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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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сен 2024
  • 실거주 의무
    실거주 의무란 거주 의무 기간이 있는 주택의 분양에 당첨되면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비율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거주 의무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1) 공공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주택: 5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인 주택: 3년
    2) 민간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주택: 3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인 주택: 2년
    3) 벌칙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체영상 • 전매제한과실거주의무ㅡ 아파트 전매제한...

Комментарии • 1

  • @ebs114
    @ebs11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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