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현금거래, 조심하세요! 국세청이 들여다본 고액 거래 정보, 앞으로는 카톡으로 확인가능! [데일리뉴스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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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천 만원 이상 고액 현금 거래를 하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자동 전달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혹여 불법 또는 편법 증여 이슈가 있다면
    그만큼 발각되는 것은 쉬워지겠죠?
    그렇다면 1천 만원 미만으로 거래를 하면
    괜찮은 걸까요? 자동 전달되지 않으니까요.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비록 소액이라도 평소 현금거래와 다른
    비정상 패턴이라면 이 역시 보고가 됩니다.
    여기에, 국세청 또는 검찰에서 들여다본
    고액 거래 정보에 대해, 앞으로는 카톡 등으로
    편리하게 자동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설마, 그만큼 더 많이 들여다보겠다는 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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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하777
    @별하77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늘 잘 보고 있습니다^^~정확하고 빠른 정보에 늘 감사드립니다 !

  • @hanJa65
    @hanJa65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유익한정보 고맙습니다

  • @jinyp6290
    @jinyp629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5

    현금인출 100만원까지 세무조사서 본다구요? 100만원이 고액거래인건지...? 현금뽑지 말란건가요? 이 나라 황당해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상 거래이고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편법 증여가 명확한 경우였습니다.
      사유가 있고 소명만 제대로 하시면 되니 너무 염려는 마세요 ^^

  • @eunjookim5265
    @eunjookim5265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없던 인출이 생겼다고 50만원씩 뽑는것도 이상하다 판단되면 신고하는거 너무 무섭네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상거래라고 해서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신고를 하는 것이죠 ^^

  • @jsc3171
    @jsc3171 3 месяца назад

    제목이 낚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