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가는 집에 집주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전입신고해도 문제가 없을까? [ep. 슬기로운 주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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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오늘은
    이사 가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려는데
    집주인에 해당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로
    사정이 있어서 주소 이전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내용 및
    영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신사김공의 슬기로운 주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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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gmk_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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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5

  • @gan9ggg
    @gan9gg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입신고후 거주중인데 사정이 있어서 다른곳에 전입신고를해서 옮겨놓으면 제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나요?? 추후에 전세보증금을 이거때문에 못받는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더

  • @suyoungchoi7107
    @suyoungchoi710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집주인이 전입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이사하려는 날이 가까워 찝찝해 전출해달라고 하는데 안해주고 있는데 저희 그냥 이사해도 문제 없나요??

    • @user-hh2do2qq3v
      @user-hh2do2qq3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집주인이 전세금 안주고 배째라 하면 큰일나는거 아님?

  • @user-qn6wd6ls2p
    @user-qn6wd6ls2p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몬말인지 통 .

  • @wonyi8780
    @wonyi878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집주인 전입상태는 별로 문제가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다만 전세금 반환시 공시송달이란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라는 말인데
    어차피 집주인 전화번호및 이사가는 집주소를 안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공시송달을 한다면 집주인이 더 문제가 되니
    전세임차인 입장에서는 뭐 해줘도 그만 인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