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입증, 소명과 증명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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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소송에서는 증거가 필요하고 입증하는데 있어서는 소명과 증명이 있습니다. 소명과 증명은 뭔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의 입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영상을 통해 쉽게 이해해 보세요. 소송때문에 고민이신 분은 1599-9462 혹은 카카오톡 ysp0722로 상담 신청하세요.

Комментарии • 4

  • @csApollo11
    @csApollo1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Месяц назад

    문서입증 보다 두사람을 불러서 진짜와가짜를 가려야 합니다 대면조사를 해야합니다 위조범은 문서로는 법원을 속일수있습니다 적어도 제 사건은 대면조사가 이룽

  • @jp5500
    @jp550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전혀 법과 관계 없는 이과생이지만.... 법률 용어는 늘 어려운거 같아요..ㅜㅜ
    이번에 김용호 라는 유튜버 자살 사건 보고 뉴스 등에서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속이 무서워서 자살 했다는 식으로 기사화를 해서, 궁금해서 영장실질심사 등을 검색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소명이라고 하시면서 낮은 정도의 개연성이라고 하셨는데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보면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상당한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묵직해보이고 뉴스기사에서도 마치 구속 영장 청구 됐다는 뜻은 범죄를 저질렀음을 확정 됐다는 뉘앙스로 써서 조금 어떤식으로 해석 해야할지 궁금하네욤..!
    바쁘시겠지만 혹시 한가 하실때 답변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흠.. 최대한 요약 하면 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 영장을 발부하는건, 법원에서 어느정도로 심각하게 유죄로 받아들이는지가 궁금해요..

    • @user-iv1yj7wr6h
      @user-iv1yj7wr6h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불구속수사, 재판이 원칙인데, 구속영장청구는 검사가, 발부는 판사가 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유죄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