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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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채무인수 방식이란 개인 투자자와 중소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권 매입금액의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하고 개인 투자자인 채무인수인에게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채무를 이전 한 후에 개인 투자자가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각을 받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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