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회수 1화.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반드시 체크할 것들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베트맨-e5k
    @베트맨-e5k Год назад +1

    좋은정보 자주 업데이트좀해주세요ㅎ

  • @코비-g2g
    @코비-g2g Год назад +2

    경매순서가 궁금하고
    경매하면 위험성이 큰거로 알고있었는데 친절한 설명감사합니다.. 그런데 가장임차인이라는 사실은 처음들었어요. 다음 편 궁금합니다.

  • @ohyoonkwon740
    @ohyoonkwon740 Месяц назад +1

    임차권, 전세권등기가 뭐에요?? 전세로 입주할 때 이런 것 한 적 없던 것 같은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할 때 큰 문제가 있을까요?

    • @uldongne
      @uldongne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1.임차권등기
      계약만기때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될 상황이 오면 임차권등기신청을 하고
      이사가게되요 대항력이 유지되서 추후경매넘어 가더라도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2.전세권등기
      개인사정으로 전입을 하지 못하는경우
      권리보장을 위해 전세권등기를합니다
      도움이 돼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