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약글을 보다가 궁금함것이 있어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 있는 단독주택을 (81제곱,사용승인일 1988년) 2007년 조부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대지는 아버지이름으로 주택은 소유권이전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도시지역으로 나오는데 저는 2010년에 분가하여 같은 지역에 아파트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기존 집은 저희 부모님이 계속 살고계시고요 이 경우 1번 상속요건에도 해당이 안되고 2번에도 도시지역, 수도권 지역이라 해당이 안되겠죠? 결혼하여 분가해서 나왔기 때문에 6번에도 해당이 안되는거같고요 ㅠㅠ 집은 40년이되어 진짜 허름한고 단지 주택만 제소유고 실 대지는 아버지이름인데 주택으로 취급되어 무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것같아 속상하네요 고견부탁드립니다
설명 감사해요 너무 고민되어 질문드려요. 등본상 부모와 큰 아들이 같이 등재되어 있던 중 아버지의 사망으로 큰 아들은 분양권을 어머님은 상가주택을 각각 상속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아들은 처음부터 무주택자입니다.(40대이며 한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훗날 청약시 무주택 인정을 받으려면 분양권을 단독이 아닌 어머님과 공유지분으로 상속 받아 등기를 쳐야하죠? 이때 아들 지분을 더 높게 해놓으면 분양권을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2년 후에 매도시 아들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이 때 세대 분리는 언제 해야 하나요?) 그 후에 청약을 하면 무주택 점수를 다 인정 받나요 아님 매도 후 무주택 기간을 기산하나요? 현재 아들은 무주택 만점인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설명 한눈에 이해가 정말 잘 되었습니다. 저는 생애최초 청약을 알아보고 있는데 수도권이지만 계획관리지역이고, 20년 이상 단독농가주택, 타지역으로 이주 이 3가지 요건이 맞더라고요. 다만 매매가 되어서 타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경우도 무주택 요건이 충족되는게 맞을까요?
너무 잘 보고 갑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집을 소유하고 있고(농어촌주택) 아내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 아내가 농어촌주택 요건으로 청약을 진행하고자 하는경우. 입주자공고일 이전까지 소유주만(세대주 남편)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면 무주택 요건에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아내 청약으로 하는것이기에 두명 다 주소지 이전을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친절한 영상은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무주택자인지 확인해보고있는데요. 영상을 봐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할머니가 살아계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시골집은 땅과 주택이 분리되어있어서 땅은 아직 증여를 받지못했고 주택만 증여받았습니다.(땅은 제것이아니고 땅위에 지어진 주택은 제 명의입니다...) 시골집이고(비수도권 읍면리), 단독주택이며, 저는 서울에서만 살았습니다.(본적은 시골집으로되어있지만, 한번도 시골에서 살아본적없습니다) 할머니가 증여받은 집에 계속해서 살고계시기에, 피상속인이 해당 시골집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1번(비수도권지역 면지역에 위치) 2번 단독주택 3번 해당주택에 거주한적이있는가? (할머니만 거주하셨고, 저는 거주하지않았습니다) 4번 다른 시군에 이주하였나? (태어날때부터 서울에 거주) 5번 1. 20년 이상 구옥인 시골집입니다. 2. 85제곱미터의 시골집에 해당합니다. 3. 본적지 주택으로서 증여받은 땅입니다. 궁금한건 1. 제가 증여받은 시골집에 살아본적이 없어도 무주택자인가요? 2.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주택이아니라 미리 살아계실때 증여받은 주택이며, 현재 할머니가 해당 시골집에 거주하고계십니다. 이 두가지 요건모두 무주택요건에 충족이될까요?
1. 할머니가 생전에 증여한 것은 법조문의 '상속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현재 시골집을 증여로 인해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시골집에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를 하신 후에 다시 서울로 전입신고를 하면 농어촌 주택에 해당되어 무주택자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토부에 질의응답해본 결과 소유한 기간에 거주해야 하는 기간(즉 최소한 몇개월 이상 거주)에 대해 별도의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요 현재 남편은 공주시 면 단위 주택 소유하고 있습니다 단독 세대주로 현재 거주하고 있어요 사용승인은 2002년 8월19일입니다(95.88m2) 저는 세종 거주로 집은 아파트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분리세대로 세종은 제가 세대주입니다 이번에 제 이름으로 청약을 넣으려고 합니다 다른 주택은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20년이상 된 가옥의 기준이 사용승인 기준이라면 2022년 8월이 지나야 창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깔끔하고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부적격 통보 이후 3개월 이내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된다고 하셨는데요, 아래의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 부모님이 각각 50퍼센트 공동명의로 아파트 보유 - 아버지 사망하여, 아버지 소유분 전체를 단독 상속 이 경우에는 유주택자인거죠?
안녕하세요.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 해당 주택공급 시행령이 공공분양/공공임대에서도 적용되는 것이 맞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외할머니 사망으로 인해 공유 지분 상속 후 3년 동안 보유하다 지분을 매각한 상황입니다. 해당 3년 기간이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이 된다면, 이는 공공분양/민간분양 모두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영상 잘 봤습니다. 장남이라 대대로 살던 충남 모면 모리 농가주택을 종중으로부터 어랄적 받게 되었고, 증조부부터 부모님이 현재 거주하고 계십니다. 2013년 부모님이 살 수 있도록 신축하여 96제곱미터인데, 청약시 주택으로 간주되는지요? 양도세나 취득세에서는 빠지던데요.
질문자님이 충남 모면주택을 본인 명의로 소유한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중에 모면지역에 거주한 적이 있었으며, 현재는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상 이주한 경우는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보는 여러가지 요건 중의 하나를 만족하는데요... 질문자님의 내용만 보자면 2013년 구주택을 철거 또는 개량하여 신주택을 건축>> 1.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보려면 20년 이상의 구옥이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이 신축한 기간부터 따지면 20년이 안되고, 구옥상태부터 따지면 20년 이상이 됩니다. 해당관청(또는 입주자모집공고된 아파트 상담콜센터)에 전화질의를 우선적으로 해서 20년 이상의 구옥에 해당되는 지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지금 신축한 주택에서 질문자님이 태어났다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제2호의 '본적지주택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될 수 있고, 이 경우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tv-eh4px 감사합니다.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본적지로 2백년전부터 가족이 살던 곳이다가 햔옥 처마가 주저앉아 7년전에 건물을 새로짓고사용승인 받았습니다. 그 전에 있던 한옥형 구옥에는 조부를 비롯해 헌재는 새 주택에 부모님이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약 30년전 종중에서 각자에게 나눠줘 저는 형식상 종중에서 땅과 주택을 받았습니다. 상속인지 좀 따져봐야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약 규정중에 법제정이유가 모호한 조항들이 종종있어요. 농어촌주택의 무주택요건은 다른데로 이주했어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다른 무주택요건을 충족하는지도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어촌주택에 해당안되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역시 무주택으로 간주되거든요.
농가주택 소재한 예산군 면,리에 현재 부모님이 살고 계신 경우로서 부모님 본인이 다른 시군인 아산시에 청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주택자이고 당첨되면 2주택자입니다. 단, 노부모님이 청약하려는 아산시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 하루전에라도 예산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전출을 하면 무주택자로 청약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당해로 지원할 경우 당해지역 거주요건 등은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안병익-g3e 1. 2012 0503일부터 2015 0330 일까지가 소유한 기간이네요. 그 기간에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상 전입해서 거주한 적이 있다면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모두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2호의 무주택에 해당됩니다. 전입한 적이 없다면 제53조 제2호의 무주택에 해당 안됩니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의 적법한 무허가주택에 해당되는지 따져보세요. 2006.5.8 이전에는 옛날 건축법 제8조에 따라 건축당시의 용도지역이 비도시지역(즉,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연면적 200㎡미만의 건물을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해도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제53조 제8호에 해당되면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모두에서 무주택에 해당됩니다. 3. 민간분양아파트 청약에서는 소형저가주택을 1개만 가지고 있었거나, 현재 1개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무주택에 해당됩니다. 소형 저가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며, 공시 가격이 (비수도권) 8천만 원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주의할 것은 공공분양에서는 소형저가주택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무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청약하려는 아파트단지 콜센터에 평일에 구체적 상담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박준형-b5n5s 직계존속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아버지가 부인이나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작은아버지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박준형님이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해당되어 작은아버지의 아파트의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택공급규칙 제53조제1호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정상속인의 지위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요.
서울소재 분양권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분양계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2022년 2월 입주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농어촌주택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재개발 재건축은 제외)은 취득세 계산할 때 중과세 판단을 위한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취득세는 중과세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미-y8w : 음 보유세 부분은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공제부분도 있고 세율 차등 적용문제도 있고 해서, 별도의 동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시려면 관할구청이나 시청의 대표전화로 전화하셔서 담당부서 바꿔달라고 하시면 대부분 공무원들이 매우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건강보험료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농어촌주택 체크리스트 3번에서 거주기간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편법을 써서 주택구입후 한달 정도만 해당지역으로 전입신고하고 타지역으로 이주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정말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예까지 들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디테일 클라쓰~~ 구체적인 사례 설명 감사합니다
명확한 예시네요
제일 깔끔하고 알기 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짱!!!! 감사합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궁금한것이있어서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건죽되어 있는 주택」에서 상속받은후 신축했을때 입니다
부모님이 충남 면소재지에서 50년 이상 사시던 집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받아 2018년도에 105㎡ 신축하였습니다
제가 이곳이 본적지입니다
이경우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청약글을 보다가 궁금함것이 있어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 있는 단독주택을 (81제곱,사용승인일 1988년) 2007년 조부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대지는 아버지이름으로 주택은 소유권이전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도시지역으로 나오는데 저는 2010년에 분가하여 같은 지역에 아파트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기존 집은 저희 부모님이 계속 살고계시고요
이 경우 1번 상속요건에도 해당이 안되고 2번에도 도시지역, 수도권 지역이라 해당이 안되겠죠? 결혼하여 분가해서 나왔기 때문에 6번에도 해당이 안되는거같고요 ㅠㅠ 집은 40년이되어 진짜 허름한고 단지 주택만 제소유고 실 대지는 아버지이름인데 주택으로 취급되어 무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것같아 속상하네요 고견부탁드립니다
설명 감사해요 너무 고민되어 질문드려요.
등본상 부모와 큰 아들이 같이 등재되어 있던 중 아버지의 사망으로 큰 아들은 분양권을 어머님은 상가주택을 각각 상속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아들은 처음부터 무주택자입니다.(40대이며 한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훗날 청약시 무주택 인정을 받으려면 분양권을 단독이 아닌 어머님과 공유지분으로 상속 받아 등기를 쳐야하죠? 이때 아들 지분을 더 높게 해놓으면 분양권을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2년 후에 매도시 아들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이 때 세대 분리는 언제 해야 하나요?)
그 후에 청약을 하면 무주택 점수를 다 인정 받나요 아님 매도 후 무주택 기간을 기산하나요? 현재 아들은 무주택 만점인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설명 한눈에 이해가 정말 잘 되었습니다.
저는 생애최초 청약을 알아보고 있는데 수도권이지만 계획관리지역이고, 20년 이상 단독농가주택, 타지역으로 이주 이 3가지 요건이 맞더라고요.
다만 매매가 되어서 타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경우도 무주택 요건이 충족되는게 맞을까요?
과거에 농어촌주택을 소유한 기간에 그 주택이 소재한 지역에 거주한 적이 있고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면 무주택요건에 해당됩니다
@@tv-eh4px 감사합니다
아파트1순위당첨후 이미 중도금까지 납부된 상황에 공동지분으로 주택상속을 받은경우 어떻게되나요?
공동지분으로 취득세 신고만되어있고 미등기상태입니다
타지역에 있을때 20년이상된 농어촌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다시 그 농어촌주택으로 이사가면 그것도 무주택기간 인정되나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요건 모두 만족한다면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잘 보고 갑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집을 소유하고 있고(농어촌주택) 아내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 아내가 농어촌주택 요건으로 청약을 진행하고자 하는경우.
입주자공고일 이전까지 소유주만(세대주 남편)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면 무주택 요건에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아내 청약으로 하는것이기에 두명 다 주소지 이전을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친절한 영상은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무주택자인지 확인해보고있는데요.
영상을 봐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할머니가 살아계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시골집은 땅과 주택이 분리되어있어서 땅은 아직 증여를 받지못했고 주택만 증여받았습니다.(땅은 제것이아니고 땅위에 지어진 주택은 제 명의입니다...)
시골집이고(비수도권 읍면리), 단독주택이며, 저는 서울에서만 살았습니다.(본적은 시골집으로되어있지만, 한번도 시골에서 살아본적없습니다)
할머니가 증여받은 집에 계속해서 살고계시기에, 피상속인이 해당 시골집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1번(비수도권지역 면지역에 위치)
2번 단독주택
3번 해당주택에 거주한적이있는가?
(할머니만 거주하셨고, 저는 거주하지않았습니다)
4번 다른 시군에 이주하였나?
(태어날때부터 서울에 거주)
5번
1. 20년 이상 구옥인 시골집입니다.
2. 85제곱미터의 시골집에 해당합니다.
3. 본적지 주택으로서 증여받은 땅입니다.
궁금한건
1. 제가 증여받은 시골집에 살아본적이 없어도 무주택자인가요?
2.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주택이아니라 미리 살아계실때 증여받은 주택이며, 현재 할머니가 해당 시골집에 거주하고계십니다.
이 두가지 요건모두 무주택요건에 충족이될까요?
1. 할머니가 생전에 증여한 것은 법조문의 '상속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현재 시골집을 증여로 인해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시골집에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를 하신 후에 다시 서울로 전입신고를 하면 농어촌 주택에 해당되어 무주택자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토부에 질의응답해본 결과 소유한 기간에 거주해야 하는 기간(즉 최소한 몇개월 이상 거주)에 대해 별도의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장모닝이 돌아가시면서 아파트지분 절반이 집사람에게 상속 됐습니다.
무주택 생애최초로 청약하려는데
결격 사유가 될까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호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주택을 처음부터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기에 무주택 생애최초 청약 가능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살고 계시던 농어촌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나머지 1,2,4,5번은 모두 해당되는데 돌아가시고난 뒤 상속이 아닌 돌아가시기 전 증여도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 될까요?(주택은 1900년도에 지어진 단독주택 무허가 건물입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유증[유증은 생전에도 가능합니다]으로 농어촌주택을 아버지께 받은 것이라면, 무주택자이지만, 증여로 받은 것이면 무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요
현재 남편은 공주시 면 단위 주택 소유하고 있습니다
단독 세대주로 현재 거주하고 있어요
사용승인은 2002년 8월19일입니다(95.88m2)
저는 세종 거주로 집은 아파트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분리세대로 세종은 제가 세대주입니다
이번에 제 이름으로 청약을 넣으려고 합니다
다른 주택은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20년이상 된 가옥의 기준이 사용승인 기준이라면 2022년 8월이 지나야 창약이 가능한가요?
질문의 내용대로라면 20년이 지나는 날은 2022년 8월19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깔끔하고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부적격 통보 이후 3개월 이내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된다고 하셨는데요, 아래의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 부모님이 각각 50퍼센트 공동명의로 아파트 보유
- 아버지 사망하여, 아버지 소유분 전체를 단독 상속
이 경우에는 유주택자인거죠?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김정현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청약당첨되었지만 부적격통보받은 경우에, 부적격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매매, 증여 등)하면 53조1호의 무주택에 해당됩니다.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1. 부모님의 30 년된 단독 주택상속박음
2. 위치: 군산시 신창동 . 80m2
3. 53 조 에의거 주택으로 들어가는지요? 청약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1번 부터 5번까지 모두 해당되구요 .무주택 조건에 맞는데 혹시 신혼특공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 해당 주택공급 시행령이 공공분양/공공임대에서도 적용되는 것이 맞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외할머니 사망으로 인해 공유 지분 상속 후 3년 동안 보유하다 지분을 매각한 상황입니다.
해당 3년 기간이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이 된다면, 이는 공공분양/민간분양 모두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제가 드릴 수 있는 1차적인 답변은 >> 공공분양 및 일반분양 모두에 해당규정이 적용됩니다. 질문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기에 공공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장남이라 대대로 살던 충남 모면 모리 농가주택을 종중으로부터 어랄적 받게 되었고, 증조부부터 부모님이 현재 거주하고 계십니다.
2013년 부모님이 살 수 있도록 신축하여
96제곱미터인데, 청약시 주택으로 간주되는지요?
양도세나 취득세에서는 빠지던데요.
질문자님이 충남 모면주택을 본인 명의로 소유한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중에 모면지역에 거주한 적이 있었으며, 현재는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상 이주한 경우는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보는 여러가지 요건 중의 하나를 만족하는데요...
질문자님의 내용만 보자면 2013년 구주택을 철거 또는 개량하여 신주택을 건축>>
1.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보려면 20년 이상의 구옥이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이 신축한 기간부터 따지면 20년이 안되고, 구옥상태부터 따지면 20년 이상이 됩니다. 해당관청(또는 입주자모집공고된 아파트 상담콜센터)에 전화질의를 우선적으로 해서 20년 이상의 구옥에 해당되는 지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지금 신축한 주택에서 질문자님이 태어났다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제2호의 '본적지주택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될 수 있고, 이 경우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tv-eh4px 감사합니다.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본적지로 2백년전부터 가족이 살던 곳이다가 햔옥 처마가 주저앉아 7년전에 건물을 새로짓고사용승인 받았습니다.
그 전에 있던 한옥형 구옥에는 조부를 비롯해 헌재는 새 주택에 부모님이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약 30년전 종중에서 각자에게 나눠줘 저는 형식상 종중에서 땅과 주택을 받았습니다.
상속인지 좀 따져봐야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어요 저는 모든 조건이 되는데....다만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고 바로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왜 무주택으로 인정안해주는지 이상해요 촌을 떠나지 못하게 할려고 하는건지 ㅠㅠ
청약 규정중에 법제정이유가 모호한 조항들이 종종있어요. 농어촌주택의 무주택요건은 다른데로 이주했어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다른 무주택요건을 충족하는지도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어촌주택에 해당안되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역시 무주택으로 간주되거든요.
53조 2호에 해당하는데요..
청약진행 시,
민간분양 일반/특공
공공분양 일반/특공 상관없이 해당규칙이 다 적용이 되는건가요??
소형저가주택 규정은 민간분양 일반공급에만 적용되고요, 나머지 규정은 공공/민간/특공/일반 모두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단, 공공분양에서 53조에 해당되어 무주택에 해당되더라도 공공분양에서 부동산자산가액계산에는 포함되고요.
@@tv-eh4px 너무 감사합니다. 카페이것저곳물어봐도 민간 일반만 된다고 하는데
모집공고에 보면 해당내용이 있어서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무주택으로 청약 신청해서 당첨이 되셨는데 소유 하신 토지(그린벨트)에 가건물(비닐하우스 )에 시사면서 청약넣어 당첨 된건데 서류제출 해서 건설사에서 조회해보니 이게 주택으로 잡혀서 청약 부적격에 처할 상황입니다ㅜㅜ 25년만에 처음 당첨돼서 이제야 집같은 집에서 사실수 있을거라고 좋아했는데 현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 확인서? 소명을 해야 하는데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찾아보고는 있는데 막막합니다. 이런부분도 상담 가능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철원 율이면에 72m2 주택을 세명이 공동명의되어 있습니다. 지어진지는 10년정도. 가격은 1억이하이고요
사업장안에 있는 주택으로 그지역에 살지는 않았고요 다른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무주택 조건이 될까요
공유지분의 경우라도 소형저가주택을 판단할 때는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60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소형저가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선생님 53조 2호에대해
좀복잡해서 그런데 궁금한게있으면 전화드려도 될까요 ㅠ.ㅠ
네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70대 노부모님이 1992년부터 예산군 면,리에 조립식 농가주택에 살고계신데요 아산시에 노부모님이 직접 청약을 하실때는 유주택인건가요? 만약 당첨되어 분양권이나 아파트를 매도시에는 2주택이 되나요?
농가주택 소재한 예산군 면,리에 현재 부모님이 살고 계신 경우로서 부모님 본인이 다른 시군인 아산시에 청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주택자이고 당첨되면 2주택자입니다. 단, 노부모님이 청약하려는 아산시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 하루전에라도 예산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전출을 하면 무주택자로 청약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당해로 지원할 경우 당해지역 거주요건 등은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tv-eh4px 강원도 양양군입니다면적 35.31입니다 땅은 저희께 아니구여 건물만 저희꺼입니다 건물만 20년 이상됐습니다 재산세 안나옵니다 시세가도 500만원도 안댑니다 시골집인대 아버지가 혼자살고 계십니다 국민임대 들어갈려고 제 앞으로 되어있는걸(2012 0503일에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음) 저희 친누나 앞으로 돌렸습니다 2012 0503일에 증여 받아서 2015 0330 일에 친누나한테 증여했습니다 무주택에 해당될까여? 2014년에 결혼해서 지금은 경기도에서 살고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_ _)참 28일날 생에최초 특공넣을려구 합니다
@@안병익-g3e
1. 2012 0503일부터 2015 0330 일까지가 소유한 기간이네요. 그 기간에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상 전입해서 거주한 적이 있다면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모두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2호의 무주택에 해당됩니다. 전입한 적이 없다면 제53조 제2호의 무주택에 해당 안됩니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의 적법한 무허가주택에 해당되는지 따져보세요.
2006.5.8 이전에는 옛날 건축법 제8조에 따라 건축당시의 용도지역이 비도시지역(즉,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연면적 200㎡미만의 건물을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해도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제53조 제8호에 해당되면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모두에서 무주택에 해당됩니다.
3. 민간분양아파트 청약에서는 소형저가주택을 1개만 가지고 있었거나, 현재 1개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무주택에 해당됩니다. 소형 저가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며, 공시 가격이 (비수도권) 8천만 원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주의할 것은 공공분양에서는 소형저가주택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무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청약하려는 아파트단지 콜센터에 평일에 구체적 상담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tv-eh4px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농어촌지역 무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도 가능한가요? 사람들마다 대답이 모두 달라서요 가장 확실한 대답은 어디서 들어야할까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2호의 농어촌 주택 요건에 해당되면 해당 농어촌 주택은 처음부터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신혼특공에 지원 가능합니다
@@tv-eh4px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직계존속이 사망해서 공유지분을 상속받는게아니라 존속(작은아버지)의
사망으로 아파트 공유지분을 받는것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상속의 공유지분 개념이 직계존속만 되는건지요?
@@박준형-b5n5s
직계존속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아버지가 부인이나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작은아버지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박준형님이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해당되어 작은아버지의 아파트의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택공급규칙 제53조제1호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정상속인의 지위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요.
경남산청군에시골집을.아내가증여받앗는데
이주택으로.되나요
질문만으로는 경우의 수가 너무 복잡해서 글로 적기 힘드네요.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010-7503-6336
안녕하세요? 서울 소재 분양권(2022.2월 입주/분양가 9억초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업실 용도로 농어촌주택(1억이하/전북)을 구입하려고 하는데~이런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그럴 경우 취득세.보유세 등 궁금합니다
서울소재 분양권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분양계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2022년 2월 입주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농어촌주택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재개발 재건축은 제외)은 취득세 계산할 때 중과세 판단을 위한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취득세는 중과세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tv-eh4px 매우 감사합니다
차후(주변 비슷한 아파트 가격이 17~20억 정도 되네요)보유세(종부세/재산세/건강보험료)등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의 주택이 있을때와 없을때 차이가 많이 나는지요?
@@장미-y8w : 음 보유세 부분은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공제부분도 있고 세율 차등 적용문제도 있고 해서, 별도의 동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시려면 관할구청이나 시청의 대표전화로 전화하셔서 담당부서 바꿔달라고 하시면 대부분 공무원들이 매우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건강보험료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tv-eh4px 매우 감사합니다 우연히 본 영상인데 설명이 귀에 쏙쏙 잘 들어와 신뢰감 가운데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질문부터 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y8w : 칭찬해주는 댓글 읽으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감사합니다~~
위의 사항이 상속으로 무주택자이지만 생애최초는 될 수 없는 건가요?
상속으로 무주택자인 경우도 청약에서 주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가능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농어촌주택 체크리스트 3번에서
거주기간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편법을 써서 주택구입후 한달 정도만 해당지역으로 전입신고하고 타지역으로 이주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정말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예까지 들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 규정상으로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예전에 유사한 사례때문에국토부 담당자와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한달동안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를 해야 위장전입 문제가 안생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