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퇴직연금은 전액이 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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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фев 2025
  • 빚이 많은 채무자의 퇴직연금은 채권자들이 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법률규정이 있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599-9462 혹은 카카오톡 ysp0722로 상담 신청해주세요.

Комментарии • 5

  • @강옥순-p6e
    @강옥순-p6e Год назад +2

    감사합니다ㅡ
    윤소평변호사님 찾아가뵙고 싶습니다

  • @kjjeong
    @kjjeong 2 года назад +4

    Irp통장에 퇴지금 이체된거 알고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도 있는데 전액 압류 금지인가요 아님 추가납부금은 압루가 되나요

  • @다커-o6s
    @다커-o6s 2 года назад

    퇴직금담보대출을 받은적이있는데요
    퇴직연금일시금으로 통장에
    들어오자말자 지급정지가 되었네요..
    어떻게해야할지요?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개인회생 중에 있구요..
    무담보.신용대출이라 명시되어있구요..
    대출당시 우선변제한다 에
    서명해서 정지시킨듯합니다
    은행과 합의를 봐야하는지요?

  • @초이지원
    @초이지원 3 года назад

    개인회사 퇴직금도 해당되나요, 채무자월급을 공정증서정본으로 채권추심했더니, 채무자가 청구이의소, 강제집행금지후 바로 퇴직해버렸습니다.1달만에요.3채무자 최고진술서에는 채권자가 본인혼자이고 주겠다했는데요. 또, 청구이의소제기때 공탁도 보증보험공탁으로 1500백만원뿐입니다.원금만 1억3천입니다. 채무자자필차용증 정본등전부 낸상태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시원한답을 들을수없어 도움청했습니다

  • @럽윌리엄
    @럽윌리엄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쓰레기들 옹호좀 그만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