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사서 아파트를 받는 방법. 북아현3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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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5

  • @happy100soo
    @happy100soo  13 дней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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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엘-n5l
    @미엘-n5l 19 дней назад +1

    핫한 북아현이네요ㅎ

    • @happy100soo
      @happy100soo  18 дней назад

      점점 더 핫해질 것 같아요^^

  • @파이어아자
    @파이어아자 19 дней назад +1

    대지권이 입주권받기 조금 애매한 상가여서 조분 신청 전에 추가로 사는것도 구역 내에 2003년 이전 구분된 상가 대지여야하는거죠?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happy100soo
      @happy100soo  18 дней назад +1

      지분의 개념은 토지에만 적용하는 거라서요.
      입주권 받기에 애매한 이유가 토지 면적때문이라면 말씀하신데로 지분으로 나뉘어신 시점을 챙겨봐야하는데, 현실에서는 대부분 가액을 넘겨서 상가로 아파트를 신청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가에서는 말씀하신 내용을 그렇게까지 챙겨보지는 않게 되요.
      일반적으로 감평 얼마 나올지 그걸 예상하려고 하고. 그런 걸 두개 사서 합치면 최소분양 면적의 조합원 분양가보다 더 높을 수 있는지 그런 관점으로만 보는게 일반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