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일입니다 전대하고 계약중간쯤 급한일 있다고 빨리 집좀 빼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 빨리달라'합니다 젊은학생 이여서' 급한일이 있나보다'하고 계약금을 주려 했는데 나중에 전대한걸 알아서 본인 줄수 없고 은행 대출주고 나머지 임차인 주겠다 했더니 어쩔수 없이 그러라 하더군요
저는 동대문구에 사는데 예전에 주먹구식으로 계약하고 그냥 더 사신다 하면 별말 없이 그러라하고 집 수선비도 임대인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동대문구가 드라마틱하게 변해서 이젠 계약도 정확히 하고 임차인과실로 수선비가 발생 하였다면 이젠 다 받을 생각 입니다 정말 유익한 영상 이였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 너무나 정확한 답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첫번째 전세계약.두번째 계약갱신청권사용.세번째 묵시적갱신 합해서 6년 살았을시 계약갱신청구는 한번만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세번째 묵시적갱신 사용했으면 다시 또 계약갱신청구는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집주인이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면 임차인은나가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또한가지 세입자가 있는상태에서 임대인이 집을 매도할경우 조심할점이 뭔지도 한번영상으로 만들어 주세요~~ㅠㅠ 감사합니다
임대만기 8개월전이라면 계약갱신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임대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 사이에 다시 계약갱신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향 후 계약갱신청구 하셨다면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을 원할 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은 굳이 계약서 작성을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인대요..LH사는데요..정말 곰팡이잔뜩있고 그지집 방충망도 없고 창문도ㅠ다 깨진집을 안해줘서 제가 도배 다하고 다 고치고 새집으로 만들어서 들어왔는데.. 임대인하고 그로인해 사이가 엄청나빠졌는데.. 그냥 더 살고 싶으면 2년뒤 계약서 새로 안쓰고 그냥 사는게 임차인 입장에선 이득인가요? 쓰라고하면 재계약을해야 좋은가요? 갱신은냄겨두고요?
실거주로 거절한 다음 해당 주택을 팔때는 어느정도 살아야 하는지 법에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최소 6개월 정도는 살아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6개월 미만으로 거주했다 하더라도 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월만기인데 12월에 자동말소라면 어쩔 수 없는 시간입니다. 3개월 정도 공실은 지자체에서 자동말소 시키는데 4개월 공실이면 자동말소 안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부분도 임차인이 이사나갈때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이 8월 만기전에 재계약을 원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5% 이내로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이 나가주기를 바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법으로는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기간에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다는 의사표시 하거나 갱신청구권 행사 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절하면 임대기간 종료 시 임차인을 집을 비워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혹시나 집주인이 거짓으로 실거주 한다고 할 수 있어서 이사 나간 이후에 해당 주택의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해서 집주인이 전입했는지 확인은 가능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을 살게 해주는게 아니라 제3자에게 세를 줬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큰 이득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 주고나면 남는게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제3자에게 세를 주는게 아니라 일정 기간 후 집을 팔수도 있는데 이때는 더더욱 손해배상 청구가 힘듭니다. 집을 파는 경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로 인정 받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임차인 퇴거 후 3개월 정도 있다가 집을 팔아도 불법행위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사정이 있어 집을 팔았다고 하면 할말이 없거든요, 불법행위는 현재 임차인 퇴거 후 한달 이내에 집을 파는 경우가 인정 될 듯 합니다. 결론은 갱신청구권이란 권리를 만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집주인이 '갑'이라는 뜻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질문좀 드립니다.갱신권까지 4년 전세가 모두 끝나가고 전세금 증액없이 임차인과 문자로만 2년 연장 갱신계약을 할 예정입니다.임차인에게 문자 내용을 어떻게 남기면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좀 드립니다.예를들어 제가 적어보낼 내용을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2년 연장에 00년00월00일까지 날자도 들어가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2년 전월세 계약으로 살았고 2년시점이후에 재계약 5프로 적용하여 재계약을했습니다. 4년 시점이 지난 현재 전월세 시세가 올라 시세에 맞춰서 계약안내를 하니 임차인은 전세계약청구권을 행사한적이 없다하여 지금 청구권 을 하겠다고하는데 2년전에 청구권행사라는 워딩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수용을해야하나요?
네 2년 전에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음을 입증할 수 없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기에 지금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받아줘야 합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2년 시점 이후에 재계약 5% 적용했다고 하셨는데 임차인의 갱신청구와 재계약은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단순하게 2년 더 살겠다고 하면 반드시 임차인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더 산다는 뜻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인지 재계약을 요구하는 것인지요, 갱신청구권 행사라면 5% 이내에서 임대료 올릴 수 있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때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음을 기재하면 되구요, 재계약을 요구한 것이라면 갱신청구한 것이 아니기에 임대료는 5%를 초과해서 올릴 수 있고 지금 상황처럼 임차인은 2년 후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사업자라면 무조건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여야 하구요, 2년전에 재계약 하실 때 임차인이 어떻게 얘기했는지(갱신청구권을 행사 했는지) 기억해 보시고 임차인 스스로 갱신청구 하겠다는 말을 안했거나 했는데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지금 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 갱신 기간에 나갈때는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부담을 합니다. 간혹 임차인이 사정이 급하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부담하는 이유는 임차인이 충분한 시간(3개월 후 이사 나갈)을 두고 계약해지를 통보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계약해지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기에 3개월후에는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기에 집주인이 서둘러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혹 임차인이 급한 사정이 생겨 3개월 기다릴 시간이 없을때는 임차인이 알아서 새로운 임차인 구하고 나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 4년에서 2년 끝날때 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를 했다면 지금 다시 더 산다고 할 때는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없기에 재계약으로 5%초과해서 임대료 올릴 수 있고 변경된 보증금과 월세를 명시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되구요, 과거 2년 끝날때 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가 아닌 재계약이었다면 지금은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으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를 하는 것인지 재계약을 요구하는 것인지 물어보시고 계약갱신청구 한다면 임대료는 5% 이내로 올릴 수 있고 특약사항에 본 임대차계약은 임차인 홍길동의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계약임 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번에도 재계약 요구하는 거라면 5% 초과해서 임대료 올릴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 사용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서 5% 초과 인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즉, 임차인이 2년 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갱신청구권 행사하면 집주인은 반드시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욜려야 하기 때문에 5% 초과해서 올리면 아무리 계약서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적여 있어도 행사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파시는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을 파는 기간이 임차인이 갱신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라면 임차인에게 갱신 의사를 물어보고 갱신청구 했는지, 안했는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즉, 매수인이 실거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계약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하다 하고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하여도 임차인이 임의 계약 해지를 할수 있는 건가요? 1기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전 집주인(해외거주) 사유로 한국 입국에 맞추어 약 계약 만료 7개월전에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한다는 계약서 작성시 이도 무효화 되는지요? 아 그리고 계약서는 부동산에 다시 의뢰해야 하는 건지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 사이에 행사가 가능합니다. 임대만기 7개월 전에 갱신청구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셨기에 임차인은 안심할 수 있지만 차 후 임의 계약해지(갱신 된 기간 중에 계약해지)를 집주인에게 통보했을 때 집주인이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지의 문제는 집주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여유 있는 상황(보증금 반환 여유)이면 계약해지를 인정하겠지만 여유가 없다면 갱신청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어쨓든 임대기간이 끝나기 7개월 전에 갱신청구를 임차인이 행사했기에 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겁니다. 결론은 임대만기 7개월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갱신청구권 행사 기재)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집주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7개월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에 대한 위임을 해주고 출국한 다음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집주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카톡)으로 갱신청구를 하고 집주인이 위임한 부동산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방법을 택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전화통화는 녹음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혹 집주인이 부동산에 위임하기를 꺼려 한다면 일단을 출국을 하고 임차인이 갱신청구 할 수 있는 기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어느 일방이 먼저 사인을 하고 계약서를 스캔 받은 다음 이미지를 이메일로 상대방에게 보낸 다름 상대방이 다시 사인을 해서 다른 일방에게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메일이 아닌 우편으로도 가능하구요, 집주인과 협의가 잘 되서 안정 갱신청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자세한 정보와 설명 감사드립니다. 2020년 7월 말 임대 후 22년에 증액 재계약한 상태로 곧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데 지금이라도 갱신청구권 의사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효력이 있는지요? "전세계약 만료전 2개월~6개월"이 지난 상태로 의미가 없는지요? 지금이라도 세입자와 합의하여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면 효력이 있는지요?
원칙을 따져본다면 지금 갱신청구권 의사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기간 종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 사이에 갱신청구권 행사한게 아니니까요... 다만, 임차인이 법을 잘 몰라서 계약서 다시 작성할때 특약사항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고 기재하고 이를 임차인이 동의했다면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차인이 해당 사실에 대해 토를 달지 않을 때입니다. 나중에라도 임차인이 법을 알아서 해당 사살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까지 간다면 장담할 순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이해하기 힘듭니다만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했고 질문자님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임대차계약 갱신시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임차인 구한다고 나가달라고 하시거나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달라고 하십시오, 임차인을 더 살게하지 않고 보내고 싶다면 먼저 계약해지 통보가 먼저입니다. 이 통보는 임차인에게 도달이 되어야 하기에 전화나(녹음 필요) 문자,카톡(주고 받은 내용 저장, 임차인의 답변이 있어야 함)으로 나가달라고 통보하시고, 전화나 문자를 피한다면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시고 내용증명까지 반송된다면 공시송달 방법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통보는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 사이에 임차인에게 도달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해지가 통보됐다면 임차인이 별다른 액션이 없을 시 이사 나가야 합니다. 이사 나가고 싶지 않다면 집주인과 다시 협의를 해야겠지요...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집주인과 협의를 하지 않고 임대기간 종료에도 이사 나가지 않는다면 그때는 명도소송을 통해 내보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ruclips.net/video/jEYgotvhi7E/видео.htmlsi=6HG3gq-2_uIcx8Wp
임대만기가 자동말소 이후이기에 부모님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가 아닌 재계약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대표적인 예는 3개월 연속해서 월세가 미납됐을 때 입니다. 나머지 사유는 거의 어렵습니다.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면 부모님께서 일정기간 거주하다가(최소 6개월) 집을 팔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직계존비속이 아닌 제3자) 임대를 주면 기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집을 팔겠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구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 있는 사람은 돈 안나가요? 취등록세. 매년 재산세. 건강보험료. 누수 고장수리비... 그런거 부담하기 싫어서 집 안사는 사람은 집없는 서름만 있는건가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잘못된 사람들이 집 있는 사람은 불로소득이라는 말을 하는데 집 갖고 있으면 불로소득이 없어요. 뭘 착각을 해도 단단히 하시네요. 집 안갖고 살면서 주식하고 코인하고 로또복권 사서 돈 버는 사람들이 진짜 불로소득입니다.
알면 알수록 쓰레기같은 임대차법
임차인 입장에선 좋은 법~~임차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만든 법입니다
@@pinksnow5549 좋흔 법 인디
옛날같이 서로의논해서 합의하에 모든것을 서로양보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제일좋을텐데.
지금도 협의를 항션 됨!
더러운법 골치아픈것 해놓고 머리핑핑 돌게하내요
맞아요. 징글징글
문어벙.
재앙이 법의 재앙입니다.
개같은 법
문주걱 이 만든법
어렵게법을발의한자들 개법만든자들하늘의 벌받으라
계약 갱신청구 너무 좋은 영상 입니다
임대인이 무엇을 해야할지 특약을 어떻게 써야할지 정말 좋은 영상입니다
앞으로 계약갱신 하실 임차인들에게 잘 말씀드릴수 있어 너무 감사한 영상 입니다
참 피곤하네 옛날그대로가 단순해서 좋았는데..
가뜩이나 피곤한 세상...
밥쳐먹고 할일없는 것들이 만든법 그렇게도 할일들이 없었을까...
옛날법이 단순하니 서로가 좋았음
암튼 피곤해 못살겠네...
문재앙이 국민들 서로 싸우라고 갈라치기 해서 만든 더러운 법. 더불당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음
2년전 일입니다 전대하고 계약중간쯤 급한일 있다고 빨리 집좀 빼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 빨리달라'합니다
젊은학생 이여서' 급한일이 있나보다'하고 계약금을 주려 했는데 나중에 전대한걸 알아서 본인 줄수 없고 은행 대출주고 나머지 임차인 주겠다 했더니 어쩔수 없이 그러라 하더군요
저는 동대문구에 사는데 예전에 주먹구식으로 계약하고 그냥 더 사신다 하면 별말 없이 그러라하고 집 수선비도 임대인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동대문구가 드라마틱하게 변해서 이젠 계약도 정확히 하고 임차인과실로 수선비가 발생 하였다면 이젠 다 받을 생각 입니다
정말 유익한 영상 이였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 너무나 정확한 답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계약시 계약 조건의 변동이 있든 없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세요!
갱신청구권 계약서를 다시 쓰지않았는데 만기시 안나가먼 어쩧게하나요?
@@푸르름-e5h 서울시에 계약서 다 보여주니 집주인이 맞다고 협의가 안되면 조정 신청 하는게 31일 조정 합니다
항상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첫번째 전세계약.두번째 계약갱신청권사용.세번째 묵시적갱신
합해서 6년 살았을시 계약갱신청구는 한번만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세번째 묵시적갱신 사용했으면 다시 또 계약갱신청구는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집주인이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면 임차인은나가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또한가지 세입자가 있는상태에서 임대인이
집을 매도할경우 조심할점이 뭔지도 한번영상으로
만들어 주세요~~ㅠㅠ
감사합니다
국민들거의 대부분은 사법고시생이 아닙니다
ㅜ
임차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만든 법이지만 길게 보면 임차인에게 불리해지는 법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넘 유용한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완전 부린이인데 설명이 너무 쉽고 이해가 잘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골치아파서. 빛내서 집들을 사나봅니다. 자가 있으면 빛만갚아 가면된니까. 헐 편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재계약이라고 해도 임대료5%초과해서 올릴수도 없고,
법으로 무조건 4년계약보장을 해주든가, 계약갱신청구후, 임차인이 중도해지하는경우(3개월전에 통보)
3개월뒤 무조건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걸 삭제해야합니다.
할줄몰라 힘든세상 만들어서 다 죽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입니다
임차인 입니다
톡으로 갱신 한다고 했는데 계약서 작성이 의무인가요 계약 만료8개월 전입니다
임대만기 8개월전이라면 계약갱신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임대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 사이에 다시 계약갱신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향 후 계약갱신청구 하셨다면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을 원할 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은 굳이 계약서 작성을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인대요..LH사는데요..정말 곰팡이잔뜩있고 그지집 방충망도 없고 창문도ㅠ다 깨진집을 안해줘서 제가 도배 다하고 다 고치고 새집으로 만들어서 들어왔는데.. 임대인하고 그로인해 사이가 엄청나빠졌는데.. 그냥 더 살고 싶으면 2년뒤 계약서 새로 안쓰고 그냥 사는게 임차인 입장에선 이득인가요? 쓰라고하면 재계약을해야 좋은가요? 갱신은냄겨두고요?
Lh개인끼리 임대 불법임
전세 오래 사시는 분 운 좋은 거예요ㅜㅜ
신혼집 2년살고 보증보험까지 가고 이사와서 2년 살았는데 전세값 올라 만기 걱정입니다
운 나쁘게 젊은 영끌족분들이 집주인들이라 골치가 아퍼서 그냥 집을 사야하나 싶네요
필요한 정보였는데 넘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재계약시에는 5% 임대료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다는 설명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동안 주택임대사업자로서 같은 임차인과 몇번을 2년씩 갱신(재계약)하면서 계속 5%만 인상해왔는데, 최근에 뭐가 바뀌었나요? 5% 초과하면 안되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읍니다. 임대도 하고 있고 임차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좋은게 좋은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뭐가 이렇게 어려운지
임대인이 부동산을 통해 임차인에게 살지 안살지 물어보아도 효력이 있는지요?
네 부동산에서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전달하면 문제가 없지만 혹시 모르니 직접 얘기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임의로 기재하더라도 임차인 서명하면 동의한것으로 보는게 당연하지 않나요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시네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상호합의 한다는 문구를 적어놓으면 상관 없습니다
이분은 진짜 원론적으로 설명하는거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계약갱신 청구 안해주기위해 주인이 들어가 살면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데 집주인은 어느정도 살아야 집을 팔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거주로 거절한 다음 해당 주택을 팔때는 어느정도 살아야 하는지 법에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최소 6개월 정도는 살아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6개월 미만으로 거주했다 하더라도 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임차인들이 4년씩 살고 임차인 과실로 문 망가트리고 다시 계약 갱신하면서 문을 바꿔달라 도배를 새로해달라 정말 속상합니다
임대인 죄인 인가요
업무용오피스텔 임대인입니다 기간만료에 따라 임차인 더 살고 싶다는데 기존계약서 특약란에 조건을 갖추어 재계약임을 명시하는 문구를 기재후 상호간(중개인없이) 서명해도 될가요 ( 새계약서를 작성여부?)
업무용 오피스텔을 용도에 맞게 업무용으로 임대를 주고 있으시다면 주택 임대차와는 다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인데 임대인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자녀들이 할건데 아직 명의는 안 바뀌었어요
올 12월이 만기인데 갱신 할수 없나요?
상속인들이 집을 못팔거나 해도 만기되면 나가야하나요?
임대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뤄졌다해도 임차인의 권리는 승계가 되기에 갱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과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오
임차인이계약갱신청구권을써 2+2년을살고8월에만기입니다 임대사업자동말소가12월일때는 어떻게 계약서를쓰나요?임차인이 재계약을원하면요.저는 보증금을시세대로받으려고합니다
8월만기인데 12월에 자동말소라면 어쩔 수 없는 시간입니다. 3개월 정도 공실은 지자체에서 자동말소 시키는데 4개월 공실이면 자동말소 안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부분도 임차인이 이사나갈때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이 8월 만기전에 재계약을 원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5% 이내로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이 나가주기를 바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개월만살고 나가주길바래야겠네요
쉽게 표랑 같이 설명해주셔서 정말 좋네요.
예전에 채널 구독,전체 알림 다 해놨는데 댓글은 처음 작성합니다.
저는 전세를 안살아봐서 임차인보다 모르거든요. 작년에 전세 주고 미리 임대인이 알아야 할 것에 대해 공부하려고 구독했습니다. 자주 시청하러 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2년 임차기간을 3개월 앞둔시점에서 임대인이 들와살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저희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려했는데,,, 임차인인 제 입장에서는 어떠케 하나요? 고견을~
네 현재 법으로는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기간에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다는 의사표시 하거나 갱신청구권 행사 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절하면 임대기간 종료 시 임차인을 집을 비워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혹시나 집주인이 거짓으로 실거주 한다고 할 수 있어서 이사 나간 이후에 해당 주택의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해서 집주인이 전입했는지 확인은 가능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을 살게 해주는게 아니라 제3자에게 세를 줬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큰 이득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 주고나면 남는게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제3자에게 세를 주는게 아니라 일정 기간 후 집을 팔수도 있는데 이때는 더더욱 손해배상 청구가 힘듭니다. 집을 파는 경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로 인정 받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임차인 퇴거 후 3개월 정도 있다가 집을 팔아도 불법행위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사정이 있어 집을 팔았다고 하면 할말이 없거든요, 불법행위는 현재 임차인 퇴거 후 한달 이내에 집을 파는 경우가 인정 될 듯 합니다. 결론은 갱신청구권이란 권리를 만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집주인이 '갑'이라는 뜻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vpshow진짜 복잡한 임대차 법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대깨문들이나 좋아할 괴상한 법이지 이게 무슨 효과도 없는데
괜히 임대인에게 피곤하고 스트레스만 받게 하는 악법이죠.
임대인도 국민입니다.
임대인 없으면
임차인들 어디서
사나요?
걍 눌러살면 주인이 방법이 없슴
영상 잘 보았습니다.질문좀 드립니다.갱신권까지 4년 전세가 모두 끝나가고 전세금 증액없이 임차인과 문자로만 2년 연장 갱신계약을 할 예정입니다.임차인에게 문자 내용을 어떻게 남기면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좀 드립니다.예를들어 제가 적어보낼 내용을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2년 연장에 00년00월00일까지 날자도 들어가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문자로 다 쓰면 되잖아요. 몇년몇월몇일 계약해서 00에 갱신권 사용후 00에 00계약했고 이번에00년00월00일에 00하자고 한거 맞습니까? 라는 식으로요
임대사업자인데 26년 9월말에 8년 의무임대기간 끝납니다. 24년 재계약(현임차인 최초계약 22년 9월 초)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기간을 25개월로 할수있나요? 24개월로하면 26년 계약 만료후 1달후에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26년 9월초에 재계약을 해주고 2+2를 해야하나요?
영상,잘봤습니다!꾸벅!갱신이던,재계약이던,계약서를새로쓸때,처음소개한부동산에서,작성하게되면,수수료는얼마나들며,어느쪽이지불해야하는지요??
상생임대게약에대해서도영상올려주세요
2년거주한거로인정한다는데 그러면비과세되는거맞죠?
임대인 한테 수시로 전화해서 수선 해달라 연장계약 하달라 전화 왜 안받냐 ㆍ문자씹냐 ㆍ이러면서 괴롭혀요
임대인도 고통받습니다
상업용도 건물도 동일 한건가요
상업용은 주택과 별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2년살겠다면 방법이 없죠
좋은기분으로 승낙해야죠
법이 그러니 방법이 없더라구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서론이 왜케 길어요
한말 또 하고 또하고 ㅠ
임차인이 2년 더 살겟다는데 임대료 5%정도 인상해도 되는가요. 너무 시세에 맞지않게 터무니 없이 받아서요. 임차인이 인정할 수 없다며 2년 연장 안하고 나가겟다면 정말 좋겟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 같고
상가에 대해서 말씀 하신 것 있습니까?
네 상가 부분은 법과 다르게 현실이 이뤄지고 있어서 제가 언급한 영상은 없습니다. 변호사님들이 해야 할 내용들이 많아서요, 상가는 법을 만들어도 임차인에게 많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상가주들이 법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임차인이 2년 전월세 계약으로 살았고 2년시점이후에 재계약 5프로 적용하여 재계약을했습니다. 4년 시점이 지난 현재 전월세 시세가 올라 시세에 맞춰서 계약안내를 하니 임차인은 전세계약청구권을 행사한적이 없다하여 지금 청구권 을 하겠다고하는데 2년전에 청구권행사라는 워딩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수용을해야하나요?
네 2년 전에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음을 입증할 수 없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기에 지금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받아줘야 합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2년 시점 이후에 재계약 5% 적용했다고 하셨는데 임차인의 갱신청구와 재계약은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단순하게 2년 더 살겠다고 하면 반드시 임차인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더 산다는 뜻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인지 재계약을 요구하는 것인지요, 갱신청구권 행사라면 5% 이내에서 임대료 올릴 수 있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때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음을 기재하면 되구요, 재계약을 요구한 것이라면 갱신청구한 것이 아니기에 임대료는 5%를 초과해서 올릴 수 있고 지금 상황처럼 임차인은 2년 후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사업자라면 무조건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여야 하구요, 2년전에 재계약 하실 때 임차인이 어떻게 얘기했는지(갱신청구권을 행사 했는지) 기억해 보시고 임차인 스스로 갱신청구 하겠다는 말을 안했거나 했는데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지금 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가로 들어가시면서 세입자 내쫓아내 버리세요. 쓸데없는 법은 만들어서 분쟁의 소지만 만드는 것 같습니다.
5%인상했다는거는 갱신청권사용을 상호인정한거 아닐까요
재계약이였다면 시세대로 인상했을거라보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재계약시점때 5프로 인상한다는 내용만 계약서상에 넣었고 갱신청구권이라는 워딩이 없었기에 임차인이 이번에 갱시권 사용한다는거에 그냥 인정했습니다. 제가 무지했던거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배우고했네요ㅠㅠ
말씀 중에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때 임자인을 임대사업 기간엔 계속 재계악을 해서 살다가 기간이 끝나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재계약을 할 때마다 임대료를 올려 주어야 하나요?
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로 이루어집니다. 임대인은 5% 이내에서 올릴 수 있는데 임차인과 협의가 되어야 올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5% 이내에서 임차인이 합의해 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vpshow 답변 고맙습니다.
갱신청구권사용중
만기전 이사를 나갈때는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 갱신 기간에 나갈때는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부담을 합니다. 간혹 임차인이 사정이 급하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부담하는 이유는 임차인이 충분한 시간(3개월 후 이사 나갈)을 두고 계약해지를 통보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계약해지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기에 3개월후에는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기에 집주인이 서둘러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혹 임차인이 급한 사정이 생겨 3개월 기다릴 시간이 없을때는 임차인이 알아서 새로운 임차인 구하고 나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가계약시 2년더 살거라고 말해도
2년차때 다시 물어봐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신규때 계약서에 그 사항을 명시해두는지 궁금해요
계약갱신청구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 사이에 행사할 수 있고 의사표시를 번복할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신규 계약시 2년 더살거라고 했어도 임대기간 끝날때쯤(임차인이 갱신청구 할 수 있는 기간)에는 한번 더 물어봐야 합니다.
집 판다고 하면 그만이던데 계약갱신청구가 무슨 소용인가
나중에 소송당해서 돈물어줘야됩니다
실제로 안팔면
@@스테파니-j7e들어가 살면 됩니다
@@HYang-c3h 들어갈돈이 없으니 문제지요... 갭투자가 괜히 갭투잔가
@@둠칫둠-k3v 월세살면서 갭투한다고요?? 용감하군요
집 판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어서요... 차 후 분쟁의 소지는 있습니다.
임차인이2+2살고다시더산다할때특약사항에는무엇이라쓰나요?
또재계약이라할땐실정에맞게인상해도돼는지요?(5%이상)
2+2 = 4년에서 2년 끝날때 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를 했다면 지금 다시 더 산다고 할 때는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없기에 재계약으로 5%초과해서 임대료 올릴 수 있고 변경된 보증금과 월세를 명시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되구요, 과거 2년 끝날때 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가 아닌 재계약이었다면 지금은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으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를 하는 것인지 재계약을 요구하는 것인지 물어보시고 계약갱신청구 한다면 임대료는 5% 이내로 올릴 수 있고 특약사항에 본 임대차계약은 임차인 홍길동의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계약임 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번에도 재계약 요구하는 거라면 5% 초과해서 임대료 올릴 수 있습니다.
@@mvpshow 아~
네
많은도움이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갱신 끝나면 내보내고 빈집에 주소이전하고 들어가서 살다가 시세대로 올려서 임대주면됨ㅡ내집을 내맘대로 못하고 을이 되서 슬픔
난 여직 전세로 살아도 계약하고 들어가그냥 2년마다 넘어가던대 집주인도 아무말없이 살아는데 무슨 청구권 머리 아프다
@@helanoyoon850 평생 살라는 보장은 없음. 그래서 임차인. 임대인 모두 관련 법을 숙지해야 함. 그래야 사법기관 또는 법정예 안 감!
문재인 민주당놈들 국민들은 분노한다
@@김순미-e8hㄷㅅ인가?아직도 문재인이 대통이냐?
ㅋㅋ@@칼제비-u6d
다부리공산당 악법
영국인들처럼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하시오!
2년살고 갱신청구권 사용할때,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한다면 5프로이상 인상할수도 있나요?
갱신청구권 사용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서 5% 초과 인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즉, 임차인이 2년 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갱신청구권 행사하면 집주인은 반드시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욜려야 하기 때문에 5% 초과해서 올리면 아무리 계약서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적여 있어도 행사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해서전세를주었는대요.
2,년에다대갔는대팔아도되나요.
집을 파시는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을 파는 기간이 임차인이 갱신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라면 임차인에게 갱신 의사를 물어보고 갱신청구 했는지, 안했는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즉, 매수인이 실거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계약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하다 하고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하여도 임차인이 임의 계약 해지를 할수 있는 건가요?
1기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전 집주인(해외거주) 사유로 한국 입국에 맞추어 약 계약 만료 7개월전에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한다는 계약서 작성시 이도 무효화 되는지요? 아 그리고 계약서는 부동산에 다시 의뢰해야 하는 건지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 사이에 행사가 가능합니다. 임대만기 7개월 전에 갱신청구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셨기에 임차인은 안심할 수 있지만 차 후 임의 계약해지(갱신 된 기간 중에 계약해지)를 집주인에게 통보했을 때 집주인이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지의 문제는 집주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여유 있는 상황(보증금 반환 여유)이면 계약해지를 인정하겠지만 여유가 없다면 갱신청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어쨓든 임대기간이 끝나기 7개월 전에 갱신청구를 임차인이 행사했기에 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겁니다. 결론은 임대만기 7개월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갱신청구권 행사 기재)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집주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7개월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에 대한 위임을 해주고 출국한 다음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집주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카톡)으로 갱신청구를 하고 집주인이 위임한 부동산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방법을 택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전화통화는 녹음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혹 집주인이 부동산에 위임하기를 꺼려 한다면 일단을 출국을 하고 임차인이 갱신청구 할 수 있는 기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어느 일방이 먼저 사인을 하고 계약서를 스캔 받은 다음 이미지를 이메일로 상대방에게 보낸 다름 상대방이 다시 사인을 해서 다른 일방에게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메일이 아닌 우편으로도 가능하구요, 집주인과 협의가 잘 되서 안정 갱신청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자세한 정보와 설명 감사드립니다. 2020년 7월 말 임대 후 22년에 증액 재계약한 상태로 곧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데 지금이라도 갱신청구권 의사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효력이 있는지요? "전세계약 만료전 2개월~6개월"이 지난 상태로 의미가 없는지요? 지금이라도 세입자와 합의하여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면 효력이 있는지요?
원칙을 따져본다면 지금 갱신청구권 의사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기간 종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 사이에 갱신청구권 행사한게 아니니까요... 다만, 임차인이 법을 잘 몰라서 계약서 다시 작성할때 특약사항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고 기재하고 이를 임차인이 동의했다면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차인이 해당 사실에 대해 토를 달지 않을 때입니다. 나중에라도 임차인이 법을 알아서 해당 사살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까지 간다면 장담할 순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세입자 6년째 살고 2년째 계약서 명시후 5%사용 4년째 전월세로 5% 이상 올림 계약서 명시 안함 6년째 5% 올리고 다시 산다고 손님 집도 안보여 주고 공문을 원함 손님 10명도 더 집을 못 보여준것 같아요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이해하기 힘듭니다만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했고 질문자님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임대차계약 갱신시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임차인 구한다고 나가달라고 하시거나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달라고 하십시오, 임차인을 더 살게하지 않고 보내고 싶다면 먼저 계약해지 통보가 먼저입니다. 이 통보는 임차인에게 도달이 되어야 하기에 전화나(녹음 필요) 문자,카톡(주고 받은 내용 저장, 임차인의 답변이 있어야 함)으로 나가달라고 통보하시고, 전화나 문자를 피한다면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시고 내용증명까지 반송된다면 공시송달 방법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통보는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 사이에 임차인에게 도달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해지가 통보됐다면 임차인이 별다른 액션이 없을 시 이사 나가야 합니다. 이사 나가고 싶지 않다면 집주인과 다시 협의를 해야겠지요...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집주인과 협의를 하지 않고 임대기간 종료에도 이사 나가지 않는다면 그때는 명도소송을 통해 내보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ruclips.net/video/jEYgotvhi7E/видео.htmlsi=6HG3gq-2_uIcx8Wp
임차인이 전세갱신권을 한번 사용한후 5%이내로 재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특이사항에 한번갱신권사용했다는내용도기재했구요. 그래서 같은집에6년을살고있는데 이경우는 갱신권을 또 사용가능한가요?
갱신권은 원래 전세든 월세든 대한민국 거주자면 딱 1번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ㅋㅋ
그러나 임차인이 갱신권을 쓰지 못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꼭 좋거나 유리한 것 만은 아닙니다 😂
임차인 6년째 살고 이년째 계약서 명시후 5%사용 4년째 월세 5%이상올림 명시 안함 6년째 다시5%올리고 산다고 손님 집도 안보여 주고 공문을 원함 좋은 의견 부탁 드려요
@@jihyeonbae7307
한번만 올릴수 있다는데 몇번을 더 올려받으신거임?
@@스테파니-j7e2년계약 만기 후에는 5% 올릴 수 있지요.
상가임대도 같나요?
상가임대차는 주택과 다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2년 12월 만기입니다.
임대주택자동말소는 11월입니다~
이러경우 계약갱신청구한다면 해주야 하나요~
전 부모님이 살거나 매매 가능할가요?
아님 현시세대로 금액 올려서 재임대 가능할까요?
임대만기가 자동말소 이후이기에 부모님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가 아닌 재계약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대표적인 예는 3개월 연속해서 월세가 미납됐을 때 입니다. 나머지 사유는 거의 어렵습니다.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면 부모님께서 일정기간 거주하다가(최소 6개월) 집을 팔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직계존비속이 아닌 제3자) 임대를 주면 기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집을 팔겠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구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 청구를 하게 되면 복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갱신청구요구하는 세입자가 다시 재계약서 비용 지불 하더군요 10만원미만입니다
월세든 전세든5프로 인상가능합니다
갱신청구 시 중개보수는 정해진게 없습니다. 부동산에 대필 맡기시면 아래 댓글처럼 10만원 미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특약사항에 뭔가를 넣고 싶은 쪽이 아쉽다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올려 받으시고요 그래도 집주인은 갑입니다 저당으로 다른데 투자하든지요
집있는사람 양보하면되지요
다 돈주고사는데 ❤집없는서름만 하겠어요❤ 서로 돕고 사회를 이롭게못하는 투기는 불로소득입니다
집 있는 사람은 돈 안나가요? 취등록세. 매년 재산세. 건강보험료. 누수 고장수리비... 그런거 부담하기 싫어서 집 안사는 사람은 집없는 서름만 있는건가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잘못된 사람들이 집 있는 사람은 불로소득이라는 말을 하는데 집 갖고 있으면 불로소득이 없어요. 뭘 착각을 해도 단단히 하시네요. 집 안갖고
살면서 주식하고 코인하고 로또복권 사서 돈 버는 사람들이 진짜 불로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