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전세계약 주의사항 / 전세사기 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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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uldongne
    @uldongne  Год назад +4

    전세사기 1화 ruclips.net/video/QEY7VriZpZs/видео.html
    전세사기 2화 ruclips.net/video/607zPetgy18/видео.html
    전세사기 3화 ruclips.net/video/g6H4sJuapXQ/видео.html

  • @yuheaham4177
    @yuheaham4177 Год назад +4

    철저하심에, 험한세상 믿음을 갑절로 주시네요.

  • @h.y3945
    @h.y3945 Год назад +3

    이해빠르게 잘설명해주셔서 감사해요~^^

    • @uldongne
      @uldongne  Год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pearl9798
    @pearl9798 Год назад +3

    요즘 전세 사기가 많아서
    불안한데..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주시니
    전세 계약할때 안심하고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uldongne
      @uldongne  Месяц наза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방송하겠습니다^^

  • @지속적인리밸랜싱
    @지속적인리밸랜싱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큰 도움이됏습니다 감사합니다

    • @uldongne
      @uldongne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기쁘네요^^

  • @52wa75
    @52wa75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대리인 (부모) 께서 임대인 (자녀) 이 인터넷이 되지 않는 아프리카에 있다고 하고 잔금 시에 무조건 수표로 달라고 하는데 이게 뭔... 사기인지 아닌지 알수도 없고. 내일 계약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걱정이 되네요.

    • @uldongne
      @uldongne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대리인서류를
      정확히 지참하시면됩니다
      예를 들어 영사관위임장요

  • @Summer-wq6lm
    @Summer-wq6lm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가지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 댓글을 남겨봅니다. 제가 전세계약 하고싶은 집이 본 영상에서처럼 임대인께서 해외 거주하고 계신데요, 1) 국내에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좌가 없어 위임장에 '계약금 및 잔금 등 일체 금융업무는 대리인 000의 계좌000으로 처리합니다' 라는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과 잔금을 대리인에게 입금해도 무방한가요? 2) 국내에 있을 때 인감 도장 및 인감 증명서을 발급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영사관을 통해 위임장을 공증받았음에도 인감 도장과 증명서가 없이 진행하는 경우는 진행하지 않는 편이 맞을까요?

    • @uldongne
      @uldongne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되었다니 제가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계약 후 만기에 집을 뺄 경우 일반적으로 대리계약 물건은 손님들이 좋아하지 않으며 또한 보증금까지 대리인이 전액 받는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만기에 보증금 회수 받으실 때 고생합니다. 그런데도 계약을 꼭 하시고 싶으시다면, 전세보증금 보험이 가능한 물건이라면 하셔도 됩니다. 2) 영사관위임장을 형식에 맞게 정확히 받았다면 위임장에 대한 진위 여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국내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김굴링
    @김굴링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부동산 매매시 영사관 직인 위임장을 스캔뜬 사본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말씀주셨는데요. 그때도 조금 불안한데, 혹 특약에 "계약시 사용한 위임장은 사본이며, 매수인의 중도금 입금 전까지 위임장 원본을 대리인에게 특급 우편으로 송달한다" 뭐 이런식으로, 원본을 받아볼 수 있도록 제약을 걸어도 될까요? 원본을 안보내겠다고 하셔서 불안하네요.

    • @uldongne
      @uldongne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잔금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영사관위임장이 한국에 도착한 다음 계약진행하기를 바랍니다^^

  • @josephs5634
    @josephs5634 Год назад +1

    요즘에 법무부 화상 공증 시스템이라는게 있다던데 그걸로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진위 여부는 마찬가지로 영사민원24로 확인 가능한가요?

    • @uldongne
      @uldongne  3 месяца назад +1

      1.법무부 화상및 전자공증시스템은
      법무부의 공증이 아닌 공증업무를 하는 변호사사무실에서 하는업무를 연결만 시켜주는겁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해주는 영사관위임장과는 공신력에서 큰차이가있어 은행에서 버팀목대출및 전세금보험이 불가합니다.
      또한 은행자체재원 전세대출도 많이 꺼립니다
      2.전자공증의 진위확인은 법무부사이트에
      공증문서검증에 공증파일 올리면 확인가능합니다

  • @자바라-w2m
    @자바라-w2m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임대인이 해외거주자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잠깐 들어오셔서 한국거소등록이 되어있다고 인감증명 발행하고 위임장과 같이 대리인분에게 주고 다시 해외로 간다고 하네요 저희도 이분이 오실때는 여행중이라 한국에 없는 상태이고요..
    이런경우 아무 문제 없을까요?
    처음 해보는 전세계약이라 불안한데 도와주세요 ㅠ ㅠ

    • @uldongne
      @uldongne  4 месяца назад

      다른물건을 구하시기를 권유합니다 다만 꼭 계약하고싶으시다면
      1.전세보증금보험가능여부
      2.임대인을 직접볼수없고 입주시 국내에 없으시다면 영사관위임장받으시고 제영상에 위임내용+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을 들수 있도록 이에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함
      이내용추가해서 영사관위임장받으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쌍화차-z1c
    @쌍화차-z1c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너무나 유익한 영상 잘보았습니다. 다름이 아닌 궁금한것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말씀해주신대로 집주인이 외국에 거주중이여서 대리인이 계약했다하여 대출 받을때 승인이 안나는 얘기도 있던데 혹시 아시는 선에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리인과 계약으로인해 대출에 추가 서류가 더 생기는지도 아시는선에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uldongne
      @uldongne  Год назад

      영사관에서 위임장받으시면 대출문제없습니다^^

  • @KHYoo-vo4yb
    @KHYoo-vo4yb 3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이번에 외국에있는 임대인 아파트를 계약하게되었는데 잔금만 남은 상황입니다. 질문 몇가지 남겨요..
    1. 위임장을 보니 6월 달에 미리 써둔거로 되어있는데 전세계약은 8월이고 잔금은 9월입니다. 상관없나요?
    2. 영상에 영사관 위임장 내용 써야할 항목에 5번인 전세금액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미리써놔서 그런거같은데 빠져도될까요?
    3. 계약금 넣고 전세계약서 받았는데 인감증명서는 빠져있는데 필요없나요?
    4. 서울소재 아파트라 전세가액이 8억이 넘어가는데 해외거주자 하루 이체한도가 5억이라고해서 잔금 치루는 날짜에
    5억만 본인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잔금을 대리인 계좌에 입금해달라고 하는데 해도되나요? 해도되면 유의사항이있을까요?
    5. 그리고 영사민원24에 검색해보려고하는데 위임장 자필 서명만 되어있고 도장 찍혀있는데 문서확인번호나 등부번호 확인 등이 안적혀있어서 불가능한데 확인방법이있나요?

    • @uldongne
      @uldongne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니 기쁘네요
      질문에 대한답변
      1.임대인이 한국인이면서 외국에 있다면 영사관위임장받으시고 계약후 원본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영사관위임장에 계약금액조건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정확한 금액에 대한 위임을 받았기때문에요 금액이 없는경우 월세인지 전세인지 추후 법적분쟁소지있습니다
      3. 본인(임대인)이 직접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없다면 진정한 위임이 되었다고 볼수없습니다.
      4. 위임내용에 대리인이 보증금을 수령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나눠서 입금해도 상관없습니다
      5. 영사관위임장에는 외교부 영사민원24시에서 확인할수 있는 고유번호가 있습니다(없을수없습니다)
      도움이 되시길바랍니다^^

    • @KHYoo-vo4yb
      @KHYoo-vo4yb 3 месяца назад +1

      ​@@uldongne 답변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2~5번 항목 재질문 드리겠습니다.
      2.위임장이 있고 전세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데도 법적분쟁 소지가있을까요? 위임장을 다시 달라고해야하나요?
      3. 인감증명서는 없는데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을 줬네요 이건 효력이 없을까요?
      4. 위임 내용에 "전/월세 계약 및 계약금,중도금,잔금 수령 등 계약에 대한 일체 사항"이라고 적혀있으면 대리인이 보증금 수령해도된다고 볼수있을까요?
      5. 고유번호는 없는데 어제 영사관 직접 문의해보니 해당 처에서 발급한 문서는 맞다고합니다. 아니면 위임장 좀 봐주실 수 있나요..

    • @uldongne
      @uldongne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2번과 3번에 대한답변
      일단 위임장은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발급해서 인감도장을 찍고 써준 위임장이라면 안전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관련해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대리인이 가지고 있다면 위임장도 만들고 대리로 인감증명서도 발급가능합니다
      4번에 대한답변
      영사관위임장에 보증금을 수령할수 있는 문구를 넣었다면 괜찮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보험도 해야되니 특약에 보증금보험관련 사항도 대리인께 위임하는 내용도 필요합니다
      5번에 대한 답변
      영사관위임장은 나라별로 양식이 틀린데 대체로 우측상단이나 앞면서 고유번호및 문서관련번호가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확인되셨다면 괜찮습니다

    • @KHYoo-vo4yb
      @KHYoo-vo4yb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일만 가득하시길바랍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