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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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

  • @문우-p7x
    @문우-p7x 4 месяца назад

    피고인의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용한 사업자등록증도 차명이었고, 휴대폰도 대포폰이었고, 입금받은 계좌도 타인명의 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떤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을지 도움말씀부탁드립니다.

  • @경숙문-e9r
    @경숙문-e9r 4 месяца назад

    개인이 사실조회신청서를 신청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