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강의] 대항력+확정일자+배당신청하면 말소된다고? 웃기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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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5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6

  • @edisongjs
    @edisongjs 5 лет назад +34

    6:00에 있는 자막이 잘못 나와 있어서 몇번을 다시 들어봤네요. 정확한 자막은 "낙찰가 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이 높으면, 임차인이 다 받아갔더라도 차액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화면의 원래 자막은 이렇습니다. "낙찰가가 임차인의 보증금 보다 높으면, 차액이 있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 @감동파괴자-v7o
      @감동파괴자-v7o 5 лет назад +3

      저도 댓글 보고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cabin9751
      @cabin9751 4 года назад +3

      낙찰가보다 임차인 보증금이 높다면 임차인이 다 받아갈수(받아갔더라도가 이상함) 없어서 인수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경매신청자가 아니라면(후순위 경매신청자에게 돌아갈 금액) 잉여문제로 경매가 취소 되어 진행이 안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당근좋아-j2w
      @당근좋아-j2w 4 года назад +1

      저도 몇번봤네요 낙찰가보다 보증금이 높으면 인수하는게 맞는듯하네요

    • @TV-qd5mp
      @TV-qd5mp 4 года назад +1

      저도 같은 자막오류로 다시봣네요 ㅋ
      질문할게있는데요.
      상가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은 근저당보다 빠르고 배당요구도했는데.
      보증금은 5천이고 확정일자가 공란이면 언떤상황인가요

    • @전현도-z1w
      @전현도-z1w 4 года назад +1

      @@TV-qd5mp 주거임차인은 확정일자를 체크하시고.. 상가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체크하세요

  • @supreme7108
    @supreme7108 Год назад

    알고 있던 내용을 전문가 님에게 말로 들으니 확신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 @마리오케인
    @마리오케인 5 лет назад +8

    5분 58초에 자막이 (반대로) 잘못 자막처리 되었습니다.... 낙찰가보다 보증금이 높으면(맞는 내용) ...........(잘못 표기된 자막에서는)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높으면(이 부분은 자막이 틀려서 수정해야 합니다)

    • @박동해-b2r
      @박동해-b2r 4 года назад +1

      맞습니다. 나도 한참이나 보고 있었습니다

    • @resumet
      @resumet 4 года назад +1

      네 저도 이상해서 멈춰놓고 한참생각했네요..

    • @mukbang9899
      @mukbang9899 4 года назад +1

      미세하게 반대로 표시됨

  • @신칸센-b5z
    @신칸센-b5z 2 года назад

    영상 정주행 중입니다.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 @jinwonlee5168
    @jinwonlee5168 4 года назад +3

    좋은강의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게..중간에 설명하셨던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도 확정일자와 배당신청만 하면 100%로 배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궁금하네요..^^

  • @뜨거운아아-y2z
    @뜨거운아아-y2z 4 года назад +6

    근저당권자가 받아갈게 없는데
    경매가 취하되겠지요

  • @정재홍-v9l
    @정재홍-v9l 4 года назад +1

    항상 잘보고있습니다.
    조금 알아가다보니 이게 정말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 @diacho
    @diacho 3 года назад +1

    언제나 잘 보고 있습니다
    요즘 전세권에 관한 공부도하고 나와 있는 물건도 보고 있는데... 이해가 잘 안가서요
    예) 선순위 임차인(홍길동)에 전입 날짜 ㅇ, 확정 X, 배당날짜 ㅇ
    전세권을 가지고 전세권자(홍길동)이 임의경매를 신청해서 말소기준이 전세권(홍길동)으로 잡혔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 궁금합니다
    전세권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됐을 경우 역시 낙찰자가 인수하는건가요?

  • @gsch6966
    @gsch6966 2 года назад +1

    5분 55초 자막을 좀 수정하세요. 계속 잘못 된 것이 나오니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강의가 자막 한줄로 망치네요

  • @Gilgamesue
    @Gilgamesue 2 года назад +1

    3:00 가끔! 지금은 대부분임

  • @mihwakim1983
    @mihwakim1983 4 года назад +1

    부동산경매를 하더라도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을경우의 부동산은 경매하지 말아야겠네요
    않그래도 관심있는 어파트 하나가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3회 유찰이 되어서 최저가가 많이 내려갔다해도 대항력있는 임차인한테 차액을 준다고해도 급매 매매건보다 경매가 더 비싸네요

  • @JimHLee-px6rs
    @JimHLee-px6rs 2 года назад +1

    5분55초에 "낙찰가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높으면" 이라는 말은 잘못쓰신것 같은데요? 낙찰가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낮으면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강의내용 아닌가요??

  • @퐁당퐁당놀이세상
    @퐁당퐁당놀이세상 6 лет назад +5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미영-w3j
    @김미영-w3j 2 года назад

    잘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 @jooon-l5o
    @jooon-l5o Год назад

    선순위임차인이면
    배당에서든.낙찰자에게서든 다 받아간다 ! 군요

  • @죽토미
    @죽토미 5 лет назад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 @정상원-y6l
    @정상원-y6l 2 года назад +1

    소액빌라가 나와서 입찰하고자 하는데 채권자에게 2006년강제경매로 매각된 다세대주택인데요 다시 강제경매로 나온 물건인데요 임차인이 채무자겸 소유자 배우자로 전입일자가 1992년으로 대항력이 있다는데 가능한 경우인지요 입찰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NameNo-yc9kg
    @NameNo-yc9kg 4 года назад +1

    만약 경매 요청자가 받아갈 돈이 없다면 법원의 판사는 경매를 직권으로 취하 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렇다면 전세금을 낙찰자가 인수할 이유도 없겠죠, 그리고 경매권자가 받을 돈이 없다면 경매의 이유가 없으므로 경매를 취하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다투노
      @다투노 4 года назад +1

      사실 판사 마음입니다. 경매 신청자가 받아가는 돈이 없는 경매를 무잉여 경매라고 하는데 요즘은 지역별로 무잉여 경매도 취소 안시키고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smin838
      @smin838 4 года назад +1

      전세금을 낙찰자가 인수할 이유가 없는게 아니라
      경매가 취하되었으니
      애초에 낙찰자 라는 지위자체가 사라지는거죠

  • @richardlim9854
    @richardlim9854 4 года назад +2

    이런 경우 드물지 근저 당권자가 임차인 확인두 안하고 돈 빌려주남

  • @minpark3078
    @minpark3078 2 года назад

    이건 진짜 좋은 정보네요.

  • @bokwhanlee9212
    @bokwhanlee9212 5 лет назад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김테이지
    @김테이지 5 лет назад +5

    그럼 만약에 뭘 좀 아는 세입자(보증금1억)가 전입신고확정일자 다 선순위인데 ...일부러 배당신청 안했으면 낙찰자에게 인수되나요?
    그럼 낙찰자는 잔금도 치르고 ..세입자 보증금도 다 물어줘야되나요?

    • @얼라이브-d7c
      @얼라이브-d7c 5 лет назад +3

      네 배당신청 안했으면 물어줘야합니다.
      이 경우는 물어줄거 감안하고 써야죠.

    • @aslan339
      @aslan339 5 лет назад +3

      네 실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경매를 하든 말든 난 대항력이 있으니 신경안써ㅋ) 대항력이 그렇게 유용한거죠

    • @aslan339
      @aslan339 4 года назад +1

      @유앤미 일부러 그랬든 모르고 안했든 대항력 여부가 핵심이고 우린 선순위 감안하고 낙찰가 쓰면됩니다~

    • @binsolb
      @binsolb 4 года назад +1

      @유앤미 경우에 따란 엿먹으란 심보일수도 있지만 다른 케이스로 돈이 아닌 실제 물권을 인수할려는 의도의 케이스도 있긴합니다

    • @병우유-h3i
      @병우유-h3i Год назад

      대항력이 저당권 수준으로 강력한 권리입니다.

  • @iopiop83
    @iopiop83 5 лет назад +2

    3자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3자입니다. 말소기준(근저당) 보다 먼저 들어 왔으면. 그냥 무조건 아닥 하고.. 돈 다 돌려 주라는 겁니다. 배당요구안해도 다 돌려줘, 배당요구해도 부족분 다돌려줘

    • @binsolb
      @binsolb 4 года назад +3

      @유앤미 전입일만 이전이면 대항력 무조건 있는거구요 확정일자는 단순히 돈을 받아가는 순서일뿐입니다. 그 돈을 다 받아가면 다행 못받아가면 몽땅 인수입니다.

  • @김테이지
    @김테이지 5 лет назад +1

    그래서 만약 세입자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될 것 같다면 그 입찰장에서 무조건 보증금보다 높게 써서 낙찰받아야될거라 미리 생각하고 입찰가격을 써야겠네요

    • @corex21
      @corex21 5 лет назад +4

      낮게써야지요 보증금 포함 시세보다 낮아야 손해가없지요

    • @flowingwater7179
      @flowingwater7179 4 года назад

      @@corex21 김테이지님 말은 최저낙찰가를 기준으로 봤을때 보증금을 고려하여 쓴다는 말 아닌가요~?
      예를들어 현재 최저낙찰가 8천, 임차보증금 1억, 시세 2억일때
      8천으로 안쓰고
      1억으로 써서 낸다는 말이죠

    • @taeminha4339
      @taeminha4339 4 года назад +1

      @@flowingwater7179 엥 그럼 시세랑 동일(혹시 비싸게) 사는건데요?

  • @다몬인턴
    @다몬인턴 4 года назад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김영주-o6g
    @김영주-o6g 4 года назад

    건물가격보다 더많은 전세권이 있는 상화메 근저당이 있어요..또 잡힐수 있나요? 은행이 미친건가요?

  • @도운이아빠김만수18.10
    @도운이아빠김만수18.10 6 лет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dvesfvhssss
    @dvesfvhssss 3 года назад

    ㅜㅜ 보증금보다 낙찰가가 많이 미달될것으로 예상되는 전 세입자입니다. 이번에 강제경매 진행하는데 아무도 입찰하지 않겠죠?? ㅜㅜ

  • @새복동
    @새복동 2 года назад

    선순위 임차인은 무조건 다 받아간다
    확정일자=배당요건

  • @as769900
    @as769900 4 года назад

    동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대항력 없는 세입자 월세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 해야 하나요?

  • @motah7252
    @motah7252 3 года назад

    유찰이 빈번해서 낙찰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2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50% 받은 경우 나머지는 소멸되는지요?

    • @병우유-h3i
      @병우유-h3i Год назад

      근저당은 소멸되지만 빛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근저당권자는 나머지 돈을 받기위해 소송을 하겠죠

  • @bubububu11
    @bubububu11 Год назад

    딴거 백날봐야 마왕님꺼보면 끗이네 ㅋ

  • @user-so3ry7bl7k
    @user-so3ry7bl7k 6 лет назад +5

    이부분이궁금했었는데..
    감사합니다

    • @gf_auctionking
      @gf_auctionking  6 лет назад

      궁금증 해소되셨다니 저 또한 시원합니다.

  • @팔랑귀-r2t
    @팔랑귀-r2t 2 года назад

    이런물건은 낙찰받으면 클나요
    이런물건은 고수분들만

  • @김남연-w7j
    @김남연-w7j 5 лет назад

    넘 잘보고있는데 저의가족이
    경매로해야될지 어찌해야될지
    궁금합니다

  • @NameNo-yc9kg
    @NameNo-yc9kg 4 года назад

    질문 입니다. 만약 경매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임차인이 법원에 권리 신고를 하지 않아서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임차인과 낙찰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 @김남연-w7j
    @김남연-w7j 5 лет назад +2

    댓글로만 해야되나요
    연락처를 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전일이라 부모님께서 보증을 서서
    지금까지도 그냥 그대로있습니다
    사연이길어서 글로하기가 쉽지 않네요
    도움.자문을 받고싶습니다

    • @백동진-p4f
      @백동진-p4f 4 года назад +1

      이제보니 4개월전이네요.혹 궁금하신게있으시면 01075720790으로 전화주세요

  • @염성주-g4z
    @염성주-g4z 4 года назад

    확실히 이해

  • @엄부자-x7q
    @엄부자-x7q 4 года назад

    그럴경우 많지않겠지만 임차인이 전입,점유만해서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를 받지않았거나 근저당설정 이후 받았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서 낙찰자가 인수하지않는것인가요..?

    • @ISLANDTAKE
      @ISLANDTAKE 4 года назад +1

      확정일자 받은 날짜와 상관없이, 전입일이 근저당보다 앞서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 @병우유-h3i
      @병우유-h3i Год назад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연관되구요(사실상 등기하는것과 효력은 동일하죠). 전입신고+거주는 대항력과 연관되지요.

  • @감동파괴자-v7o
    @감동파괴자-v7o 5 лет назад

    제가 1순위 대항력이 있는데, 국세가 있다면
    국세가 먼저 변죄 되는데, 국세변죄후에 제가 보증금을 다 못받았다면 대항력으로 버틸수 있나요?

  • @윤시아-n3o
    @윤시아-n3o 4 года назад

    대항력있고 우선변제권도있으며 확정일자도 있고 배당요구를 한상태라 한다면 예를들어 보증금 금액이 1억 낙찰 금액이 6천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나머지 금액까지 인수할 경우가 생기나요? 배당요구를 하였지만 전액에 대하여 배당받지 않는경우 잔액에대해 인수할수 있다라고 하더라구요

    • @binsolb
      @binsolb 4 года назад +3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대항력 있는데 돈을 다 못받아 갔다... 나머지 전액 인수입니다

  • @룰루랄라-b3n
    @룰루랄라-b3n 3 года назад

    강의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또는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미상)의 경우, 임차인이 전입 신고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거주(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되나요?

  • @정영학-u4d
    @정영학-u4d 5 лет назад +2

    1순위 임차인이 배당부족하다면
    2순위근저당경매신청자는 잉여가없으므로 경매가 기각되는거 아닌가?

    • @edisongjs
      @edisongjs 5 лет назад +2

      2순위는 아무것도 못받고 끝나게 되는 거죠.

    • @kittyban5610
      @kittyban5610 5 лет назад +1

      2순위는 찌그러져야죠

  • @강준호-f1z
    @강준호-f1z 5 лет назад +1

    다좋은데 싱크는 좀 맞춰주셨으면....

  • @JJamBBongBoB
    @JJamBBongBoB 4 года назад

    원룸 건물같이 소액임차인이 많아서 최우선변제금이 많을 경우에요. 최우선변제금 총합이 낙찰가 1/2을 넘으면, 이럴때의 배당 부족분도 낙찰자가 인수하나요??

    • @병우유-h3i
      @병우유-h3i Год назад

      1/2 한도내에서 안분배당하고 끝납니다.

  • @noeoi
    @noeoi 3 года назад

    마지막 부분 이해 못 해서 패닉중...

    • @gf_auctionking
      @gf_auctionking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경매대마왕 채널 관리자입니다.
      어떤부분이 어려우신가요?
      남겨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noeoi
      @noeoi 3 года назад

      @@gf_auctionking 다시 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막 때문에 조금 헷갈렸는데요
      결국 임차인 보증금이 더 높을 경우, 배당으로 부분 받아가건 말건 최종적으로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이해하였습니다

  • @비소리-r1h
    @비소리-r1h 5 лет назад +2

    남는게 없는 경매로 경매기각 되는거 아닌가요?

    • @ryanseo5159
      @ryanseo5159 5 лет назад

      저도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 @candybokk
    @candybokk 2 года назад +5

    계약서,점유,전입
    확정일자와 배당신청(1억보증금)을
    다가추었지만
    낙찰가격이 낮아져서 5천만원이라면
    나머지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가하게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치만 여기서 궁금한것은
    근저당권자가 남는게없는
    경매결과는
    경매취하를 하게되는것이 아닌지요

    • @팔랑귀-r2t
      @팔랑귀-r2t 2 года назад

      경매취하는 낙찰자가 경매 입찰금 포기해야 경매취하 아닐까요?
      점유자 줄돈이있고 돈을줘도 남는 장사라면 낙찰자가 잔금납부하고 인수 하겠죠?
      이제 배우고 시작한 초보라 제 말이 맞는지 확신이 안서네요 공부좀 더 해서 자신감있게 쓰고싶습니다 ^^

    • @candybokk
      @candybokk 2 года назад

      @@산파람 선순위임차인과 근저당권자가
      균등히 분배받는다는 말씀인가요?
      혹시나
      근저당권자가 은행이라면
      경매취소신청할수있지않나요?

  • @been7777
    @been7777 4 года назад +1

    설명을 좀 거창하게 해서 알아듣기가 더 힘드네요

  • @fstialra3679
    @fstialra3679 4 года назад

    ㅋㅋㅋㅋ뭐여

  • @katarzynawilk5431
    @katarzynawilk5431 5 лет назад

    o kujwa nie rozumiem hińskiego !!! to po polsku xd

  • @nsg8346
    @nsg8346 6 лет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김동근-w6c
    @김동근-w6c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