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할 때 임차권등기가 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임대차계약 주의사항 풀버전은 고정댓글 확인)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4

  • @uldongne
    @uldongne  Год назад +2

    풀버전 링크 - ruclips.net/video/CLwcMTF161A/видео.html

  • @yuheaham4177
    @yuheaham4177 Год назад +6

    이런 정보 챙겨주시니 복을 지으시고 우리는 지혜로워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pdpds6555
    @pdpds6555 Год назад +5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베트맨-e5k
    @베트맨-e5k Год назад +4

    화이팅입니다

  • @용아찌-g9q
    @용아찌-g9q 25 дней назад

    경매로 낙찰을 받으려합니다.주택보증공사에서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임차권등기 말소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한상태인데 말소기준일보다 빠른 전입O 임차인이 있고, 확정 미상 배당x 보증금 미상 입니다. 낙찰자 인수인가요??

    • @uldongne
      @uldongne  25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위변제한것으로 보이며 임차인은 보증공사를 통해 보증금 회수를 한것이므로 낙찰받으시면 임차권등기는 말소됩니다
      실무상경매넘어가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인한테 배당요구신청을 하라고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최선순위이고 보증금이 낙찰금액보다 크다면 나머지는 인수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되시길...

    • @용아찌-g9q
      @용아찌-g9q 25 дней назад +1

      @@uldongne 감사합니다. 보증금이 낙찰금액보다 크다면 차임을 인수 하여야한다는 말씀인가요? 임차권 배당 임차인은 배당요구도 하지않은 상태인데 보증금 미상이라 알 수 없는 일이네요. ㅠ 1000/40 이라한다면 계약서상 25년까지 임대기간이라고 했을때 경매낙찰시 인수와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 @uldongne
      @uldongne  19 дней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1.대항력있는 보증금이 낙찰금액보다
      크다면 낙찰자는 인수하여야합니다
      2.임차권등기한 임차인이 배당신고안했고
      대항력이 있다면 결국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하고 임차권등기후 계속 거주중인상태에서 경매낙찰되더라도
      임대차기간까지 거주가능합니다
      또한 새로운 낙찰자한테 갱신요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handy0813
    @handy0813 Месяц назад +1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선수위는 Hug에서 모두 받아 나가고 임차권 등기후 Hug에서 강제경매
    넣기 며칠전에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인이 1000/70 월세를 계약을 했고 배당 신청까지
    배당일전에 신청 까지 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는걸 알고도 한걸로 의심은 가지만...
    이런경우는 최우선변제권도 없어서 hug 배당 받은후 남는게 없어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못받는건가요?
    낙찰자가 인수 하나요? 궁금 합니다.

    • @uldongne
      @uldongne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대항력이 없어서 말소됩니다 다만 낙찰금액이 경매채권자의 신청금액보다커서 잉여가 남고 가장임차인이 아니라면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순 있습니다 말소되기에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규정-o9e
    @이규정-o9e Год назад +1

    계약 전 임차권등기 말소 조권을 특약으로 걸어준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제가 고려해야 하는 또 다른 리스크가 있을까요?

    • @uldongne
      @uldongne  Год назад +4

      특약을 걸었다고 해도 리스크가 큽니다 임차권등기말소는 전임차인이 해줘야하는데 보증금을 받지못해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임대인과 감정도 많이 상했을거에요 굳이 집을 계약하고자한다면 계약시 전임차인도 참석해서 보증금입금시 임차권등기말소 한다는 확인서 받는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임차권등기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중이라면 보증금외에 소송비용까지 임대인이 부담해줘야 임차권말소를 해줄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장에 있어보니 실제보증금+소송비용등이 합의가되지않아 임차권말소를 해주지않는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 @이규정-o9e
      @이규정-o9e Год назад +1

      @@uldongne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 부동산과 매물을 보러 다니다 보니 피로가 쌓여 합리적인 판단을 못할뻔 했네요. 조언에 힘입어 더 찾아보고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 @uldongne
      @uldongne  Год назад

      집구하실때 요즘같이 이슈가 많을때는 권리문제가 없는것을 최선순위로 정해서 구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