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핵심만 모았다ㅣ세무똑똑 [금주머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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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5

  • @디.90영숙
    @디.90영숙 11 дней назад +2

    맞습니다
    월세도 아니고 전세도 대출받아
    저렴하게 살면서 소모품까지 임대인이 해줘야한다니 한숨밖에 안나오네요
    분양받을땐, 주택수에 포함안된다고 정책을 해놓고
    나중에 몇평도 안되는걸 주택이라고 법을 바꿔 세금만
    뜯어가니.... ㅜ

  • @디.90영숙
    @디.90영숙 11 дней назад

    오피스텔은 월세를
    놓는 개념이지
    전세를 놓는 것은
    아무 수익 없이 그냥
    봉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는 말입니다.

  • @hongsuni_think
    @hongsuni_think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수고하셨어요

  • @은혜채-i7c
    @은혜채-i7c 4 месяца назад +2

    평소에
    궁금했었는데
    자세히 다뤄 주셔서 감사합니다!

    • @tvgoldpocket
      @tvgoldpocket  4 месяца назад

      예 성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김태연-f9k5t
    @김태연-f9k5t 4 месяца назад +4

    안녕하세요^^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6년에 8년 장기가 끝나는데,
    2년 더 채워서 28년까지 유지하고 매도를 하면 양도세 100프로 면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제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tvgoldpocket
      @tvgoldpocket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주택임대사업자의 특례 적용 요건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특례가 여러가지가 있기에 각각의 적용방법이 미묘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댓글로 답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황금연못-s1w
    @황금연못-s1w 4 месяца назад +3

    아 궁금했던 내용이예요 감사해요 세입자 1회갱신 다 사용했어요 그러면 전세금액을 시세에 맞게 올려도 되나요

    • @tvgoldpocket
      @tvgoldpocket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의무임대 기간 동안에는 5% 제한을 지키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의무임대 기간이 지났거나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면 5% 제한을 지키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an_economist
      @an_economist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도할때까지 5%제한을 지켜야 하는것을 압니다. 자세한것은 다시한번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정재-v9t
    @이정재-v9t 2 месяца назад +2

    민주당
    이 양아치 사기꾼들아!!
    소급적용한 자동말소 없애라

  • @sun3285
    @sun3285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임대사업자

  • @어둠이떠나다
    @어둠이떠나다 3 месяца назад +3

    뭐가 인기가 있어ㅡ!! 완전 돈내놔라 집내놔라
    집사지마라
    무슨 자유가 있어 !? 공산사회주의 독재법!??
    꼭 신고를 해야되나 !? 사실적 임대 확인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 언제간 팔아야 된다생각하고 임대사업 신고 못하고10년이상 지났는데 임대 사업신고 안했다고 땡전 한푼 혜택 없어요ㅡ짜증나요 열불나요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