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회사의 대표이사가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회사 명의로 한 연대보증 내지 자금 대여, 업무상 배임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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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

  • @권형필변호사
    @권형필변호사  3 года назад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jeremiah92/222205663324)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