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해도 과태료 없는 경우 있다!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0

  • @yuntorisisatsu
    @yuntorisisatsu 3 месяца назад

    너무 머리아프다 신고해야 하는데 어디서 부터 해야하는지 너무 막막해

  • @No_comment_602
    @No_comment_602 4 года назад +12

    잘 보았습니다. 민간인이 저 법을 다 알고 임대사업자를 하는 분이 몇분이나 있을까요? 잘 알고 과태료 걷어갈 사람들이 고지하고 홍보해서 알려주고 난 후에 그래도 안 지킨 것을 걸러내야지..지금 보면 모자란 나라곳간 메꿀 대상으로 임대사업자들을 타겟으로 한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화가 납니다.

    • @허드보라
      @허드보라 4 года назад +4

      저도 화가 하늘끝만큼 나네요

  • @further2024
    @further2024 4 года назад +14

    2015년 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는데 물건지 구청마다 연 5% 내 증액 제한 사항 알려주지 않았고 안내문에 아무리 찾아도 그런 문구 없었습니다. 2018년 랜트홈 통해서 5% 계산법도 처음 알았습니다. 임대차 계약할 때 중개인들도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써야 하는지 모르더군요. 몇년 전 주택임대사업자인 세무사분도 5%에 대해 모르고 있더군요. 일선 공무원들도 규정에 대해 질문하면 답을 못하실 때가 있어요. 의무기간 기준일도 A주택과에서는 임대등록일이라 하고 B주택과에서는 실제 임대일이라 하고.ㅠㅠ. 그래서 안전하게 뒤쪽 날짜에서도 몇일 지나 등록 말소했습니다. 이제 막 사회 첫 걸음하는 1인 가구 젊은 청년들이 보증금이나 월세 깎아 달라하면 시세보다 내려 주기도 했는데...이럴 줄 알았으면 원칙대로 받을 걸 .정신없이 법 개정 될 때마다 노안 온 눈으로 검색하며 규정 지키려 스터디 모임에도 나가 열심히 공부해왔는데 정말 허탈합니다. 제대로 된 계도없이 3천만원 과태료 물린다 하니 밤마다 가위 눌리고 너무 자주 바뀌는 법규정과 저돌적인 행정에 숨이 가쁩니다.ㅠㅠ

    • @이고민-o9z
      @이고민-o9z 4 года назад +4

      저는 정신과 치료 받고 있어요 ㅠ
      우선 국민청원 과태료 이의 사항에 동의는 하셨는지요? 동의 버튼 눌러주세요 ㅠ

  • @이순옥-q9k4c
    @이순옥-q9k4c 4 года назад +7

    정말 감사합니다
    밤잠 설치는 나날인데
    위로가 많이 됩니다
    세상에 단한분 내편 되주는듯한 기분이 들어요
    아직도 많은 의문점이 있지만요
    기대합니다
    한번 따로 문의를 드려보고 싶네요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네 고맙습니다. 힘 내십시오 ~

  • @jihunseo4699
    @jihunseo4699 4 года назад +8

    정부의 의지와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현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해당 공무원도 세무사도 이해 못하게 만든 누더기법은 정말 문제 같네요.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여러 법이 혼재되어 있는데다가 자주 바뀌다보니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 @sungheejeon7510
      @sungheejeon7510 4 года назад +4

      계도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써주시는 공인 중개사님도 모릅니다. 함정에 빠뜨려지고 갈취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국민에게 가르쳐주시고 시행하는것이 공정합니다.

    • @이고민-o9z
      @이고민-o9z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국민청원 이의신청에 동의좀 눌러주세요~

  • @아슬기
    @아슬기 3 года назад +4

    과연 저런법조항을 몇명이나 많이알까.ㅠ
    정부 심하네요.

    • @mvpshow
      @mvpshow  3 года назад

      네 맞습니다. 헌데 정부가 일일이 알려주지 않으니 우리 스스로가 알아갈수 밖에 없습니다. ㅠㅠ

  • @kel9396
    @kel9396 4 года назад +11

    주임법의 5%제한은 계약기간 중의 증액을 말하는 것 아닌지요.
    최근 민특법의 5%는 계약갱신시 기준이고요.
    궁금합니다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3

      임대주택법 적용 시절에 주임법의 임대료증액제한 기준을 인용했다는 뜻입니다. 민.특.법 시행부터는 법 자체에 기준을 마련해 둔건데 법 조문을 모호하게 쓴 것이죠... 중요한건 법제처 해석을 바탕으로 현재 법 조문을 언제 바꿨던, 해당 임대사업자가 어떤 해석을 했든, 현재 법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1년 이내에 임대료 5% 이상 올렸거나 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5% 이상을 올렸다면 과태료를 피할 길이 없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예상 입니다. 7월 1일 이후 전수조사로 과태료가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될지, 과태료가 얼만큼 나올지는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칼자루는 국토부가 쥐고 있으니까요...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bordercollie911 위 댓글에 답변 적어두었습니다.

    • @jsshin4218
      @jsshin4218 4 года назад

      항상 고맙습니다.
      저는 1998년도 아파트를 매입하여 살다가 2012년부터 10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였습니다. 재개발 주택을 하나 더 샀기 때문에 2주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시세보다 너무 낮게 임대하고 있어서 2016년에 한번 5% 의무를 어겼습니다.그때는 5%인상은 권장사항 인줄 알았어요. 이제 10년 의무기간을 채우고 22년도에 팔고 싶은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혹시 참고로 ,주거용은 재개발이 진척되어 22년도에는 이주, 철거작업중 일거라 합니다.

  • @tjgure00
    @tjgure00 4 года назад +8

    내가 장담하는데 7월1일부터 각 시군구청 주택과에 통곡하는 사람 공무원 폭행하는 사람 자해하는 사람 엄청 많을거다.

    • @테디b
      @테디b 2 года назад +1

      하소연 해봤자... 법으로 강제하며
      죄인처럼 대하는 사례를 몇번 보았습니다

  • @janetv3949
    @janetv3949 4 года назад +8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 늘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1

      네 애청해 주셔서 저도 고맙습니다.

  • @jaywinds7308
    @jaywinds7308 4 года назад +3

    이해하기 쉽게 수고하신 영상 잘 봤습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1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애청 부탁합니다.

  • @imdsr
    @imds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세입자와 월세 기간을 묵시적 갱신 등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변경 신고와 관련한 문자/알림 등의 안내를 안 해주고 임대사업자가 알아서 챙겨야 한다고 한다는 데 지자체에서 그렇게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 @gbj8679
    @gbj8679 4 года назад +15

    국민들을죽으라고하는지 천재가되게하고있는지 도무지 이해가안되는 이상황이 60대인우리는임대신고해놓고 해매다 죽고싶습니다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네 이해가 갑니다. 법이 너무 자주 바껴서 힘드시죠... 자녀에게 부탁해서라도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홍영옥-x6m
    @홍영옥-x6m 4 года назад +5

    임대 주택법개정(2012.1.26) 제20조 2항을 법을 고쳐 놓았습니다
    그동안 죽 건설임대 주택 사업자 임대조건 이었던것을 임대 사업자 임대조건으로 문구를 고쳤군요!!
    그래서 2012.4.27 시행령 에서 모든 임대 사업자는 건설임대 사업자에게 적용되었던 임대료 증액 제한이된다는 근거를 국토부에서 하고 있나봅니다
    동 법이 시행될 원래 목적은 오피스텔도 매입임대 주택에 포함된다는 것이 주 개정 목적인데 은근 슬쩍 중요한 문구를 바꿔 놓고 이것을 근거로 과태료 폭탄을 내리려 하는가 봅니다
    국토부 보도자료에 어디에도 이중요한 내용은 없고 2012.1.30일에 오피스텔 도 임대 등록 가능하다는 보도 내용이 전부입니다.
    기존 모든 임대 사업자가 5% 임대료 상한을 지키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내용을 마땅히 보도하고 홍보를 했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안내문도 없이 법조항만 바꾸어 놓고(그동안 건설임대사업자에게 국한 되었던 것을)
    오랫동안 주거 안정에큰 역활을 해온 민간 임대사업자 모두에게 적용시켜 과태료를 물리려고 합니다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토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보니... 그동안 세법등을 보면 이렇게 몰래 쓸쩍 글자 하나, 토시 하나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세도나-d1j
      @세도나-d1j 4 года назад

      미친년이죠.
      법이 고무줄인가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진짜 쌍욕 한바가지 퍼붓고 싶어요.

  • @sonok-w4v
    @sonok-w4v 4 года назад +2

    설명 너무 잘해주셔서 도움 많이 받아요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1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애청 부탁합니다.

    • @허드보라
      @허드보라 4 года назад

      일전에도 강의 많이 들었었어요 저는 상담이 필요해서요 5퍼센트 안내가 없던거 맞고요 담당직원이 1천만원 과태료 안내만 있었거든요 넘 힘드네요 세무사한테만 맡겼는데요

  • @라라-k2u
    @라라-k2u 4 года назад +5

    임대사업자 안내면 이런일없는데 내라하구 임대차보호법 잘알지도 못하구 그랬는데
    분명히 2015년 9월 단기 장기 설명해주며 장기만 5프로 있다해서 단기했는데
    단기도 5프로 임대주택법적용이라니ㅡ
    빌라 오르지도 않고 세금에 의보에 복비에
    차라리 한채 가져가는게 낳겠네ㅡ
    유튜버님 2015년 12월15일전
    단기임대는 5프로 없었습니다
    2015년 12월 15일인지 날자는 그후 4년으로 1년줄이며 5프로상한선 넣었다하는데
    확인좀해주셨으면 합니다
    밤새 잠못자고 걱정으로 심장이 아프네요

    • @이고민-o9z
      @이고민-o9z 4 года назад +5

      2015년 사업자등록이후 5년동안 아무런 안내없다가 이번에 자진신고 하라는 문자한통 받고 이내용 처음 알게되어 5년치가 되다보니 어마어마 합니다~저는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어요 ~우선 국민청원 임대주택사업자 과태료 이의신청건에 동의 해주세요~

  • @물콩맘
    @물콩맘 4 года назад +1

    어려운 내용을 참 잘설명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려요^^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1

      네 고맙습니다. 법 관련 내용이 쉽게 설명 드리는것 때문에 저도 가장 힘듭니다. 이번 영상도 사실 촬영본은 1시간 인데 너무 길어서 20분으로 편집하다보니 설명이 부족해졌어요

  • @꽃길만걷게해줄께
    @꽃길만걷게해줄께 4 года назад +6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1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애청 부탁합니다.

  • @이진희-b5m6l
    @이진희-b5m6l 3 года назад

    다섯번쯤 들어보니 귀에 쏙쏙들어옵니다 설명잘 듣고갑니다

  • @노코손-g1b
    @노코손-g1b 4 года назад +1

    궁금했던 많은걸 알고갑니다👍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애청 부탁합니다.

  • @채희선-j4u
    @채희선-j4u 4 года назад

    걱정되는부분 천천히 최선을 다해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동하-o9e
    @이동하-o9e 4 года назад +3

    처음으로 유튜브에 댓글 달아봅니다. 저도 이 부분 문제로 44조항에 대해 법령 연혁을 다 보고 있었네요. 2012년도에는 5년과 10년,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고 차이는 임대료 5%준수라고 해서 5년을 선택했었는데 지금와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네요. 다행히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의 2017년도 상황이라 구청에 가서 직접 따져야 하나 고민중이었습니다. 과태료 부과되기 전에 정리하는게 좋지 않나 해서요. 민특법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의 조문을 보면 초과금지가 아닌 5%정도에서 고려하라는 문구로 되어있어요. 이 또한 다툴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과 같아서 마음이 한결 가볍네요.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2

      네 2015년에 민.특.법 시작시에는 연 5% 범위에서 고려하라는 문구인데요, 무서운게 조문을 잘 보시면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할 수 있다 와 하여야 한다는 문구의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는 뜻인데,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즉, 초과금지와 해석이 같다는거죠 ㅠㅠ 비슷한 사례로 추정한다와 간주한다의 해석차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해석은 법을 전공한 사람 아니면 알수가 없죠...저도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법을 접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일반인이 이런 해석을 하긴 힘들죠... 답답하고 아쉬울 뿐입니다.

    • @이동하-o9e
      @이동하-o9e 4 года назад +1

      @@mvpshow 주인장께서 장문의 댓글 남겨주셔서 몸둘바를 모르겠네요. 저도 2012년 중개사 합격자입니다. 8월초 늦게 시작하여 합격하려고 하니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며 어찌보면 상식이 아닌 정답에 가깝게 이해하는 식의 암기를 하게 되었지요. 어렴풋이 느꼈던 생각은 상식과 법은 다르다였었습니다. 안그래도 고려해야 한다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생각은 하였었지만 결국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네요. 덕분에 많은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앞날에 좋은 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이동하-o9e 네 고맙습니다. 동하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이고민-o9z
      @이고민-o9z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국민청원에 이의신청 동의버튼 눌러주세요 ㅠ

  • @이윤민-v6o
    @이윤민-v6o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공동명의 사업자입니다. 매도 의사가 있어 공동명의에서 단독으로 하려고 세무서에 갔는데 등기가 완료되어 한다고해 법무사를 통해 했는데 의무기간 위반으로 시청에서 과때료 3천만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먼저 양수계약서 작성 후 등기를 신고해한다고 합니다.
    1. 일반인괴에 거래도 아니고 공동사업자간 거래도 위반인가요?
    2. 일반인이 주택 거래를 할때 공인중개사, 사업자인까 세무서에 먼저가지 어떻게 알고 시청를 먼저 갑니까.
    3.과태료 취소, 감면를 받을순 있는건가요?
    오늘 시청에서 직권말소 등기로 왔는데 무서워 아직 개봉도 못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tojoo-w5x
    @tojoo-w5x 4 года назад +3

    임대의무기단중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3천만원인거죠?
    임대가 안되어서 어쩔수없이 공실이 나는거면 어쩌라는걸까요?

    • @서러쉬님
      @서러쉬님 4 года назад +1

      공실기간만큼 임대기간이 늘어나는거죠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공실까지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임대주는게 아닌 집 주인이 거주하는 사례 등을 말합니다.

  • @이신영-d8m
    @이신영-d8m 4 года назад +7

    너무복잡해서 이해못 하겠어요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1

      네 법 조문을 언급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더 쉽게 설명 못한 제 탓입니다.

  • @바크리즘
    @바크리즘 4 года назад

    형~~감사합니다 ^^♡

  • @tjgure00
    @tjgure00 4 года назад +10

    나도 참 공직에 있지만..이런거는 지금까지는 다 봐준다 그런데 앞으로 6개월 후 예를 들어 12.1일부로 그날부터 계약하는 건 2년 후 계약부터 적용한다. 이런식으로 해야지. 세무사도 요새 양도세관련 일은 안하려고 함. 잘못하면 폭탄 먹으니까. 그런판국에 공인중개사 솔직히 할머니할아버지도 많은데 그분들이 이걸 어찌 다 알고 안내를 하며, 경기도 외곽만 나가도 대충 계약하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 @성이름-n8u7q
      @성이름-n8u7q 4 года назад

      공인중개사도 모르는 사람 태반임.

    • @늦가을-w8t
      @늦가을-w8t 4 года назад +1

      어떻게 대책 발표하고 바로 그날 법이 됩니까? 이건 말도 안되는 일인데... 참 요즘 사는게 불행합니다.

  • @jsm3684
    @jsm3684 4 года назад +8

    이러한 법들을 어찌 알았단 말인가요 일반인들이
    그럼 부동산에서 정확하게 알고 계약할 때 고지를 했었어야죠
    수수료 받고 일하는 전문가들이잖아요

  • @라일락향기-w7n
    @라일락향기-w7n 4 года назад +1

    2019년 12월에 임대사업신고를 한 후 과태료를 피하기위한 주의사항이 궁금했습니다.
    모든 부동산 일을 남편이 알아서 하기에
    여직 별관심을 안갖다 시시때때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심난해 검색해 보다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참 알기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며 다양한 정보 알아가겠습니다.
    알림신청 했으니 자주 뵐게요.^^

  • @kiel44
    @kiel44 4 года назад +1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법조항을 찾아들어가야 하네요. 난 무식해서 연5%라하니 2년이면 10%이내구나 하고 올렸을 뿐인데..... 이렇게 세세히 설명해주니 겨우 알겠다는~ㅠㅠ

  • @이화분-d8h
    @이화분-d8h 4 года назад

    넘 상세 정보 감사합니다

  • @테디b
    @테디b 2 года назад

    설명 감사합니다.
    2017년에 매수한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하려하니
    지하층 1세대를 구조변경하여 2세대로 나누어 따로 세를 놓고 있었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등록시 건축대장에 나와있는대로 한세대 밖에
    입력이 안되어 등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하나를 누락하고 총5세대중 4세대만
    등록을 했다면 어떤 벌금이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sunsun-rj7yh
    @sunsun-rj7yh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네 고맙습니다.

  • @그래그래-i7w
    @그래그래-i7w 4 года назад +1

    이해하기 쉽게 설명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답함에 희망이 보이는 듯하네요. 2013년 9월 등록 후 10월부터 임대사업자 등록 후 최초 임대금액(300/30)이 너무 낮아 2개월 후에 세입자와 합의하여 주변 시세에 맞게(1,000/35) 변경계약하였습니다. 이후부터는 5% 인상은 되지않았습니다. 당시 최초 임대 개시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인지하여 신고하지 않았고, 오래되어 분실된 듯하여 부동산에서 복사본을 받으려 했으나 이미 오래전에 폐업 신고가 되어 확보 할 방법이 없네요. 최초 계약서와 변경 계약서 두 가지가 모두 없는 이런 경우 변경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개월 후 변경 계약했을 때에도 5% 인상 위반 규정에 해당되는지요? 이후의 계약서는 새로 개업한 부동산에서 모두 복사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 @sunlee7562
    @sunlee7562 4 года назад +1

    2017년도 오피스텔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하고 세입자가
    2년살고 나가고 지금은
    가족이 살고있는데
    뭘 자진신고하라는건지
    그때 4년동안만 안팔면된다고
    햇는데 무얼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무슨 불이익이라도
    받게될런지 나촤암

    • @윤성해-l8c
      @윤성해-l8c 4 года назад

      가족이라도 정식 계약서 작성하고 살면 됩니다. 계약신고를 안 하셨으면 하시라는게 이번 자진신고입니다

  • @tghtpergf3891
    @tghtpergf3891 4 года назад

    주임법은 제7조 임대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차임등의 증감을 청구하는때 한하여 적용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후
    재계약을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전이라도
    당사자합의로 차임등이 증액된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1993.12.7)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 @짐마인드
    @짐마인드 4 года назад +2

    블로거님. 내용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는 잘못 인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2002년에 대법원에서 그 내용을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추가내용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cafe.naver.com/jajin/972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1

      네 보내주신 링크의 대책카페 글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면 충분히 대항 할 수 있겠네요.다만,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은 2015.12.29부터 시행 됐었는데 2015.12.29 시행 당시 44조에 임대의무기간 동안이라고 법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적용된다면 판결일인 2002.06.28 부터 2015.12.28까지가 임대료 자유증액 기간일 것으로 사료 됩니다.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1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가 1993년 12월 7일에 먼저 있었네요... 2002년 판례도 1993년 판례를 인용한거 같아요...

  • @michaelhwang7748
    @michaelhwang7748 4 года назад +1

    7조는 계약 중간에 인상할 때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계약종료 후에는 연5%의 해석 여지가 있습니다. 똑바로 다시 해석해 보세요.

  • @백두-b4r
    @백두-b4r 4 года назад +3

    세입자 바뀔때올려도 과태로 부과 되나요?미리 신고해도 부과되나요?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1

      네 세입자 바뀔때도 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에서 5%이상 올리시면 안됩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 하셔도 이 부분은 과태료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청송-v3b
    @청송-v3b 4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제가 임대중인 다가구주택 중 한가구를 월세를 주고 있는데 계약날짜가 2018년 9월이고 주택임대사업자닌 2018년 11월 27경에 냈습니다.
    보증금 천만에 월 65만 관리비 6만에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부과세 면세 사업자로 65만에 신고를해 주고 있다가 올해부터 관리비까지 같이 신고를 해 달라고 해 71만원으로 세금 신고를 해주고 있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 @아즈위-d5h
    @아즈위-d5h 4 года назад +1

    임대의무기간이 끝났는데요 6월 말중으로 임대사업자 취소 를 하면 신고 안해도 될까요?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영상에도 언급했는데요, 국토부가 7월1일부터 어떻게 전수조사 할지 몰라서 자진신고 안해도 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등록말소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그동안 위반사항 없는지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시키는데 지금은 자진신고 때문에 워낙 일이 많아서 등록말소 신청할 때 과태료 부과 안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토부의 전수조사까지 걸리지 않을 거란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 @이고민-o9z
      @이고민-o9z 4 года назад +2

      국민청원에 임대주택사업자 검색하셔서 ~
      과태료 이의에 동의 버튼 눌러주세요

  • @박명식-v8s
    @박명식-v8s 4 года назад

    지자체 신고는물건지인지 거주지지자체 인지 계약변동 사항을신고하려함니다

  • @artist_jaeok
    @artist_jaeok 4 года назад +1

    임차인에게 2년계약후 9개월연장계약 을 임대료인상없이 계약했고 새임차인과 계약때 5%인상 하려하는데 이런경우 인상할수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새계약때 인상할수없다면 지금도 너무 싼데 1년계약은 기존가 그후2년계약은 인상해서 계약해도 위반사항여부가 어떻게되나요?
    종부세 양도세등 추징되나요?

  • @이재한-k4f
    @이재한-k4f 4 года назад

    2010년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냈습니다.그래도 똑같이 적용을 받는지요?

  • @홍영옥-x6m
    @홍영옥-x6m 4 года назад +2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임대료 증액에 대해 한시름 놓고 있었는데 오늘 국토부 답변으로 통곡 하며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03년 부터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해 오고 있습니다(임대의무기간 2008년에 종료)
    제 경우는 2012.이후 법인 임대 주택법을 적용 받아서 과태료 대상이라 합니다
    임대주택법 20조 2항에는 임대의무기간이 명시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임대 기간이
    임대료 증액 제한 대상이라고 합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7조에 적용 받는다 합니다)
    선생님의 강의 내용중 2019.4.23 개정전 민간 임대주택법의 44조 2항(임대의무기간 안에 임대료 증액 제한)은 저와 상관 없다고 합니다
    과거 법을 좀 알려 주시고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적용 대상자 인지에 대한 통지도 없이 나날이 바뀌는 법이 나를 바보로 만들어서 통곡합니다

  • @김광수-x7i
    @김광수-x7i 4 года назад +2

    굼굼한것 소상하게 잘보았읍니다. 민간매입 임대주택(2005년4년 등록) 기간은 끋낫지만 임대주택 등록밎 사업자를 유지하다가 2020년 임대주택사업자 아닌자에게 매도 했는데 벌금3000만윈이하라고 한것이 사실이나요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1

      아닙니다. 임대의무기간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면 과태료 3,000만원 이구요, 임대의무기간 끝나고 나서 파는건 괜찮습니다.

  • @hhs01601
    @hhs01601 4 года назад +4

    2011년 임대사업등록이후 4년 임대의무기간도지난 현재 임대료5%이상 인상했다면 세금부과가된다는겁니까?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2

      과태료 부과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얼마가 될지는 아직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국토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어서요, 다만, 그동안의 시행 되어온 법으로 예상 해본다면 2019.10.24 부터 임대기간 동안에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지키라고 되어 있고, 2019.10.23 이전은 임대의무기간동안 이라고 법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때문에 임대의무기간 만료 이후에 임대료 5% 상한을 넘어서 임대료를 올리셨는데 그 시기가 2019.10.23 이전이라면 법적으로는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과태료가 부과 된다면 법 조문을 바탕으로 충분히 대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홍영옥-x6m
    @홍영옥-x6m 4 года назад

    2015.12.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전 임대 등록한 모든 민간 임대 사업자들은 구 임대 주택법을 적용받아서
    2012.4.27이후 모든 임대차 계약건은 임대기간(임대의무기간에 국한 된것이 아니고)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받는다는 국토부 답변이었습니다.

  • @신춘근-h1j
    @신춘근-h1j 4 года наза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