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부합물, 종물에 관한 다툼이 생길 때, 경매 매각명세서의 문구로 소유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합의 법리에 따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매수인은 부합에 의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상대방은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소가 청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매각제외 된 부분은 대부분 감정가액에 포함되지 않아 그렇습니다. 단순히 매각명세서에서 매각제외 라는 말을 믿고 입찰에 참가할 때 추후 수익률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의 감사 합니다 저도 조그만 경매 지식으로 일본에서 부동산 경매를 하고 있어요 일본은 경매 시장이 한국 보다 30-50년은 뒤져 있어요 심지어 지방 경매에 가면 야꾸샤 같은 모양 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너무 놀라운 사실에 저도 처음에는 몹시 놀랐어요 일본이 한국보다 뒤져 있는 부분은 상당히 뒤져 있어요
잔금까지 다 치른 후,글램핑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어 채권자한테 돈을 일부 뜯어 낸다는 설명은 그리 현실적이지는 않네요.입찰 시 모든 판단과 책임은 본인이 져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제대로 물건을 보지 않고 입찰금액을 높히 적은 사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이지요.채권자 측도 바보가 아닌 이상 변호사를 선임할꺼고,그렇게되면 돈 받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5억에 낙찰하였다. 땅 = 부동산 - 이득이 없으므로 양도세 × 나무 = 부동산이 아니므로 부동산세금에 포함 × 단기간에 나무를 판금액을 남긴다는말이지요. 나무는 세금안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은. 들어간 비용은 취득세정도밖에 안되겠네요. 이건 꼼수가 아니고 지혜고 노하우입니다.
좋은 내용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이버 빌딩가이드 카페에서 본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부동산 투자라고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를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잘따져보면 투자의 측면에서 보면 아파트는 문제가 있다. 아파트를 투자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몰리고 집값과 전세값이 뛰면 정부에서 가만히 내버려 둘수는 없다. 집값이 뛰고 투기세력이 몰리면 세입자와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떄문이다. 정부는 항상 집값이 너무 떨어지면 다시 끌러올리려고 부양책을 쓰고 너무 올랐다 싶으면 규제를 강화해서 과열된 분위기를 잡으려 한다. 그러다보니 주택시장은 종종 정부정책에 출렁거린다. 상가나 빌딩같은 상업용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정부가 시장을 덜 건드리는 편이다. 물론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해도 규제 적용을 받을떄도 있다. 침체가 길어지면 부양책이 나올떄도 있지만 주택시장처럼 대책이 자주 나오거나 흐름이 자주 바뀌지는 않는다. 즉 투자의 안정성이라는 면에서는 주택시장보다 빌딩이 유리하고 좀 더 예측 가능한 대상이다. 이번 정부는 임기 내내 일관되게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려는 태세이므로 아파트 불패 신화는 꺠질 가능성이 크다. 주거용이 아닌 부동산투자를 하겠다면 아파트에는 미련을 버릴떄다. 주택보다는 상가, 상가보다는 빌딩이 투자가치도 더 좋다.
공개하지 않으시는게 좋았을듯 합니다.. 세금을 아낄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더낼수도 있고 가산세에 국세청에 의해 고발까지 당할수 있습니다.. 수목을 3억에 팔았으면 애초 취득가가 없으니 원시취득한 것이 될텐데 양도시 양도가액이 기타소득세 대상이고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물론 기타소득 공제가 크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파는 시기에 따라 토지를 8억에 신고하는 것보다 불리 할수 있습니다.. 또한 수목을 3억에 팔고 토지를 5억에 그대로 팔아 양도세가 없다고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조사 받으실거에요.. 경험에 의한게 아니고 강의 중간에 삘받아 머리속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하신 말씀이신것 같은데 큰일납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현장에서 실무로 익히신 분들이 가끔 그런 함정에 빠질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부합물, 종물에 관한 다툼이 생길 때, 경매 매각명세서의 문구로 소유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합의 법리에 따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매수인은 부합에 의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상대방은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소가 청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매각제외 된 부분은 대부분 감정가액에 포함되지 않아 그렇습니다.
단순히 매각명세서에서 매각제외 라는 말을 믿고 입찰에 참가할 때 추후 수익률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이야기 잘듣고 있습니다
30년전에 단독주택경매받은 적이 있는데 마당에 고가의 소나무가 있었어요
잔금 완납후 그집 관리인과 소나무 소유권 분쟁이 발생해 소송으로 갔는데 진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그런건 할 수 없구요~경매 넘어가면 비싼 소나무나 수석들은 미리 파가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네이버에서 제시외 검색 참고 하세요
저는 제주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있는데 제가 제주법원에서 현황조사를 25년 동안 경매 미등기 건물 도면 및 임대차와 명도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요 교수님 강의는 조금 다른게 있는것 같네요 현황조사를 1년~4년 해서 알수는 없는겁니다 적어도 6년~8년 해야 조금 보이는데 ~
네이버에서 제시외 검색 참고 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많은 영감을 받고 갑니다~
경매대마왕 이 분은 정말 대단하신거 같아요
귀한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생각의 전환?발상의 전환?머 이런 단어가 떠오르네요
명강의 입니다
저의 고정관념을 확 깨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와 대단하십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우와~~정말 재밌어요..정말 실전에서 돈버시는분이라는 생각이 마구 듭니다. 공부하면서 궁금했던것을 이렇게 풀어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참 중요한 강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강의에 빠져듭니다~~^^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고의 전환~~good~~~👍👍👍😍😍😍
강의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지식도있고 지혜도 있고 엄지척
네이버에서 제시외 검색 참고 하세요
잘봤습니다 ^^
한번 들어도 잘모르지만, 대단하십니다.
여건이 되면 직접 강의 듣고 싶습니다.
하시는 일들이 나날히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천재십니다..👍👍
네이버에서 제시외 검색 참고 하세요
강의 감사 합니다
저도 조그만 경매 지식으로
일본에서 부동산 경매를 하고 있어요
일본은 경매 시장이 한국 보다 30-50년은 뒤져 있어요
심지어 지방 경매에 가면 야꾸샤 같은 모양 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너무 놀라운 사실에
저도 처음에는 몹시 놀랐어요
일본이 한국보다 뒤져 있는 부분은 상당히
뒤져 있어요
네이버에서 제시외 검색 참고 하세요
좋은내용감사합니다
네이버에서 제시외 검색 참고 하세요
제시외=등기없는 부속물
제시외 매각제외 =매각제외(입찰외)
명시 안되있는 것 =부속물
경매 강의중 가장 명쾌하고 쉽게 설명해주시네요 항상 잘보고있습니다^^
창의적.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이런 강의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와~~~!와우~~~!!!!
영상 여러개 오래전부터 틈틈하봐왔는데
왜이걸이제봤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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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경매대마왕님‼
강의 들을수록 찐이십니다
멋지세요
늘 신선합니다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도 역쉬~~~👍십니다
해피데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강의 감사합니다.
마당있는 단독주택을 경락받았는데 경매허가이후 수목과 철제울타리 다 가져갔습니다. 수목은 감정가별도표기 없는 제외시 목록 이였는데 어떻게 구제 받아야 할까요 잔금전입니다.
좋아요~~
농지에 비닐하우스 여러동과 한동의 비닐하우스 안에 콘테이너박스 두동이 들어있는데 이것에 대해 제시외 매각제외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전 경험으로 알수 있는 정보들이네요~^--^)/
지혜와 지식 모두 중요하고~ 긍정적인 마인드☆ 굿입니다! 정말 명쾌한 설명 잘들었습니다~~
농지를 파는데 과수목을 따로 가격 책정해서 팔았다는걸 국세청에서 인정안해주죠.
대단하네요. 약간 꼼수도 있네요
제시외건물매각제외물건이경매신청자에게 양도한다는양도증서가 있을시에는 낙찰자와는 어텋게 되나요.
매각제외물건도 감정평가는 되어 있읍니다.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직접 배우고싶지만 부산에 있어 유튜브로 배우고 있어요. 복받으실거에요♥
나이스 강의 ~
네이버에서 제시외 검색 참고 하세요
제시외 잘들었습니다 금액산정
네이버에서 제시외 검색 참고 하세요
ㅎ저런 테크닉을 배워야 경매로 부자가 될 수 있다~!!
경매의 신이십니다
시골주택을 보는데 하우스 너무헐어서 허물었으면하는데 제시외 또는 매각제외된게 많이나와서 썻불리 건들지 못하겠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제시외 검색 참고 하세요
우와.....
끝까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대마왕님
당신은 대박입니다.
하 진짜 언젠간 꼭 수업들으러 갈게요~~~
정말정말 학원가면 이런 실전 돈버는 꿀팁을 배울 수 있다니.
부동산 투자도 잘하시고 수업도 잘가르치시고
진짜 뭐하나 빠지는게 없네요
항상 영상 잘보고갑니다.
와.... 마지막 소송건은 진짜 천재적인 발상이네요.... 경매공부하면서 이딴게 있다고? 하면서 욕했는데.... 앞으론 아이구 감사하면서 짱구나 굴려야 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제시외 검색 참고 하세요
굿
타고난 꾼 ! !
ㅋㅋㅋㅋㅋㅋㄱ
잔금까지 다 치른 후,글램핑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어 채권자한테 돈을 일부 뜯어 낸다는 설명은 그리 현실적이지는 않네요.입찰 시 모든 판단과 책임은 본인이 져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제대로 물건을 보지 않고 입찰금액을 높히 적은 사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이지요.채권자 측도 바보가 아닌 이상 변호사를 선임할꺼고,그렇게되면 돈 받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럴수도 있겠네요
아마 저거는 글램핑 장비가 경매당시에 내용에 포함되있었고, 현장에는 다 뽑혀있었기에 가능한게 아닐까 싶기도요?
영상10분 부터이해가안되네요ㅜㅠ
5억에 낙찰받고 전 주인이나 전임차인(농사짓는사람)에게 다시되파는건가요?(땅값5억+시과나무값3억)
애초 경매 대상물인 땅에 있던 사과나무들의 가치 산정이 안되있었다 보니, 그 사과나무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땅값에 얹어 되팔 수 있다는 소리죠. 이런건 낙찰 받고 팔 때 매수희망자를 잘 만나야 되겠죠.
5억에 낙찰하였다.
땅 = 부동산 - 이득이 없으므로 양도세 ×
나무 = 부동산이 아니므로 부동산세금에 포함 ×
단기간에 나무를 판금액을 남긴다는말이지요.
나무는 세금안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은.
들어간 비용은 취득세정도밖에 안되겠네요.
이건 꼼수가 아니고 지혜고 노하우입니다.
자기가 진짜 경매고수로 착각 하면서
꿈 세상에서 자신들을 반성 못 하면서 목숨을 구걸하는 엄마 대표
아버지 묘사꾼 아들은 경매 고수라고
말하는 부.모.자는 정신 차리고 사세요.
그 정도는 다 알아요
좋은 내용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이버 빌딩가이드 카페에서 본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부동산 투자라고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를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잘따져보면 투자의 측면에서 보면 아파트는 문제가 있다.
아파트를 투자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몰리고
집값과 전세값이 뛰면 정부에서 가만히 내버려 둘수는 없다.
집값이 뛰고 투기세력이 몰리면 세입자와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떄문이다.
정부는 항상 집값이 너무 떨어지면 다시 끌러올리려고 부양책을 쓰고
너무 올랐다 싶으면 규제를 강화해서 과열된 분위기를 잡으려 한다.
그러다보니 주택시장은 종종 정부정책에 출렁거린다.
상가나 빌딩같은 상업용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정부가 시장을 덜 건드리는 편이다.
물론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해도 규제 적용을 받을떄도 있다.
침체가 길어지면 부양책이 나올떄도 있지만 주택시장처럼 대책이 자주 나오거나
흐름이 자주 바뀌지는 않는다.
즉 투자의 안정성이라는 면에서는 주택시장보다 빌딩이 유리하고 좀 더 예측 가능한 대상이다.
이번 정부는 임기 내내 일관되게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려는 태세이므로 아파트 불패 신화는
꺠질 가능성이 크다.
주거용이 아닌 부동산투자를 하겠다면 아파트에는 미련을 버릴떄다.
주택보다는 상가, 상가보다는 빌딩이 투자가치도 더 좋다.
와~1년전에 미래를 예상하셨군요!
공개하지 않으시는게 좋았을듯 합니다..
세금을 아낄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더낼수도 있고 가산세에 국세청에 의해 고발까지 당할수 있습니다..
수목을 3억에 팔았으면 애초 취득가가 없으니 원시취득한 것이 될텐데 양도시 양도가액이 기타소득세 대상이고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물론 기타소득 공제가 크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파는 시기에 따라 토지를 8억에 신고하는 것보다 불리 할수 있습니다..
또한 수목을 3억에 팔고 토지를 5억에 그대로 팔아 양도세가 없다고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조사 받으실거에요..
경험에 의한게 아니고 강의 중간에 삘받아 머리속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하신 말씀이신것 같은데 큰일납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현장에서 실무로 익히신 분들이 가끔 그런 함정에 빠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