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교사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학교안전사고'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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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6

  • @yooyoungsook6100
    @yooyoungsook6100 Год назад +1

    학교 안전사고 기준을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절차도 간단 명료하게 유익했어요

    • @School-law
      @School-law  Год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marigold9026
    @marigold9026 Год назад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 @School-law
      @School-law  Год назад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남대원-c3i
    @남대원-c3i Год назад +1

    역시 변호사님, 대단하십니다 🎉🎉😊

  • @임기택-j9g
    @임기택-j9g 17 дней назад

    중1 딸이 남자애가 던진 얼음에 눈을맞아 약3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눈동자에도 출혈이 있었고요 근데 상대방 손해사정사 분이 보험사에서 병원비, 교통비, 1주당 20만원 이런식으로 정해져있어서 딱 저만큼만 줄수있다 인정할수없다면 소송을 하셔야한다고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보험사는 저렇게 책정된 금액이 정해져있어서 그이상은 못주게 되어있는건가요? 교통사고같은거랑은 전혀 다른건가요?

    • @School-law
      @School-law  17 дней назад

      @@임기택-j9g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약관이 한도가 정해진 상품인것 같습니다. 손해사정사에게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 약관을 확인해야 소송을 하든 할 수 있으니, 약관을 보내달라고 요청해보심이 좋겠습니다.

  • @행복-o7v
    @행복-o7v 3 месяца назад

    방과후수업 풋살중 이마가 찢어저 봉합수술까지 햇는데 10원도 안줌 비급여라면서

    • @School-law
      @School-law  3 месяца назад

      봉합수술 및 진료비 전체가 비급여일리는 없는데, 뭔가 이상하네요. 전체 진료비세부내역서 중 급여와 비급여부분을 확인해보신 후 재청구 해보심이 좋겠습니다.

  • @다연-z7f3x
    @다연-z7f3x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혜영-z8q3b
    @이혜영-z8q3b 2 месяца назад

    대학교에서 동아리 축구시에는 어떻게되나요?

    • @School-law
      @School-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이혜영-z8q3b 대학교는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 @정상희-f9p
    @정상희-f9p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초5학년학생엄마입니다.
    몆일전 학교등교후 수업전 친구와 축구하다가 발을 땅을 차서 엄지발가락 성장판을 다치고 골절이되서 입원치료를 받았어요.
    당연 학교에서 다친거라 보상처리될거라 생각했는데 담임선생님 얘기론 수업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서 안된다는식으로 얘기하시던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리고 궁금한건 아이가 조기등교시 다치는시간에 따라서도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신청이되고 안되는지 판단이되는건지? 제상식으로 아이가 학교 등교하는 시간부터 학교내에서 다친사고는 보상신청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 참으로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 @School-law
      @School-la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담임선생님께서 다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학교안전사고에는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이 포함됩니다.
      선생님께 제2조 2호를 확인해보신 후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거나
      어머님께서 직접 안전공제회에 사고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www.schoolsafe.or.kr/school/login.do)

  • @최현주-b2x
    @최현주-b2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학교 교실에서 한 아이가 제 딸아이를 뒤쪽에서 밀쳐서 넘어지면서 교실안쪽 철제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혀 큰 흉터가 남을거라고 진단받고 치료중입니다..이 경우 학교측에서 안전사고배상 접수하고 추가로 상대방 아이 일배책보험으로 추가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커서 흉터치료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 @School-law
      @School-la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학교안전공제회와 일반 보험사의 보상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신청해보심이 좋겠습니다.

  • @콜리-v8h
    @콜리-v8h Год назад

    질문드립니다.학교서 몸으로 장난치다 우리아이 발에 걸려 넘어져 상대방아이만 다쳤어요.
    그럼 저희 아이는 가해자라 학교안전공제 제외금을 현재도 나중도 책임지라고합니다.
    일배책보험도 없는터라 난감합니다.

    • @School-law
      @School-law  Год назад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사고의 경우, 공제회는 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공제급여금을 구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전공제회에서는 자녀분의 행동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콜리-v8h
      @콜리-v8h Год назад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네요.
      그렇게 책임지라고 말하는쪽은 상대방아이엄마입니다.
      둘이 부둥껴 안고 장난한거라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께서 고의는 아니라고했고
      그분도 고의는 아니지만 펙트는 자기아이만 다쳐서 공제회에서 3년추가청구되니 공제제외금을 우리에게 내라고 합니다.
      잘 합의는 보겠지만 객관적으로 궁금해서요...

    • @School-law
      @School-law  Год назад

      @@콜리-v8h 서로 장난치다가 다치게 된 것이라면 질문자님께서 손해배상을 해주실 팔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전공제회에서 대부분 실비가 나오기 때문에 제외금이 얼마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 @콜리-v8h
      @콜리-v8h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김현실-b6d
    @김현실-b6d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좌측후방십자인대수술후 재활치료중(2주차)입니다.
    그런데 재활치료에 꼭 필요한 도수치료를 받고 있는데
    비급여항목으로 부지급연락을 받았습니다.
    무릎각도가 나오지 않아
    도수치료사께
    재활운동치료를 꼭 받아야하는데
    자비부담이 너무 크네요.
    이 재활치료비는 어떤방법으로도
    받을 수 없을까요?

  • @피오나공주-p7x
    @피오나공주-p7x Месяц назад

    학교에서 청구한 비용이 다 나오지.않았어요
    엄마 부담금이 100만원 나왔어요
    다 안해주내요 ㅡㅡ
    상대방아이가.수업중에 뒤에 밀어서 발생한 사고예요
    밀지않았으면 안다쳤겠죠
    그럼 저는 상대방 부모에게
    얼마를 청구해야 할까요 ?
    비급여 부분이 저희아이가 많이 나왔는데 학교청구애선 비급여부분 거의 안돠는 부분이 많터라구요 ㅡㅡ 학교에서 수업중에 일어난 사고인데 학교청구애서 다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통원치료 하느라 병원도 자주 가느라 . 아이 상태애선 택시를 이용할수 밖에 없는데 교통비도 만만치 않는데 그런 건 안해주는데 왜 100% 안해주나요
    학교에서 체육활동 못시키겠네요 ㅡㅡ

    • @School-law
      @School-law  Месяц назад

      @@피오나공주-p7x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받지 못한 비용은 가해학생측 보호자에게 청구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공제회가 비급여 부분도 모두 커버해주면 좋을텐데, 자신들이 세운 세부기준에 따라 일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유과장-f8k
    @유과장-f8k 4 месяца назад

    학교 안전사고의 소송을 가해자한테만 할수 있나요? 고의는 없었고 체육수업중에 발생한 사고인데요.
    배드민턴을 치다가 상대방의 손과 제 아이의 채가 부딛혔습니다.

    • @School-law
      @School-law  4 месяца назад

      @@유과장-f8k실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 각 당사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