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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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따라 금전·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일정한 자로 하여금 공탁물을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할 수 없으므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의 방법에 의한 채무의 지급을 약속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러한 약정에 기하여 공탁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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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

  • @hobis0b
    @hobis0b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공탁이란 단어를 설명하는데 공탁이란 단어가 반복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탁은 그냥 쉽게 설명해서 일정한 규칙(법령에 따른)으로 변제든 합의든
    피고(피의자)가 원고에게서 자신의 범죄나 행위에 용서와 선처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돈이나 물품(공탁물)등을 공탁소를 이용하여 중계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으로 공탁을 할수 있는 조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