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중 산재는 출퇴근중에 교통사고, 추락사고, 넘어지는 사고 등으로 다친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러한 사고성 재해가 아니고, 단순히 출퇴근길에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과 같은 질병이 발병하여 쓰러진 경우에는 출퇴근 산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과로에 의하여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이 발병한 경우에는 쓰러진 장소와 관계없이, 과로에 의한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로에 의한 산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쓰러지기 전 3개월간의 평균근로시간이 최소한 1주평균 52시간이상(최소기준)은 되어야 하며, 보통은 1주평균 60시간 이상(1주일간 하루 휴일에 1일 10시간 이상 근무)은 되어야 과로가 인정됩니다.
저는 최근에 1월 20 몇 칠에 가까운 병원 입원하여 알고 보니 모야모야 희긔병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이 젋은 날에 걸리고 말아지요 하지만 엄마 유전자가 이다보니 참 고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이후에 제 옆에 계신 아빠는 늘 바쁜 일 중에 어째든 저를 살리고자 지금 사는 집 까지 팔아야 되지 않나!! 해서라도 제가 그때 중환자실 있어습니다😢!! 참으로 고달픈 이와중에 도움 요청 하여 여기저기 알리고 간신히 제가 깼어났어요 완전히 기적이지요😂😂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 올 현재는 5월에 집에서 머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운동 합니다 언제 끝나요? 산재처리 부탁드립니다 🙏🏻 😢😢😢😢 0:01
안녕하세요 선생님
남편이 퇴근길에 쓰러졌는데
산재처리가 될지요?
출퇴근중 산재는 출퇴근중에 교통사고, 추락사고, 넘어지는 사고 등으로 다친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러한 사고성 재해가 아니고, 단순히 출퇴근길에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과 같은 질병이 발병하여 쓰러진 경우에는 출퇴근 산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과로에 의하여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이 발병한 경우에는 쓰러진 장소와 관계없이, 과로에 의한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로에 의한 산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쓰러지기 전 3개월간의 평균근로시간이 최소한 1주평균 52시간이상(최소기준)은 되어야 하며, 보통은 1주평균 60시간 이상(1주일간 하루 휴일에 1일 10시간 이상 근무)은 되어야 과로가 인정됩니다.
@@lawpark21 자세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1월 20 몇 칠에 가까운 병원 입원하여 알고 보니 모야모야 희긔병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이 젋은 날에 걸리고 말아지요 하지만 엄마 유전자가 이다보니 참 고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이후에 제 옆에 계신 아빠는 늘 바쁜 일 중에 어째든 저를 살리고자 지금 사는 집 까지 팔아야 되지 않나!! 해서라도 제가 그때 중환자실 있어습니다😢!! 참으로 고달픈 이와중에 도움 요청 하여 여기저기 알리고 간신히 제가 깼어났어요 완전히 기적이지요😂😂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 올 현재는 5월에 집에서 머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운동 합니다
언제 끝나요? 산재처리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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