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가 상해죄로 휘리릭~ 상해진단서의 발급 방법과 제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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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우리 주변에서 가장 가벼우면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 죄 중 하나 #폭행죄
    폭행죄가 #상해죄 로 바뀔 수 있다는데...
    #상해진단서 과연 언제, 어떻게 발급 받아야하고
    언제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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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36

  • @개도-x9z
    @개도-x9z Год назад +3

    합의필요없고 너무 괴씸해서 처벌을 조금이라도 더 받게 하고싶으면 진단서 제출을 해야겠군요

  • @정호연-h9i
    @정호연-h9i 3 года назад +5

    너무 억울해서 영상 찾아보다가 댓글남겨요.
    상대방이 술을 먹고 저에게 먼저 욕설과 협박을 했고 말싸움이 있었습니다. 도중에 상대방이 저을 밀치고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밀치지도, 때리지도 않았고요. 옆에 있던 사람이 때린사람을 막아서 그때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들이 왔었습니다. 경찰들이 주는 종이에 사건접수를 했고, 제가 맞은 부위를 사진을 찍었고요. 경찰들이 때린사람에게 절 일방적으로 때린걸 인정하냐고 했을때 인정했고 상대방은 제가 때렸다는말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상대방이 제가 밀쳤다면서 긁은 자국을 경찰서에가서 사진을 찍었고,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는걸 듣고 저도 폭행당한 다음날 상해진단서를 받아둔걸 조사를 받을때 제출을 했습니다.
    증인은 우당탕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제가 맞고 있어서 말렸고, 제가 때리는건 본적이 없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제가 밀쳐서 상처가 났다면서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고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cctv가 없는곳이라서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네요.

    • @youlawfirm
      @youlawfirm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폭행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상해 진단서 제출 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쌍방폭행 부분에 있어 때리는 가정에서 발생된 긁힌 자국으로 보이며, 목격자 진술 및 구체적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초기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2-3495-2829 연락주시면 유선으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Stells-z4l
    @Stells-z4l 2 года назад +4

    추석연휴 첫날 문을연 응급실을 못찾아서 진단서를 못끊었 습니다. 머리와 얼굴을 맞아서 아직 증상들로 깊은잠을 자지 못하는데 외관상 찰과상도 없습니다. 어지럽고 두통도 있습니다. 늦더라도 진단서 끊어야겠지요?

    • @youlawfirm
      @youlawfirm  2 года назад +2

      상해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시면 진단서는 발급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pdkim6057
    @pdkim6057 2 года назад

    전문가의 설명 잘 듣고갑니다. 감사합니다.

    • @youlawfirm
      @youlawfirm  2 года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Voyager735
    @Voyager735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직장동료와의 시비로 재가 가해자 인상태로 검찰에 사건송치상태 입니다. 발로 재가 밀었고요. 진단서가 몇주안나왔는지. 정신과를 다닌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정신과 병원에 오래다니면 진단이 길게나오면 폭행이 상해가되는걸 알고있냐고하는데요. 혹시 협박죄가 성립이 되까요?

    • @youlawfirm
      @youlawfirm  Год назад +3

      협박죄로 보기에는 불충분하며, 참고로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가해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욕설이나 폭언 등의 언사 정도로는 협박이 아니며, 반드시 '폭행을 하겠다 또는 살인을 저지르겠다,
      신체나 생명에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 또는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 는 등등의 구체적인 해악을 가할 것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Voyager735
      @Voyager735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eighty1702
    @eighty1702 27 дней назад +1

    가해자와 합의중 합의가 안되서 상해진단서를 경찰서로 제출하면 폭행죄에서 상해죄로 변경이 가능한가요?사건발생 2주가 지났고,상대방 경찰조사가 2틀지났습니다.

    • @youlawfirm
      @youlawfirm  26 дней назад +2

      폭행과 상해는 무조건 '상해진단서'만으로 성립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로부터 구타 등 폭행을 당했을 경우, 2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면다면 통상 상해진단서는 발급이 됩니다.
      상해진단서 상 진단 주수가 높은 경우라면, 단순폭행 보다는 상해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을 해쳤는가의 여부입니다. 즉, 피해자의 신체적, 생리적 손상의 정도에 따라 폭행과 상해를 가려내는 것이지, 합의 불발로 인해 상해진단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폭행에서 상해로 죄명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죄명을 변경한다면 상해에 해당하는 신체적 손상 정도가 입증되어야 하는바, 손상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죄명 변경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층 문의가 필요하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482320a
    @2482320a 4 месяца наза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지나고 있는데 차가 경적을 크게 울려 짜증을 내며 쳐다보곤 그냥 지나가려는데 조수석 남성이 왜 욕하냐며 저한테 욕하길래 조수석 문 앞쪽으로 가서 "뭐 어쩌라고"하면서 서로 욕설을 한 번씩 했는데 조수석 남성이 그대로 문으로 저를 쌔게 밀면서 내리는 바람에 저는 뒤로 날라가듯이 넘어지고(경사가 있는 아랫길 진입로) 머리를 땅에 쿵 박고.. 근데 그 뒤로도 운전자+탑승자가 "나이도 어린게 이게 누워있네 나일롱 환자가 보험 사기꾼이네" 이러면서 주변 구경하던 사람들 선동하듯이 막 웃고 조롱하고 저는 거기에 욱해서 약간의 욕을 했고 (시xx아) 그러던 중에 구급타 나고 당일 입원은 못하고 다음 날 입원했는데. 출동한 지구대 순경이 cctv, 현장 당사자들 신원 확보 그리고 제가 폭행으로 신고접수 한다고 확인받긴 했는데.
    따로 경창서 가서 고소장을 작성을 다시 해야하나요?
    그리고 (상해)진단서는 퇴원할 때 준다는데 병원에서 하는대로 하면 되나요?
    골절, 출혈은 없었는데 허리랑 머리 목, 피부 쓸린거 등등 아픈데

  • @나빜
    @나빜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경찰조사 받고나서도 상해진단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 @j_ong1370
    @j_ong1370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이 동영상을 보고 병원에 다녀왔는데, 일반진료로 진료를 봐야 상해진단서로 뗄 수 있고 상해진단서는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그때 상해진단서를 떼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비용적인 부담이 되어 우선은 그냥 왔습니다. 상해진단서를 떼면 제가 진료봤던 날짜로 나오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하시더라구요. 혹시 이 사실이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youlawfirm
      @youlawfirm  2 года назад

      네, 진단서는 추후 제출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메일(youlawfirm1@naver.com)
      또는 저희 사무실 (02-3495-2829)로 연락주세요~!

    • @dianalim4401
      @dianalim4401 2 года назад +2

      저는 나중에 물어보니 병원에서 상해진단서 안떼어주겠대요.

  • @상해격리남자
    @상해격리남자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얼마전 회식자리에서 직장상사에게 구타를 당했는데 이유는 해병대라는 이유였습니다 군가와 해병대정신을 말하라고했고 전역한지13년이 지난 이시점에서 기억난리 만무했습니다 그후 10분간 욕설이 이어졌고 주차장쪽으로 끌려갔으며 그곳에서 저를 밧다리 걸고 넘어트렸으며 자빠트리는 과정에서 무언인가에 머리가 부딫혀 출혈이 심하게 생겼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피부에 상처가 크게 생겼습니다 상해진단서를 끊어보니 2주가 나온상태구요.. 살면서 이런경우는 첨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고 답답한 심정이네요 고민입니다

    • @youlawfirm
      @youlawfirm  Год назад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 @이상희-i3q
    @이상희-i3q Год назад

    폭행당해서 정형외과가서 바로 상해진단서 받았는데요 손이떨리고 아직그렇습니다 정신과도 갔다와서 진단서 끊어놓을까요?

  • @해피엔딩-v6p
    @해피엔딩-v6p Год назад

    상대방이 진단서제출여부는 경찰조서에서 형사한테물어보면 되나요?

  • @구원투수-f9p
    @구원투수-f9p Год назад +2

    2021년 미용사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가위로 2차례 머리를 맞았습니다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무혐의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지금이라도 상해진단서 제출해야 되는것인지 정말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 @youlawfirm
      @youlawfirm  Год назад

      경찰 고소 후 무혐의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이유를 확인하셔야 하고 내용에 따라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신해리-z9u
    @신해리-z9u 2 года назад

    폭행당한 후 상해 진단서를 끈어놓긴 했지만
    원만한 합의만 된다면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상대는 저를 피하고 있어요
    분해서 어쩔까 생각도 들기도해요..제가 궁금한건 몇달몇년이 지나도 고소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답좀 주세요

    • @youlawfirm
      @youlawfirm  2 года назад +1

      원만한 합의만 된다면 넘어가려고 하신다면 일단 진단서 제출은 보류하시고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 상대가 합의 의사가 없을 때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 @해피엔딩-v6p
    @해피엔딩-v6p Год назад

    옆집하고 시비가 걸려서 상대방은 저를밀고 발목을 찼고 저는 상대방을 밀었는데 쌍방폭행 상해진단서 진단주수가 길면유리한가요?

    • @youlawfirm
      @youlawfirm  Год назад +1

      구체적인 상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 @마리스탈
    @마리스탈 4 месяца назад

    4일됬는데 발급받아도되나요

  • @할망
    @할망 2 года назад

    정신과 상해진단서랑 진단서 중 진단서를 먼저 받고 나중에 상해진단서를 받아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진단서와 상해진단서 2개 모두를 한 번에 발급받아야 하는건가요

    • @youlawfirm
      @youlawfirm  2 года назад

      편하신대로 진행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 @가즈아-i9o
    @가즈아-i9o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운전중 시비가 붙어 약간의 욕설이 오갔는데요. 이후 1km가량을 뒤쫒아와서 앞지르기 후 깜박이 없이 끼어든 직후 급정거를 하였습니다.(비접촉교통사고로 신고처리되었습니다)
    이후 차에서 내려 저에게 다가와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차에서 내리라고 합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고, 약30초정도 말다툼과정에서 상대가 제 가슴을 밀쳤고, 얼굴에 침을 뱉았습니다. 폭행,협박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상대방도 쌍방이라고 맞고소를 하였습니다.(제가 차에서 내린때 문으로 자신을 가격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절대로 상대의 신체를 위협,공격 하지 않았는데, 3일뒤 삼자대면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고 걱정됩니다.

    • @youlawfirm
      @youlawfirm  Год назад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 @최호성-l7w
    @최호성-l7w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얼마전 제가 일방 폭행을 당하였으나 상대방이 쌍방으로 접수를 한거 같습니다 cctv가 주위에 있긴하나 상가외부cctv라 경찰이 빨리 확인해주어야되는대 차일피일 미뤄지고있어서 증거자료도 없을거 같네요 합의용 일반진단서를 발부받았으나 상대방이 쌍방주장시 억울함을 면하고자 상해진단서를 추가 발급받았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거는 상가에 cctv요청시 지구대경찰은 상대방 동의도 있어서 열람가능하다고 하는대 상가주인에게 개인적으로 열람요청시 확인된다면 증거효력이 있는지와 고소장을 제출할때 고소장만 내고 진단서는 추후에 제출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 행동에 따라서 전략전인 행동을 해야될거 같아서 물어봅니다

    • @youlawfirm
      @youlawfirm  2 года назад +2

      상가주인의 동의가 있으면 개인적으로도 열람가능합니다.
      진단서 또한 추후 제출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메일(youlawfirm1@naver.com)
      또는 저희 사무실 (02-3495-2829)로 연락주세요~!

  • @하라노-s9x
    @하라노-s9x 2 года назад

    쌍방으로 전치8주 골절 수술로 600이 넘게 나왔습니다 상해진단서 발급했고 상대는 타박상이고 병원은 가지 않고
    상처부위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제 피해가 더 심한 쌍방인데
    상대는 정말로 돈이 없다며 치료비도 부담하기 어렵다며 배째라식의 태도도 보이는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처벌보단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 @youlawfirm
      @youlawfirm  2 года назад

      답변하기 매우 애매한 사안으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상대방과의 합의에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