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보는 법(CCTV 열람), 꼭 이렇게 요청하세요(경찰청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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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0

  • @whajungkim3643
    @whajungkim3643 Год назад +12

    변호남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유튜브를 밴드장으로 밴드에 공유했는데 아래와같이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한국공동주택관리진흥원으로부터 교육받은 내용과 차이가 있는데 답변 주실 수 있나요?
    즉,모자이크처리없이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1.연구원:경찰은 법원의 영장지참시와 ㅂ닙원은 판사의 판결문제시의 경우에만 공개의무있다 합니다.
    2.동영상:경찰은 사건접수후 수사중일 경우와 법원은 증거보존신청하면 된다는데 위 진흥원의 내용과 다릅니다.
    무엇이라고 답글을 써야할지요~

    • @hoonilawtv
      @hoonilawtv  Год назад +5

      1. 우선 전제사실 및 질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개인정보주체가 CCTV관리자에게 자신이 찍힌 장면을 포함하여 CCTV 공개를 요청하는 상황
      - CCTV를 확인하여보니 개인정보주체뿐 아니라 다른 사람 등의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바로 보여줄 수 없는 상황
      Q. 이러한 상황에서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보여줘도 상관없는 경우가 언제인지?(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할 수 있는 범위)
      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경찰도 제3자에 불과), 동조 제2항을 통해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위 동조 동항 제7호에서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8호에서는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결국 범죄의 수사(공소제기, 유지 포함)와 법원의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면 이를 모자이크 없이 공개해도 문제 없습니다.
      4. 문제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단서 조항에 따르면, 언급한 제7호, 제8호가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공동주택관리사무소나 마트 등에는 동조 동항 제5호부터 제9호가 적용되지 않아,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공소제기는 물론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도 보여줄 수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5. 즉,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등은 범죄 수사목적이라거나 법원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3자인 수사기관에게 제공할 명분, 즉 100% 안전장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법관의 영장이나 법원의 제출명령(증거보전) 등이 있어야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 없이 제공이 가능한 것입니다.
      6.그래서 아마도 진흥원 측은 수사의 경우 법관의 영장, 법원의 경우 판결문(아마도 증거보전결정이나 제공명령 등을 의미하는 듯 합니다)이 있는 경우에만 모자이크 없이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7.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는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공동주택관리사무소, 마트 등 일체)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찰을 대동한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사건을 접수한 뒤,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 필요하여 CCTV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에 따라 CCTV를 열람하게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CCTV는 일정기간 이후 삭제될 수 있어 급박성 또한 인정될 여지가 높으므로). 물론 이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의견(현행법에 따르면 법관 영장이나 법원 명령에만 제출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는)도 있습니다.
      8. 즉, 이는 법률 해석에 따른 의견이기에, 전면으로 이것이 다루어진 판례(수사기관이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CCTV를 제공하였는데,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이 판결을 내린)가 확립되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위험성이 0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9. 제 영상도 진흥원 측과 거의 같은 결론입니다. 즉, 수사기관에 사건을 접수해야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위해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법관의 영장이나 법원의 제출명령 등을 받아 요청할 것이기에 결론적으로는 CCTV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제 영상에서 '사건 접수를 하면 CCTV 열람이 가능하다'로 말씀드린 것에서 수사기관이 열람을 위해 법관의 영장이나 제출명령 등을 받아내거나, 적어도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른 필요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가 더 적기에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설령 거부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영장이나 제출명령 받을 것이므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부족하고 설명이 어렵기에, 이를 영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마치 사건이 접수되면 곧바로 보여줘야만 되는 것처럼 해석된 듯 합니다.
      10.이것이 질문에 대한 답변인 바, 밴드 구성원들께서도 이해가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bewater5178
      @bewater5178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출근을 해보니 출입구 위에 설치된 횐풍기가 바닥에 떨어져서 파손돼 있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신고 6일 후에 담당형사가 저에게 찾이와서 CCTV영상을 보여 줬어요. 영상을. 본 후 "내 폰으로 영상을 찤어도 되냐?:고 물었더니 "안 된다."고 형사가 말했어요. Q1) 형사의 답변이 맞나요? Q2) 형사가 갖고 있는 영상을 제 폰으로 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hoonilawtv
      @hoonilawt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bewater5178 1.본인(신고인)은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신고의 목적에 따라 잠시 보여준 것외에 이를 촬영까지 하시고자 한다면, 형사가 임의로 이를 허락해야할듯합니다.
      2.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를 본인(신고인)에게 핸드폰 촬영을 허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는 모호해보입니다(이것이 애매하기에 원칙으로 돌아가 촬영을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3.이를 확보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민사적인 목적이라면, 민사소송 후 법원을 통해 확보하실 순 있어 보이나, 수사진행중인 현 단계에서 형사의 허락 없이 이를 확보(폰으로 촬영)하시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절차적으로 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기는 어려워보임).

    • @bewater5178
      @bewater517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hoonilawtv 형사가 영상을 보여 주며'환풍기가 저절로 떨어졌으니 사건 종결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신고자인 제가 관할서에 가서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제 폰에 영상을 담을 수 있을까요?

    • @나래-m9d
      @나래-m9d 4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 너무 정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어설픈 설명하는분들 때문에 그걸 듣고 무조건 모자이크해서라도 보여줘야 한다고 따지는 분들많아요.
      그래서 현장에세는 분쟁이 너무 많아요. 특히 모자이크 업체 관련 설명도 맞아요. 모자이크 업체에게 영상을 주는것도 제3자에게 제공되는건데 그것도 안전하지않구요. 법과현실이 달라요. 개인정보처리책임자 처벌도 너무 무서워 소극적일수밖에 없어요

  • @user-ve6yf8zf4w7
    @user-ve6yf8zf4w7 13 дней назад +2

    증거보존 법원 신청할것

  • @뽀삐-h8m
    @뽀삐-h8m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어제 노브랜드에서 지갑을 잊어먹어서 걱정입니다 변호사님 말씀데로해볼께요

  • @이동륜-p5k
    @이동륜-p5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보여주는것도 쉬운게 아니네요;;
    사건접수가 제일 빠른듯하네요!!

  • @대한국인-c5v
    @대한국인-c5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7

    형법이 발생했는데, 민법과 개인정보법을 들이대는 법치주의 나라 대한민국. 조례가 헌법 위에 있는 나라 대한민국. 하위법이 상위법, 특별법 보다 위에 있는 나라 대한민국. 나만 이렇게 생각하나?

    • @nicechoise
      @nicechoise 4 месяца назад

      형법이 발생했다면 형사와 검사가 잘도와주잖아요 신고부터 재빠르게 .

  • @기르르빗
    @기르르빗 Год назад +8

    결국 비용이든다고하면 사람들은 결국 경찰한테신고해서 보여달라고 출동해서 도와달라고하겟네요

  • @베르세르크-p3b
    @베르세르크-p3b 3 дня назад

    그래도안보여주면 민원제기는어떻게해야하나요

  • @열심히살자-x9b
    @열심히살자-x9b Год назад +3

    결론은
    경찰신고!😊

  • @엠바고-o9j
    @엠바고-o9j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5

    물피도주는 그럼 도망가는게 이득이네 걸려봐야 벌금 20만원 이상 아니면 이하인데 ㅋㅋㅋㅋ 자진신고해서 물어주나 나중에 걸리고 물어주나 20만원 더 줄 뿐이니까... 와... 어이가 없네요 법이 참.. ㅋㅋ

    • @theracn1214
      @theracn1214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제가 그 꼴 당했어요
      차 박고 내려서 통화하고 몇 분을 머물다가 갔는데 경찰이 전화해서 물었는데 본인은 몰랐다네요.
      경찰도 사람 속을 알 수 없으니 몰랐다면 끝이라네요😢 화물공제조합 보험에서 보험접수하고 차수리는 받았지만 뭔가 괘씸하더라구요!
      차 박고 차주한테 전화해서 욕듣는니 그냥 도주했다 연락오면 몰랐다고 보험 처리해주면 되겠다라는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 @hun4617
    @hun4617 Год назад +7

    한마디로 관리자가 거부하면 안보여줘도 됀다는거군요.
    참 개떡같은 법이네요.

    • @몽구형님-v1m
      @몽구형님-v1m Год назад +2

      거부해도 보여줘야댐 신고하면 ㅈ댐ㅋㅋ

    • @김효정-s3e
      @김효정-s3e Месяц назад

      신고해도 안보여주덥니다ㅠ

    • @user-ve6yf8zf4w7
      @user-ve6yf8zf4w7 13 дней назад +1

      과태료입니다 안보여주면

  • @moonkyupark5876
    @moonkyupark5876 16 дней назад

    행안부 소관이고요
    모자이크처리 시 유출되면 귀책이 어떻게 되나요.
    귀책사유가 관리자에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관리소 직윈도

  • @moonstarry0
    @moonstarry0 Год назад +11

    도난이나 물피도주 같은 피해를 입었을때 얼굴이나 번호판 같은 개인정보를 모자이크한 영상도 증거로 사용 가능한가요?

    • @hoonilawtv
      @hoonilawtv  Год назад +9

      1.cctv를 확인하고자하는 첫 번째 이유는 누군가가 내게 피해를 입힌 것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2.cctv에서 모자이크를 하더라도 행동자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같은 부분만 지우는것이므로, 가린 영상을 통해 누군가 내게 피해를 끼친사실과 그 사람이 찍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이는 중요한 증거이므로, 이를 토대로 경찰에 접수하는등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4.그리고 이를 통해 모자이크 없는 cctv를 확보하여 가해자를 특정하고, 해당행위를 인정하는 증거로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에피쿠로스-z9r
    @에피쿠로스-z9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변호사님 너무 늦긴 했는데... 누가 집 도어락을 한동안 계속 눌러서 잘못 찾아왔나 싶었는데 시간이 가도 계속 눌러서 이거 이상하다 싶어서 인기척을 내니까 호다닥 뛰어서 도망치는 소리가 나더라구요. 경비실에 갔더니 개인정보 때문에 못보여준다 경찰 대동해도 못보여준다 이러는데 이럴경우 방법이 없는거겠죠?

    • @hoonilawtv
      @hoonilawtv  4 месяца назад

      1.범죄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에 정식 접수하시면 경찰은 얼마든지 확인할듯합니다.
      2.경찰대동이 아닌 경찰로 하여금 범죄여부확인위한 경우 열람가능할듯합니다(주거침입, 절도 등의 목적으로보이는지 등).
      3.다만 시일이 지났으면 이미 삭제되었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에피쿠로스-z9r
      @에피쿠로스-z9r 4 месяца назад

      @@hoonilawtv 깔끔한 답변 감사합니다!

  • @you570749
    @you570749 4 месяца назад

    제일 빠른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 사 요청 하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열람 요구자가 요청하는 맘도 알지만 가해자가 돌아이같은놈이면 관리자도 법적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잘안보여 주려하니 경찰에 신고 하는게 가장 빠른방법입니다

  • @김효정-s3e
    @김효정-s3e Месяц назад

    제가응급실에서 cctv바로보이는데서
    간호사지시대로 상의탈의하고 소변검사이유로 침대위에서 소변까지눴습니다
    나중에 보니cctv있는걸알고
    가서 제거보여달라했더니 변호사님말씀처럼 그렇게얘기하시더라구요
    응급실안에서 그겻도cctv바로밑에서 가슴다보이고 쭈그려서 소변보는장면까지다찍힌건데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 @selfguy5853
    @selfguy5853 Год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제가 물리적 싸움에 연루가 되었었는데,
    해당 사건 발발은 상대가 흉기를 갖고 저를 가격하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다음 서로 가격하며 상대가 도망가서 상황 종결되었는데,
    그 다음 상대가 뒤늦게 도착한 경찰한테 가서 자기가 맞았다며 주장하여서, 경찰 조사에 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그 당시 cctv 영상 자료를 보겠다고 언급하였는데,
    해당 싸운 영상을 보여줄수 없다는 식으로 전달하여서 왜 보여줄수 없냐 봐야 인정을 할꺼 아니냐는 언급을 하였는데 쌍방사건은 보여줄수 없다는식으로 언급하며 그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윗글 같은 경우는
    어떻해야하나요?
    물론 송치되서 약식기소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는데, 판결결과도,
    저에 대해 상해로인해 벌금 얼마 납부하라고만 통지되었고,
    상대는 무엇으로 인해 어떻게 처벌 받는지에대해 전혀 통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받아드려야하나요

    • @hoonilawtv
      @hoonilawtv  Год назад

      1.본건이 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본인에게 상대(가해자)의 수사결과등을 전혀 공유하지않는것으로 보입니다.
      2.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하셨다면 수사기록전체를 확인하셨고 당시 cctv도 확인하실수 있었을것인데, 그러지않고 확정되었다면 현재 cctv 영상자료만 확인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3.수사단계에서 상대에 대한 가해사실로 고소를 한것이 아니라 본인 조사단계에서 가해사실을 언급하신상황이라 여러모로 피해자지위에서 행하거나 받을 권리를 받지 못한듯합니다.
      4.수사기관에 해당사건 상대도 처벌된것이 맞는지 재차확인요청하시고, 처벌되지도않았다면 새로이 고소를 진행하셔야할듯하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장관
    @장관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만약 차량의 경우 본인이 정보주체라고하면서 왓지만 그 사람이 정말 그 차량의 주인인지 확인하기 어렵지 않나요? 이는 어찌 거부를 해야할지..
    혹시나 보여주다가 이 법 35조 4항 2호에 타인의 신체나 생명 또는 부당한 이익이 발생될게 우려되는데 .. 어렵네요.
    예 - 모텔에서 본인이 잣었는데 그 차량이 여기다 주차하다가 뺑소니를 당했었다. 거짓으로 요구.
    알고보니 본인이 아닌 애인이나 제 3자가 본인의 이득을 위해 차량 번호와 기종만 외우고 그 정보를 촬영 녹화해감.
    그럼 해당 cctv관리자는 법을 위반한게 되는 것..
    너무 어렵네요.

    • @hoonilawtv
      @hoonilawtv  4 месяца назад +2

      1.우선 CCTV관리자 입장에서는 먼저 내용을 확인하려는 자와 촬영되어 있는 자가 동일한 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할듯합니다. 영수증이나, 신분증 확인, 대조, 기타 정보 요청 등 만약을 대비하여 조금 더 까다롭게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모호한 경우 거부하더라도 처벌 받을 일은 아닐 것입니다.
      2.그리고 나서는 먼저 언급하는 내용의 녹취본이 있는지 확인하고, 언급하는 내용의 장면 등이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는 당연히 요구하는 자에게 보여주지 않고, 먼저 단독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는 당연히 '본인 외에 다른 제3자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무작정 보여줄 수 없다'는 사유를 언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3.그 뒤 해당 장면이 없다면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언급하시면 될 것이고, 만약 존재한다면 제3자의 정보가 나타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어 없다면 보여준다 하더라도 불법여지가 없을 것이고, 제3자의 정보가 있다면 모자이크 등으로 적절한 처리를 하거나, 불가하거나 어렵다면 다른 방식을 찾거나,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장관
      @장관 4 месяца назад +1

      @@hoonilawtv 대박입니다. 덕분에.. 도움 많이 받아갑니다. 청사 보안업무다보니 이런 경우가 많아서요 ㅠ.. 앞으로 자주 찾아서 보겠습니다. 구독 눌렀어요!

  • @철철-j8f
    @철철-j8f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공항 자동문을 나오다 문에 찡겨서 부상을입어치료중입니다
    그날씨씨티비를 보여달랬더니 거기 직원은 씨씨티비를 확인했는데 저도보여달라고하였더니 안보여주네요
    직원은 씨씨티비를 확인해도 되는걸까요

    • @hoonilawtv
      @hoonilawt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1.직원은 아마도 CCTV관리자로 보이고, 이 경우 CCTV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본인께서 부상정도가 심각하시고, 공항측 또는 누군가의 과실을 찾으실 목적이시라면 우선 CCTV에 찍힌 장면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달라고 하신뒤, 있다면 이를 다른 사람들은 모자이크나 가려서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시기바랍니다. 거부시 우선 별도 보관해줄것 요청하시고, 수사의뢰나 법원등을 통해 확보로 나아가시기바랍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Arstell
    @Arstell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호텔숙소프론트에서 지갑을 떨어뜨려 분실하였고,
    지갑을 신원미상의 누군가가 들고가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되었습니다. (범죄자 라고 칭하겠습니다)
    해당 범죄 시간대에 다른 손님의 얼굴이 찍히는 부분은 없고 범죄자의 얼굴만 찍혀있는데
    범죄자의 얼굴만 나온 장면의 시간대는 법적으로 문제없이 CCTV 요청이 가능할까요?
    (경찰에 사건접수는 되어있고 형사과로 넘어가있습니다)

    • @hoonilawtv
      @hoonilawtv  2 месяца назад

      1.우선 사건접수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니, 담당수사관으로 하여금 CCTV에 범죄자의 얼굴이 찍혀있다고 알려주시며 이를 빠르게 확보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만약 CCTV관리자가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본인에게 임의로 범죄자의 얼굴이 찍혀있는 부분을 제공하였다면, 이를 받아 수사관에게 제출하셔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문제가 되더라도 CCTV 관리자에 대한 것).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강혜경-g3y
    @강혜경-g3y 17 дней назад

    한국은 법법 솜방망이면서행정절차복잡하고 할일없는사람시간남아도는사람들할일같이해놓고시간낭비시키는행정행정

  • @Kim-AnMa
    @Kim-AnMa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관리소는 모자이크 처리후 보여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열람 원하는 분에게 청구 합니다

  • @dongjoonglee3432
    @dongjoonglee3432 4 месяца назад

    도둑을 확인하려고 할때도 도둑이 타인이라 볼 수가 없다?

  • @호리릭-u7m
    @호리릭-u7m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는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들끼리 당구을 치다가 득점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고 cctv 보여달라고 했는데
    다른 손님도 있고 개인 정보와 초상권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다고 했고
    정보고 싶으시면 경찰을 동행해 달라 했습니다
    맞는 건가요?

    • @hoonilawtv
      @hoonilawtv  4 месяца назад +1

      1.우선 cctv에 등장한 본인이 본인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여주어야하고, 다만 본인 이외의 사람들이 나온다면 그 사람들의 동의가 없다면 가려서 보여주어야합니다.
      2.따라서 만약 cctv에 출연한 모두의 동의가 있다면 보여주셔도 되나, 동의를 받지 않은 제3자가 있다면 이를 모자이크하거나 완전히 가리고 보여주셔야합니다.
      3.만약 가리는것이 쉽지않아 제3자가 보이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니, 방법이 마땅하지않다면 언급하신것처럼 보여주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구독-p2y
    @구독-p2y Год назад +2

    영상 너무나 유익하고 잘봤습니다. 앞으로 법적인 도움 필요할때 돈이 들어서더라도 도움 받아야되겠다는 생각이들정도로 든든합니다!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폭행시비 관련해서 오늘 청구를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이 문제는 상대방의 행위 문제가 중요한데 사례도 사례인만큼 보여주겠죠...? 근데 모자이크 정도는 얼마나 모자이크처리를 하나요 보통? 상대가 뭐 던지거나 팔 올리거나 그런건 보일정도로 모자이크 하나요?? 또 마지막으로 궁금한게 안내받은바로는 첨부문서에 신분증 사본만 사진찍어서 올리면 접수가능하다 들었는데요. 보니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으면 거부될수도 있다는데 신분즌 사본을 첨부하는게 맞나요?? 또 대부분 첨부양식을 따로해서 첨부도 하더라구요...저는 관리하는부서에서 그냥 내용에 쓰라들었거든요...괜찮겠죠?

    • @hoonilawtv
      @hoonilawtv  Год назад +2

      1.폭행장면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CCTV열람을 신청하셨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관리부서에서 안내한 CCTV 열람절차에 따라 신분증 사본을 올리시면서 접수하셨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해당 관리부서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모자이크하고, 나머지 부분은 열람시켜주기 때문에 폭행 장면이 찍혀 있다면 이는 확인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얼굴이나 번호판 등을 가리고, 행위는 보이도록 합니다. 특히 폭행 시시비비 부분이라면 더욱).
      4.열람 후 폭행장면이 촬영되어 있다면, 나아가 본인이 피해자시라면 정식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접수하시어 CCTV 열람하신 부분을 언급하시어 이를 빠르게 확보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라며(30일 보관기간 도과시 폐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구독-p2y
      @구독-p2y Год назад +1

      @@hoonilawtv 답변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욪눌렀습니다ㅎㅎ 방금 아침에 접수되었다고 담당자 성함과 연락쳐가 톡으로 왔는데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다 전화해서 사정을 말하면 더 빨리 해줄까요?

    • @hoonilawtv
      @hoonilawtv  Год назад

      1.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2.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빠르면 2-3일 정도, 모자이크등 필요하면 1-2주).특히 공공기관이기에 내부 방침에 따른 처리기한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위 부분도 사람이 진행하는것이니 형사적인 부분 등 사정을 언급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을듯 합니다.

    • @구독-p2y
      @구독-p2y Год назад

      @@hoonilawtv 좋은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ㅜ

    • @구독-p2y
      @구독-p2y Год назад

      @@hoonilawtv 오늘 해당 기관에서 연락했는데요~ 모자이크처리가 상황에 따라 행위가 안보일수도 있다고 합니다. 본인 제외 모든것들을 모자이크를 하여 폭력행위가 안보일수도 있다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도 보이긴하겠죠?? 그리고 해당 기관에선 그 장면에 나오는 근처 술집이나 그런곳에 연락을해서 이러한 협조를 구하기도 하나요? 혹은 구할수있는 권한이 전혀 없나요?

  • @메이메이롱
    @메이메이롱 Год назад +1

    변호사님~~~ 변호사님께서 저의 희망 이십니다. 혹시 병원에서의 cctv도 영상내용과 동일할까요?
    수술전 cctv확인 가능 하다고 했는데… 수술후에 확인하려하니 안된다고 말을 바꾼상황입니다 ㅠㅠ

    • @hoonilawtv
      @hoonilawtv  Год назад +1

      1.혹시 의료사고 등이 문제되는 사안이신지요?
      2.올해 9.25.부터 시행될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및 운영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아 난항을 겪으실 수도 있을듯합니다.
      3.위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았던 이전에는, 병원 측이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수술'이라는 특수성을 언급하며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당초 없는 경우가 더 많았음), 특히 의료사고와 관련된 경우에는 사실상 자신들의 과실에 관련된 증거를 내놓으라는 것이나 다름 없어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4.우선 병원에게 영상에서와 같이 요청하시되, 특히 내가 나온 화면이라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접수하신 뒤 확보를 시도하시거나, 법원에 재빠르게 증거보전신청을 하셔야 할듯합니다.
      5.앞서 질문드린바와 같이 의료사고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해당 CCTV가 매우 중요한 자료일 것인바,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추천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잔잔한폭탄
    @잔잔한폭탄 2 месяца назад +2

    궁금해서 댓글달아봅니다.
    집에 벨을 새벽에 눌려서 나가보니 사람은 없었습니다. e/v에는 지하 2층이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지하 2층에 내려가보니 차가 한 대 있더라고요. 그 차 주인이 벨을 누른거같은데 그 차 주인한테 사과받아야겠어요. 정 안되면 엎드려뻤쳐라고 해서 빠따로 한대 칠려고 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경찰대동해도 공문있냐고 계속 묻네요? 결국 경찰한테는 그 차주인이 우리집 벨을 눌렸다고 하는데 제가 차종하고,차번호 외웠거든요. 사과는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관리실이 꼴보기 싫어요. 제가 궁금한건 저한테는 차주인이 벨 누른거다라고 안 알려줘놓고, 왜 경찰한테는 알려준거죠? 너무 괘씸해서 관리소 cctv관련법으로 소송걸고 싶은데 이 경우 소송 걸어도 제게 불이득 없죠?

    • @hoonilawtv
      @hoonilawtv  2 месяца назад

      1.민사는 큰 문제 없을 듯하고, 만약 형사 부분이라면 '무고죄'를 염려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2.하지만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알리면서 신고하는 경우를 뜻하니,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불이익은 딱히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 @잔잔한폭탄
      @잔잔한폭탄 2 месяца назад

      @@hoonilawtv 형사소송은 안되는건가요? 민사로만 하면 관리소를 상대로 이길 가능성 있나요?

    • @잔잔한폭탄
      @잔잔한폭탄 2 месяца назад

      @@hoonilawtv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제가 (벨 누른 사람의)차량번호를 알고 있어서 벨 누른 사람이 어디사는지는 못 말해준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이것도 괘씸해서 소송걸고 싶은데...근데도 경찰한테는 몇 동 몇 호에 산다고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경찰도 차량번호 보고 관리소에 전화했는데 왜 나는 안 알려주고 경찰한테 알려주는지 괘씸하네요. 소송 뭐뭐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불갈이착
    @불갈이착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운영하는 매장 앞에서 싸움이 나서 피해자한테 cctv 영상을 전달해줬습니다. (피해자, 가해자 얼굴이 둘 다 나오고 경찰 대동 없이 피해자가 원해서 피해자에게만 주었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벌금이 나왔다고 저한테 와서 왜 영상을 피해자 한테 주었냐며 절 고소 한다고 하는데
    가해자도 제 3자일까요?
    가해자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 개인정보 위반일수도 있다고 해서요 ㅜ 위반이라면 벌금형인지,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 @hoonilawtv
      @hoonilawt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좋은일으로 하신일에 오히려 봉변을 당한듯 보입니다.
      2.법리적으로만 보면 cctv관리자이신 본인께서 영상을 열람, 제공할 경우 제3자를 모자이크등으로 가리시고 보여주셔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않습니다.
      3.언급하신 사안의 경우 피해자에게 제공할 경우 가해자도 제3자에 해당할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가리시고 제공하셨어야 문제가 없었을것으로보입니다(더구나 경찰이 요구한것도 아니고, 경찰수사협조요청 등이 이루어진것도 아니므로). 그런데 이를 포함하여 영상을 제공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죄가된다고 볼수도 없습니다(다툼여지가있음).
      4.나아가 설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100만원미만의 벌금정도로 경미하게 종결된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불갈이착
      @불갈이착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hoonilawtv 유익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결과 기다려봐야겠네요!!

  • @jwjs2774
    @jwjs2774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며칠전 중학생아들이 1층 자전거보관함에 100만원이 넘는 자전거를 세워뒀는데 이번연휴지나고 보니 없어졌습니다.관리실에 열람신청서를 썼지만 전 볼수 없고 직원이 확인해본다는데 자전거방향 cctv도 있고
    경찰에 사건접수하면 경찰대동해서 같이 볼수 있는건가요?만약 누군가 가져가는 장면이 찍혔다면 영상촬영해서 경찰서에 증거물로 제출할수 있는건가요?

    • @hoonilawtv
      @hoonilawtv  4 месяца назад +1

      1.가족이 착오로 다른 곳에 둔 것도 아니라면 절도 가능성이 높은듯합니다.
      2.따라서 관리실에는 그 장면이 담긴 부분(특정어렵다면 기간으로)을 삭제하지말고 보관기간 짧다면 별도 저장장치에 보관해달라고 요청해두시기바랍니다.
      3.그리고 경찰에는 죄명을 절도죄 정식 고소접수를 하시기바랍니다. 나아가 cctv가 현재 있으니 이를 바로 확보해달라 요청하시는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변수없는 방법일것으로 보입니다.
      4.경찰을 대동하는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가 없어지지않아 거부하더라도 경찰조차 어떻게 하기 어렵습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김윤하-h8u
    @김윤하-h8u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Cctv를 보는사람이 개인핸드폰으로 영상을 담을 수도 있는지요?

    • @hoonilawtv
      @hoonilawt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1.cctv열람과정에서 이를 핸드폰촬영한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제공받은자의 이용제한'에서 '이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기는합니다.
      2.그렇지만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다른 규정위반여지등).
      3.나아가 촬영후 이를 제3자에게 보여주거나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개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바랍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임동석-x8f
    @임동석-x8f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국도 cctv저장기간이 어떻게되나요?

    • @hoonilawtv
      @hoonilawtv  3 месяца назад

      1.일반적으로는 보관기간이 1개월입니다.
      2.다만 고장, 관리소홀, 지침위반 또는 부지 등으로 1개월전에도 보관되어있지않는 경우도 많으니 하루라도 빠르게 공개요청하여 확보하실것을 권고드립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nownhere1867
    @nownhere1867 Год назад

    아파트 CCTV는 사양이 후지고 모자이크 같은 거 할줄도 모르는 관리자가 대부분인데, 업체에 맏기면 돈도 많이 들고... 결국은 차를 박고 뺑소니쳐도 못보네~?ㅠ

  • @11이폰
    @11이폰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공개청구가 반려를 당한 상태입니다.. 설득을 위해 준비를 해가려고 하는데요 개정위의 유권해석과 경찰청 입장 자료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나요?

    • @hoonilawtv
      @hoonilawtv  Год назад +1

      1.2022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 30선을 다운받으시고 주제2-4즈음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022.11.8.유권해석한 내용입니다).
      2.경찰청은 진천경찰서나 제주경찰서등이 이를 정리하여 홍보하기도하였고, 경찰청도 이를 정리하기도 한듯한데 검색하시면 그 자료(이미지파일)등을 다운받으실 수 있는듯합니다(공식배포자료의 다운링크는 찾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abx-fuiop
    @abx-fuiop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CCTV 관리자는 볼수있고
    해당 요구자가 보려면 절차를 밟아야한다는 것인가요?

    • @hoonilawtv
      @hoonilawt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네. cctv관리자는 관리자로서 이를 관리, 확인할 수 있으나, 제3자(요구자)에게 이를 열람해주기 위해서는 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 @abx-fuiop
      @abx-fuiop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hoonilawtv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superhyoun6478
    @superhyoun6478 Год назад +1

    일반적 공공기관 cctv 는 보존기간 이 짧던게 시청에디지탈 포렌식도 개인부담 해서 복구가 될까요?

    • @hoonilawtv
      @hoonilawtv  Год назад +1

      1.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CCTV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30일 정도만 CCTV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30일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삭제된 경우에는 결국 하드디스크 확보가 관건인데, 이를 공공기관이 임의로 협조해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3. 그래도 우선은 해당 담당 부처에 보관 여부를 확인하신 뒤, 파기했다고 한다면 저장했던 하드디스크에 대한 포렌식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4.그럼에도 협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결국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고소 진행), 해당 하드디스크를 확보를 요청하여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으로 보이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채송화-c7c
    @채송화-c7c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헬스장 여자탈의실 문이 없고 복도 벽이 꺾여져있어 가려져 문을 따로 안만들은것같아요 꺾여들어가기전에 여자탈의실이라고 팻말이 있구요ㅜ
    탈의실 들어가기 직전에 작은신발장있구
    쓰레기통이 여자탈의실 바로밖 경계에있어 (신발장쪽)제가 알몸으로 벽이 가려져있으니 사람도없고 살짝 나와서 쓰레기 버렸는데 문짝이 없는 신발장 바로위에 cctv가 있어 너무놀래서 직원한테 문의하니 그쪽 cctv 전원나간거라고 걱정하지말라고
    카운터 모니터 녹화화면상 그곳의 위치의 실시간 화면에는 그곳이 띄어져있지 않긴했어요 .모니터 창에 안띄어져있다고 확실히 녹화가 안된거 맞나요? ㅜㅜ 그냥 직원말 믿을수있을까요? 너무불안합니다

    • @hoonilawtv
      @hoonilawt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사실관계 부분이라 판단이나 단정이 어렵습니다만, 법리적으로 볼때 cctv 관리자(헬스장주인)는 개인정보주체가 요구할경우 cctv를 보여주어야하기에 본인이 당일 해당시간부근에 촬영된 cctv를 보여달라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그리고 이를 확인하는과정에서 정말 언급하신 cctv쪽이 촬영된것이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im-tx8nd
    @kim-tx8nd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 cctv기간연장 보존해달라고 병원에 요청하려는데 뭐 주면서 부탁해도되나요?
    김영란법 안 걸려요?

    • @hoonilawtv
      @hoonilawt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국공립병원의사, 공직유관단체 소속 의사, 위원회 위원인 의사 등인 경우에는 김영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하긴 합니다.
      2.다만 김영란 법에 따른 금액 이하의 선물은 문제되지 않고,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금지되지 않기에 엄청난 무엇인가를 주면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면 병원측에 CCTV 기간을 보다 오랫동안 보관해달라는 요청은 법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그렇기에 특정 의사를 지정하여 주지 마시고, 어떠한 팀(업무과 등)에 주는 것으로 진행하면 더 희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kim-tx8nd
      @kim-tx8nd 8 месяцев назад

      @@hoonilawtv 대학병원이고 고객상담팀이나 고객안내센터에 요청하려고요
      1회 했는데 다시 연장하려합니다
      법원신청방법을 몰라서요

  • @하이-d2p
    @하이-d2p Год назад +1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도 가게에 cctv 볼 땓도 경찰에 동의가 필요하나요?

    • @hoonilawtv
      @hoonilawtv  Год назад +1

      1.우선은 가게 내에서 벌어진 일인만큼 임의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만약 개인정보라 안 된다고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더라도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설명하시며 보여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그럼에도 거부할 경우에는 영상에서처럼 관련법령이 모호하여 해석이 다소 분분한 상황이므로, 경찰 입회를 요청해보시거나 수사접수(절도)를 통해 확보해보시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ah-rang
    @ah-rang Год назад +1

    변호사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 불법 주차를 한 차량을 핸드폰으로 찍어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데 핸드폰에 찍힌 차량 차주 가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와서 아마 관리 소장한테 그 날자 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여 달라고 했었나 봅니다 어제(8월3일) 잠깐 경비실 에 들렸었는데 그 과태료 고지서 받은 차주랑 소장 경비원 이렇게 셋이 cctv확인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전 오후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보니까 제가 사는 라인 계단 쪽 에 제가 나온 사진을 캡쳐 를 해서 올렸더라고요 사진으로는 작게 보이지만 나 인줄 알겠고 경비실 모니터 화면이 50인치 정도 되는 Tv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 차 주 경비원 등 몇 호에 사는지 다 확인했겠죠 이걸 고소 하고 싶은데 고소가 되겠죠? 오늘도 오전에 나갔다 왔는데 들 오다 보니 붙여 놓은 사진에 아파트 입주민임 ㅋㅋㅋ 이렇게 써 놨더라고요 아마도 차량 소유주가 썼을 겁니다. (cctv 영상에는 제 얼굴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사진에는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누군지 다 특정을 하죠)

    • @hoonilawtv
      @hoonilawtv  Год назад +2

      1.cctv관리자는 제3자인 차주에게 본인께서 나온 cctv 장면을 모자이크없이 보여줄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2.결국 소장(관리사무소)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차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명예훼손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3.증거등을 확보하시고 사실관계를 잘 기재하시어 고소를 진행해보시길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지성철-q1e
      @지성철-q1e 4 месяца назад

      정의에 사도 멋있네 ㅎㅎ

  • @리온-h2m
    @리온-h2m Год назад +1

    구청에서 제가 나왔는데 사고같은거 없이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 @hoonilawtv
      @hoonilawtv  Год назад +1

      1.구청의 cctv를 열람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시라면, 정식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정보공개포털 검색후 해당 구청에 정보공개청구진행).
      2.그전에 cctv 열람할 수 있도록하는것이 경찰청 등 기관의 공식입장임을 설명하시고, 거부한다면 그 사유를 꼭 언급해달라고 하시기바랍니다.
      3.수사기관도 아닌데 사고난게 아니므로 보여줄 수 없다는 말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아몰랑-v7j
    @아몰랑-v7j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법이 참 개같음

  • @전진1
    @전진1 21 день назад

    모자이크돈드나? 컴만 관심가지면

  • @룰류아
    @룰류아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CCTV를 받았는데 인터넷에 공개 해도 될까요 음성 통화 녹음도 공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hoonilawtv
      @hoonilawt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1.cctv속 등장인물을 특정할 수 없도록 모두 가리지않고, 동의없이 업로드하실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2.음성통화는 타인간의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므로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되고, 본인이 포함된 녹음은 공개해도 위 처벌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합리적이유가 없었을 경우 민사적책임을 진 바 있으니 주의하시기바랍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룰류아
      @룰류아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업체내부 씨씨티비인데 사람이 찍혀있지는 않고 강아지랑 업체 실내만 찍혀있습니다

  • @슈퍼우먼-d1z
    @슈퍼우먼-d1z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아파트입구에 세워놓은 씽씽카가없어져서 cctv보여달라고했더니 본인이확인해봤더니 거기사각지대라고 안보인다고 하던데..
    저희는 타고가는걸 보고싶어서 다른쪽도보여달라고했거든요.그랬더니경찰대동하라고 하던데..낼가서 변호사님말씀대로. 말씀드리고 하면될까요?

    • @hoonilawtv
      @hoonilawt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네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2.다만 본인께서 포함된 cctv영상이아니라, 씽씽카를 타고 가는 사람을 발견하기위해 포함되지않은쪽을 보여달라는것이라 비협조적일수도 있을듯합니다.
      3.그렇긴해도 본인이 포함되어있다고 언급하시며 해당방향쪽 cctv 열람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parksunwoo6382
    @parksunwoo638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구청 cctv도 개인이 열람할수있나요? 저랑친구랑만 나오는 영상입니다

    • @hoonilawtv
      @hoonilawt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열람을 원하시는 cctv 정보를 확인하신 뒤 처리기관에 대하여 cctv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이는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정보공개포털' 사이트(www.open.go.kr/)에서도 가능하오니 진행해보시기 바라며,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언급된 곳이 많아 검색하시어(정보공개청구방법 등)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이를 통해 진행하면 해당 기관에서 답변이 올것으로 예상되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parksunwoo6382
      @parksunwoo638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직접 방문할 계획입니다

    • @hoonilawtv
      @hoonilawt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제3자는 가리고 보여줄것으로 보입니다.
      특정(어디에있는 cctv이고 시간은 언제인지)하셔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parksunwoo6382
      @parksunwoo638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모자이크 처리후 보여달라고하니..안된다고하네요..

  • @Hyeon1116
    @Hyeon1116 4 месяца назад +1

    편의점 직원이 갑자기 제 양 팔뚝을 만졌습니다.
    성추행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경찰대동해서 cctv 열람 가능할까요.

    • @hoonilawtv
      @hoonilawtv  4 месяца назад

      1.아무런 이유없이 만진것이라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어보입니다.
      2.직원이름을 모르더라도 우선 경찰서로 가셔서 고소하시면 담당수사관이 곧바로 cctv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3.단순히 대동하는것은 보여주지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 이후 삭제할수도 있으니 강제추행이 명백하다면 바로 고소접수후 진행하는것이 용이할 수 있으니 고려하시기바랍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웅-r8f
    @웅-r8f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만약 관리자를 말로 잘 구슬려서 CCTV를 열람하게 되었다 가정하면 개인이 그걸 핸드폰 영상으로 촬영해도 될까요?
    사실 cctv 라는게 피해자와 피의자 +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모두 촬영된 경우가 대다수일텐데 이럴경우 수사 증거 제출목적으로만 사용한다해도 개인이 촬영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법 위반등에 위배되는지 궁금하네요..

    • @hoonilawtv
      @hoonilawtv  Год назад +1

      1.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2.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판단한 바 있습니다.
      3.해당 사건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찰 제출자료 열람을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열람하여 보던 중, 휴대전화로 위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4.1심은 유죄로 보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이를 무죄로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도 18095 판결).
      5.이에 따르면, cctv를 열람하던중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으로 규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열람 중 촬영행위는 수집행위이지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하).
      6.다만 이 이후에 다른 행동이 결합되거나(추가 이용행위, ex)관계없는 제3자에게 전달, 공유 등) 확보방식 등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기르르빗
    @기르르빗 Год назад +1

    그리고 경찰대동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될수잇어서 사건접수해야한다고 알려주셧는데 사건접수 일단 안하더라도 경찰이 범죄수사목적으로 보는건 문제되지않고 가능하지않나요?

    • @hoonilawtv
      @hoonilawtv  Год назад +2

      1.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2.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아야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경찰도 제3자에 불과), 동조 제2항을 통해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2항 제7호에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예외로두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단서조항에 따라 공공기관에만 해당하고 일반 관리사무소나 마트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결국 관리사무소등은 범죄수사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3자인 수사기관에게 제공할 명분?, 안전장치가 없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원칙위배가능,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니).
      4.그래서 수사기관이 민간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영장이나 법원의 제출명령과 같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그렇다면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을 대동만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6.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필요시 영장을 받든, 공문을 날리든 어떤 식으로든 확보를 할 것이며(대동은 엄밀히 수사개시로 보기도 어려울 수 있음), 이것자체가 수사기관의 적극적 움직임이 되기에 관리사무소측도 개인정보인 cctv를 보여주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가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7.이것이 그 이유인바, 이해가 되셨길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전봉춘-n2h
    @전봉춘-n2h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가해자가 자신의 차나 신체에 유형력 행사할때 찍힌 cctv에서 가해자도 모자이크 해야하나요?

    • @hoonilawtv
      @hoonilawt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네. cctv 열람을 통해, 가해자는 모자이크하되(cctv관리자 입장에선 반드시 모자이크해야 안전) 피해자는 가해자의 그러한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해두시는것이 주목적입니다(만약 관리자가 가해자도 그냥 보여준다면 그대로확보).
      2.즉, 이를 통해 '가해자'가 있고 'cctv에 찍혔다'라는 점을 확정하시고, 수사기관에서 사건접수하시어 수사기관을 통해 원본을 확보하시기바랍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킬라-p2e
    @킬라-p2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상대방이 cctv를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계속 봤다면 개인정보법 위반이죠.
    이때 피해자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과태료인가요?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건가요?

    • @hoonilawtv
      @hoonilawt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cctv를 본 쪽은 처벌규정이 모호하고, 그보다는 cctv를 보여준자, 즉 cctv 관리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될듯합니다.

    • @킬라-p2e
      @킬라-p2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hoonilawtv 넵 답변 감사합니다.

  • @soarso413
    @soarso413 Год назад

    절도피해로 경찰에고소할경우 해당시간의 CCTV열람을 저도 같이 볼 수 있나요??

    • @hoonilawtv
      @hoonilawtv  Год назад

      네 수사관과 동행하시어, 또는 수사열람요청에 응하여 열람하신다면 이를 직접 확인하시면 될듯합니다. 이외에 수사관이 별개로 cctv를 확보하게되면, 담당수사관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시면 될듯합니다.

    • @soarso413
      @soarso413 Год назад +1

      @@hoonilawtv수사관과 같이열람할경우는 개인정보위반에 해당하지않나요??

    • @hoonilawtv
      @hoonilawtv  Год назад

      @@soarso413본인께서 개인정보 관리자, 즉 CCTV관리자가 아니시라면(즉, 언급하신 바에 따르면 절도 피해자), CCTV관리자가 수사관과 함께 있을 때 또는 본인에게 CCTV 장면을 보여주고, 이를 본인께서 보게 되시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fe6996
    @fe6996 4 месяца назад

    진짜 애ㅁ디jin법 ㅋㅋ
    업체는 그사람 안봄? ㅋㅋ

  • @찰리브라운-n5f
    @찰리브라운-n5f Год назад +2

    다세대 상가건물 1층에 잠시 세워둔 자전거를 도난당해서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고 자전거 바로 앞 천장에 cctv가 있어서 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건물에는 관리자나 건물주가 따로 없고 ,
    모두 각각 하나씩 분양받은거라
    해당 cctv가 누구소유인지 알수없으며
    알아낸들 해당 cctv하나 열람하려면 그 건물에 있는 상가주인들 한테 모두 동의를 얻어야 CCTV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은 점점 가는데 담당 수사관이 할수있는게 없다고 하니 너무 답답한데..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 @hoonilawtv
      @hoonilawtv  Год назад

      1.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 CCTV안내판을 설치하고 특히 그 관리책임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말 주위에 안내판조차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그리고 CCTV관리책임자의 판단으로 보여주는것이지 건물구분소유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3.수사기관도 아무래도 인명사고가 아닌 재물사고다보니 여러 현실적이유를 언급할것으로 보이는데, 이래저래 답답하신 상황일듯합니다.
      4.언급드린 안내판부분등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E_Kongkong
    @E_Kongkong Год назад +6

    CCTV 는 아니지만 나에게 중요한 장면이 찍힌 타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혹시 증거보전신청이 되는 부분인가요??

    • @hoonilawtv
      @hoonilawtv  Год назад +7

      네 블랙박스영상에 대해서도 증거보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필요하다면 빠르게 해당 차량을 특정한 뒤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블랙박스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