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서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소형주택, 소형저가주택 , 오피스텔, 직계존속의 소유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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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71

  • @yourgoodchoice1
    @yourgoodchoice1 2 года назад

    해설해주시는 강의 내용과 질이 최고입니다.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청약관련 영상 올려주세요 . 구독 😀 좋아요 입니다^^
    감사합니다

  • @희망-s9e
    @희망-s9e 2 года назад +1

    주거형오피스텔은 제목에만 나와있고 설명은 안하시네요??오피스텔은 어떻게 적용되는건가요?

  • @cby6070
    @cby6070 3 года назад +1

    2주택자인데 주택하나를 숙박용민박업이나 펜션으로변경시 1주택자로되나요?

    • @tv-eh4px
      @tv-eh4px  3 года назад

      청약에서 주택인지 여부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기재되어 있는 용도가 주택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숙박용 민박업이나 펜션으로 변경할 때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를 주택이외에 상가 등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 @김상중-i4e
    @김상중-i4e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2008년에 평택에 아파트59m2 1억에매입하고 2014년1억2천에매매하고 경기광주에빌라50.9m2(현재공시가1억2천7백)를구매하고 7년째살고있습니다
    결혼은 2006년에했습니다
    그럼 무주택기간이 결혼시점부터 무주택기간15년이맞나요?일반분양 60m2이하 무주택으로 청약접수진행할려고합니다

    • @tv-eh4px
      @tv-eh4px  3 года назад

      수도권이므로 공시가 1억3천 이하이며, 평택 아파트 매도 후에 경기광주 아파트 매수하였다면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는 무주택기간 15년 입니다.

  • @pk4660
    @pk4660 3 года назад

    24평 3천4백짜리도 유주택인가요?
    복잡하네요

    • @tv-eh4px
      @tv-eh4px  3 года назад

      전용면적을 확인해보세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면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잼재미-l1m
    @잼재미-l1m 3 года назад

    59제곱에 1억3천1백인데
    무주택 아닌거죠? 1백만원차이로 억울ㅠ

  • @예나나-q9r
    @예나나-q9r 3 года назад +1

    혹시 근린생활시설에 전입신고를하고 살고있는데 청약 특공신청할경우 무주택자로 할수있는건가요??

    • @tv-eh4px
      @tv-eh4px  3 года назад +1

      네 무주택자입니다. 청약에서 주택소유여부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맹성중
    @맹성중 3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가을이좋아-i1q
    @가을이좋아-i1q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서울에서 빌라를 매수한이후로 분양에 관심없다가 최근에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에 포항된다고 하여 급 문의드립니다.제 빌라는 59m2 이며, 올해 공시지가는 1억 3천이고, 작년에는 1억3천 7백이었습니다. 만약 9월에 공고되는 거라면 전 30살 이후부터 계속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을수 있는건가요?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부탁드립니다.ㅠ

  • @즌-p7g
    @즌-p7g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정확한 답을 찾지못해 여기까지 검색하여 왔습니다!
    인천 도생 49제곱미터 공시1억3천이하
    인천 오피스텔 19제곱미터 주임사
    청약시 1주택처분조건으로 1순위 청약 가능한가요~?

    • @tv-eh4px
      @tv-eh4px  3 года назад

      1.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더라도 건축물 대장상 오피스텔로 등재됩니다. 오피스텔은 여러채를 소유하고 있어도 청약에서는 주택으로 안 봅니다.
      2. 도시형생활주택은 청약시 주택으로 봅니다.
      3. 질문자의 경우, 인천도생은 소형저가주택에 해당됩니다. 주택은 1채 소유한 것이지만 소형저가주택 1채만 소유한 경우는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이나 공공분양 특별공급 그리고 민간분양 특별공급에서는 1주택자입니다.
      4. 따라서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는 1주택 처분조건부로 청약이 아니라, 무주택자로서 가점제에 청약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즌-p7g
      @즌-p7g 3 года назад

      @@tv-eh4px 답변 감사합니다~! 무주택 가능한거군요!

  • @김할매엄마손맛
    @김할매엄마손맛 3 года назад +1

    나이탓으로 돌리기엔 청약조건 이 너무 어렵네요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이해가 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희망에 꿈이 장애인특공 이였는데 유주택으로 인정 탈락되었답니다 제경우는 2019년1월 지방 면단위에 준공된지 25년된주택 84.11제곱미터 공시지가 4300인주택을 전매 했는데 장특공에서는 유주택으로 인정된다는걸 떨어지고 알았답니다 하지만 일반공급으로라도 지원을 하고싶은데 공공이나 민영으로 지원 가능할까요?
    60제곱미터 이하라는분 85제곱미터 이하라는분 정말 혼란스럽네요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할매엄마손맛
      @김할매엄마손맛 3 года наза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꼭 은혜 갚을께요

    • @tv-eh4px
      @tv-eh4px  3 года назад +2

      1. 장애인특별공급이라 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의 무주택규정에 해당되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단, 소형저가주택 규정은 민간분양 일반공급에만 적용됩니다).
      2. 2019년에 장특공에서 유주택으로 탈락된 이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2호의 농어촌주택 규정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인 걸로 생각되고요.(아마 소유한 기간에 거주[전입]한 적이 없었거나 또는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이었기 때문에 부적격판정이 내려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질문하신 단독주택을 소유한 기간에 그 주택이 소재한 시군에 주민등록상 전입한 적이 있는지를 정확히 따져보시고,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다른 청약조건들을 충족시킨다는 전제하에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모두에 청약가능합니다.
      3. 소형저가주택의 주택의 건축물대장상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정리하자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2호의 농어촌주택요건을 충족시키는지를 잘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 @김할매엄마손맛
      @김할매엄마손맛 3 года назад +1

      @@tv-eh4px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농가주택에 실거주 하다가 전매후 이사온건데 84.11제곱미터라 부적격이였나봐요 20년이상 노후주택에85제곱미터는 상속일 경우에만 무주택 인정되는건가요? 미안합니다 너무 아는것이 없어서 늦은시간까지 죄송합니다

    • @tv-eh4px
      @tv-eh4px  3 года назад

      @@김할매엄마손맛 질문하신 주택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형태의 농가주택이고, 비수도권의 면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해당농가주택을 소유한 기간에 실거주했었다면, 그리고 현재는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상 이주한 상태라면..질문하신 준공후 25년된 85제곱이하의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2호의 농어촌 주택에 해당되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특공이나 일반공급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유의할 것은 해당 농가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은 소유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제 답변이 적용됩니다.

    • @김할매엄마손맛
      @김할매엄마손맛 3 года назад +1

      @@tv-eh4px 그런데 소유했던것으로 장특공에서는 인정되는 거라고 접수자가 말했거든요 그래서 전매후 기간만 무주택으로 산정 되었고요 앞으로 진행될3기 신도시에 접수해야하는데 나이가 있다보니 먼저 입주가능한 파주운정에 지원했었거든요 청약에 너무 무지해서 탈락하고보니 멘붕이 와서 잠도 식사도 상실감으로 유틉만 써핑하고있네요

  • @김장욱-h6j
    @김장욱-h6j 3 года назад +1

    지방의 전용면적 59m2 소형 저가주택을 1994년 구입 후 2014년 처분하였습니다. 처분당시 매도금액은 7000만원입니다. 이럴경우 1994년 이후로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또한 특별공급의 생초가 가능한지요?

    • @tv-eh4px
      @tv-eh4px  3 года назад

      1. 소형저가주택은 민간분양아파트 일반공급에서만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아파트의 특별공급에서는 무주택인정 안됩니다)
      2. 1994년에 만30세가 넘었다면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 1994년 이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세븐-z5t
    @세븐-z5t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19평 1억이하 오래된 저층아파트와시골에
    2010년신축한 시골집 공시지가3000만원이하집이 있으면 1순위조건 안되나요?

    • @tv-eh4px
      @tv-eh4px  3 года назад

      본인 명의로 시골집이 등기가 되어 있던 기간에 주민등록상 전입한 적이 있고, 현재는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했다면 시골집은 청약에서 주택수에 아예 포함이 안됩니다.
      만약 그 경우가 아니라면 2주택자에 해당됩니다.
      1. 청약하려는 아파트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시골집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민간분양에서는 소형저가주택 1개만 가지고 있으므로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공공분양에서는 소형저가주택 1개만 가지고 있어도 1주택자입니다.
      2. 시골집에 지금이라도 전입(원칙적으로 실거주까지)하여 몇개월 살다가, 그 후 주민등록을 다른 시군(현재 살고 계신곳)으로 옮기면 그 다음 부터는 시골집은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되고, 주택을 소유한 기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이러한 경우, 세븐님의 경우, 민간분양에서는 소형저가주택 1개만 가진 경우가 되어, 무주택자이면서 동시에 무주택기간점수도 올라갑니다>>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 @집시맘
    @집시맘 3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영상보고문의드립니다.
    1964년건축된서울내무허가건물인데,주거용도로지정된것은1966년도입니다.
    그런데1963년도에이미서울전지역이도시계획구역으로지정되어서용도지정시점과상관없이도시계획구역을도시구역으로간주한다고서울시청에서답을받아소명못한사례인데
    설명해주시는것과좀달라서문의드려요
    자료들도있는데자료보여드리면서상담받고싶네요ㅠ
    용도지정이안되었으면적법하게지어진게맞는것같은데...절박합니다ㅜ

    • @tv-eh4px
      @tv-eh4px  3 года назад

      1963년 도시계획구역 사전지정이 행정기관내부에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국민에게 법적효력이 있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 같네요. 내일 12시 이후에 010-7503-6336으로 연락주세요.

    • @집시맘
      @집시맘 3 года назад

      @@tv-eh4px 정말감사드립니다.질의했던것관련해서정리해서연락드릴게요~

  • @taejoonpark2810
    @taejoonpark2810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현재 장인장모께서 영월군 주천면에서 과수원을하고계십니다. 현재 임차로 살고계신데 와이프명의로 땅을사서 주택을 신축하려고하는데 그렇게되면 무주택자격이 없어지는걸까요 아니면 그경우에도 조건부 무주택자격 유지가 가능할까요? 현재 살고계신 주택이 너무 불편해 해드리고싶은데 저희도 현재 무주택으로 청약을해야하는 상황이라 어떻게해야할지 고민입니다

    • @tv-eh4px
      @tv-eh4px  3 года назад

      땅은 아내분 명의로 매입하고, 주택건물은 신축후 장인장모님 명의로 등기한 후 추후에 청약에 당첨된 이후에 건물 등기를 가져오는 방식을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생각되네요.

  • @인생은한방-r9u
    @인생은한방-r9u 3 года назад

    인천계양 소형주택 34 제곱미터, 충남서천시골에 증여받은 단독주택 (어머니가살고계심) 2주택인데 청약을 못넣나요?

    • @tv-eh4px
      @tv-eh4px  3 года назад

      만약 충남서천시골주택을 증여받은 이후에 김성우님이 전입신고하여 거주한 적이 있으면, 그 시골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2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에서 주택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2주택자라서 청약1순위 못넣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인생은한방-r9u
      @인생은한방-r9u 3 года назад +1

      증여받기전에 시골에서 살았어도 안되나요?

    • @tv-eh4px
      @tv-eh4px  3 года назад

      @@인생은한방-r9u 시골주택을 소유한 기간동안 해당 주택 또는 해당 시군에 거주했어야 합니다.(반드시 해당 시골주택에 거주했을 필요는 없고, 시골주택소재한 시군에 거주했어도 됩니다)

  • @davidoh3760
    @davidoh3760 3 года назад +1

    경기도 읍소재지에 59m2 공시지가 1.1억원 아파트소유하고 있고, 현재 민간임대 아파트(확정분양아님) 거주중이며, 사업승인전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 민간분양 일반공급청약시 무주택인게 맞나요?

    • @tv-eh4px
      @tv-eh4px  3 года назад

      소형저가주택1개만 소유한 경우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으로 봅니다. 지주택 조합원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청약당첨된 자로 간주합니다. 질문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이전일 이전이므로 무주택자로서 '민간분양 일반공급'에 해당됩니다. 다만, 민간분양일반공급에 청약하여 당첨이 되면, 소형저가주택+1분양권이 되며 민간일반공급 당첨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지주택 사무소 입장에서 보면 2주택자이므로(왜냐하면 소형저가주택 1개만 소유한 경우에 무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며, 청약당첨이 되면 2주택으로 봄), 지주택 조합원의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고 그동안 지주택에 납입한 금액의 상당부분을 되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므로 자세한 것은 지주택 사무소에 상세한 상담을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 @davidoh3760
      @davidoh3760 3 года назад +1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럼 기존 소형저가 주택을 처분후에 청약신청하면 당첨되어도 지주택 조합원자격도 유지되겠네요. 감사합니다.

  • @aidenpark6276
    @aidenpark6276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분양에 해박하지 못하여, 문의드리오니, 괜찮으시다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현재 초월읍 빌라 1채 보유 (공시가 1억 3천 미만 및 60m 이하)
    2) 전라도 시골에 작은 시골집 1채 보유 (평수 넓지 않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은 주택)
    총 2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무주택으로 어려울까요?

    • @tv-eh4px
      @tv-eh4px  3 года назад

      2)번에 대해서 분석해 봐야 하는데요.
      첫번째로 전라도 시골주택을 공동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전체지분을 단독상속받은 경우는 주택공급규칙 53조1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 경우는 전라도 시골주택을 청약에서 처음부터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전라도 시골주택에 질문자님이 본적지로 등록되어 있다면, 전체주택지분을 단독상속받았더라도 주택공급규칙 53조2호의 다항에 해당되어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전라도 시골주택에 혹시 전입하여 잠시라도 거주하다가 다시 현재의 주소지로 옮기면 53조2호에 해당됩니다.)
      세번째로, 폐가 주택임을 입증하면 됩니다.(전기,수도 사용이 없다는 증명, 전입자가 없다는 증명 등을 소명)
      네번째로, 해당주택을 철거하고 멸실신고하면 됩니다.
      다섯번째, 주택공급규칙 제53조8호의 무허가주택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이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위의 어느하나라도 해당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도 시골주택은 처음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현재의 초월읍에 소유하고 있는 소형저가주택 1개만 있는 것이기에 민간분양에서는 무주택자입니다. 공공분양에서는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이 아니라 유주택이고요.

  • @LIWOOYANG-v3r
    @LIWOOYANG-v3r 3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염치없지만 질문드립니다
    1.서울 건대에
    도생(면적17m2) 1채, 주택공시가격 1억4천
    자가 구입후 살고 있고
    2.서울 동대문에
    오피(면적30m2) 1채, 임대주택사업자로
    월세주고있습니다
    이 경우 민간,공공 두곳 모두 신혼부부특별공급 청약
    무주택자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서엔가 봤는데
    청약조건 들어가보면 주택공시가격이 기준 1억3천 넘으면
    저가주택이 아니라서 유주택자로 본다고 써있어서ㅠㅠ

    • @tv-eh4px
      @tv-eh4px  3 года назад

      1. 17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은 가격과 상관없이 청약에서 주택으로 안봅니다.
      2. 오피스텔은 청약에서 무조건 주택으로 안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공공이든 민영이든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돌도리아
    @돌도리아 3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영상보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영상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 여쭤봅니다.
    무허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무주택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서울에 토지+무허가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지역으로 되어있지만 무허가 주택 건축 당시(69년)에는 비도시 일반주거주택으로 분류되어있었습니다. 이후에 불법적인 증축 등의 행위는 없었습니다. 영상에서 합법적 무허가 주택으로 인정된다고 이해하였는데 이런경우는 무주택으로 해당되는건가요?
    1) 무허가주택 건축 당시 비도시지역일 경우 무주택 해당 여부
    2) 무허가주택 소유에 따른 무주택자로 청약자격 여부
    3) 무허가주택이 현시점으로 도시지역일 때 무주택자 규정 여부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tv-eh4px
      @tv-eh4px  3 года назад

      건축당시 합법적 무허가주택이면 현재 해당 토지가 도시지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주택은 청약시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정확한 것은 내일 확인해보고 오후 쯤에 답글 달겠습니다

    • @tv-eh4px
      @tv-eh4px  3 года назад

      세가지 요건을 체크해 보세요.
      1. 69년 당시 도시계획확인원상 도시지역(즉,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이 아니어야 함.
      2. 건축당시부터 현재까지 불법건축물로 관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함
      3. 서울의 경우 무허가건축물 확인원을 발급받아서 제출할 것.
      정리하면, 69년 당시 비도시지역인지 여부가 중요하고 현재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지 비도시지역인지는 상관없습니다.

  • @메뷔우스
    @메뷔우스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7항을 보게 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2018년 하반기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번의 상가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지하1~지상4층 중 지하1~지상3층까지는 상가로 구성되어 있었고 4층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주택으로 활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매입 당시 불법증축된 부분이 건축물 대장 에는 없었지만, 추후에 확인한 결과 불법증축된 부분이 확인되었고, 2020년 4월에 제주시청 입회하에 불법증축된 부분을 변경하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주택을 소유했다고 볼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건승하시고 좋아요 구독 꾸욱!~

    • @tv-eh4px
      @tv-eh4px  3 года назад

      2018년 매입후 매수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적이 없없어야 합니다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즉, 공부상 주택이지만 주택이 아닌 상가나 점포 등으로 이용중인 경우 부적격 통보 후 3 개월 이내에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하였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국토교통부 대표상담번호 1599-0001로 전화하시면 여자 상담원이 받아서 웬만한 내용은 친절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니 전화상담을 추천드려요..(소명(매수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근거)자료를 많이 만들수록 좋고요 그래야 공무원이나 담당자들도 그 근거를 이용해서 민원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catbang2
    @catbang2 3 года назад +1

    경기도 광명에 애매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세대에 살고있으며, 재산세를 내는 기준으로는 60.18m 입니다. 청약홈에서 연습시 이게 표시되요.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면 "전유부분"55.26 "공용면적(계단)" 4.92 로 표시되네요. 합치면 60.18
    이런경우 0.18때문에 유주택자인가요?
    아니면 55.26으로 무주택일까요?

    • @tv-eh4px
      @tv-eh4px  3 года назад +1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소형저가주택에 해당됩니다. 단 수도권이므로 다세대주택 가격은 공시가격기준 1억3천 이하이어야 소형저가주택에 해당됩니다

    • @catbang2
      @catbang2 3 года назад

      @@tv-eh4px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여기저기 많이 물어봤는데, 시원하게 답변해주셔서 궁금증이 풀렸네요. 건승하세요

    • @tv-eh4px
      @tv-eh4px  3 года назад

      @@catbang2 네^^

  • @김종석-y6y
    @김종석-y6y 3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잘 정리돼있어서 노트에 정리하며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집사람이랑 제가 2015년 4월 20일 소형저가주택 공동명의로 매입해서 2015년 6월15일 혼인 신고하고 2018년 8월에 매도하고 그후론 무주택인데요. 이경우에 혹시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혼인후에 처분한것으로 해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을까요?

    • @tv-eh4px
      @tv-eh4px  3 года назад

      혼인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이라 함은 질문하신 소형저가주택을 말하는 것인가요? 만약 그 경우라면, 소형저가주택 1개만 소유하였다가 혼인 후에 매도하였고 현재 무주택인 상태입니다.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는 소형저가주택 소유한 기간도 무주택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의 특별공급에서는 소형저가주택은 유주택으로 봅니다.

    • @김종석-y6y
      @김종석-y6y 3 года назад +1

      @@tv-eh4px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 됐습니다.

  • @서성희-t6r
    @서성희-t6r 3 года назад +2

    제명의로 도생 전용 37.95 제곱미터 공시가 1억1천2백.
    배우자 명의로 주택 전용 27.6제겁미터 공시가 1천 7백
    이랗게 각각 1채씩 명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영 청약 자격이 안되는건가요?? ㅠㅠ

    • @tv-eh4px
      @tv-eh4px  3 года назад +1

      둘 다 소형저가주택에 해당되기는 합니다만, 2채를 소유하고 있어서 2주택자입니다. 따라서 청약1순위는 안되고, 청약2순위로만 청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한채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타인에게 양도하면 소형저가주택1채만 있는 것이 되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주택기간은 소형저가주택1채만 소유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 @서성희-t6r
      @서성희-t6r 3 года назад +1

      @@tv-eh4px 아아아 ㅠㅠㅠㅠㅠ
      그럼 선생님. 지금이라도 터인에게 명도하면. 저는 내일부터 무주택인가요? ㅠㅠㅠ

    • @서성희-t6r
      @서성희-t6r 3 года назад +1

      @@tv-eh4px 선생님. 그럼 저는 이상태에서는 1주택 처분 조건으로 1순위도 안되겠네요? ㅠㅠ 맞지요?

    • @tv-eh4px
      @tv-eh4px  3 года назад +1

      음 그러니까~~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한채를 처분하면 무주택자이므로, 청약1순위에 신청을 할 자격은 됩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인기있는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투기과열지역이라 전용면적 85이하는 전부 가점제로만 당첨자를 점수순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가점이 낮으면 당첨확률이 없게 됩니다. 대신 전용 85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는 가점제 50%와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85이상의 아파트에 가점제로 청약신청을 하면 일단 가점이 높은 사람부터 위에서부터 당첨시키고, 탈락하면 자동으로 추첨제로 넘어갑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추첨제에서는 가점제에서 탈락한 무주택자들만을 대상으로 물량의 75%를 점수상관없이 무작위추첨(복걸복)으로 뽑습니다. 이걸 목표로 청약해보시면 당첨확률이 있겠습니다.

    • @tv-eh4px
      @tv-eh4px  3 года назад +1

      왕부자부동산 tv
      1초 전
      네 맞아요. 소형저가주택 1채만 소유하면 무주택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