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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핵심정리
    1.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로 나눌수 있습니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매매계약을 하거나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해당사자간의 사정으로 인해서 즉시 등기를 할수없어서 본등기를 뒤로 미뤄야 할경우 순위보전을 위해서 한다.
    3. 담보가등기 : 금전을 차용해주고 담보를 설정하고자 할 경우나 여러가지 권리를 담보할 경우 주로 활용되는 등기를 말한다.
    4. 가등기 설정 :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신청서에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나 법원의 결정문이나 판결문의 정본을 첨부하여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도 신청할수 있다.
    5. 가등기 말소 :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할수있고,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나 또는 대항할수있는 재판의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첨부해서 등기상의 이해관계인도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Комментарии • 5

  • @소피아-w4i
    @소피아-w4i 3 года назад

    설명히 명확한게 듣기 좋습니다.

    • @한정수-k4e
      @한정수-k4e 3 года назад

      월2천,,,? 와 미쳤네.... 주식 너무어려운데 ㅠㅠ 직진주식 오픈채팅방에 검색하면되나요?? 저도 월2천 ㅠㅠ

  • @이흥기-k7o
    @이흥기-k7o 3 года назад

    정확한 말씀 감사 합니다ㆍ

  • @지분공인중개사
    @지분공인중개사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ssinesr
    @ssinesr 4 года назад

    강의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것이 있는데.. 담보가등기도 경매에서는 후순위거나 낙찰금액이 부족할경우등으로 인해 전액배상이 어려울수도 있는건 근저당과 같은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