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토지를 증여 받았는데 부친은 2015년 부터 소유 하시고 두필지로 분할해서 한필지는 매매 다른 필지는 제가 증여 받았습니다 농사는 그동네 사람이 짓고 있는데 저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등기부를 보니 이전에도 주인들이 여러번 바뀌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의 동영상 무척 유익합니다! 임야를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주장할 경우, "20년 동안"의 20년을 실제로 점유했다는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장과 달리 실제로 타인의 임야를 점유했는지가 불분명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나무를 심었다, 경작했다고 말로 둘러대기만 하고 그런 증거를 제시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79.1.1 첫째 소유자 이전등기 19801.1 현 점유자 점유개시 2000.1.1취득시효완성(20년)/2022년 현재까지 미등기 2022.1.1둘째소유자 이전등기 문1) 현 점유자는 둘째소유자에게 대항(점유취득주장)할수 있나? 문2) 현 점유자는 첫째소유자에게 매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가(취득시효완성을 무시하고 둘째소유자에게 매매함)?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점유자가 여러번 변경된경우. 현재점유자는 전점유자의 취득시점을 기산하여 주장할수닜다고 하셨는데.. 전점유자만의 기산점을 주장가능한지. .아니면 "전전점유자"의 기산점부터도 주장하여 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연락처나 이메일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민법 공부중에 영상에 질문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영상에서 상속의 경우 제 3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점유자가 점유를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요되는지요 예를 들어 1980 소유권 등기 1981 점유개시 2001 점유완성 2002 점유 상속 2024 소유권 이전 인 경우 두번째 점유자가 점유 상속이후 20년이 지났으나 피상속인과 제 3자가 아닌 동일 존재로 취급되어 20년이 지난후의 이전된 소유권자에게 시효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케이스에 속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도둑놈같은 법을 없어져야된다고 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35년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쏙쏙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법률상식이 전무한 저같은 사람에게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담 투시경도 고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유동적으로 기산점을 정할수있다면
제3취득자의 권리도 유동적일수 있다
이런 해석
당연합니다.
@@택수의투시경
기산점에 따라 근저당권자의 소멸도
문제될수 있나요??
20년취득시효완성시점후의 근저당권 설정은 안전 한가요?
토지주는 변동이 없다는 전제하에
입니다
이런 법 뱌꾸세요
또 빚도 마찬가지.....
댓글 감사합니다.
강의 이해가 잘되게 들었습니다 1983년에 주택을구입했고 ㅣ990년에 창고를 하나 짓었습니다 앞전주인이 매매할때 담을 다 쌓있고해서 우리땅이라고 창고를짓었고 그당시는 신고만하면 허가가나고 3년전부터 옆에땅주인이 자기땅이 우리집으로 들어왔다고 확인하면서 창고를 처거하고 땅를 돌려 달라고합니다 이것도 점으ᆢ취득시효될까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019년 토지를 증여 받았는데 부친은 2015년 부터 소유 하시고 두필지로 분할해서 한필지는 매매 다른 필지는 제가 증여 받았습니다
농사는 그동네 사람이 짓고 있는데 저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등기부를 보니 이전에도 주인들이 여러번 바뀌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작자를 만나 정식으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임대료는 가급적 매우 저렴하게
@@택수의투시경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은 20년 점유 남의땅을 빼앗는게 옳은 판단이고 법이라 생각 하시는지요 나라에서하는 측량도 전과 많이 다릅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요
악법도 법입니다. 피해를 입지 읺으려면 악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좋은강의내용 감사합니다.
연락처 어디서 알수있나요
설명란에 있습니다. 033.254.4368입니다.
선뜻 이해가 잘 안갑니다
반복해서 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거 다 이해하시면 취득시효 다 아시는 겁니다.
앞전땅주인이 1978년에 주택을 지었서 담도 쌓고 5년 살다고 1983년에 우리한데 매매했고 담이 있었서 우리땅인줄알고 1990년도에 창고을 짓었습니다 옆에땅 주인이 3년전부터 자기땅이라고 하면서 건물을 처거해라고합니다 이거도 점유츼득시료가되나요 답부탁합니다
너무 유익한 채널 애청하고 있습니다. 상가를 취득 후에 계속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취득시효주장 가능할까요?
임차인은 취득시효 안됩니다.
선생님 정말 강의 잘들었습니다
점유자가 30년 동안 점유하고 있었는데
소유자가 자녀증여(2020년)로 인한 변경은 취득시효 완성이 안되는 것인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상세상담 가능 하실지요 여쭙습니다
자녀 증여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무슨말씀 이신지 좀더 자세한 설명 간청드립니다
@@prox6z 자녀증여 때문에 불리할 수있습니딘
넵 답변 감사드립니다 방문상담 가능 하실까요?
시간 약속하세요@@prox6z
변호사님 직접 전화도 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취득시효 완성이전에 소유권 변동되었다 하드래도 그 매매 이전의 소유권자의 점유사실(기간)은 인정되고?
2. 취득시효시효 완성이후 소유권 변동은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인정 안함)과 상충되지 않을까요?
질문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네요
2006년에 땅을사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소유자는 상속까지 해서 우리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기간에 20년이 지났다 하는데 우리는 토지를 산지가 20년 안되었는데 점유취득시효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대처하세요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상담하고자 하는데
메일주소나 전화번호 부탁드려도 될까요
설명란에 있습니다.
담장불법 점유자가 1989년 취득후 제3자에게 2023년3월15일 매각
점유당한자는 오래전부터 소유하다가 제3자에게 2016년 자신의 토지를 매각
이때 점유당한자로부터
질문1
신규취득한자는 토지를 매각한 이전 점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수있는지?
질문2
저유당한자로부터 신규취득한자는
점유한자로부터 신규 취득한자에게
담장철거 소송을 따로 해야하는지?
질문3
점유당한자로부터 신규취득한 제3자는 불법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로부터 방어가능한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취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곳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소유권의 변동이
협의분할 상속과
지분상속의 경우는다른가요?
협의분할상속은 협의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협의분힐상속은 협의내용에 띠라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지분상속은 협의분활과 달리
소유권이 3명이리서 점유시효이익이 상실되는가 ?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동영상 무척 유익합니다!
임야를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주장할 경우,
"20년 동안"의 20년을 실제로 점유했다는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장과 달리 실제로 타인의 임야를 점유했는지가 불분명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나무를 심었다, 경작했다고 말로 둘러대기만 하고 그런 증거를 제시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유사실은 점유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를 하는것도 제 3자로 이전됐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979.1.1 첫째 소유자 이전등기
19801.1 현 점유자 점유개시
2000.1.1취득시효완성(20년)/2022년 현재까지 미등기
2022.1.1둘째소유자 이전등기
문1) 현 점유자는 둘째소유자에게 대항(점유취득주장)할수 있나?
문2) 현 점유자는 첫째소유자에게 매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가(취득시효완성을 무시하고 둘째소유자에게 매매함)?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대항불가 2)가능성 있음, 입증이 관건
@@택수의투시경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꾸~벅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점유자가 여러번 변경된경우.
현재점유자는 전점유자의 취득시점을 기산하여 주장할수닜다고 하셨는데..
전점유자만의 기산점을 주장가능한지.
.아니면 "전전점유자"의 기산점부터도 주장하여 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연락처나 이메일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전전전 점유자의 점유도 기술적으로 주장이 가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민법 공부중에 영상에 질문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영상에서 상속의 경우 제 3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점유자가 점유를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요되는지요
예를 들어
1980 소유권 등기
1981 점유개시
2001 점유완성
2002 점유 상속
2024 소유권 이전
인 경우 두번째 점유자가 점유 상속이후 20년이 지났으나 피상속인과 제 3자가 아닌 동일 존재로 취급되어 20년이 지난후의 이전된 소유권자에게 시효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케이스에 속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은 제3자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택수의투시경 넵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요약하자면 소유자든 점유자든 두 경우 동일하게 상속자면 동일인이라고 봐야된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렇습니다.
연락처가 궁금합니다
이메일로 하세요
답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