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명의 대여 손해배상에 대해 검색하다가 채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 대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개발한 제품의 금형 설비를 한 업체에 생산과 보관을 위탁으로 맡겼는데요. 최근 생산을 위해서 확인해보니 시험 생산 후 실제 공장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어 거래하는 업체 이사에게 금형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모른다고 업체 대표에게 물어보라고 하고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업체 대표 B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자신은 모른다고 고소하라고 배짱입니다. 공장에 가서 보니 맡겼던 업체는 임대료를 내지 못해 퇴거 당한 상태였고 제 금형의 행방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 거래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은 A 명의로 되어 있었고 저는 해당 업체 이사와 소통과 거래를 진행하여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B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 진행 중이고 B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핸드폰도 본인 명의자가 아니고 사업자등록증, 통장까지 모두 명의 도용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어서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A의 명의로 사업자와 통장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A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와 B의 관계를 저는 모르고 초기 거래할 때 대리명의로 사업을 하던 관계를 저는 몰랐습니다. 갑자기 금형을 횡령하고 돌려주지 않아서 금형 개발비 2억원 가량과 영업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막막한 상황입니다. 문의 내용 1. 사업자명의자 A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2. 사업자의 명의 대여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저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게 맞나요? A, B 대표자를 몰랐고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당시 거래를 진행한 이사와 진행을 하여 명의가 도용된 업체란 사실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지사장 해본적이 없는데 알고리즘이 뜨네요 해킹 몰카때문에 여기저기 보다가 들어오게 되었네요
명의빌려주면 인생 종친다 세금폭탄 연대보증등 사엉자대출등 신세 망쳐요
목소리 마이크 등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아 알림성이 떨어저 뭔 말인지 초보자는 알수가 없습니다.
명의 준적 없는데 이런게 뜨네요
친절한답변에자주문의하게되네요.주식회사인데
이사였고.주주명부에등재되있고
그런데 회사경영이 어려워 모든이사들이 일을하고있지만
월급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그런데한명의 이사가
대표이사를 노동청에 신고한다는데 그게처벌이되나요?
친한 친구에게 법인 명의대여를 해줬는데, 불안합니다.
혹시,
실질적 경영자인 친구와 명의대여자인 저와의 책임에 관한 문서나 내용같은것이 있는지요?
전달력 0점.
초창기에 유튜브 촬영이 익숙하지 않을 때여서 그럴 겁니다. 그래도 저 파일의 뷰수가 6600회 이상인 걸 보면 내용은 진솔했다 생각합니다.
본인의 이해력이 딸린다고는 생각안하시는지? 변호사님 영상만 정독중입니다. 저한테 필요한 내용이 많아서요
안녕하세요. 사업자명의 대여 손해배상에 대해 검색하다가 채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 대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개발한 제품의 금형 설비를 한 업체에 생산과 보관을 위탁으로 맡겼는데요.
최근 생산을 위해서 확인해보니 시험 생산 후 실제 공장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어
거래하는 업체 이사에게 금형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모른다고 업체 대표에게 물어보라고 하고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업체 대표 B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자신은 모른다고 고소하라고 배짱입니다.
공장에 가서 보니 맡겼던 업체는 임대료를 내지 못해 퇴거 당한 상태였고 제 금형의 행방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 거래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은 A 명의로 되어 있었고 저는 해당 업체 이사와 소통과 거래를 진행하여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B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 진행 중이고 B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핸드폰도 본인 명의자가 아니고 사업자등록증, 통장까지 모두 명의 도용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어서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A의 명의로 사업자와 통장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A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와 B의 관계를 저는 모르고 초기 거래할 때 대리명의로 사업을 하던 관계를 저는 몰랐습니다. 갑자기 금형을 횡령하고 돌려주지 않아서 금형 개발비 2억원 가량과 영업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막막한 상황입니다.
문의 내용
1. 사업자명의자 A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2. 사업자의 명의 대여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저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게 맞나요? A, B 대표자를 몰랐고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당시 거래를 진행한 이사와 진행을 하여 명의가 도용된 업체란 사실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