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다쳤을 때! 이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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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8

  • @최정주-u9n
    @최정주-u9n 10 дней назад

    아이가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 골반 골절이 되었어요. 후유증이 있어 지금 당장 보험청구를 해야 하는 건지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 @smartbosangTV
      @smartbosangTV  8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후유장해평가는 수상 후 6개월뒤에 평가가 가능합니다. 단, 학교안전공제회는 평생토록 영구장해가 남지 않은이상 보상액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니 참고바랍니다.

  • @유주-s6b
    @유주-s6b 24 дня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보고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다쳐서 궁굼해서 여쭈어 봅니다
    초1 남자 아이고 돌봄교실에서 놀다 넘어저 앞니두개가 하나는 금이 가고 하나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 흔들리는 이가 신경이 죽었는지 보고 치료를 하자고 하십니다
    돌봄선생님께서 처음에는 친구랑 당기고 밀고 빙글 돌다가 넘어졌다고 처음에 말하고 두번째는 혼자 빙글돌다가 넘어졌다고 합니다
    위 영상처럼 친구에게 배상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셧는데 친구한테 배상을 받고 그 이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배상을 받을경우 앞으로 계속 또 치료비를 배상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아이의 보험 일상배상책임에 가입된것에 보험을 받아야 하는건지 어떤게 좋은건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 @smartbosangTV
      @smartbosangTV  24 дня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대방 아이가 있었다면 그 아이의 일배책으로 보상 받는게 좋고요, 없으면 공제회 통해서라도 받아야 합니다. 두 개 중복 보상은 안되고요, 치료비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박승혜-y3l
    @박승혜-y3l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설명잘들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친구가 문을 확열어서 아이가 눈옆 찍혔고파여 봉합했는데 눈옆이라 레이져치료도 좀커서 해야하는 상황이라
    상대부모님이 아이 일배책있다 해서 접수했더니 유치원에서 다쳤으니 안된다해요~~학교공제는 신고만 되어있고 아직 서류제출하지 않았어요
    상대일배책 가능한건가요??

    • @smartbosangTV
      @smartbosangT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유치원 공제 상품 등으로 접수가 된 상황이 아니라면 상대아이 일배책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 @badagago
    @badagago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상을 빨리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고2인데 학교스포츠클럽에서경기를 뛰다
    상대학생이 저한테 다리를 잘목휘둘러 뇌진탕에 뇌출혈증상까지보여 병원진료를 받게되었습니다 생각하다 안전공제를 생각하게 되었고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신청이된 지급받지는 아는 안전공제는 취소할수 있을까요?
    취소하면 상대학생 보험을 접수할수있나요..?
    상대 학생이 보험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 @smartbosangTV
      @smartbosangT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운동경기 중 사고는 보험에서 조금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큰 후유증이 예상되는게 아니시라면 공제회를 통해 하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