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폭행, 협박의 의미, 강제추행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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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종례의 폭행 혹은 협박에 대한 판례를 변경한 새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과거의 인식과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폭행, 협박의 의미와 새로운 의미의 강제추행 판례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형사 사건 관련으로 고민 중이신 분은 1599-9462 혹은 카카오톡 ysp0722로 상담 신청하세요.

Комментарии • 1

  • @sunnam1242
    @sunnam1242 2 месяца назад

    이내용이 가짜가 아첨물로 명예회손을 당한경우입니다
    최수진의 과거 직업이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그러면 남도 그렇게 매도하지요 첩 계약을 할 정도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결과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본처를 온갖 누명씌우는 첩의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