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Видео 19
- Просмотров 25 191
울동네깐부
Добавлен 5 янв 2023
보증금 회수 2화. 준비만 잘하면 보증금 무조건 돌려받습니다ㅣ배당법정 필수 주의사항ㅣ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보증금 #경매 #가장임차인 #전입신고확정일자 #부동산
00:00 1. 가장임차인을 조심하자 (판사님에게 반박한 건달)
01:41 2. 권리신고가 안 된 경우 (보증금 10원도 못받은 할머니)
02:46 3. 이의신청을 못한 이유 (일반인들에겐 너무 어려운 법원)
03:40 4. 지각한 판사님 (판사님도 사람이다)
04:20 5. 배당기일에 보증금 받기
00:00 1. 가장임차인을 조심하자 (판사님에게 반박한 건달)
01:41 2. 권리신고가 안 된 경우 (보증금 10원도 못받은 할머니)
02:46 3. 이의신청을 못한 이유 (일반인들에겐 너무 어려운 법원)
03:40 4. 지각한 판사님 (판사님도 사람이다)
04:20 5. 배당기일에 보증금 받기
Просмотров: 260
Видео
보증금 회수 1화.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반드시 체크할 것들
Просмотров 615Год назад
#보증금 #경매 #다가구주택 #대항력 #부동산 00:00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01:13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02:28 신청서 작성방법 04:26 2. 배당기일 전까지 준비사항 06:37 보증금 얼마 돌려받는지 확인하는 방법
대항력이 있어도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 / 임대차계약 사고 예방법
Просмотров 253Год назад
#임대차계약 #대항력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00:00 반전세나 월세도 법률 지식을 알아야 한다 00:32 1. 대항력 주의점 01:41 2. 최우선변제 / 우선변제 04:08 3. 경매 배당순위 05:26 4. 임차권등기명령 주의점
내 집 마련할 때까지 쏟아지는 청년지원 5가지 (2023 ver.)
Просмотров 369Год назад
#내집마련 #청년정책 #정부지원 #꿀팁 #혜택 00:00 사무실에 찾아온 청년들 사례 01:54 주거안정 전월세 대출 02:34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03:21 중소기업 청년 대출(중기청) / 청년 버팀목 대출 04:18 디딤돌 대출 05:13 청년들을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 사회 초년생, 자취생들을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혜택만 잘 활용하면 내 집 마련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흙수저 출신 선배로서 모두를 응원합니다.
중기청 대출 & 청년월세지원 받는 방법 (+동시에 받는 방법) 총정리
Просмотров 414Год назад
#청년정책 #청년지원 #꿀팁 #사회초년생 #혜택 00:00 인트로 00:24 중소기업 청년대출 04:14 청년월세지원 제도 07:09 중기청 & 청년월세지원 동시에 받기
임대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전세계약 주의사항 / 전세사기 4화
Просмотров 3,4 тыс.Год назад
00:00 인트로 00:20 직접 체크해야 하는 사항들 01:11 영사관위임장 작성 및 신청방법 02:55 영사관위임장 진위여부 확인방법 03:31 전세사기는 언제나 예방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임대차계약 #전세사기 #등기부등본 #전세자금대출 #임대인해외거주 #인감증명서
신탁등기된 물건 전세계약 방법 총정리 / 전세사기 3화
Просмотров 487Год назад
00:00 인트로 00:29 신탁에 관한 간단한 설명 01:15 1. 분양계약서 확인 01:52 2. 신탁회사에 전화한다 02:08 3. 전세계약 02:27 4. 전세대출 신청 02:40 5. 잔금 날엔 직접 만나서 입금 03:28 6. 분양대금 완납증명원 사본 받기 03:53 7. 이전등기 완료하기 05:04 8. 전세보험 가입하기 05:37 결론 - 전세사기, 방심하면 당한다 #신탁 #임대차계약 #전세사기 #등기부등본 #전세보증보험
전세사기 예방법 / 전세보험 들어도 보장 못 받는 경우 [전세사기 1화]
Просмотров 626Год назад
전세사기 예방법 / 전세보험 들어도 보장 못 받는 경우 [전세사기 1화]
부동산도 법률적 지식을 알아야 하는 이유 [울동네깐부 소개 및 인사말]
Просмотров 410Год назад
부동산도 법률적 지식을 알아야 하는 이유 [울동네깐부 소개 및 인사말]
내가 슈퍼 대항력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 하나요?
안녕하세요 1.등기부등본상 무융자상태로 1순위에해당 2.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에 해당 3.임대인세금체납없는상태 위3가지에 해당되면서 전입및 확정일자 완료해서 대항력 갖춘경우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경매 넘어가도 월세나 관리비 다 내는 것이 좋다고 타 댓글 답변 주셨는데.. 현 다중주택이고 선순위 근저당 이자 미납으로 임의경매 넘어갔습니다. 전 후순위 중 후순위이고.. 임대인 상환 능력이 전혀 없으며, 관리 업체가 아닌 임대인이 관리하고 관리비(인터넷, 수도 포함)를 걷는데, 알려준 통장이 현 타 임차인에 의해 압류면.. 임대인과 연락 시 보증금에서 제해 달라 말하고 답변 받은 경우 안내도 괜찮을까요..? 이전 통장 압류로 타 계좌로 넣어달라 했었는데 이것도 압류 당했다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월세및 관리비내지 않으시면 보증금 배당받을시 차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당받기전 경매계에서 전화합니다 월세 입금내역보내라고요 없다하면 해당월세만큼 보증금에서 공제후 배당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중에 전셋집이 임의경매 결정된 것을 확인했는데 경매가 알림 안 올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매가 알림 안올수도 있나요?"의미가 헷갈리는데 혹 경매된다고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일까요?
경매로 낙찰을 받으려합니다.주택보증공사에서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임차권등기 말소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한상태인데 말소기준일보다 빠른 전입O 임차인이 있고, 확정 미상 배당x 보증금 미상 입니다. 낙찰자 인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위변제한것으로 보이며 임차인은 보증공사를 통해 보증금 회수를 한것이므로 낙찰받으시면 임차권등기는 말소됩니다 실무상경매넘어가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인한테 배당요구신청을 하라고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최선순위이고 보증금이 낙찰금액보다 크다면 나머지는 인수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되시길...
@@uldongne 감사합니다. 보증금이 낙찰금액보다 크다면 차임을 인수 하여야한다는 말씀인가요? 임차권 배당 임차인은 배당요구도 하지않은 상태인데 보증금 미상이라 알 수 없는 일이네요. ㅠ 1000/40 이라한다면 계약서상 25년까지 임대기간이라고 했을때 경매낙찰시 인수와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대항력있는 보증금이 낙찰금액보다 크다면 낙찰자는 인수하여야합니다 2.임차권등기한 임차인이 배당신고안했고 대항력이 있다면 결국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하고 임차권등기후 계속 거주중인상태에서 경매낙찰되더라도 임대차기간까지 거주가능합니다 또한 새로운 낙찰자한테 갱신요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따로 계약한 공인중개사무소 방문해서 문의를 해보았는데 경매 진행되고 보증금 받을 때까지 관리비 등을 내지말고 버티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월세및 관리비 공과금 전부 잘 납부하세요 예전에는 월세및 공과금내지 않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았지만 근래는 법원에서 전부 확인후 입금내역확인및 보증금에서 상계처리합니다
임차권, 전세권등기가 뭐에요?? 전세로 입주할 때 이런 것 한 적 없던 것 같은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할 때 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1.임차권등기 계약만기때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될 상황이 오면 임차권등기신청을 하고 이사가게되요 대항력이 유지되서 추후경매넘어 가더라도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2.전세권등기 개인사정으로 전입을 하지 못하는경우 권리보장을 위해 전세권등기를합니다 도움이 돼셨길 바래요^^
경매로 집이.넘어가면 대항력 우선순위 기준이 최초 전입신고 순인가요? 그리고 저는 집을 연장을 해서 살고 있는데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면 제가.최초 전입신고 1번이라해도 계약만기가.먼저된 세입자들한테 우선순위가 밀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다가구및 단독주택에 사는경우를 물어보신것같습니다 세입자들끼리는 전입신고가우선입니다 다만 보증금 증액해서 재계약하는경우 증액된보증금은 순위가 밀릴수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uldongne 감사합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선수위는 Hug에서 모두 받아 나가고 임차권 등기후 Hug에서 강제경매 넣기 며칠전에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인이 1000/70 월세를 계약을 했고 배당 신청까지 배당일전에 신청 까지 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는걸 알고도 한걸로 의심은 가지만... 이런경우는 최우선변제권도 없어서 hug 배당 받은후 남는게 없어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못받는건가요? 낙찰자가 인수 하나요?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항력이 없어서 말소됩니다 다만 낙찰금액이 경매채권자의 신청금액보다커서 잉여가 남고 가장임차인이 아니라면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순 있습니다 말소되기에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빌라 경매로 내놨다고하는데 공용으로 수리를 해야하는데 ..경매로 내놨다고 그 집만 빼고 돈을 걷어 수리한다고하는데 ..경매집은 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합의가 되면 좋지만 되지않는다면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라 규약에 정한바가 없으면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 수리비를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uldongne 답변 감사합니다..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편한밤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나 해서 댓글 달아봅니다 월세 500 50 오피스텔 거주 중입니다. 지금 제가 월세 사는 집의 건물주가 전세사기범입니다 그래서 여름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단 서류가 날아왔었는데 그냥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고 나갈 생각이었어서 말씀하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달 말이 보증금을 다 까먹는 시점인데 지금 집을 구하기가 너무 애매한 상황이라서요 혹시 지금 이 경우에 제가 월세만 계속 주고 이 집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경매에 넘어간 시점에서 이 집이 집주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던데 이 집주인한테 월세를 계속 줘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2가지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매여부상관없이 계약기간 남아있다면 만기까지 사실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내셔야하며 경매계에 물어보시면 법원에서 월세받는방법도 있습니다 두번째 전세사기사건 대상자라면 여러가지 혜택이있습니다 일단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전세사기사건 접속하셔서 신청후 피해자인정받으면 임대주택입주및 저금리대출가능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명절되세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계약기간은 지난 4월 만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다 까먹고 나가려다 보니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번달 말까지 살면 보증금은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월세를 낸다면 집주인한테 내면 되나요? 다시 한 번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셔요!
통지서는 못받았다는데 등본에 경매나갔어요 그럼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에 경매사건번호 나올거에요 2024타경 XXX이런식으로 1.대법원경매사건번호검색 2.검색후 배당요구종기일확인후 권리신고 3.진행내역확인후 낙찰되면 배당기일 잡히니 참석하시면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이번에 외국에있는 임대인 아파트를 계약하게되었는데 잔금만 남은 상황입니다. 질문 몇가지 남겨요.. 1. 위임장을 보니 6월 달에 미리 써둔거로 되어있는데 전세계약은 8월이고 잔금은 9월입니다. 상관없나요? 2. 영상에 영사관 위임장 내용 써야할 항목에 5번인 전세금액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미리써놔서 그런거같은데 빠져도될까요? 3. 계약금 넣고 전세계약서 받았는데 인감증명서는 빠져있는데 필요없나요? 4. 서울소재 아파트라 전세가액이 8억이 넘어가는데 해외거주자 하루 이체한도가 5억이라고해서 잔금 치루는 날짜에 5억만 본인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잔금을 대리인 계좌에 입금해달라고 하는데 해도되나요? 해도되면 유의사항이있을까요? 5. 그리고 영사민원24에 검색해보려고하는데 위임장 자필 서명만 되어있고 도장 찍혀있는데 문서확인번호나 등부번호 확인 등이 안적혀있어서 불가능한데 확인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니 기쁘네요 질문에 대한답변 1.임대인이 한국인이면서 외국에 있다면 영사관위임장받으시고 계약후 원본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영사관위임장에 계약금액조건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정확한 금액에 대한 위임을 받았기때문에요 금액이 없는경우 월세인지 전세인지 추후 법적분쟁소지있습니다 3. 본인(임대인)이 직접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없다면 진정한 위임이 되었다고 볼수없습니다. 4. 위임내용에 대리인이 보증금을 수령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나눠서 입금해도 상관없습니다 5. 영사관위임장에는 외교부 영사민원24시에서 확인할수 있는 고유번호가 있습니다(없을수없습니다) 도움이 되시길바랍니다^^
@@uldongne 답변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2~5번 항목 재질문 드리겠습니다. 2.위임장이 있고 전세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데도 법적분쟁 소지가있을까요? 위임장을 다시 달라고해야하나요? 3. 인감증명서는 없는데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을 줬네요 이건 효력이 없을까요? 4. 위임 내용에 "전/월세 계약 및 계약금,중도금,잔금 수령 등 계약에 대한 일체 사항"이라고 적혀있으면 대리인이 보증금 수령해도된다고 볼수있을까요? 5. 고유번호는 없는데 어제 영사관 직접 문의해보니 해당 처에서 발급한 문서는 맞다고합니다. 아니면 위임장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번과 3번에 대한답변 일단 위임장은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발급해서 인감도장을 찍고 써준 위임장이라면 안전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관련해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대리인이 가지고 있다면 위임장도 만들고 대리로 인감증명서도 발급가능합니다 4번에 대한답변 영사관위임장에 보증금을 수령할수 있는 문구를 넣었다면 괜찮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보험도 해야되니 특약에 보증금보험관련 사항도 대리인께 위임하는 내용도 필요합니다 5번에 대한 답변 영사관위임장은 나라별로 양식이 틀린데 대체로 우측상단이나 앞면서 고유번호및 문서관련번호가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확인되셨다면 괜찮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일만 가득하시길바랍니디!
경매 넘어가겟다고 서류 날라온지 세달 다 되어가는데 아직 안넘어갓고 (유료 무료 경매사이트에 아직 안올라온 상태) 법원 강제관리계에서 관리 하겠다며 계약서 확인해서 찍어갔고 월세 앞으로 내라고 법원직원 개인계좌로 입금 하라며 안내문을 주고 갔습니다. 배당요구권은 법원가서 날짜에 맞게 해놨습니다. 저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구요. 소액임차인이라 우선변제권도 있는 걸 로 알고 있는데 월세 꼭 내야 할까요? 보증금만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보장만 있다면 내겠는데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법원에 전화해보니 차감하는 방법도 있고 내는 방법도 있지만 제 판단이라 하네요. 보증금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전입신고는 당연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는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걱정이 많겠네요 힘내세요 집이 아파트,빌라등 집합건물이고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면 보증금을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월세는 내지않으시면 배당기일에 차감후 받으시면됩니다^^
@@uldongne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근저당 날짜보다 입주날짜가 늦어도 받을 수 있나요? 정확한 제 순번은 모르겠어요..
근저당설정일자 기준으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범위내에 보증금이 들어가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부동산 매매시 영사관 직인 위임장을 스캔뜬 사본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말씀주셨는데요. 그때도 조금 불안한데, 혹 특약에 "계약시 사용한 위임장은 사본이며, 매수인의 중도금 입금 전까지 위임장 원본을 대리인에게 특급 우편으로 송달한다" 뭐 이런식으로, 원본을 받아볼 수 있도록 제약을 걸어도 될까요? 원본을 안보내겠다고 하셔서 불안하네요.
안녕하세요 잔금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영사관위임장이 한국에 도착한 다음 계약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임대인이 해외거주자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잠깐 들어오셔서 한국거소등록이 되어있다고 인감증명 발행하고 위임장과 같이 대리인분에게 주고 다시 해외로 간다고 하네요 저희도 이분이 오실때는 여행중이라 한국에 없는 상태이고요.. 이런경우 아무 문제 없을까요? 처음 해보는 전세계약이라 불안한데 도와주세요 ㅠ ㅠ
다른물건을 구하시기를 권유합니다 다만 꼭 계약하고싶으시다면 1.전세보증금보험가능여부 2.임대인을 직접볼수없고 입주시 국내에 없으시다면 영사관위임장받으시고 제영상에 위임내용+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을 들수 있도록 이에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함 이내용추가해서 영사관위임장받으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월급이 불규칙적인 프리랜서 같은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소득이 해당되야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는곳 지자체 담당과 통화하시어 필요한 서류보강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임차권등기자가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그이후에 강제경매가 들어가서 경매사에서 배당신청을 하라고 요구해서 배딩신청하게되면. 임가권등기에 표기된 보증금액을 포기하면서 선순위로 배정 받는건가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보증금이 3억인데 경매가 2억에 되었다면 우산순위 배정받은 임차권 등기자가 경매낙찰금액 2억을 받고 낙찰자가 또 1억을 따로 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억만 받고 모든게 마무리 되는건가요 ㅠㅠ 좀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가 1순위인경우 2억에 낙찰되면 1억을 따로 줘야합니다
전세권자는 배당요구해서 받으면 그대로 소멸되는거로 알고있는데....아닌가요?
전세권자인 경우 배당에서 일부만 변제받더라도 소멸합니다 등기된 임차권하고는 구별하셔야합니다 전세권+대항력갖춘 선순위임차인은 전세권은 소멸하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있습니다
큰 도움이됏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기쁘네요^^
대리인 (부모) 께서 임대인 (자녀) 이 인터넷이 되지 않는 아프리카에 있다고 하고 잔금 시에 무조건 수표로 달라고 하는데 이게 뭔... 사기인지 아닌지 알수도 없고. 내일 계약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걱정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대리인서류를 정확히 지참하시면됩니다 예를 들어 영사관위임장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ㅜ있는데요 제가 알기론 월116만원이상벌면 못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건뭐죵...
영상보시면 23년 8월까지 신청기간이었고 지금은 종료되었어요
계약 전 임차권등기 말소 조권을 특약으로 걸어준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제가 고려해야 하는 또 다른 리스크가 있을까요?
특약을 걸었다고 해도 리스크가 큽니다 임차권등기말소는 전임차인이 해줘야하는데 보증금을 받지못해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임대인과 감정도 많이 상했을거에요 굳이 집을 계약하고자한다면 계약시 전임차인도 참석해서 보증금입금시 임차권등기말소 한다는 확인서 받는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임차권등기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중이라면 보증금외에 소송비용까지 임대인이 부담해줘야 임차권말소를 해줄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장에 있어보니 실제보증금+소송비용등이 합의가되지않아 임차권말소를 해주지않는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uldongne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 부동산과 매물을 보러 다니다 보니 피로가 쌓여 합리적인 판단을 못할뻔 했네요. 조언에 힘입어 더 찾아보고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집구하실때 요즘같이 이슈가 많을때는 권리문제가 없는것을 최선순위로 정해서 구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보증금1000에 월세 70입니다. 월급은 세후 200이 넘으면 월세지원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세후200이면 아쉽게도 조금넘네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정책이 있으니 해당지자체에 한번더 알아보시는걸 추천합니다^^
요즘에 법무부 화상 공증 시스템이라는게 있다던데 그걸로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진위 여부는 마찬가지로 영사민원24로 확인 가능한가요?
1.법무부 화상및 전자공증시스템은 법무부의 공증이 아닌 공증업무를 하는 변호사사무실에서 하는업무를 연결만 시켜주는겁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해주는 영사관위임장과는 공신력에서 큰차이가있어 은행에서 버팀목대출및 전세금보험이 불가합니다. 또한 은행자체재원 전세대출도 많이 꺼립니다 2.전자공증의 진위확인은 법무부사이트에 공증문서검증에 공증파일 올리면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나 유익한 영상 잘보았습니다. 다름이 아닌 궁금한것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말씀해주신대로 집주인이 외국에 거주중이여서 대리인이 계약했다하여 대출 받을때 승인이 안나는 얘기도 있던데 혹시 아시는 선에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리인과 계약으로인해 대출에 추가 서류가 더 생기는지도 아시는선에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사관에서 위임장받으시면 대출문제없습니다^^
[내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주의사항 1화. 보증금 꼭 회수하려면 경매 준비사항] 풀버전 링크 - ruclips.net/video/fvsQ1ILNrCE/видео.html
[내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2화. 배당법정 주의사항] 풀버전은 링크 - ruclips.net/video/IxKsL_ied30/видео.html
보증금 회수 1화 <경매 전 준비사항> ruclips.net/video/fvsQ1ILNrCE/видео.html
고래가 많은 바다에서 지혜롭게 살아남는 방법을 하나씩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경매순서가 궁금하고 경매하면 위험성이 큰거로 알고있었는데 친절한 설명감사합니다.. 그런데 가장임차인이라는 사실은 처음들었어요. 다음 편 궁금합니다.
좋은정보 자주 업데이트좀해주세요ㅎ
화이팅입니다
이런 정보 챙겨주시니 복을 지으시고 우리는 지혜로워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잘 봤습니다
풀버전 링크 - ruclips.net/video/CLwcMTF161A/видео.html
점점 험악한 세상에 각 가정에 밝은 빛을 배달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맞아요. 커피전문점에 주는 돈도 절약하고 플러스 청년지원, 말만 들어도 훈훈하네요. 희망을 나르는 좋은 정보 늘 감사합니다.
내 집 마련할 때까지 쏟아지는 청년지원 5가지 (풀버전) - ruclips.net/video/5FMo75izvdg/видео.html
감사합니다!
인생선배 형님 같은 좋은 이야기 잼있네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유익한 정보 늘 감사드립니다 ^^
항상, 바쁘신 중에 좋은 정보, 현실을 공부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영상 자주 올려주세요 화이팅입니다^^
3번 중소기업 청년 대출(중기청) 풀버전 - ruclips.net/video/rDqzC-wkfd0/видео.html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가지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 댓글을 남겨봅니다. 제가 전세계약 하고싶은 집이 본 영상에서처럼 임대인께서 해외 거주하고 계신데요, 1) 국내에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좌가 없어 위임장에 '계약금 및 잔금 등 일체 금융업무는 대리인 000의 계좌000으로 처리합니다' 라는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과 잔금을 대리인에게 입금해도 무방한가요? 2) 국내에 있을 때 인감 도장 및 인감 증명서을 발급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영사관을 통해 위임장을 공증받았음에도 인감 도장과 증명서가 없이 진행하는 경우는 진행하지 않는 편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되었다니 제가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계약 후 만기에 집을 뺄 경우 일반적으로 대리계약 물건은 손님들이 좋아하지 않으며 또한 보증금까지 대리인이 전액 받는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만기에 보증금 회수 받으실 때 고생합니다. 그런데도 계약을 꼭 하시고 싶으시다면, 전세보증금 보험이 가능한 물건이라면 하셔도 됩니다. 2) 영사관위임장을 형식에 맞게 정확히 받았다면 위임장에 대한 진위 여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국내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다양한 좋은 정보, 철저히 준비해 주신 선생님 덕분에 젊은이들이 기반을 잡는데 도움 많이 되시겠네요. 몰랐던 것, 감사합니다.
신축빌라 2억에 전세로 들어가려 하는데 다가구빌라이고 아직 임차인이 없는 상태 입니다 채권 최고액은 3억으로 설명 받았고 8 세대 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도 안전하지 않은가요?
안녕하세요 해당영상에 전세보험가능한지 알아보는방법있습니다. 전세보험이 된다면 추후보증금 회수할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