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임차인 권리분석 5가지 유형으로 초보딱지 떼기!(feat. 휴~ 이 영상 놓칠 뻔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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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7

  • @복많은로티
    @복많은로티 2 года назад +10

    유형5의 최우선변제금액 기준은 전입날짜가 아닌 근저당 설정일 기준입니다.
    그러니 3400만원이 아닌 3200만원입니다.

  • @tv-5903
    @tv-5903 Год назад +4

    잘 배웠습니다.
    이해가 쏙쏙 되네요.
    감사합니다.😊🙏
    구독,좋아요,알람설정💕👍🙆

    • @onebite8531
      @onebite8531  Год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많은 홍보 부탁드려요~

  • @kwk4903
    @kwk4903 Год назад +3

    최고의 강의네요

  • @김현숙-w8v
    @김현숙-w8v Год назад +2

    권리분석 짱!!! 설명 굿!! 입니다 계속 듣고싶어요~ 감사합니다 😅

  • @애크미-w7k
    @애크미-w7k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속이 확풀리네요..강의 최고입니다

  • @okok-jd5ey
    @okok-jd5ey Год назад +3

    도저히 시간이안되고 돈도 부담스러워서 강의를 듣지 못하였는데 강차장님 구독하고 정말 좋은강의 들으면서 공부하고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싶습니다!@

  • @상희정-n3p
    @상희정-n3p Год назад +2

    강의 내용 참 좋아요
    보고 또 보고 숙지 하겠습니다

    • @onebite8531
      @onebite8531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

  • @임정수-o7z
    @임정수-o7z Год назад +3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고맙습니다.

  • @최정원-r3d
    @최정원-r3d 2 года назад +1

    임차인 권리분석 정리 잘 해 주셔서 속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보라빛향기-f7j
    @보라빛향기-f7j Год назад +2

    정말 거듭 말하지만 단연코 최고의 강의입니다. 지금서 보개 된게 안타깝네요. 다른 분거 보고 헤맸던 ㅣ간이 아깢게 느껴져요. 검색이 잘 안되어서 알고리즘에 의해 지금(오늘) 서 보았어요.ㅠㅠ

    • @onebite8531
      @onebite8531  Год назад +2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

  • @복부인-u7n
    @복부인-u7n 2 года назад +3

    우와 설명 최고입니다^^귀에 쏙쏙

  • @민영우-j8m
    @민영우-j8m 4 года назад +11

    더 혼란만 주는 강의가 대부분인데 정리를 잘해주셔서 좋습니다

    • @onebite8531
      @onebite8531  4 года назад +1

      댓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

    • @김원식-i5m
      @김원식-i5m Год назад

      ​@@onebite8531 4!,,,111?ㅣ!!

  • @라비-f5t
    @라비-f5t Год назад +2

    배당과 인수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게
    이해가 가는 영상이네요
    감사합니다~^^

  • @hck-f2g9o
    @hck-f2g9o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은 강의 입니다

  • @Edmonton-mg1vc
    @Edmonton-mg1vc 2 года назад +2

    최고입니다. 자료도 강의도 모두. 구독합니다.

  • @이상돈-p4p
    @이상돈-p4p 3 года назад +3

    임차인 권리분석 .
    꼼꼼하고 자세한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 !

  • @전으뜸-m3h
    @전으뜸-m3h 2 года назад +2

    넘 좋은 영상입니다. 근데 이 좋은 영상이 더는 왜 안 올라 와요.?

    • @onebite8531
      @onebite8531  2 года назад

      개인사정이 있어 업로드를 못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ㅠ

  • @율마사랑-l3r
    @율마사랑-l3r 2 года назад +3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완전 쌩초보인데 큰도움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 @프리한나-z7i
    @프리한나-z7i 3 года назад +2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몇번을 봤지만 헷갈릴때마다 또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어프로치-t2l
    @어프로치-t2l Год назад +2

    내용있는 강의 감사합니다.

  • @최명희-g9b
    @최명희-g9b 2 года назад +1

    꼼꼼한설명 권리분석 감사합니다

  • @김태훈-n8h
    @김태훈-n8h 2 года назад +2

    이 강의듣고 구독 했습니다. 진짜 강의 내용 좋고 설명 기가 막히네요 계속 기대할게요 ㅎㅎ

  • @이경희-w1q4r
    @이경희-w1q4r 3 года назад +3

    설명 짱입니다!!!
    알기쉽게 설명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onebite8531
      @onebite8531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 @iqss1634
    @iqss1634 2 года назад +2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SHULL7
    @SHULL7 2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hjwpyh
    @hjwpyh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에 대해 확인질문 하나만 드립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 계약하게 될 경우, 거의 대부분의 매물들이 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임차인은 대부분 후순위 임차권자가 되는데
    낙찰되면 후순위 임차권은 소멸이 되므로 대항력 없고 우선변제권 없으면 보증금을 전부 날리는 건가에
    대해 항상 안개속이었는데 이 강의 보니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1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을 뿐
    후순위 권리자에 대하여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거네요.
    그렇다면 전세계약 맺을때 선순위 근저당금액과 나보다 선순위로 전입 및 확정일자 신고한 세입자들 금액 총 합이
    낙찰금액보다 작으면 후순위로 들어갔더라도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 @bubububu11
    @bubububu11 2 года назад +2

    와우 깔끈하다 ㅎ
    감사합니다 복습햇습니다

  • @선짱구
    @선짱구 2 года назад +3

    정리 완벽하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 @onebite8531
      @onebite8531  2 года наза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 @무술이-i7g
    @무술이-i7g 2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필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너무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 @토리아리-n6c
    @토리아리-n6c 2 года назад +3

    헷갈리는 부분이 조금씩 해소됩니다.감사합니다^^

  • @안무수-b4l
    @안무수-b4l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유형2에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기준은 임차인의 주민등록일인 2015년 4월8일이 아니라 2018년 7월4일 근저당이고 기준시점은 2016년3월31~ 2016년 9월17일 까지이고 서울시는 1억이하일 때 3400만원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 @naver199
    @naver199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하지혜-h2d
    @하지혜-h2d 2 года назад +2

    경매 영상 중에 최고입니다!!!!!!!!

  • @安達望
    @安達望 3 года назад +4

    이해가 되도록 잘 설명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좋아요, 구독 눌렸습니다 ❤️

    • @onebite8531
      @onebite8531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seol1208
    @seol1208 3 года назад +3

    와 경매에 이제 막 관심 갖기 시작한 쌩초보인데 많은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jljj-jl
    @jljj-jl 2 года назад +1

    강차장님 최고~👍

  • @이미경-j5k2v
    @이미경-j5k2v 4 года назад +2

    오늘 첨봤는데 쉽게 강의해 주시네요 구독합니다

    • @onebite8531
      @onebite8531  4 года назад

      댓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moremind3206
    @moremind3206 2 года назад +1

    정리 잘 해놓으셨네요 구독하고 갑니다 참고로 유형3에서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정확한 보증금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입찰에 유의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kimneh
    @kimneh 4 года назад +3

    최고 영상..확정일자 없는것과 잇는것 차이도 좀 만들어주십시요 ㅠㅠ

    • @강지원-g4u
      @강지원-g4u 3 года назад

      와...2억5천...부럽다 ㅠㅠ 저도 오픈채팅 ㄷr정주식 참여하면 정보 공유받을수있나요?? 주식입문자인데 혼자 너무어렵네요 ㅠㅠ

  • @원경-c6s
    @원경-c6s 2 года назад +2

    와우😃 정말 성실한 강의 입니다. 최고!!!스터디는 안하시는지요?

  • @onebite8531
    @onebite8531  4 года назад +2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 @세상만사-x4n
    @세상만사-x4n 4 года назад +3

    경매 배우기에 최고의 강의!!!! ^^

    • @onebite8531
      @onebite8531  4 года назад +1

      이런 칭찬 댓글 좋습니다 ㅎㅎ 좋은 댓글 덕분에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가 되겠네요.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안무수-b4l
    @안무수-b4l Год назад +1

    유형1에서 1순위 근저당이 1순위로 낙찰금 1억 5천 중에서 1억을 배당받고 낙찰자가
    임차인 보증금 1억을 전액 인수해야 된다면 낙찰금 5천만원은 누가 가지고 가는것인지요?

  • @어프로치-t2l
    @어프로치-t2l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교수님의 강의를 시청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보같은 질문하나 드려 송구합니다. 말소준 권리(압류(가), 저당(근) 전 등이라 하셨는 데 남부지원 2022타경121848을 보면 기흥세무서 압류가 22. 1.5이고, 임차인이 22. 5. 10입니다(등기부등본 확인). 그럼 임차인의 보증금은 인수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callous91
    @callous91 Год назад +1

    잘 배웠습니다..감사합니다

  • @t1ger78
    @t1ger78 2 года назад +2

    경매대마왕 보다 설명을 잘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 @성연-o7h
    @성연-o7h 4 года назад +2

    케이스별로 권리분석
    정말 귀에 쏙 들어오네요^^
    질문드립니다
    유형4의 경우에다가
    주택임자권등기를 한경우라도
    상관없이
    낙찰자에게. 인수할 보증금이 없나요?

    • @onebite8531
      @onebite8531  4 года назад +2

      네!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유형4의 경우에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할 보증금은 없습니다. 참고로 임차권등기와 전세권등기는 효력이 다르며 전세권에 대해서는 #25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

    • @성연-o7h
      @성연-o7h 4 года назад +1

      @@onebite8531
      답변 감사합니다^^
      강의 설명이 너무 좋아서
      순차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 @onebite8531
      @onebite8531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ㅎㅎ 권리분석이라는 것이 수학과 비슷한 성질이 있어서 처음부터 듣지않으면 뒤로 갈수록 헷갈릴수 있거든요. 차근차근 영상 보시다보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

  • @오형노-u7r
    @오형노-u7r 2 года назад +2

    학원을 다녀도 이정도의 강 의를 못들었는데 정말잘들었습니다

  • @감사-b4f
    @감사-b4f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너무쉽게 잘 봤습니다.
    아래 궁금한 사항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최종임차보증금이 110만원이고
    1.임대차계약일이 2002.3.31 점유개시및 주민등록일자 2002.5.11이며.
    전세금 인상등으로 2004.5.10일자로 인상을하였습니다
    2. 확정일자가 2010.7.16일입니다.
    이럴경우 최우선변제권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저당권 설정일은 2006.11.24일입니다.

    • @억만장자-h3b
      @억만장자-h3b 2 года назад

      저도 본동영상 여러차례 보고봤는데요
      제가봤을땐 주민등록 말소기준보다 빠르고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에서 큰영향은없는데 일단 배당신청을 배당종기일전 하셔야하고 보증금이 110만원? 110만일경우 표지판에 소액보증금으로 어느지역이든 해당이됩니다 그래서 배당신청만 배당종기일전 하시면 전액110만 최우선변제받을것 같아요 ㅎㅎ
      1억1천만일경우 소액이아니라 촤우선변제 불가입니다
      제수준에서 봤구요 맞는지는 몰겟어요 강차장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와키자카-m7r
    @와키자카-m7r 2 года назад +2

    영상 넘 잘보고있어요
    궁금해서요
    낙찰가 3억
    임차인 ; 대항, 우선변재권, 배당신청
    - 보증금 2억
    - 근저당 2억(말소기준권리)
    1. 임차인 2억 배당받고
    2. 근저당 1억 받고
    끝!
    아니면
    1. 근저당 2억 배당받고
    2. 임차인 1억 받고
    #. 못받은돈은 낙찰자가
    잔금인수
    끝!
    어떤건가요?

    • @onebite8531
      @onebite8531  2 года назад

      첫번째 부분이 맞습니다.

  • @김종기-y2y
    @김종기-y2y 4 года назад +2

    경매를 받았다면 15일 이전에 은행 대출방법좀 알려주세여
    준비 서유등등,,,
    많은 도움이 되에요 감사 드려요

    • @onebite8531
      @onebite8531  4 года назад +2

      1. 낙찰보증금 영수증(낙찰금액 포함)
      2. 경매물건 정보(굿옥션 등 경매사이트에서 물건정보 출력)
      3. 등기부등본(은행마다 다름)
      4. 신분증
      5. 기타 소득증빙서류(은행에 문의 필요)
      상기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은행마다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먼저 전화로 대출담당자와 상담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당 물건 소재지가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무규제지역 인지 여부에 따라 담보대출 한도가 다르기때문에 은행 방문전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 @현정조-d9f
    @현정조-d9f 3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강의잘듣고 있습니다
    유형5에서 최우선 변제금 기준날짜가 18년7월4일이 아닌 최초의 담보물건 설정일인(근저당권) 15년4월8일로 봐야하지않은가요?

    • @onebite8531
      @onebite8531  3 года назад +1

      네 맞습니다. 제가 강의 중 잘못 말씀드렸네요. 수정 공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

  • @리치처럼
    @리치처럼 3 года назад +2

    휴 어렵네요 반복해서 들어야겠어요~

    • @onebite8531
      @onebite8531  3 года назад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반복해서 들어주세요 ^^

  • @정하봉-b3v
    @정하봉-b3v Год назад

    유형5.최우선소액보증금 배당은 말소기준권리 접수일이 안인지요 햇갈리네요 2015.4.8

  • @빠꾸없다-j3g
    @빠꾸없다-j3g 3 года назад +2

    유형 2번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해야 성립되는거 아닌가요
    배당기일까지 요구하지 않으면 전액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 @onebite8531
      @onebite8531  3 года назад +1

      유형2의 임차인은 소액임차인 + 대항력 O + 우선변제권 x 인 상황입니다.
      소액임차인이기 때문에 배당요구를 통해 최우선변제금을 수령할 수는 있지만,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보증금은 대항력에 의해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 @블링마인드
    @블링마인드 3 года назад +2

    이보다 정확한 내용은 없습니다~
    완전 짱입니다

  • @rldjr0903
    @rldjr0903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생겼어요
    어느 아파트 권리분석하는 중에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소유지 김00외4명
    근저당 아래 소유분(지분)김00외4명 상속 지분5분의1..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하는지요?

    • @onebite8531
      @onebite8531  Год назад

      이번에 올리는 영상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

  • @아라센스
    @아라센스 3 года назад +2

    궁금했던건데...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onebite8531
      @onebite8531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

  • @루프리텔캄-m9m
    @루프리텔캄-m9m Год назад +1

    마지막 유형5 최우선변제금 날짜가 잘못된거같습니다.
    18년기준으로 써있는데 15년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이기때문에 15년해당월일 당시 최우선변제금 적용인거같습니다.!!

  • @전경희-y8d
    @전경희-y8d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유투브에 첫 댓글이네요..잘보고 있습니다..
    할말은 많은데..오늘은 인사만..
    수고 하세요~

    • @onebite8531
      @onebite8531  4 года назад

      댓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 @jooon-l5o
    @jooon-l5o Год назад

    강사님 궁금해서요
    유형3에서
    1억5천만원 매각대금
    1)임차인배당요구했다면
    1억원은임차인배당
    근저당은남은5천배당
    이렇게 하면 되나요?
    2)배당요구안했다면
    근저당1억배당하고
    5천은 임차인,
    5천은 낙찰자인수
    이렇게 되나요?

  • @jooon-l5o
    @jooon-l5o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낙찰됐다=매각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거죠?
    총1억5천 매각대금에서
    최우선3,200만원배당.
    근저당1억배당.
    그래도 1,800만원은
    남는거아닌가요?
    궁금합니다.ㅜ

  • @maplearoma
    @maplearoma 4 года назад +2

    자세하게 준비해주셨네요~

    • @onebite8531
      @onebite8531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시고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

  • @jsa2058412
    @jsa2058412 4 года назад +2

    새로운 정보 알려주세요~^^

    • @onebite8531
      @onebite8531  4 года назад +1

      이제 곧 업로드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ㅎㅎ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ㅠ

  • @김댐-s3s
    @김댐-s3s Год назад

    제가 경매개시일보다 늦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안받고 배당신청도 안했는데 어찌해야되나요? 소액입니다 350 계약은 1년남았네요 월세 지금 낙찰된상태고 아직 낙찰하신분 명의가 안바뀐상태입니다

  • @바다에돈을뿌리는남자
    @바다에돈을뿌리는남자 2 года назад

    유형1.
    낙찰금1억5천에서 임차인에게 1억을 주면,5천이 남는데요.
    후순위근저당권에5천주면 끝나는거 아닌가요?

  • @현실의목표
    @현실의목표 4 года назад +2

    쉽고좋네요

    • @onebite8531
      @onebite8531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

  • @ajfkzksh1
    @ajfkzksh1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강차장님!
    영상과는 다른 건데요.
    임대인과 계약을 한 당사자는 A인데 B가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생기나요?
    B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나요?

  • @꾸액-i2x
    @꾸액-i2x 3 года назад +1

    13:14 최우선변제 기준일은 선순위 말소권리가 기준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후순위인 임차인등기를 기준일로 보는거죠? 이해 잘하고 있다가 이상해지네
    근저당 15년 4월 8일 서울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 보증금 9,500만원이하(변제금 3,200만원)이므로 보증금 1억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금 해당사항 없는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후순위니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은 없지만...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영상이 잘못된 건지 확인부탁드려요.

    • @onebite8531
      @onebite8531  3 года назад +1

      네 맞습니다. 촬영하면서 잘못 말씀 드렸더라구요. 영상수정이 되지 않아 수정사항은 공지게시글에 올려놓았습니다. 혼란드려 죄송하네요 ㅠ

  • @JUN-fw7vp
    @JUN-fw7vp 3 года назад

    유형1에서 임차인이 말소기준권리 다음으로 배당을 받게 되면 낙찰금에서 5천만원은 배당 받게 되나요? 아니면 배당은 전혀 못받고 낙찰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받게 되나요?

  • @zzz7138
    @zzz7138 2 года назад

    유형 5 보고 틀린거 같아서 보다가 공지게시글에 올리신다그랫는데.. 공지 게시글은 어디에 계신가요.

  • @종군윤
    @종군윤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강의감사합니다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번 유형에서 근저당권자가 1억을 우선배당받고 5천만원을 세입자가 후순위배당 받으면 낙찰자가 실제 인수하는 하는금액은 차액 1억원이 아닌 5천만원만 인수하게되서, 낙찰자가 2억5천만원이 아닌 2억원에 인수하는것이 아닌지요? 나머지사례에서도 동일하게 생각해도 되는건가요?

    • @jhk8902
      @jhk8902 2 года назад

      저도 이게 궁금하네요.
      낙찰금에서 근저당권에 변제한 금액을 제한 금액은 채무자에게 돌아가나요? 아님 임차인에게 가나요?

  • @jsa2058412
    @jsa2058412 4 года назад +2

    입문한지... 일주일~
    강차장님 유투브 저에게 딱!! 기대하고 있습니다
    커밍 순 부탁요^^

    • @onebite8531
      @onebite8531  4 года назад +1

      답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 더 열심히 올릴께요 ㅎㅎ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 @서보철
    @서보철 3 года назад +2

    위대한강의 존경합니다

  • @jaekon67
    @jaekon67 3 года назад

    최우선변제기준일이 말소기준일과 전입일 둘중 말소기준일로 강의하신것 같은데요?^^;;

    • @onebite8531
      @onebite8531  3 года назад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정확하게 말씀해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sklee8357
    @sklee8357 2 года назад +3

    차장님 임차인 권리분석 이 영상으로 만프로 이해햇고 더이상 임차인 분석은 더이상 고민 안해도 되는 완벽한 강의셨습니다
    항상 긴가민가 햇는데 완전해소했습니다
    주변 지인들 차장님 구독 강추하고있습니다
    너무 세심하게 해지고 강의 엄변에 군더더기가 없어요 같은말 반복도 없으시고 언어가 바로 연결되니까. 반복경청이 되는거 같아요
    강의 및 팩트는 세계최곱니다

    • @onebite8531
      @onebite8531  2 года наза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

  • @더길-t4p
    @더길-t4p 3 года назад +1

    잘하시네요

  • @SHULL7
    @SHULL7 2 года назад

    혹시 질문 메일받아주시나용?~~

  • @o.k6554
    @o.k6554 2 года назад +1

    틀린게 있으신데...
    유형 1번은 2억 5천에 낙찰하는거라고 하셨는데
    2억 아닌가요??
    근저당 1억 이니까
    나머지 5천 남으니 5천 임차인받고
    나머지 5천만 더해서 2억에 낙찰하는건데...
    그리고 유형 5번
    최우선변제금액 전입한 날짜로 18년07월04일로 체크하셨는데
    최우선 변제금액은
    18년 전입한 날짜로 보는게 아닌
    유형5번은 근저당설정일 2015년04월08일로 계산하는게 맞지 않나요...??

    • @onebite8531
      @onebite8531  2 года назад

      유형1번은 설명드린바와 같고 유형5에 대한 정정 설명은 게시글에 올려두었습니다.

    • @o.k6554
      @o.k6554 2 года назад

      @@onebite8531
      설명드린바와 같다는게
      선생님 말씀이 맞다는건가요?
      2억낙찰이라고 봐야하는게 맞지않나요?

    • @중용-v6c
      @중용-v6c 2 года назад

      2억5천 맞음

    • @o.k6554
      @o.k6554 2 года назад

      @@중용-v6c 이유가머예요?

  • @눈꽃-v5u
    @눈꽃-v5u 2 года назад +1

    좋아요.

  • @tuntundady
    @tuntundady 2 года назад

    유형2에서 왜 4800만원을 인수하는걸까요?
    배당요구를 안해서그런건가요?

  • @cryingdonghyun
    @cryingdonghyun 2 года назад +2

    다 퍼주시넹

  • @한성희-r5m
    @한성희-r5m Год назад

    유형2 유형5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날짜
    틀렸습니다.
    말소기준권리 날짜로 해야됩니다.

  • @MelRangGu
    @MelRangGu 2 года назад +1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