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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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선행 경매절차의 진행으로 현금화가 종료되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압류채권자의 자격으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행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경매신청을 한 경우만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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