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와 함께하는 업무상 횡령죄(법인카드,법인계좌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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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

  • @북한정보나침판
    @북한정보나침판 4 года назад +2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상원-u9y
    @윤상원-u9y 4 года назад

    도와주세요

    • @참변호사신변_형사전
      @참변호사신변_형사전  4 года назад

      ?? 사안을 핵심만 적어주세요^^

    • @윤상원-u9y
      @윤상원-u9y 4 года назад +1

      @@참변호사신변_형사전
      글남겨주셔 감사드립니다
      권리금1억3천을 주고18년4월부터a업체랑 휴게소내 매장위탁운영5년을 계약하였으나 그해12월에 아웃통보받고 현재민사진행중입니다
      별개로 계약중 제수익에서 매월500만원가량 횡령사실이들어나 추궁하였더니 자신이아닌 휴게소운영업체에게 상납및접대하는거라 하였습니다 최초 수수료율을속여 횡령하였고 그들말에의하면 제3의 수익자가 발생하였기에 사기횡령배임 으로 송을 문의하였으나 사기는 제가 운영기간시 발생한 수익이 있기에 원금회복의의미로 성립이 조금어렵다는 변호사님들의 조언받았고 횡령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싶습니다 저에게는 실정산표와
      500만원가량 편취하고 임의작성한 정산표가있고 해당사항 통화녹취및
      미팅녹취가 있습니다
      민사담당변호사가 주장하는바는 형사고소시 받을수있는 금액이적고
      민사로 상대측의 방어책이 무엇인지 인지한후 형사고소하는것이 나을듯하고 형사고소무혐의 판결시 민사에 영향을 줄수있기에 신중하자고 하시며
      또한 민사는 계약불이행과 새로운계약발생으로 관할법원을 우리쪽으로 둘수있지만 형사는 피고측 관할법원으로 배정받기에 법원출두에 어려움까지 고려하여 형사진행을 하지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글로 적으니 디테일 전달에 한계가 있어
      이해하심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시간할애가 괜찮으시다면 전화주셔도 됩니다

    • @참변호사신변_형사전
      @참변호사신변_형사전  4 года назад +1

      @@윤상원-u9y 현재 담당 변호사님의 견해에 저도 찬동하는 바입니다. 무기는 감추고 있을 때 위력적이지 먼저 고소로 무기를 휘둘러버리면 오히려 쓸모가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고소 기간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으니 민사 1심 결과가 나온 후 고민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을 생각됩니다^^ 법적인 해결이 느려서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일단 소송을 걸어두셨으니 조금 느긋하게 기다리셔야 합니다.

    • @윤상원-u9y
      @윤상원-u9y 4 года назад

      @@참변호사신변_형사전
      변호사님 귀중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