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9월, 8천만원에 전세로 2년을 계약하여 입주를 하여 살다 일주일 전쯤 갑자기 집주인에게 건물이 팔려 이사 비용을 넉넉히 줄테니 한두달 내로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하여 주변에 전세를 알아보니.. 전세값은 너무 올랐고 시간은 촉박하고.. 일하는 중간중간 집을 보러 다니는데 머리가 터질 지경입니다.. 현재 집도 돈이 없어 전세 대출 외에 필요한 계약금도 신용대출을 받아 들어간거라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돈은 없는 상태인데 이 집에 산지 7개월 만에 갑자기 나가달라니요... 이사 비용은 500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전세도 무리해서 대출 받아서 들어간거라 지금 주변에 알아보니 갑자기 몇달 새에 전세값이 올라 도저히 이사를 나갈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사비용으로 500만원을 받아도 무리일 것 같다 하여.. 결국 집주인이 2천만원을 보상금으로 주겠다고 했고 부동산 사장님과 집주인이 함께 이행 확약서를 들고 오셨는데 내용이 각서인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체 1. 각서인은 부동산이 매매됨으로써 금일부터 2개월 내에 금 2천만원을 받음과 동시에 이사를 하기로 합니다. 2. 이에 불이행시 그에따른 법적조치에 대하여 일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써있는데 저의 개인정보(주민번호 전체)와 싸인을 해도 되는 내용인지요?
매수인하고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무에서 매매잔금일날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이유는 매수인한테 임차인이 이사갈때 매수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차원이며 임차인에게는 매수인이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이라는 다시 한번 확인해 줌으로써 임차인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함입니다.
지역에 따라 매수인하고 전세계약을 하여도 전세자금대출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소개해 주는 주거래은행 대출상담사와 먼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가 보다 전세가가 높으면 전세자금대출이 안됩니다. 매수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이 안나오거나 적게 나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다면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의 대출상담사와 먼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자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전세자금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매수자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매수자와 전세계약을 하였을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안해준다고 하면 매도자와 전세계약을 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안받으신다면 매매계약서를 꼼곰히 확인하시고 매매 계약금이 얼마들어 갔는지 중도금은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매매 중도금일날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매 중도금이 입금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통상적으로 매수자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해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단 1%의 위험도 없애기 위하여 매도자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마음에 드는 전세집이 있는데 거기서 매도인이아니라 매수인과 전세계약하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매수인이 자금이 부족하여 저희에게 전세자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매도인에게 주면서 삼자대면해서 그 자리에서 다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조심해야 할 부분이나 어떤 특약사항을 꼭 넣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과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수인은 아직 등기부상 소유주가 아니며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전세 계약금도 못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예정이시면 매수인하고 작성한 전세 계약서는 인정안해주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예정이시면 계약서 작성전에 대출상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매도인이고 매수인에게 다시 제가 전세 들어가는 임차인 입장입니다.(부동산에서 위임하여 거래진행 합니다) 제가 집값 1억1천500만원에 내 났습니다. 전세가 1억 500만원에 진행하고요 현재계약금 천만원을 받은 상태이고요 매매 및 전세 계약 했습니다 중도금 일자는 1개월 뒤 진행하는데.. 전세1억 500만원 진행합니다 1. 매매 금액을 매도인에게 받고 다시 임대인에게 거래금액 이체 내역 기록을 남겨둬야 하는지요? (부동산에서는 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2.제가 살고 있는집 매매 후 다시 전입신청해야 하는지요? 안해도 되면 저는 거래가 잘 되었는지 뭘 확인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집 거래 잘 되어야 하는데 불안해서 문의드립니다. 꼭 답글 부탁드려요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00만원만 받고 잔금은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합니다. 잔금 1억500만원은 영수증으로 대체합니다. 실제적으로 돈이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수증만 작성합니다. 매도인은 매도 후 전세임차인이 되기 때문에 따로 전입신고는 안하더라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안년하세요. 현재 집을 매매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컨설팅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전세자를 구해주고 이후 매수자까지 구해주었습니다. 저는 전세자와 전세 계약을 하고 동일한금액으로 컨설팅에서 구해준 매수자에게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등기이전은 15일뒤 진행한다고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것일까요? 저는 전세자에게 전세금을 받고 그 가격대로 매수인에게 매도하는것이라 매수인에게 돈을 받는것은 없습니다
매수인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안해주는 지역 및 은행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대출받을 은행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서 문제없다고 하시면 그냥 진행하셔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이 헤제되는 경우 전세계약도 해제가 되므로 주의 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매수인하고 전세계약을 하는 것보다 매도인하고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유리하지요.
안녕하세요 요번에 오피스텔 전세로 들어가는데요. 이와같이 저도 매매 진행되는 오피스텔이며 잔금치루는 날 매수인 매도인 저랑 전에 살던 전세사시는 분 법무사 끼고 할려합니다. 궁금한부분이 계약서를 요번주 토요일날 작성하는데 매수인과 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나요?? 특약사항에 매수인은 대출없이 매매를 해야한다는 부분이 들어갈거다라고 중개소에서는 말 해줬습니다. 이렇게 매수인과 계약을 하고 추후 잔금일에 매수인에게 잔금을 다 치뤄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가급적이면 매도인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를 바랍니다. 매수인하고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매수인의 변심으로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면 매수인은 매매계약금을 받지 못할 것이며, 전세 계약금의 두배를 배상해야 함으로 매수인의 부담이 가중된 나머지 전세계약금을 안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매수인은 실제적으로 집주인이 아닌것이지요.
매매 중인 아파트에 전세 계약했는데 너무 불안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이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쪽집게 강사님 같으세요~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도움 많이 됐어요. 근데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 올립니다. 매도인과 전세 계약했는데 잔금일에 매수인과 꼭 반드시 전세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매도인과의 전세 계약서에 매수인이 임차를 승계한다는 특약을 넣었는데 계약서를 매수인과 다시 쓰는 게 안전한가요? 댓글 보시면 답변 좀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매 중인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전세잔금일이 통상 매매 잔금일이 됩니다. 매매계약서를 먼저 작성학 나중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겠지요. 매매계약서 작성시 잔금중 일부는 전세를 맞추어 전세보증금으로 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전세잔금일날 매수인하고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그 이유는 임대인이 새로 변경되었고 임차인이 이사시 전세보증금을 새로운 임대인이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인식시켜주기 위함이지요. 매수인하고 다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매도인하고 작성한 전세계약서는 잘 보관하시고요. 전세잔금 후 일주일뒤 등기부를 확인하셔서 소유주가 제대로 변경이 되었는지 대출은 없는지 등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매수인과 전세계약을 진행하려고 가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 1억(매수인 계약금 1천) 전세 : 9천 매수인이 전세 잔금을 받아 매매 잔금 치를 예정 매매, 전세 계약 잔금일은 삼자대면으로 진행예정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매매 계약서 상에 1.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다 or 새로운 임차인은 매수인과 계약한다 라은 특약이 있으면 전세 계약을 매수인과 해도 안전할 까요? 2. 그리고 매매 계약이 취소될 경우 전세계약 또한 취소되며 전세금은 반환한다라고 특약을 넣으면 안전할까요? 3. 마지막으로 매수인이 9천을 전세금 받고 매매 계약 파기후 매매 계약금 1천 포기하고 8천을 이익보면, 임차인인 저는 전세금 반환이 어렵나요?(2번과 같은 특약사항을 넣는경우)
전세보증금 9천만원에 대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예정이시라면 매매계약진행중인 물건에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매수인과 전세계약을 해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은행별, 지역별로 매수인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의 대출상담사와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을 안받을 경우 매도인과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 매수인과 전세계약을 한다면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매수인은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전세계약금의 두배를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잔금일에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다 모였다면 소유권이전 및 전세로 입주하는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새로운 임차인하고의 전세계약은 매수인하고 하기로 하며 임대차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은 매수인에게 있다."라는 문구를 넣으면 좋겠지요.
구독자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전세와 매매까지 올라온 물건을 전세로 계약을 한 상황이고 잔금치르기 전이며 매매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10.30일(금)이 잔금일입니다 특약으로는 융자없는 상태의 계약이며 계속 유지하기로 한다라는 특약만 넣어논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약 다음일에 확정일자만 받아논 상황입니다 1. 위 상황으로 볼때 잔금전 새로운 집주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후 새로운 집주인이 잔금일에 따로 대출을 받아버리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2. 위 계약한 상황에서 조심해야할 부분이 어느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퀄리티 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매매진행중인 집에 들어가게되는 임차인입니다. 매도인과 계약했고 잔금일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많이 지불한 상태이니 잔금을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에게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영상에서 설명해주신 것 처럼 매도인과 계약했으니 매도인에게 보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내는것이 맞지않나요?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잔금일날 새로 매수인과 계약서 써줄테니 까다롭게 굴지말고 그냥 매수인에게 돈 쏘라고 하시는데.. 큰돈이라 저는 괜히 일이 잘못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매수인과 재계약할때 '현 등기부 권리변동없음' 특약을 잔금익일이 아니라 매매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처리기간을 생각해서 일주일 뒤까지로 해야할까요? 아예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동안 아무런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않는다고 넣어야하는게 맞을까요? 이게 과한 요청일까 궁금합니다 (지인은 이 특약을 넣으라고 추천하더라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매계약중인 집에 전세 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매도인A (현재 살고있는사람)/매수인B/ 본인C 라 한다면 현재 매도인A와 매수인B가 계약서작성을하여 계약금 1500만원을 지급한상태이고 11월 15일에 중도금 5000만원을 내고 12월 15일에 잔금을 치르는걸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본인C는 11월 30일에 매수인B에게 중도금 2000만원 12월 22일에 매수인B에게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가계약금 200만원을 낸 상태인데요. 이 계약을 하겠다고하면 추후 문제가되는 상황이 생기나요? 매수인B가 집주인이 된게 아닌 상태에서 중도금을 매수인B에게 주는건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럴때 계약을 매수인B가 매도인A에게 중도금지급하는 11월 15일 이후에 매수인B와 전세계약을 하는게 나을까요? 또한 매매가 1억4천인데 전세도 1억4천입니다. (현재 매도인A 근저당 없음) 이경우도 문제가 있을까요? 글이 길어졌는데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ㅠㅠ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한 물건은 깡통전세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입지가 좋은 주택이라면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게 됩니다. 전세 1억4천 중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다면 대출상담사와 먼저 상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중도금이 입금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매매 중도금 입금 여부 확인 후 전세 중도금을 입금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법무사가 바빠서 소유권이전을 일주일 뒤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매수인에게 전세잔금을 다주었는데 매수인앞으로 소유권이전이 일주일뒤에 된다는 것은 엄청 위험한 일입니다. 아무런 권리가 없는 매수자에게 돈을 준 것이지요. 매수자가 사라지기라도 하면 큰일이지요.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마침 같은 경우인데,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덕분에 공부 잘 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1.75배 속도로 듣는거 추천합다ㅎㅎ.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9월,
8천만원에 전세로 2년을 계약하여 입주를 하여 살다
일주일 전쯤 갑자기 집주인에게
건물이 팔려 이사 비용을 넉넉히 줄테니
한두달 내로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하여
주변에 전세를 알아보니..
전세값은 너무 올랐고 시간은 촉박하고..
일하는 중간중간 집을 보러 다니는데
머리가 터질 지경입니다..
현재 집도 돈이 없어
전세 대출 외에 필요한 계약금도
신용대출을 받아 들어간거라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돈은 없는 상태인데
이 집에 산지 7개월 만에 갑자기
나가달라니요...
이사 비용은 500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전세도 무리해서 대출 받아서 들어간거라
지금 주변에 알아보니 갑자기 몇달 새에 전세값이 올라 도저히 이사를 나갈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사비용으로 500만원을 받아도 무리일 것 같다
하여..
결국 집주인이 2천만원을 보상금으로 주겠다고 했고
부동산 사장님과 집주인이 함께
이행 확약서를 들고 오셨는데
내용이
각서인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체
1. 각서인은 부동산이 매매됨으로써
금일부터 2개월 내에 금 2천만원을 받음과 동시에
이사를 하기로 합니다.
2. 이에 불이행시 그에따른 법적조치에 대하여 일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써있는데
저의 개인정보(주민번호 전체)와
싸인을 해도 되는 내용인지요?
안녕하세요! 매매진행중인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들어갈예정이에요! 매도인이랑 전세 계약할거구요! 동영상에서는 매수인이 잔금일에 근저당 설정하는건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잔금일에 소유주가 매수인으로 되니까 매수인이 근저당 설정하려면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ㅜㅜ
제빌라를 올려놨는데 부동산에서 매수자랑 세입자와 동시에계약한다고하더라구요..
저희는 세입랑 계약하고 ..
근데 부동산이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받으면 우리한테돈이들어온다고하는데 이게정상적인건가요?ㅠ
세입자랑 엮이니까 뭔가불안한데
전주인과의 계약전입확정일자를 해놓은상태에서 근저당이 되나요 만약 된다면 근저당보다 제가 우선권인가요
참고로 전세잔금날에는 등기부에 명의가 전주인이고 열람용으로 떳고 다음날에도 전주인 명의는 같은데
등기부에 신청사건처리중으로 떳고 이틀후 등기부명의가 새주인으로 바꼇더라구요
매매는 18일전이고 명의이전접수는 전세잔금을 전주인과 한 날이고요.이사하고 잔금치룰때 전주인이 다 승계됫다고해서 전주하고만 잔금을 치루고 이사를 햇습니다
전주인의 권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지금은 들어와 산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새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하면 문제점이 있을까요 다시작성시 특약사항은 어떤걸넣어야하나요 새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줄지 걱정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선생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수인하고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무에서 매매잔금일날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이유는 매수인한테 임차인이 이사갈때 매수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차원이며 임차인에게는 매수인이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이라는 다시 한번 확인해 줌으로써 임차인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함입니다.
선생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해하기쉽게 천천히 말씀 잘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됬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매도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매잔금일에 매수인과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경우,
전세계약서에 특약을 어떻게 넣어야할까요? 그리고
매수인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할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매수인과의 전세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 임대인 변경으로 재작성하는 전세 계약서임
- 기타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부동산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기존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매수인과의 전세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됩니다.
@@온세행가 계약서상 금액은 계약금이나 잔금은 기재하지 않고 ,,,총보증금액만 적으면 되는지요? 아니면 증액계약처럼 계약금란에 총보증금액을 적나요? 번거로운 질문 죄송합니다 ㅠ.ㅠ
대항력 문의
잔금일날
1. 매수 매도 전세 동시진행
2.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전세계약
3. 매도자와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받음
4. 동시에 매수자랑 전세계약작성 확정x
잔금일 날 확정 및 전입신고
이후 전세보증보험 가입
문의 이럴겨우 대항력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대항력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매중인 아파트 전세알아보는데 부동산에서는 매수인과계약 하게된다하네요. 전세보증보험도 가능하고 대출도 나온다는데 안심해도되는건가싶습니다.
매도인과해야하는거아닌가 싶습니다만..
그쪽아파트 대부분이 업체나 법인에서 사들여서 싹 리모델링해서 전세놓고 동시에 매매중이라..
어떻게해야될지모르겠네요..
지역에 따라 매수인하고 전세계약을 하여도 전세자금대출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소개해 주는 주거래은행 대출상담사와 먼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가 보다 전세가가 높으면 전세자금대출이 안됩니다.
매수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이 안나오거나 적게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하고 잔금날에 집주인이 집이 매매가 됏다고 해요 주인말로는 계약내용까지 다 승계가 됫고 등기가 넘어가는중이라해서 등기부 매도인이름 확인하고 예정대로 잔금을 치루고 다음날 등기부등본 열람을보니 사건접수처리중이라뜨고 명의는 아직 전주인매도인이고 3일후 다시보니 매수인이름으로 됫더라구요 그런데 접수날짜는 전세잔금날이고 매매날짜가 전세잔금날보다 18일먼저 매매라고 됫더라구요 이런경우 무슨문제점이 있을까요 새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매도인하고 잔금내용의 동의서를 써야하나요 선생님의조언 부탁드립니다
매수인하고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전 등기부에 근저당이 있으면 안됩니다.
기존 전세계약서도 잘 보관하시구요.
공인중개사사무실을 통하여 전세계약을 하셨다면 그 사무실에 이야기 하면 됩니다.
전세계약을 하려고하는데
집이 매매계약중인 상황이에요
현집주인(매도자) -> 다음집주인(매수자)로 등기가 넘어오는건 5월인데
매수자가 전세를 내놨고
저는 그걸 계약하고싶은데
매도자가 전세계약에 협조를 안해주는 상황이라 매수자랑 해야하는데
등기가안넘어왔기때문에 계약서는 5월에 써야하는데 어쨌든 그집을 찜하고 있으려면 계약금을 먼저 보내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저는 계약금을 날릴까봐 불안한데
매도자는 자기를 못믿냐고 자기도 돈이 급해서 내놓은거라 거래안하는거에대해선 아쉬울거없다고 하는상황인데 이거래 해도될까요??ㅠㅠ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다면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의 대출상담사와 먼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자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전세자금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매수자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매수자와 전세계약을 하였을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안해준다고 하면 매도자와 전세계약을 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안받으신다면 매매계약서를 꼼곰히 확인하시고 매매 계약금이 얼마들어 갔는지 중도금은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매매 중도금일날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매 중도금이 입금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통상적으로 매수자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해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단 1%의 위험도 없애기 위하여 매도자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마음에 드는 전세집이 있는데 거기서 매도인이아니라 매수인과 전세계약하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매수인이 자금이 부족하여 저희에게 전세자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매도인에게 주면서 삼자대면해서 그 자리에서 다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조심해야 할 부분이나 어떤 특약사항을 꼭 넣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과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수인은 아직 등기부상 소유주가 아니며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전세 계약금도 못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예정이시면 매수인하고 작성한 전세 계약서는 인정안해주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예정이시면 계약서 작성전에 대출상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개사님 영상잘보았습니다 궁금한게있는데 제가매매진행중인 부동산을 매수인과 전세임대차계약을했거든요~잔금일 매매계약과 전세계약동시에 진행된거든요~ 저는 대항력있는임차인이 걱정이되서요 특약사항에 이렇게기재하였는데괜찮나요? '잔금일근저당말소후 임대인은 전세잔금후7일간은 제한물권 기타권리 설정하지않기로한다 명시할경우 제가 대항력있는임차인되는데문제없는건가요?
네~~ 문제 없습니다.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시고
전입신고 꼭 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가지궁금한것이 잇어 문의드립니다 매도인과전세계약서를썻고 잔금일날 매수인 과 새롭게 전세계약서를 쓰는 경우에 확정일자는 매도인과 매수인과 체결한 계약서중 어떤걸로 확정일자를 받아야할까요 ?
매도인과 작성한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전월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됩니다.
신고시 전세 계약서 지참하세요.
제가 집을 매도 하는데 매수인분이 전세 끼고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전세 계약서는 제가 작성하고 잔금일날 전세금과 매수인분한테 잔금을 받으면 저는 아무상관 없나요? 혹시 잔금일날 매수인분인 매수 의사가 없으면 저는 전세입자분에게 배액배상해야하는 건가요?
제가 매도인이고 매수인에게 다시 제가 전세 들어가는 임차인 입장입니다.(부동산에서 위임하여 거래진행 합니다)
제가 집값 1억1천500만원에 내 났습니다.
전세가 1억 500만원에 진행하고요
현재계약금 천만원을 받은 상태이고요 매매 및 전세 계약 했습니다
중도금 일자는 1개월 뒤 진행하는데.. 전세1억 500만원 진행합니다
1. 매매 금액을 매도인에게 받고 다시 임대인에게 거래금액 이체 내역 기록을 남겨둬야 하는지요?
(부동산에서는 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2.제가 살고 있는집 매매 후 다시 전입신청해야 하는지요? 안해도 되면 저는 거래가 잘 되었는지 뭘 확인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집 거래 잘 되어야 하는데 불안해서 문의드립니다. 꼭 답글 부탁드려요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00만원만 받고 잔금은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합니다.
잔금 1억500만원은 영수증으로 대체합니다.
실제적으로 돈이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수증만 작성합니다.
매도인은 매도 후 전세임차인이 되기 때문에 따로 전입신고는 안하더라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온세행가 알려주셔서 넘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복 많이 받으세요~
안년하세요. 현재 집을 매매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컨설팅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전세자를 구해주고
이후 매수자까지 구해주었습니다.
저는 전세자와 전세 계약을 하고 동일한금액으로 컨설팅에서 구해준 매수자에게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등기이전은 15일뒤 진행한다고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것일까요?
저는 전세자에게 전세금을 받고
그 가격대로 매수인에게 매도하는것이라
매수인에게 돈을 받는것은 없습니다
일 처리의 마무리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하면 기분이 않좋겠지요.
매매중인 아파트 계약을 매수인하고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상관없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괜찮을까요?
매수인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안해주는 지역 및 은행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대출받을 은행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서 문제없다고 하시면 그냥 진행하셔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이 헤제되는 경우 전세계약도 해제가 되므로 주의 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매수인하고 전세계약을 하는 것보다 매도인하고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유리하지요.
정말 큰 도움 되었습니다~~!!
같은 경우고 사회초년생이라 정말 조마조마했는데 1,2편 모두 이해가 쏙쏙되요
흔한경우인지 사례가 왕왕있네요.
혹시 이런경우 전세임차인으로서 특별히 중요한 특약사항이 있을지요?
중요한 특약사항보다는 전세 잔금일날 내부상태를 잘 확인 후 수리를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미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야 매매 잔금전에 일처리가 쉬워집니다.
전세 및 매매잔금 후 입주한 상태에서 수리할 부분을 요구하면 매수인입장에서는 기분이 안좋겠지요.
@@온세행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번에 오피스텔 전세로 들어가는데요. 이와같이 저도 매매 진행되는 오피스텔이며 잔금치루는 날 매수인 매도인 저랑 전에 살던 전세사시는 분 법무사 끼고 할려합니다. 궁금한부분이 계약서를 요번주 토요일날 작성하는데 매수인과 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나요?? 특약사항에 매수인은 대출없이 매매를 해야한다는 부분이 들어갈거다라고 중개소에서는 말 해줬습니다. 이렇게 매수인과 계약을 하고 추후 잔금일에 매수인에게 잔금을 다 치뤄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가급적이면 매도인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를 바랍니다. 매수인하고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매수인의 변심으로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면 매수인은 매매계약금을 받지 못할 것이며, 전세 계약금의 두배를 배상해야 함으로 매수인의 부담이 가중된 나머지 전세계약금을 안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매수인은 실제적으로 집주인이 아닌것이지요.
매매 중인 아파트에 전세 계약했는데 너무 불안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이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쪽집게 강사님 같으세요~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도움 많이 됐어요.
근데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 올립니다. 매도인과 전세 계약했는데 잔금일에 매수인과 꼭 반드시 전세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매도인과의 전세 계약서에 매수인이 임차를 승계한다는 특약을 넣었는데 계약서를 매수인과 다시 쓰는 게 안전한가요? 댓글 보시면 답변 좀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매 중인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전세잔금일이 통상 매매 잔금일이 됩니다. 매매계약서를 먼저 작성학 나중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겠지요. 매매계약서 작성시 잔금중 일부는 전세를 맞추어 전세보증금으로 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전세잔금일날 매수인하고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그 이유는 임대인이 새로 변경되었고 임차인이 이사시 전세보증금을 새로운 임대인이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인식시켜주기 위함이지요.
매수인하고 다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매도인하고 작성한 전세계약서는 잘 보관하시고요.
전세잔금 후 일주일뒤 등기부를 확인하셔서 소유주가 제대로 변경이 되었는지 대출은 없는지 등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온세행가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참고가많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근저당있고 현재는 건축주(?)명의로 되어있는 다세대 빌라입니다.
잔금일자에 근저당말소조건으로 매도인과 계약하며, 그 당일에 매매도 이뤄지어 매수인으로 소유권이전도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내용은 매수인에게 승계되어 매수인과 계약서 재작성은 필요없다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대출 받아 계약하며 hug전세보증보험도 가입가능하다합니다. 안전한매물일까요?
특약사항에 꼭 넣을사항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매매 진행중인 물건에는 전세안심대출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전에 대출상담사와 상담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같은 조건인데 계약하셨을까요? 전세금도 잘 돌려받으셨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거래신고 중개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도인이 하는 것입니까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서 매매 계약을 하셨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합니다.
@@온세행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매수인과 전세계약을 진행하려고 가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 1억(매수인 계약금 1천)
전세 : 9천
매수인이 전세 잔금을 받아 매매 잔금 치를 예정
매매, 전세 계약 잔금일은 삼자대면으로 진행예정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매매 계약서 상에
1.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다 or 새로운 임차인은 매수인과 계약한다 라은 특약이 있으면 전세 계약을 매수인과 해도 안전할 까요?
2. 그리고 매매 계약이 취소될 경우 전세계약 또한 취소되며 전세금은 반환한다라고 특약을 넣으면 안전할까요?
3. 마지막으로 매수인이 9천을 전세금 받고 매매 계약 파기후 매매 계약금 1천 포기하고 8천을 이익보면, 임차인인 저는 전세금 반환이 어렵나요?(2번과 같은 특약사항을 넣는경우)
전세보증금 9천만원에 대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예정이시라면 매매계약진행중인 물건에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매수인과 전세계약을 해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은행별, 지역별로 매수인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의 대출상담사와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을 안받을 경우 매도인과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 매수인과 전세계약을 한다면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매수인은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전세계약금의 두배를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잔금일에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다 모였다면 소유권이전 및 전세로 입주하는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새로운 임차인하고의 전세계약은 매수인하고 하기로 하며 임대차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은 매수인에게 있다."라는 문구를 넣으면 좋겠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남깁니다 전세를 구해서 계약을 진행했고 계약금을 내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이사가 20일 정도 남은 살황인데 전세끼고 집이 매매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이나 알아둬야 할 게 있을까요??
매매가격을 알아보시구요.
매매잔금일날 새로운 임대인하고 전세계약을 다시 한 번 작성하시구요.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한 영수증도 받아 놓으세요.
매도인과 계약 후, 확정일자 받았는데 매수인과 계약을 다시하게 되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나요?? 다시 받아야 한다면 매수인과 하는 계약 특약에 어떤 항목을 넣어야 안전할까요?? 또한, 잔금일날 매수인과 계약서 다시 쓰고 그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안전할까요?
매도인과 전세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받고 전세대출 신청하고 잔금날 매수인과 재계약서 작성 후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됩니다.
구독자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전세와 매매까지 올라온 물건을 전세로 계약을 한 상황이고 잔금치르기 전이며 매매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10.30일(금)이 잔금일입니다 특약으로는 융자없는 상태의 계약이며 계속 유지하기로 한다라는 특약만 넣어논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약 다음일에 확정일자만 받아논 상황입니다
1. 위 상황으로 볼때 잔금전 새로운 집주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후 새로운 집주인이 잔금일에 따로 대출을 받아버리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2. 위 계약한 상황에서 조심해야할 부분이 어느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퀄리티 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매매진행중인 집에 들어가게되는 임차인입니다.
매도인과 계약했고 잔금일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많이 지불한 상태이니 잔금을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에게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영상에서 설명해주신 것 처럼 매도인과 계약했으니 매도인에게 보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내는것이 맞지않나요?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잔금일날 새로 매수인과 계약서 써줄테니 까다롭게 굴지말고 그냥 매수인에게 돈 쏘라고 하시는데.. 큰돈이라 저는 괜히 일이 잘못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매수인과 재계약할때 '현 등기부 권리변동없음' 특약을 잔금익일이 아니라 매매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처리기간을 생각해서 일주일 뒤까지로 해야할까요?
아예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동안 아무런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않는다고 넣어야하는게 맞을까요? 이게 과한 요청일까 궁금합니다 (지인은 이 특약을 넣으라고 추천하더라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매잔금일날 매매잔금만큼만 매도인에게 입금하고 나서 전세 잔금영수증을 매도인에게 받습니다. 나머지 전세잔금은 매수인에게 입금해 주고 나서 매수인한테 전세보증금 총액 영수증을 받습니다.
매매계약중인 집에 전세 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매도인A (현재 살고있는사람)/매수인B/ 본인C 라 한다면
현재 매도인A와 매수인B가 계약서작성을하여
계약금 1500만원을 지급한상태이고
11월 15일에 중도금 5000만원을 내고
12월 15일에 잔금을 치르는걸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본인C는
11월 30일에 매수인B에게 중도금 2000만원
12월 22일에 매수인B에게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가계약금 200만원을 낸 상태인데요.
이 계약을 하겠다고하면 추후 문제가되는 상황이 생기나요?
매수인B가 집주인이 된게 아닌 상태에서 중도금을 매수인B에게 주는건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럴때 계약을 매수인B가 매도인A에게 중도금지급하는 11월 15일 이후에 매수인B와 전세계약을 하는게 나을까요?
또한 매매가 1억4천인데 전세도 1억4천입니다.
(현재 매도인A 근저당 없음)
이경우도 문제가 있을까요?
글이 길어졌는데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ㅠㅠ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한 물건은 깡통전세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입지가 좋은 주택이라면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게 됩니다.
전세 1억4천 중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다면 대출상담사와 먼저 상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중도금이 입금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매매 중도금 입금 여부 확인 후 전세 중도금을 입금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매매 전세 동시 진행중인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갭투자)
매매계약일이 20.4.18이고 잔금일이 저희 이사날인 20.7.30일입니다.
이런 경우 안심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될까요...?
네이버 KB 시세로는 매매는 22,000만인데, 전세는 18,500만에 계약입니다.
대출과 보증이 동시에 진행되는 안심대출이나, 대출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을 가입할 예정인데...
문제가 될까요...?
안심대출은 아파트 공시가격의 150%이내의 전세일때 가능합니다.
매매진행 중인 물건에 전세로 들어가는 임차인이 근로소득자이면 대출이 가능하나 개인사업자이면 힘들 수 있습니다.
대출상담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매매진행 중인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는대요 잔금10프로 냈고 확정일자 받았고 전세대출 진행중인데 문제없겟죠?? 매도인이랑 계약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도 가입할거구요 전입신고는 입주날 잔금 치르자 마자 하면 되나요? 현재는 근저당도 없어요
네~~ 잔금일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랑 상황이 같으신데 혹시 전세보증 보험 가입할때 매수인과 작성한 전세계약서도 제출하셨나요???
@@온세행가 ) 저는 갭투자한 매수인과 전세계약서를 썼는데, 이런 경우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 매수인과 전세계약 중인데요 법무사가 바빠서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을 안하고 1주일 뒤에 하자고 하는데 그럴 경우 위험이 있나요???
법무사가 바빠서 소유권이전을 일주일 뒤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매수인에게 전세잔금을 다주었는데 매수인앞으로 소유권이전이 일주일뒤에 된다는 것은 엄청 위험한 일입니다.
아무런 권리가 없는 매수자에게 돈을 준 것이지요.
매수자가 사라지기라도 하면 큰일이지요.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온세행가 네 알겠습니다 ! 잔금을 다주고 당일날 소유권 이전하자고 강력히 말하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손성호-e4g 혹시 어떻게 되셨나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