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는데 보상금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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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5

  • @씽나는하루하루
    @씽나는하루하루 3 года назад

    영상미가 업그레이드 되었네요 ☺️🙌🏻

    • @7070
      @7070  3 года назад +1

      조금씩 배워가며 늘고있네요👍

  • @캡틴젬마
    @캡틴젬마 2 года назад

    아이가 학교내 체육활동 럭비부에 있는데 활동하다 손목이 골절되어서 핀4개 박는 수술을 하였고 몇칠전 퇴원을했는데..
    치료 청구 지급부분에서 이해가 안되는데요 학교에서는 100%지급될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오늘 안전 공제위에서 치료비가 청구되어서 나왔는데 50%도 안나왔네요
    총 수술.입원 치료비가 290만원이고
    학교안전공제에서 나온금액은 116만원 나왔어요 이게 이해가 안가네요

    • @7070
      @7070  2 года назад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급여와 비급여를 나누고 있으며, 비급여에 대해서는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비 이외에 손목이 불편한 부분에 따른 후유증을 산정 받아 학교안전공제로 청구하여, 손해를 보존하는 방법을 택해야 할 듯합니다. 회사로 전화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금-s6k
    @금-s6k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아이가 학교에서 다른 아이가 부주의로 밀쳐서 발목이 삐끗했는데(발목염좌)
    이런경우 치료비만 청구할수있나요?
    한번 삐끗하면 나중에 또 재발할수있다는데 이런건 손해배상청구를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