 현장을 목격하셨습니다. 고발한 날 대리출석으로 걸린 직장동료분께서 확증도 없이 바로 저를 지목하셨고, 32명이 같이 일하는 직장 카톡방에 모든 대리출석이 저 때문이라고, 출 퇴근길에 차 태워줬는데 기름값도 안냈다는 등등 일적으로 피해준게 없는데 일을 너무 못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다른 직장 동료분들에게 이간질 시켜 업무적으로 따돌리고, 갑질까지 받아 정신적 피해가 상당합니다. 이 경우도 적용되나요?

    • @gounlaw
      @gounlaw  3 года назад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031 302 5522로 전화주세요!

    • @user-qg6ol4wj4s
      @user-qg6ol4wj4s 2 года назад

      0

    • @user-qg6ol4wj4s
      @user-qg6ol4wj4s 2 года назад

      0

  • @jwoonbaek2073
    @jwoonbaek2073 2 года назад

    내가 관리자인데 너 일 제대로못하게할줄알아라던가 부서를 바꿔버리는수가있다 이건 명예훼손이나 모욕될수있나요? 아님 협박도 가능한가요? 사람들 보는앞에서 헛소리하지마라 라고 고성지르거나 가슴에 손가락으로 쿡쿡찌르는것도 법에 위법되는지 궁금하네요

    • @gounlaw
      @gounlaw  2 года наза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이나 욕설 등을 하고 직위를 이용해 협박하는 것은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 @user-wd7uk5fp9y
    @user-wd7uk5fp9y 3 года назад +2

    저 망신? 당했는데 제가 진짜 친한친구랑 맞짱뜨면 제가 죽는다 그러고 막 뭉게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딴 애들 한테도 말해서 소문 났더라고요;;

  • @user-od5sh6yj6w
    @user-od5sh6yj6w 3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Sns공개 계정에서 특정대상의 비방을 목적으로 작성한 글에 피해자 인데요.
    혹시 특정성에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저에대한 이름과 저의 태어난 년도를 글과 함께 게시한 사진에 올렸지만 저를 칭했다고 하기엔 정확하지가 않은것같아서요
    만약, 정확하지 않다면 그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에게 그 게시글을 읽고 저에 대한 글이 맞다고 인지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경우 특정성은 성립 될까요??

    • @gounlaw
      @gounlaw  3 года назад

      특정성을 성립시키기 위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름과 출생년도 뿐만 아니라 사는 곳, 전화번호 등 구체적 정보가 동반되어야 특정성 성립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user-od5sh6yj6w
      @user-od5sh6yj6w 3 года назад

      @@gounlaw 혹시 그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른 사용자중 3명이 저의 지인인데 이 지인들에게 그 글을 보고 저를 향한 말이라는것을 인지했다는 내용의 카톡 캡쳐가 있다면 성립이 될까요?

    • @user-od5sh6yj6w
      @user-od5sh6yj6w 3 года назад

      @@gounlaw 또한 게시글 내용을 봤을때 저에대해 유추할수 있는 특징을 조금 적어놓았습니다.

    • @gounlaw
      @gounlaw  3 года назад

      @@user-od5sh6yj6w 구체적인 정보가 아니라면 특정성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sanaup2sanamanashyshyshy
    @sanaup2sanamanashyshyshy 2 года назад

    처음에 올라온 허위사실유포게시글을 다른곳에 복붙하는거도 해당되는지요?

  • @user-jc7vz8bp9e
    @user-jc7vz8bp9e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글을 보다가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A부서원이 전직원(16명)에게 단체 메일을 보내면서 이중에 한명이 ***한 사건을 했을거라고 생각한다. 와서 자수하고 상황설명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민형사상 고소를 하겠다.
    이럴경우 특정성이 성립할수 있을까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16명 중 한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라면서 잠재적인 사건연류자 중 한명으로 지목된 상태이니깐요
    더불어 협박죄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gounlaw
      @gounlaw  3 года назад

      특정성이 성립하는 경우는 확실하게 모욕의 객체를 특정할 수 있을 때 성립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ekdus2003
    @ekdus2003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보다가 궁금한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혹시 어떤 방송인이 실시간 방송에서 세게 발언한 부분을 누가 글로 올려서 그 글에 제가 나도 들었다 라고 댓글을 썼다면 이것도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 @gounlaw
      @gounlaw  2 года назад

      그런 경우에는 성립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user-df6vg7vw4o
    @user-df6vg7vw4o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제 지인에게 어떤여성분께서 1:1카톡으로 제 이름을 쓰며 구체적으로 저에대해서 쓰면서 허위사실유포(제가 여러남자와 만나며 관계를 가지고 돈을뜯어냈다)는 내용을 보냈고 제가 그 여성분께 전화로 욕을하고 문자를 보낸다는둥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연락을 드린다면서 한번더 본인 지인에게 연락하면 변호사 통해서 절 고소하겠다며 이세상에서 얼굴들고 못다니게하겠다고 보내왔습니다...저는 위에 사실인내용이 없는데 제 지인을 알아내서 구체적으로 결혼을 한다는 이런식으로 쓴게 너무 무섭고 공포스럽습니다 또한 저희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고있고 제가 어릴때부터 가족들과함께 지내서 위에 내용이 사일이 아닌것을알기에 믿어줘서 편하게있지만 저런 내용을 제 지인을 찾아내서 연락한게 공포스럽고 또 소름끼칩니다...

    • @user-df6vg7vw4o
      @user-df6vg7vw4o 2 года назад

      이럴때는 어떤식으로 제가 해결해야 좋을지 걱정입니다...제 예비신랑은 헛소리들 뿐이니 무시하거나 경찰서가서 고소를 하자 입장입니다 저 또한 저런 연락은 태어나서 처음 받는거라 사실이 아님에도 공포스럽고 무서워요..,제가 ㅇㅇ랑도 잤고 ㅇㅇ랑도 잤다 이런식으로도 썻던데 저는 아예 모르는 이름들이더라구요...제 지인에게 이렇게 악담을 할정도면 원한이 있거나 하는 수준인것같은데 정말 다 거짓말을 써놔서 너무무서워요.,

  • @user-ks8yk8vi9e
    @user-ks8yk8vi9e Год назад +1

    명예훼손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오개념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런데 변호사님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 학교 홈페이지도 포함이 되나요 ?

    • @gounlaw
      @gounlaw  Год назад

      학교 홈페이지도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user-hp3jv6ji4t
    @user-hp3jv6ji4t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는41살남자입니다.
    사건은이렇습니다.
    5월6일의형제아버지께서
    지병으로돌아가셨습니다.
    5월8일수원연화장으로
    운구를이송해서화장을하게되었는데요~
    그런데미처마스크를준비하지
    못한상태였구요~
    건물안에마스크를안썼던사람들도
    더러있었구요~
    그중에상복입은사람들도있었습니다.
    장례식장관계자가마스크를
    착용해야들어갈수있다고했지만
    저는마스크가없어서그런다라고
    얘기하고들어가습니다.
    처음에는별다른제제가없었구요~
    물론건물밖에는마스크착용을
    안한사람이더많이있었습니다.
    흡연을하러몇번건물밖과안을
    다니면서도마스크얘기를했었지만
    저역시마스크가없어서그렇다고
    정중히얘기하고들어갔습니다.
    그러다사건이터진게...
    남자직원이건물안에들어간
    저를따라들어와서저의재킷과팔을
    잡아채서마스크를착용해야한다고
    또얘기를하길래마스크가없는데
    어떻게착용을하냐라고얘기를하고
    화장하는대기실로걸어가려하니
    당신같은사람때문에코로나가
    전염되는거야라고얘기를했고
    저는그사람을밀었는데넘어졌습니다.
    물론제가밀었던거는잘못한게맞습니다.
    하지만그많은사람들앞에서그런언행이
    모욕죄나명예회손이안되는겁니까?
    마스크착용이법으로적용이되는건지는
    모르겠지만5월28일부터의무화가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모욕적인언사를받고순간화가나서
    밀었던건맞지만그게저만의잘못십니까?
    저는수원연화장이개인이하는줄알았는데
    출동경찰관에게들어보니그사람도공무원
    이라고합니다.
    지금이사건은검찰에송치된상태이구요~
    제가사람을밀어서넘어진거인정하구요~
    하지만그런원인제공을한게저의잘못인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코로나환자아니고요~
    마스크의무화도아닌데저에게그런언행을
    해서원인제공한사람은잘못이없는겁니까?
    제생각잘못된건가요?
    바쁘시겠지만조언좀부탁드립니다.

    • @gounlaw
      @gounlaw  4 года назад

      연락주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031-302-5522

  • @25wee
    @25wee Год назад

    연립주택 주거자 입니다. 밤 11시~12시 사이에 위층 주거자 배관이 얼어 업자를 불러 수도계량기를 만지게 되었는데 업자가 위층 계량기가 아닌 저희집 계량기를 만지고 있어 위치를 설명하고 3회이상 만지지 말라고 구두경고 제지를 하였는데도 지속적으로 만지는 것을 보고 항의하자 안만졌다며 발뺌을 하고 제가 반말과 욕을 했다며 자신이 폰으로 녹음한 증거를 토대로 모욕죄로 고소장 접수를 한다고 주장 합니다. 제가 화가 난 상태이긴 하지만 욕을 한 사실이 없고 짧게 반말을 했으나 개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구사 하지 않았습니다. 폰에 녹음이 되었다 하더라도 제가 인격적 모멸감을 안기는 말을 하지 않아도 고소장 접수가 성립 되나요 ? 수고스러 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gounlaw
      @gounlaw  Год назад +1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성립하여야 하며, 업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의 욕설이나 모욕은 타인에게 전파될 수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25wee
      @25wee Год назад

      @@gounlaw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 @GangMango
    @GangMango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일단 사건은 방송을 하면서 서로 친해진 친구가 있습니다(방송 화면으로 얼굴을 본적은 없고 사진만 받아 얼굴을 아는 사이) 그러다가 그친구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가봐야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려 교통비가 없다고 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소액의 금액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저 말고도 비슷한 이유로 돈을 빌려준 피해자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만 피해를 봤을때는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또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하게되고 사기 사실을 알게 되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 하지 않기 위해서 저격 방송을 하여 사진을 공개 하면서 사진도 도용인거 같다는 말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자기 얼굴을 공개하였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사진과 이름만 거론 하였을뿐 다른 신상은 공개 하지 않았지만 제 3의 인물이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욕을 한다고 합니다.

  • @startin6882
    @startin6882 3 года назад +2

    혹시 랜덩채팅으로 누군가가 다른사람사진을 도용하고 성적인 발언을 한다면 명예훼손이겠죠?

    • @gounlaw
      @gounlaw  3 года назад +1

      이 건의 경우 초상권 침해 여부에 대해 먼저 판단해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user-mo5kc9fw9o
    @user-mo5kc9fw9o 3 года назад +9

    친구 사이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친구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성매매로 100만원을 날리지 않았는데도 누가 이상한 소문을 내서....

    • @gounlaw
      @gounlaw  3 года назад +6

      만약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을 경우 명예훼손 성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user-he7sb1nk7o
    @user-he7sb1nk7o 3 года назад

    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끈언은 중국인" 라고 얘기 했습니다. 게임 내 프로필에는 제 얼굴이 있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신상에 대해 아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경우 고소가 가능 할까요? 추가로, 제가 프로필에 얼굴을 올리지 않았을 경우도 궁금합니다.

    • @gounlaw
      @gounlaw  3 года назад

      그 정도의 정보로는 성립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user-hq8tp8oe4c
    @user-hq8tp8oe4c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언제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구독 완료하였습니다^^ 공연성에 대해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는지요...?
    최근 회사 내에서 제가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려 했다는 가짜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떤 여직원이 허위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4명 정도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직원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한 말은 아니지만 보고 체계상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보고를 했으니 저는 공연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 경우라면 공연성이 있는 것인지요?

  • @user-ty1rj6ng7c
    @user-ty1rj6ng7c 3 года назад +1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는데 경찰서에서 불기소처분당한거 고소인이 이의제기하여 검찰로 넘어간 사건인데요..고소인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저와 2명을 아직 판결도안난 성섬죄자 취급하며 박제 시켜놔서 제 상점의 매출이 떨어졌구요 제가 그글을 읽어 봤을때 제가 단 댓글을 잘못이해하고 있으며 그 글에 여러 여성분들도 조심하라는 취지로 올렸다는데 그럼 그것도 사이버 명예회손죄 및 영업방해죄가 안되나요?
    제 실명은 안나와있구요 아이디만 있어서 명예회손이 안되나요?

  • @user-rz2gh5mj4s
    @user-rz2gh5mj4s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학생입니다. 게임에서 3~4명에서 거짓정보로 명몇은 욕,패드립, 등을 계속 하고 저는 욕을 안했습니다. 갑작이 어떤분이 내가 사기꾼이다. 라고합니다. 그분이 말하기로는 게임내가 내가 다른사람을 돈으로 유혹(?)해서 게임돈을 다주면 실제돈을 보내주겠다고 하고 제가 사기를 쳤다고 하네요.저는 그런적이 절대 없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마지막에 그분이 사과를 했지만 저는 받지않았습니다. 이거 고소를 할수있나요? 할수있으면 뭐로 할수있나요?

    • @gounlaw
      @gounlaw  2 года назад

      말씀하신 경우에는 성립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user-em2ox1mj8g
    @user-em2ox1mj8g 2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현재 계속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저랑 제 여자친구 및 지인들 사진을 맘대로 캡쳐해서 자기들끼리 단톡방을 만들고 게시물을 올리고 저와 제 지인들을 욕한다고 저한테 직접 얘기하며 자꾸 모욕적인 글과 명예 훼손적인 글을 적어보내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니 카톡방 내용이 있어야 신고가 된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없거든요.. 처음에는 한사람이였다가 하루 지나는 또 다른 사람까지 저랑 지인들 사진을 가지고 있는거 보니까 그런 톡방이 있는건 확실한거 같아요 ㅠㅠ 근데 그 톡방을 제가 들어가 있는것도 아니고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하나요.. 너무 힘듭니다 정말.. 아님 게시물에 올린 제 사진과 비방하는 댓글로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랑 증거가 불충분하겠죠??

    • @gounlaw
      @gounlaw  2 года назад

      모욕적인 글과 명예훼손적인 글이라 판단되는 것들을 가지고 경찰서 혹은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yjungsd
    @yjungsd 2 года назад +1

    발신미상 [국제, web]등 으로 문자가 온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추적가능여부도 궁금합니다.

  • @user-gm8zs8ci4j
    @user-gm8zs8ci4j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치킨집을 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금요일저녁 바쁜시간에 주문이 몰렸고
    저희가게뿐 아니라 다른가게들도 바빴는지
    배달대행업체도 바쁘더라고요.
    배달기사분들 오는 시간에 맞춰 음식을
    조리했고 기사분이 음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배달기사분들이 여러군데의 음식을
    오토바이에 싣고 있었는거 같았고
    저희 고객분께는 저희가게에서 나간뒤로 40분정도 후에 도착한거 같더라고요.
    날이 추웠고 시간도 많이 지난터라
    음식이 식었다고 고객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다시 해달라고 하셨는데 주문이 몰려있어서
    환불해드리면 안되겠냐고 하고
    환불해드렸습니다.
    그 고객분은 대학생이었고 그 대학교가
    외진곳 그리고 이 지역의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배달대행 기사들이 마지막코스로 갈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날도 추워지고 연말도 다가오고
    배달대행코스등 여러가지 이유로
    또다시 음식이 식을수 있는 여건이 많아서
    재주문은 하지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다른뜻이 있는것이 아니라
    이런 사정때문에 그렇다고 하였으나
    재주문거부를 들은 고개게서 화가 나셨는지
    둘이주고 받았던 메세지내용을 캡쳐해서
    배달의 민족 리뷰에 올렸습니다.
    환불까지 받아놓고 리뷰를 올린것도 그렇고
    저보고 이 가게사장님 왜이러냐면서
    리뷰를 달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리뷰삭제를 요청하여
    3ㆍ40분정도 있다가 삭제는 했더군요.
    이건에 대해서 저는 어떤죄목으로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 @gounlaw
      @gounlaw  3 года назад +2

      배달앱 리뷰의 경우 보통 사용자들 사이에서 구매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작성되는 것이며 악의에 찬 비방이나 모욕이 없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내용에 있어 허위가 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내용으로만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정확히 어떤 사안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user-gm8zs8ci4j
      @user-gm8zs8ci4j 3 года назад

      @@gounlaw 리뷰란에 저와 나누었던 메세지내용을 캡쳐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리뷰글로는 이가게 사장님 왜이러나요?
      첫마디로 시작해서 제가 마치 고객을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한것처럼 올렸습니다.
      그리고 환불받은 음식에대해서
      리뷰를 올리겠다고 협박하듯 문자를 보내고
      결국 리뷰를 올렸습니다.
      이게 고소가능할까요?

    • @gounlaw
      @gounlaw  3 года назад

      @@user-gm8zs8ci4j 업무방해죄 성립의 여지가 보이나, 정확한 고소 및 진행과 관련된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고운 031-302-5522로 연락주세요

  • @user-co8gb2cg1b
    @user-co8gb2cg1b 2 года назад

    
    1년전 일인데요
    회사내 다른지역 지사로 전입을 왔는데 선임 한명이 평소 텃세인지 한마디로 갈굼행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회의 시간에 혹시나싶어서 녹음기를 켜놓고 있었어요
    회의도중 그선임이 저를 특정하며 ㅇㅇ 씨에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이쪽으로 온다고 했을때부터 걱정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냐고 물으니 부당한일을 당했을때 우리끼리 해결안하고 윗선에다 얘기한다고 알고있다 라고 허위사실을 말하면서 안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시간에 다른직원들이 있는상태에서 공연하게 저를 특정하며 저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치욕감과 모멸감이 들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좀약한가요? ㅠ
    욕설같은건 없었는데 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며 나에게 선입견과 안좋은 이미지가 있다고 공연하게 회의시간에 말했습니다.
    명예훼손 승소가능성 있을까요?

  • @sc8647
    @sc8647 Год назад

    다른 직장으로 도망 갔다고 부정적으로 얘기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gounlaw
      @gounlaw  Год назад

      해당 발언 정도로는 성립 가능성이 낮으나, 앞뒤 사정을 정확히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 @Ro_an
    @Ro_an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합니다!
    질문하나 드릴게요~
    제가 중고거래를 하다 거래사고로 인해 환불문제로 판매자와 약 4개월간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요
    (안전거래로 인해 금액은 중계사이트에 묶여있고 사이트에선 상호합의 하라는 상황)
    어느날 합의 문제로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판매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친구들(2명)이 전화를 돌려가며 저에게 욕설과 폭언, 협박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모욕죄나 협박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gounlaw
      @gounlaw  3 года назад

      단순 전화 통화를 통한 폭언의 경우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의도적으로 계속된 것이 아니라면 성립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전파 가능한 제3자인 친구들이 있는 상황에서 판매자의 친구들이 욕설을 한 것이라면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user-yi4bq4px1r
    @user-yi4bq4px1r 4 года назад +3

    1대1 대화에서는 무조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특정성만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나요?

    • @gounlaw
      @gounlaw  4 года назад +1

      1대1 대화 같은 경우 혹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적용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happyday09
    @happyday09 2 года назад

    저는 이혼과,15년동안 양육비소송을 한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 하려고 합니다. 이혼과양육비소송의 원인이 모두 남편 때문인데, 남편이 지인들에게 제 잘못으로 이야기 하고, 다녀서 ,저의 지인들이나 남편의 지인들은 이혼과양육비소송들이 모두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아이들이 자립을 해서, 그동안의 진실을 책을으로 쓰려고 하는데, 명예훼손 때문에 못 쓰나요?

  • @user-hc1xx4rr9b
    @user-hc1xx4rr9b 2 года назад

    "너 그일하지마라 주제파악해라"
    이것도 명예훼손 아니면 모욕죄 둘중 하나가 포함되나요?

  • @user-qn1hj1jp2j
    @user-qn1hj1jp2j 2 года назад

    보험사와 분쟁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 담당자께서 저희 회사의 아는 상사에게 전화하여 진행되는 내용을 말한 후 회사 내부에 전파되었고, 위에서 그냥 포기하라고 압박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또한 보험회사가 저의 둘의 분쟁 내용을 다른 제 3자에게 떠벌리고 다니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user-nb6ju9qt1d
    @user-nb6ju9qt1d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공연성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상황은 제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와중이였고
    가해자가 컴플레인으로 저와 1대1 상황에서 욕설을 했는데요. 따지다가 나중에 가해자의 아내와 친구가 가해자에게 왔고 저한테 따지는 걸 옆에서 지켜 봤습니다. 아마 욕설을 직접 듣진 못 했던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공연성이 성립하는지 궁금해요!(욕한 걸 들었다면 100% 공연성이 성립하겠죠..?)
    또 따지는 와중에 저에게 때리고 싶다. 는 등의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런건 따로 처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hamcjh
    @hamcjh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좋은 컨텐츠 너무 감사드립니다.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고 리뷰를 남겼 습니다. 택배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리뷰를 남겼는데, 판매자가 전화와서 리뷰를 수정하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뷰는 제 권리이고 리뷰 조작을 요청하는 것은 인권침해이고, 다른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리뷰에 남겼는데, 명예회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제가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적시한 것 뿐인데, 제가 고소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걸까요? 사실을 적었을 뿐인데, 명예회손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하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ㅡㅡㅜ
    리뷰 내용은
    1.제조일자가 지난 달에 받은 제품보다 이른 제품이 왔습니다.
    2.박스가 또 파손된 채로 왔습니다.
    3.택배 배송 시간이 10~12시 언저리라 매우 불편합니다.
    입니다.

  • @g1xeon_08
    @g1xeon_08 2 года назад

    저희 동생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사칭을 당해 1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사칭이라고 말을 했지만 발뺌하지마라, 빨리 사과해라 이런말이 나왔고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사칭하는 사람이 계속 욕을 하고 튀었다고 하는데.. 저희동생은 오픈프로필을 만든적이 없고.. 욕을 하지도 않았는데.. 사칭때문에 욕을 먹고있어요.. 고소 가능할까요 ? 고소가 가능하면 법대로 처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제가 아직 미성년자라 저 혼자서는 못하나요 ? 저희 부모님께 이야기하면 정말 속상해하시고.. 저희만 엄청 크게 혼나거든요.. 부모님 모르게 저희가 해결하고 싶어요.. 제발.. 저희 동생의 억울함좀 풀어주세요.. 제발요..

  • @user-jc7tc9zr5h
    @user-jc7tc9zr5h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친구가 성인방송 하는 비제이한테 이런애도 벗하냐 찐따들이 칭찬해주니 진짜인줄 아네 이런식으로 비꼬는 뉘앙스의말투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모욕죄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답니다 이것도 성립이 가능한가요?

  • @user-qm1gk1xg3f
    @user-qm1gk1xg3f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댓글 달았습니다!
    익명성 게시판(학교게시판)에서 게시글을 하나 올렸습니다(사실에 대한 명예회손 글). 1:1 채팅에서는 두명에게 해당 사람의 초성과 살고있는 동네(~~구)만 언급을 하고 다른 신상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했는데 이런경우에도 영상에서 나온2번 특정사람에 대한 지칭으로 명예훼손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gounlaw
      @gounlaw  3 года назад

      그 정도로 신상정보로는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어진 정보만으로도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user-qr3co3be1l
    @user-qr3co3be1l 3 года назад

    가게 단골로모이는 손님들은 삼촌회사의 회사분들이고 저는조카겸 어느보험회사 직원으로도 아는상태에 그회사5명이상있는곳에서 일하는아주머니가 쟤이름을지칭하며 싸가지가없는데 걔는 왜술자리에 부르려하니마니 해서 손님한명이불쾌하다고 전화로 알려줬고 제가없는곳에서 오해가갈수있는 말을했다는게 화가나서 가게주인한테 직원이그랳다라고하니 도리어 누가그랬냐면서 소리지르면서 추궁을하며 협박하듯.그아주머니는그런적없다 하는데 cctv확인.증인들있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능한가요?

    • @gounlaw
      @gounlaw  3 года назад

      말씀하신 경우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던 상황이라면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자세한 사안을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a_CottrnSwab_MurderCase
    @a_CottrnSwab_MurderCase 4 года назад

    바쁘신 와중에 죄송한데 정보면에서 가장 와닿은
    변호사분이라 생각해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요금 관련해서 제 3자의 앞에서
    왜 돈을 받아놓고 안받았다고 발뺌하냐?
    며 이라고
    손으로 적은걸 보여주며
    나는 너네 엄마처럼 자기욕심에 못이겨서 거짓말하고 도둑질 하는 사람이 제일 싫다.
    라고 발언을 한걸 녹취하였는데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 @gounlaw
      @gounlaw  4 года назад

      상세한 상황을 살펴봐야 알겠지만 비방할 목적이 명백한 경우는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Optimist-td
    @Optimist-td 2 года назад +1

    만약에 소설이라고 얘기하고, A와 B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C와 D라는 허구의 사람을 만들어서 소설을 쓴다면... 이 소설의 내용을 유추했을 때 A와 B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이 된다고 보면 처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나요?

    • @gounlaw
      @gounlaw  2 года назад

      그 경우 소설상 내용의 유추를 통해 A와 B라는 것이 판단 가능하다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drmi1638
    @drmi1638 2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영상 잘 봤어요!! 혹시 그럼 4년간 대화가 없던 친구가 갑자기 페이스북 메신저로 "@@아 이 병x같은새x야"라고 갑자기 문자가 오고서 바로 저를 차단하여 영문조차 모르게 당했는데 이건 혹시 명예훼손에 성립이 되는지,아니면 경찰서에 출석을 하게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 @gounlaw
      @gounlaw  2 года назад +1

      개인적인 메신저로 그러한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user-lk1wg3mm5m
    @user-lk1wg3mm5m 2 года назад

    여직원이 지저분하여 제삼자를 통하여 알 려주면 죄가되나요?

    • @gounlaw
      @gounlaw  2 года назад

      되도록 해당 말씀은 하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user-ic8ik8oq9j
    @user-ic8ik8oq9j 2 года назад

    7개월정도 사귀엇던 남자가 헤어지면서 본인명의로 해주엇던 핸드폰을 회수해갓습니다
    7개월간의 연인관계유지중 생활하는데지원해주엇던 모든 금전을 다 내놓으라해서 정말말도안되지만 차용증을 쓰고 집행력잇는 공증까지섯으며 이번달말일부터 4년간갚아나가기로햇습니다..
    공증서준 담날부터 회수해간 핸드폰을 복구시켜 제 지인들번호를 모두알아내어 일일이 저나를 다해대고잇고 본인한테 빚이잇는데 당신도 채무관계가 잇다면 같이 고소해서 집어쳐넣어버리자라는 말을하고 지인들한테 들은 제 과거를듣고 조롱하고 욕설을하는 sns를 보냅니다.. 제딸에게도 니엄마 쓰레기다 인간이 아니다라는 문자를보내는가하면 제지인들에게 니가 어떤쓰레기인지 보여줄것이다라는 협박을합니다..
    동네에서 아이들을키우며 일을다니는데 도저히 얼굴을들고다닐수가없습니다
    현재 스토킹 잠정조치가 내려졋음에도 불구하고 바뀐저나번호를 어떻게알아냇는지 제가또시달리기시작햇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하고싶은데 위내용으로 혐의가 인정될까요?
    변호사를 선임하고싶은데 당장 큰돈이없는데 비용을 5개월정도 나눠서 낼수잇는방법도잇을까요.. 도와주세요

  • @vicp.4898
    @vicp.4898 2 года назад

    소보원의 서류에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해당사람의 실력부족의 이유로 등등의 글을 쓴 것도 명예훼손에 성립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harrykim7830
    @harrykim7830 2 года назад

    갑질하는 상사의 목소릴 녹취해 언론에 제보해도 명예훼손죄에 걸릴 수 있나요?

    • @gounlaw
      @gounlaw  2 года назад +1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면 위법성이 조각되기는 하나,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며 판례 역시 천차만별 입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안은 상담을 받아보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harrykim7830
      @harrykim7830 2 года назад

      @@gounlaw 네 감사합니다.

  • @ssunna9277
    @ssunna9277 2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입주한지 2달도 안됬는데 어디서 오전,오후쯤 망치질 소리가 나는데 가전제품이고 tv켜 놓으면 크개 신경 안 쓸정도 인데 밑에집이 우리집 찾아와서 망치질 작직해라는 등 위협적으로 1년넘게 저희집을 찾아옵니다.
    저희도 윗집인지 알고 올라갔는데 위집도 들린다 하고 ..... 어디서 들리는지 모릅니다ㅠㅠ
    저는 그냥 아기키우니 그냥 좋게좋게 신경쓰지말고 넘어가야하지 하는데 1년 넘게 저희집 찾아와서 따지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탈모도 심해졌습니다.
    3달 넘게 참다가 제가 손가락짓으로 야 그만좀 찾아오세요 하니
    밑집 여자분이 화가 낫는지 제 팔목을 쎄게 잡아 멍이 들었습니다. 글고 남편이 말렸는데 밑집 여자분이 부모언급을 하면서 모욕을 하는거에요
    저도 똑같이 그분께 부모를 건들면 저도 밑집 자식 언급을 했습니다.
    제 손목멍이 더 심해지고 다툼도 심해져서 경찰도 1년넘게 총 5번 넘게 신고도 헸는데
    경찰에서 밑집 주위만 주고 손에 멍들었으니 폭행죄로 신고 한다고 하니
    밑집 여자분은 제가 손가락짓으로 이년저년 했다고 모욕죄로 고소합다니다ㅋㅋㅋㅋㅋ 이년저년 한적도 없는데!!!!!!!!!
    이부분에서 어떻게 해결 하는게 좋을까요 ㅠㅠ
    1년넘게 저희집을 찾아와 위협과 현재 폭행과 욕설을 저한테 욕섷을 합니다....
    질문
    1. 밑집 여자분은 저한테 모욕죄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가요?
    2. 손목에 멍든걸로 폭행죄가 성립이 될까요?
    3. 저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 @user-db8gt2ky2h
    @user-db8gt2ky2h 3 года назад +1

    06:29
    A식당이 반찬을 재활용 한게 사실이고
    공익증진이 목표/ 잘못된 사실을 알리기 위함, 반찬 재활용을 사용해서 발생할수 있는 식중독등 때문에 여러사람에게 알리기 위한거라면 공익증진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안받을수 있지 않나용 ???

    • @gounlaw
      @gounlaw  3 года назад

      그 경우 처벌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user-zy8mi6ri3d
    @user-zy8mi6ri3d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혹시 제가 게임을 하던도중에 모르는 팀원이 저에게 일방적으로 패드립을 하길래 제 나이 사는곳 이름 등을 말한다음 그만하라고 말했는데 그 팀원이 계속 패드립을 하더라고요 혹시 고소 가능할까요?

    • @gounlaw
      @gounlaw  3 года назад

      신상정보 공개 이후 욕설이 계속되었다면 성립 가능성이 보인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안을 상담받아보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 @user-os4nd8yq8o
    @user-os4nd8yq8o 2 года назад

    샤워했는데 자꾸 저보고 냄새난데요ㅋㅋㅋ이거 명예훼손 되죠

    • @gounlaw
      @gounlaw  2 года назад

      본인에게만 말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성립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user-ox8on9ku8i
    @user-ox8on9ku8i 3 года назад +1

    친구랑 롤게임 듀오중이였고 이름을 밝히며 대화를 하다가 같은 팀원에게 제가 그 이름으로 욕설을 당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 @gounlaw
      @gounlaw  3 года назад

      친구 혹은 지인과 같은 경우 전파가능성이 낮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성립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