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읽어주는 남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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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9

  • @leesimon281
    @leesimon281 5 лет назад

    진짜 필요한 컨텐츠다 이런게 진짜

  • @elfJang
    @elfJang 6 лет назад

    임대차보호법 통과소식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잡한 내용 간단히 설명해 주시니 좋습니다.

  • @jungyounglee4365
    @jungyounglee4365 6 лет назад +1

    의원님 건물주는 누군가가 만들고 키워논 곳에 사업권을 관여하지 못하여야 합니다. 장사가 갑자기 잘 된다고 월세 오르지 못하게 하는것은 물론이구요 건물주는 오로지 월세 취득과 부동산투자에 따른 향후 이득에만 관여해야합니다. 상가 상권 보호 받지 못하는 법은 애초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 @류진성-v3u
    @류진성-v3u 6 лет назад

    박주민 의원님 대박나라

  • @나는기쁘다-z4l
    @나는기쁘다-z4l Месяц назад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폐기하세요. 또 부동산으로 폭망하고 싶은건가요?
    남의집에서 계속 갱신권 쓰고 산다는게 말이됩니까?
    이러니 서울서 민주당 폭망이지 ㅉㅉ
    민주당 지지자지만 이법 통과되면 민주당에 표 안줍니다. 사돈에 팔촌까지 투표장 안나감.

  • @임짱
    @임짱 5 лет назад

    법읽어주는 남자님 존속 계약자는 2013년도 계약해서2018년도 10월10날 재계약 자도 총10년 보장되는거죠 ?

  • @멍자-f5x
    @멍자-f5x 6 лет назад

    법 읽어주는 남자
    박 의원님 감사합니다....^^;

  • @류진성-v3u
    @류진성-v3u 6 лет назад

    여상규 내리고 박주민 올리자 ㅋㅋ

  • @jungyounglee4365
    @jungyounglee4365 6 лет назад

    댓글이 없으시네요 박주민 의원님 바쁘신거 알지만 임대차 수정해야 할 부분 더 많아요 댓글에 댓글 좀 달아 주시죠 보좌관 시켜서 하시든지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사는 값 하시죠 세세하게 더 디테일 하게 조목조목 법안을 또 바꾸시죠 어렵겠으면 다른외국 사례 보고 copy paste 하시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