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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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 대표이사의 해임을 위해서는 이사회를 통한 해임, 주주총회를 통한 해임, 주주전원 서면결의에 의한 해임, 소송을 통한 해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주주총회를 통한 해임과 주주전원 서면결의에 의한 해임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등기 실무(기초부터 전자등기까지) 과정 18차시 "대표이사"의 내용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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