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이전에 전입,확정신고한 임차인이 경매 개시 후 배당 종기일 전에 배당신청을 한 경우에만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조건을 갖춘 임차인이 배당기일 안에 깜빡 잊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는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그 물건을 낙찰 받으시려면 임장 갔을 때 임차인에게 배당기일과 방법을 간단하게나마 알려주는것도 폭탄을 피하는 방법이에요. 임차인이 배당 받고,남은 경매대금은 근저당권자에게 돌아가고 금액과 상관없이 말소됩니다. 즉,낙찰자는 깨끗한 물건을 인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잘 듣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게되네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전입신고 》근저장권 》확정일자 순일경우 근저당 채권자 배당이후 남는게 없다면 임차인은 아무것도 받는게 없고 인수할권리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화 마지막분에 임차인의 배당을 잘 고려하여 입찰 하라는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매 초보라서요^^
Jaegoo Kim 저도 공부중인 초보입니다 전입신고>근저당>확정일자 일 경우 근저당이 1번으로 배당받고 임차인이 배당못받거나 배당덜받은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선순위임차인은 무조건 돈 다 받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현 소유자가 경매로 인해 서유권을 취득했고 임차인이 그전에도 임차했을경우 )이건 좀 더 공부해보시면 알수있습니다
조풍성님! 안녕하세요? 선순위임차인(말소기준권리 이전에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은 대항력이 있으므로 배당과정에서 배당금을 다 못받으면 매수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한다면 소액보증금이나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에 의해서 배당을 받고 못받은 금액은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보증금 전액을 인수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입찰예정자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배당요구 유무나 배당받을 금액을 정밀하게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 있다면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더해서 인수보증금을 추가부담하고 그 부동산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부동산유튜브채널 "공인중개사 한남수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다년간 쌓아온 부동산 경매실무를 기반으로 부동산정보(권리분석 및 배당사례, 임대차보호법, 유치권, 법정지상권 및 부동산상식 등)를 강의하고있습니다. 저와 동일한 컨텐츠여서 앞으로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의 부동산강의실에도 들러주시고 구독친구도 맺어주세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계속 알찬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조풍성님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하는 경우는 전입신고,확정일자,배당요구(경매시 정해진 기간) 이 세가지 중 하나만 없어도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합니다. 즉,세입자가 그집에 더 살고싶어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배당기일을 놓치거나 방법을 몰라서 낙찰자가 떠 안는 경우 두가지 입니다.
경모닝과 함께 강의 시청합니다. 고민없이 수익없다. 매일...하루하루 업그레이드~~
감사합니다. 😮😮
1임차인 2 말소기준권리 3확정일자 일경우 임차인이 경매나 배당 둘다 신청하지 않았고 경매로 넘어갈경우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 하나요??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소멸인가요??
고수님들의 빠른 답변 바랍니다
전부 인수
낙찰했다고허락없이못들어간다고형패
권리 분석 강의 감사합니다.
역시 시원한 강의 감사해요
영상 정주행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대로 일.이.삼 순서일때
못받아간임차인보증금은
낙찰자가 물어내야한다!!
이런말같습니다?
맞는데 미묘하게 다릅니다
낙찰금에서 배당되는걸로 보증금을 안받고 낙찰자에게 직접 받겠다 라고 의사표현한것과 같이 보시면됩니다
확정일자=배당기준
감사합니다
예: 임차인의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2016년5월1일이며 보증금이 5000만원이고,
근저당권이 2018년5월1일 6000만원,
경매낙찰가가 8000만원인 경우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5000만원을 전액 배당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임차인이 보증금 5000만원을 수령한 경우 근저당권자(은행 등)는 3000만원만 배당받고 3000만원은 소멸되는지요?
근저당권은 말소기준권리니까 낙찰자는
인수대상인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만
신경쓰면 되는거 아닌가요?
근저당권자가 못챙긴 5천만원은 채무자
에게 지속 귀속되고요..저도 공부 중^^
근저당 이전에 전입,확정신고한 임차인이 경매 개시 후 배당 종기일 전에 배당신청을 한 경우에만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조건을 갖춘 임차인이 배당기일 안에 깜빡 잊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는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그 물건을 낙찰 받으시려면 임장 갔을 때 임차인에게 배당기일과 방법을 간단하게나마 알려주는것도 폭탄을 피하는 방법이에요. 임차인이 배당 받고,남은 경매대금은 근저당권자에게 돌아가고 금액과 상관없이 말소됩니다. 즉,낙찰자는 깨끗한 물건을 인수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배당종기일내에 배당신청을 했을경우 말씀하신경우와 동일합니다
3년전꺼넹. 맞아요. 전입신고가 젤빠르니까 임차인은 배당신청했으면 5천다받아감. 채권자는 나머지 3천만 먹고떨어져야죠. 낙찰자가 인수하는건 근저당 이전꺼만 해당이니까 채권자가 전액을 못받았어도 모두 소멸이죠.
입찰자적은건 대출이 문제네요.
좋아요 꿀팁
좋은 강의와 정보 감사드립니다~!
깡통전세로 세입자가 경매 붙인 아파트 낙찰 자가 인수하나요.
확정일자나 등기는 재3자가 뽑아도 화정일자 근정당 표시가 다 나오 나요??
안녕하세요. 경매대마왕 채널관리자입니다.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나 경매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근저당은 등기에 표시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전세권과 임차권등기를 제외하고 표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gf_auctionking 감사합니다
확정일자가 전입보다 빠른 경우가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군요...
강의중간에 끊겨서 아쉽네요. 지방 거주자들을 위해서 유료 온라인 강의 같은건 없나요?
알아봤더니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온라인 강의 없고, 지방에 학원도 생기지 않을꺼래요 ㅜㅜ
학원에 전화하시면 연구반 가입하셔서 유료온라인 풀영상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요즘 잘 듣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게되네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전입신고 》근저장권 》확정일자 순일경우 근저당 채권자 배당이후 남는게 없다면 임차인은 아무것도 받는게 없고 인수할권리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화 마지막분에 임차인의 배당을 잘 고려하여 입찰 하라는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매 초보라서요^^
다만 소액배당에 해당한다면 최우선변제를 밭을수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Jaegoo Kim 저도 공부중인 초보입니다
전입신고>근저당>확정일자 일 경우 근저당이 1번으로 배당받고 임차인이 배당못받거나 배당덜받은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선순위임차인은 무조건 돈 다 받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현 소유자가 경매로 인해 서유권을 취득했고 임차인이 그전에도 임차했을경우 )이건 좀 더 공부해보시면 알수있습니다
전입신고 우선이면 대항력있고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한다면 낙찰자 인수입니다. 만약 소액임차인이라면 받울수 있는 소액임차인 금액 제외하고 인수입니다.
임차인은 선순위니까
배당에서 설령 100프로
못받게된다면.
낙찰가가 물어주게된다는
뜻 같습니다?
선순위임차인이라면 확정일자가없어도 배당금이없으면 낙찰자가 인수한다는소린거죠?
조풍성님!
안녕하세요?
선순위임차인(말소기준권리 이전에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은 대항력이 있으므로 배당과정에서 배당금을 다 못받으면 매수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한다면 소액보증금이나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에 의해서 배당을 받고 못받은 금액은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보증금 전액을 인수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입찰예정자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배당요구 유무나 배당받을 금액을 정밀하게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 있다면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더해서 인수보증금을 추가부담하고 그 부동산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부동산유튜브채널
"공인중개사 한남수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다년간 쌓아온 부동산 경매실무를 기반으로
부동산정보(권리분석 및 배당사례, 임대차보호법, 유치권, 법정지상권 및 부동산상식 등)를 강의하고있습니다.
저와 동일한 컨텐츠여서 앞으로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의 부동산강의실에도 들러주시고 구독친구도 맺어주세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계속 알찬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조풍성님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신청하고 4000에 확정일자만미상이면 말소기준권리은행 2억4천에
낙찰가 1억8천이면 어찌되나요?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하는 경우는
전입신고,확정일자,배당요구(경매시 정해진 기간) 이 세가지 중 하나만 없어도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합니다. 즉,세입자가 그집에 더 살고싶어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배당기일을 놓치거나 방법을 몰라서 낙찰자가 떠 안는 경우 두가지 입니다.
교수님 뒤늦게라도 확정일자 받았으며 결국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했는데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있을까요.....ㅜㅜ
굿
굿감사합니다.
민법의 대원칙인 채권은 안분배당한다에 따라서 확정 없는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요구에 안분배당을 해야하지 않나요? 왜 한푼도 배당을 못받는건가요?
채권은 가압류등 법에 의해 확증된 채권은 (안분)배당에 참여할수 있으나 차용증등 법의 확증을 받지않은 채권은 배당절차에 참여할수 없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을 초과한 임차보증금은 계약당사자간의 사적거래이기에 그렇습니다
1번 임차인 2번도 임차인 있을경우는 낙찰금액이 부족할때는 어떻게 되나요?
낙찰자 입장에선 선순위 보증금 인수 후순위는 인수 의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