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 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 작전 행동이나 영역의 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섬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tarokin-t7d독도는 말이다!!!! 내가 일본살때 竹島って知ってる なんで韓国人は竹島韓国の領土だときにいるの? 이걸 질문받고 그때 竹島를 처음 알았어!!! 심지어 그땐 스마트폰도 없었고 구글 맵도 상용화 안된 시대라서 일본지도가 나한테 얼마나 있었겠니? 니들지도에서조차 듣도보도못한 한국 일본사이의 竹島!!!!!ㅋㅋㅋㅋㅋㅋ 그게 한국의 독도였고 솔직히 한국도 독도는 우리땅 우리땅!!! 하니까~ 그냥 한국땅인지만 알았지 그래서 진짜 공부 열심히했다!!!!! 한국주장,일본주장 진짜 전자사전 갖다놓고 적어도 몇번씩 해석하고 해석 검증까지 받아가면서 적어도 4~50번은 양국 심층해석을 했었다고!!!! 덕분에 일본어 겁나 늠ㅋㅋㅋ 심지어 고서도 읽을 수준되서 고서까지 찾아다녔다!!!!!! 내가 거짓말치는거같음?????ㅋㅋㅋㅋ 너네 솔직히 일본기록 들고 오면 진짜 일본인이잖아? 그럼 어디있는 자료냐고 묻지 개무시하면서 어떤 미.친년(지가 여성이랬으니^^)은 성적괴롭힘했다하고, 한국인은 도망치는국민성이 있대서 내가 여기까지온거임!!!!!^^ 早川月ドリンコ겠지?ㅋㅋㅋㅋ 또 주구장창 샌프란시스코조약아나 SCAPIN들이밀지 않음!!!^^ 자 알려줄게 일본외무성 한번도 정독 안해봤을거 같으니까!!!!!!! 자 일본정부에서 주장하는건!!!! 독도라는 명칭이 한국 기록에 없다야~ 맞지!! 없지~^^ 근데 일본의 竹島는 있어!!!^^ 물론 다른섬^^ 그거 처음 반박된게 태정관지령이거든? 이게 1877.03.17에 오오쿠보가 이와쿠라한테 질문한내용 원본!!! 別紙内務省伺日本海内竹嶋外一嶋地籍編纂之件右ハ元禄五年朝鮮人入嶋以来旧政府該国ト往復之末遂ニ本邦関係無之相聞候段申立候上ハ伺之趣御聞置左之通御指令相成可然哉此段相伺候也 이게 답변내용 伺之趣竹島外一島之義本邦關係無之義卜可相心得事 쉽게 설명하면 그 당시 竹島는 니네땅아님!!!^^ 독도도 아님!!! 그럼 1877년에 니들이 태정관지령의 외 1섬은 어디냐고~~~^^!!! 너네 진짜 웃긴게 그거라고!!!^^ 지들이 외1섬!!!! 그것도 태정관지령이 메이지유신의 어떤의미였는지도 모르면서!!!!!!!! 그 1섬을 안밝혀ㅋㅋ 도대체 어딘데???!!^^ 근데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에 지도까지 만들어줬잖아!!!! 그섬 이름까지!!!!! 마츠시마라고 또박또박 써있잖아???!!!!!!! 여기서 명확하게 마츠시마에대해 나한테 설명해줄사람 있어? 자 내 프로필사진이 물론일본기록이지? 책펴서 왼쪽상단에 21082써있고 도장도 정확히 가운데 박물관이라고 써있음!!!^^ 찾아보고도 시비거는 1인은 내가 그 박물관 어딘지 뭐 내돈 내산으로 같이가줄수도 있음?!!^^ 대신 어느 븅.신인지 면상오픈은 해야지 자 내용!!!!! 因幡志 筆記之部 九 (파란색서적!!!!!!!^^ ) 欝陵島= 日本ニテ是ヲ竹嶋ト称ス 울릉도= 일본에서 다케시마 于山嶋 =日本ニテ松嶋ト呼 우산도= 일본에서 마츠시마 또박또박 써있는 이 기록을 반박해보시던가~ 아!!!!! 일본에서 因幡志는 중요한 역사서적으로 평가하고있음 심지어 일본외무성에 안용복 떠들어놨는데ㅋㅋㅋㅋ 믿을수 없대!!!^^ 실존인물설까지도 일본 우익은 떠들어놈ㅋ 그럼 신빙성없는 인물의 이름 안용복까지 써서 역사서적 만들었다고 역사인식 개판임을 증명하는 중ㅋㅋㅋ 암튼 그래서 니들 머리에서 나온게 급하게 현재의 위도경도로다가 다케시마는 환상의 섬이였고 마츠시마는 울릉도 였어!!ㅋㅋㅋㅋㅋ 근데 어쩌냐.... 전세계 위도 경도의 기준점은 1884년에 영국 그리니치 본초자오선으로 정해진건데?ㅋㅋㅋ 기준점도 없이 위도경도를 뭘로구해?ㅋㅋㅋ 여기서 부터 모순인거야!!! 심지어 1880년 재조하했대ㅋㅋ 그래 재조사의 기록은 한두개 있더라ㅋ 근데 왜 그 재조사의 독도 더웃긴게ㅋㅋ 다케시마 환상의 섬만들고 마츠시마가 울릉도였다매!!!! 근데 왜 마츠시마에서 어업한걸가지고 고유영토주장이 가능한가?^^ 마츠시마 울릉도라매!!!!^^ 그럼 너무 모순이잖아!!! 마츠시마가 옛 독도였다면서!!!!!! 어업 주장하는거 몆년? 근데 마츠시마가 울릉도라고 주장하는건 몇년? 또 안맞잖아!!!!!! 아무리 조약을 니들식으로 해석한 일부 들이밀어도!!!!!! 원래부터 니들 영토 아니였어!!!!!! 편입한것도 결국 거짓이고!!! 심지어 전쟁에 이용한섬을 니들영토라고 우길수 있는 국제법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개.길거면!!! 원래 일본영토였다는걸 증명하고 개겨!!!! 다시말해 샌프란시스코조약!!!!! a)日本国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済州島、巨文島及び欝陵島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 일본어 A.B及びC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
안녕하세요 한빛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선플달기를 하고있습니다 독도는 엄연한 우리 땅이고 일본이 뺏어가려고 하는것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왜 역사를 부인하는걸까요? 우리 한국사람들이 더욱더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지키려고 노력해야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독도는 한국땅!🇰🇷
병합이라는 용어는 이때 새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전까지는 합병 또는 합방이라는 한자어밖에 없었다.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의 원안을 작성한 전 외무성 부상 구라치 테츠요시는, 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용)참고로당시에는민관간에한국병합에대한논의가성립되어있었으나병합의형태에대해서는명확하지않았다. 혹은 한일 양국 대등하게 합일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혹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같은 종류의 국가를 만든다는 해석도 있었다. 그래서 그 용어도 '합방' 혹은 '합병' 등이 사용되었는데, 자신은 한국이 전혀 폐절되고 제국의 영토의 일부가 되는 의미를 밝힘과 동시에 그 어조에 너무 과격해지지 않는 용어를 선택하고자 여러 가지로 고생했지만 마땅한 표현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면 당시 아직 사용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병합이라는 용어를 조약 원안에 사용한 것이다. 그 이후로는 공식 문서에도 항상 '병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원문은 의고문) 한국병합이냐 한일병합이냐 현재는 교과서에서도 '한국병합'이라고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일한병합'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거기에는 의식적으로 「일본과 한국이 대등하게 합병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의도도 있었다. 조약의 문면도 대등한 두 나라가 우호적으로 합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화하고 나아가 병합해 그 주권을 빼앗은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한국병합'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대부분의 합의이다. 용어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도, 현재의 국제관계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정확한 역사인식에 근거한 용어를 유의하고 싶다. 국호나 도시명, 민족명은 특히 주의해야 하며, 일본은 한국병합 때 이후에는 대한제국이나 한국을 사용하지 않고 조선이라고 강요했고, 수도였던 한성도 경성으로 바꾸었다. 현재의 한국인들은 서울을 경성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 한국병합조약은 정당한 조약인가 일본은 한국병합을 국제법상 합법적인 것이며, 또한 일본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되지 않는 '미숙한' 한국을 병합하여 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정당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현재도 정치인이나 평론가 중에는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또한 이른바 한일 병합 조약은 일본과 한국 양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한 조약으로 국제적으로도 승인되었다. 이로써 일본의 한국병합을 정당화하는 논의가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형식론에 사로잡혀 있으면 잘못된 역사인식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한국은 병합조약의 전제인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이 무력에 의한 위협에 의해 강요된 것으로 국제법상 정당한 조약이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후의 한국병합조약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과정을 겸허히 배우면 이 병합은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인 치장을 하고 있다고 해도 힘에 의한 일방적인 병합이었음을 숨길 수 없다. 남측의 제의에 의해 보호국화되었다거나 병합되었다거나 하는 것도 표면적인 형식을 갖추었다고 할 뿐, 실체는 그렇지 않았음은 의병투쟁 등의 격렬한 저항이 있었던 사실로 보아도 분명하다. 한일 국교 회복 교섭에서의 문제점 한국병합조약을 강요당한 것으로 보는 한국과 정당한 것으로 보는 일본 정부의 견해차는 1960년대 한일 국교회복 협상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가시로 여겨졌다. 65년 그 가시를 숨긴 채 타협을 강제로 성사시킨 것이 한일기본조약이었다. 그때의 단추 잘못 끼운 것이 현재 한일 상호 불신의 배경에 존재하고 있다. 1910년이라는 해 한국병합이 이뤄진 1910년은 메이지 43년, 메이지도 2년 남았다. 그해 일본에서는 대역 사건이 일어났다. 고토쿠 아키미즈(幸德秋水) 등 사회주의자들이 메이지(明治) 천황 암살을 계획한 혐의로 체포돼 비밀재판에 의해 사형당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자유로운 언론은 봉살되고 사회주의 운동은 겨울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해 한국병합이 이루어지면서 일본은 식민지 제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다.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로서 전쟁에 돌입해 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 해라고 할 수 있다. 석천탁목은 9월 9일 일기에 지도 위에 조선국에 먹물을 바르며 가을바람을 듣는다라고 읊었다. 조선 식민지화를 이룬 한국통감 지내 마사타케는 그날 밤 고바야카와 가토 고니시가 세상에 있다면 오늘 밤의 달을 어찌 보겠느냐고 읊었다. 즉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중도 포기한 '조선 정벌'을 해낸 것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의 의식도 그런 것이었으므로 이시카와 다쿠보는 이질적이었을 것이다.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그해 10월 육상 겸임으로 초대 조선총독이 됐고, 여기서 1945년 해방 때까지 35년에 걸친 일본의 조선식민지 지배가 이어지게 된다.
이 사실은 삼국접양지도에 그려진 울릉도는 울릉도 도형 계통의 지도에서 유래했다는 것이고, 삼국접양지도에 그려진 울릉도 부근의 작은 섬도 오늘날 다케시마와는 무관한 우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고지도선집을 간행한 한국의 사단법인 우리문화를키우는모임에서는 그 임자평의 삼국접양지도를 모사한 대삼국지도를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허구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가쿠보적수의를바탕으로한임자평의에서는처음부터를그리지않았던것입니다. 그것을를모사한에서는에그려져있지않았을의글씨를써서라고했던것입니다. 『일본고지도선집』을 간행한 한국의 사단법인 '우리문화를키우는모임'은 『삼국접양지도』를 모사한 『대삼국지도』가 '마츠시마'도 아닌 작은 섬을 '마츠시마'로 삼은 지혜를 간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상 신용하 교수와 이진명 교수의 다케시마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우리 땅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 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작전행동이나 영역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료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안녕하세요 한빛중학교 3학년학생입니다. 오늘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독도에 대한 선플달기를 진행하고있습니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땅이며 일본이 이를 가지고 분쟁하려는것에 대해 이해할수없습니다. 왜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걸까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독도에 관심을 가져야할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 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작전행동이나 영역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료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일본이 조선, 한국으로 한 일의 일부. ・노예제도를 폐지해 조선인민을 평등하게 했다. 포악한 양반을 폐지했다. ・조선을 병합해 막대한 세금을 투입했다. ・일본통감부는 새롭게 한국의 사법체계(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등)를 정비해 조선의 백성이 왕과 양반에 받은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 또 한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여 법조인을 키웠다. ・조선에 도로, 철도, 전기, 상하수도, 댐, 수력발전소, 농업용 저수지 등의 인프라 설비를 정비했다. ・조선에 현대적인 학교를 만들어 기초학력을 향상, 경제를 발전시켰다. ・그때까지 별로 사용되지 않은 한글을 보급시켰다. ・공자나 묘자의 교육밖에 하지 않는, 폐해가 많은 서당을 허가제로 했다. ・조선에 대학을 만들고 장래 조선을 이끄는 인재를 육성했다. ・조선의 문화재를 보호, 관리했다. ・하게산이었던 조선의 산에 식림해, 목재 자원을 확보했다. ・인구를 약 2배, 쌀의 생산성을 약 2배로 향상시켰다. ・제품, 쌀 등을 수입해 조선측의 소득 향상에 공헌했다. ・일본인이, 화학 공장, 석유 공장, 발전소, 전기 설비 등을 설립해 환경 만들기를 해, 조선의 공업화에 공헌. ・일본인(타카하시 승, 외)이, 농업 기술을 가르쳐 조선의 농업을 발전시켰다. 일본인(이마무라 토모: 당시 제주도의 도지사)가 고구마 재배법을 가르쳐 제주도의 기근을 구했다. ・식량난으로 굶어 죽었던 한국 국민을 돕기 위해, 한국측의 요청에 의해, 인스턴트라면의 기술을 무료로 제공했다. 또한 제조기기의 비용을 모두 지원했다. ・일본인이 식문화를 전해, 서양식 세트, 오므라이스, 카레라이스, 돈까스, 카츠카레, 커피(그 외 많이) 등을, 백화점의 레스토랑(미츠코시 백화점:현재 신세계 백화점)에서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일본통치하 36년간에 만든 학교, 호텔, 백화점, 댐 등의 설비를 종전으로 조선에 재산을 남겨왔다. 재산가치의 합계는 당시 돈으로 북한에 29억 달러, 한국에는 23억 달러. 그 외 개인의 자산(토지, 집, 가재, 현금 등)도 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불평은 없습니다. ・한일기본조약에 따른 대일청구권자금으로서 당시 돈으로 무상 3억 달러와 유상 2억 달러를 자금 제공. 고속도로, 포항제철소, 댐 등 많은 인프라를 만들 수 있었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 일본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최근에는 교육하지 않았다는 것. ・삼성그룹의 요청에 대해 기술지원, 기술자 파견, 컨설팅지원, 설비지원, 경제지원을 실시. ・포스코(구 포항제철)에 대해서, 일본의 하치만 제철, 후지 제철, 일본 강관이 제조 장치의 공여, 기술 공여, 기술자 파견, 운용까지의 지원 등 실시. 상기의 대부분은, 존경하는 한국인의 분으로부터, 참조시키고 받았습니다. 한국인은 일본에 감사해야 한다.
정말 편협한 사고를 가지셨군요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지금 독도를 관리하고 지키는건 어떤 나라이죠? 바로 한국이에요. 또한 일본인들이 독도에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바로 여권이에요. 이로써 독도는 일본이 아무리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해도 자신들의 땅이 될수없어요 그걸 아직까지 모르다니 정말 무지하네요😢
'안룡복'은 범죄자임을 모르는 무지한 한국인. 무지한 한국인에게 사실을 가르치자. 1693년(원록 6년) 불법으로 울릉도로 건너 어로하고 있었을 때 이 섬을 개발하고 있던 일본인을 만나 일본에 연행된다. 안용복은 그 후 조선으로 송환되지만, 당시 그의 증언이 발단이 되어 울릉도(당시 일본에서는 울릉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있었다)의 영유를 둘러싼 일조간의 외교 문제로 발전했다(다케시마 이치 건). 3년 후에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우산도는 조선의 영토라고 호소한다. 그러나 귀국시 조선정부에 잡혀 일본에 불법도항이나 직소를 일으켰다며 유죄가 된다. '안룡복'은 살아가기 위해 거짓말을 한 사실을 모르는 무지한 한국인.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다 왜냐하면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에 두 개의 섬이 그려져 있다는 것은 당시 조선정부가 두 섬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국접양지도를 보면,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와 같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조선의 소유다" 라고 써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우산도와 무릉도 두 섬은 울지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 두 섬은 서로의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우산도는 독도, 무릉도는 울릉도이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 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작전행동이나 영역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료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 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 작전 행동이나 영역의 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섬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tarokin-t7d독도는 말이다!!!! 내가 일본살때 竹島って知ってる なんで韓国人は竹島韓国の領土だときにいるの? 이걸 질문받고 그때 竹島를 처음 알았어!!! 심지어 그땐 스마트폰도 없었고 구글 맵도 상용화 안된 시대라서 일본지도가 나한테 얼마나 있었겠니? 니들지도에서조차 듣도보도못한 한국 일본사이의 竹島!!!!!ㅋㅋㅋㅋㅋㅋ 그게 한국의 독도였고 솔직히 한국도 독도는 우리땅 우리땅!!! 하니까~ 그냥 한국땅인지만 알았지 그래서 진짜 공부 열심히했다!!!!! 한국주장,일본주장 진짜 전자사전 갖다놓고 적어도 몇번씩 해석하고 해석 검증까지 받아가면서 적어도 4~50번은 양국 심층해석을 했었다고!!!! 덕분에 일본어 겁나 늠ㅋㅋㅋ 심지어 고서도 읽을 수준되서 고서까지 찾아다녔다!!!!!! 내가 거짓말치는거같음?????ㅋㅋㅋㅋ 너네 솔직히 일본기록 들고 오면 진짜 일본인이잖아? 그럼 어디있는 자료냐고 묻지 개무시하면서 어떤 미.친년(지가 여성이랬으니^^)은 성적괴롭힘했다하고, 한국인은 도망치는국민성이 있대서 내가 여기까지온거임!!!!!^^ 早川月ドリンコ겠지?ㅋㅋㅋㅋ 또 주구장창 샌프란시스코조약아나 SCAPIN들이밀지 않음!!!^^ 자 알려줄게 일본외무성 한번도 정독 안해봤을거 같으니까!!!!!!! 자 일본정부에서 주장하는건!!!! 독도라는 명칭이 한국 기록에 없다야~ 맞지!! 없지~^^ 근데 일본의 竹島는 있어!!!^^ 물론 다른섬^^ 그거 처음 반박된게 태정관지령이거든? 이게 1877.03.17에 오오쿠보가 이와쿠라한테 질문한내용 원본!!! 別紙内務省伺日本海内竹嶋外一嶋地籍編纂之件右ハ元禄五年朝鮮人入嶋以来旧政府該国ト往復之末遂ニ本邦関係無之相聞候段申立候上ハ伺之趣御聞置左之通御指令相成可然哉此段相伺候也 이게 답변내용 伺之趣竹島外一島之義本邦關係無之義卜可相心得事 쉽게 설명하면 그 당시 竹島는 니네땅아님!!!^^ 독도도 아님!!! 그럼 1877년에 니들이 태정관지령의 외 1섬은 어디냐고~~~^^!!! 너네 진짜 웃긴게 그거라고!!!^^ 지들이 외1섬!!!! 그것도 태정관지령이 메이지유신의 어떤의미였는지도 모르면서!!!!!!!! 그 1섬을 안밝혀ㅋㅋ 도대체 어딘데???!!^^ 근데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에 지도까지 만들어줬잖아!!!! 그섬 이름까지!!!!! 마츠시마라고 또박또박 써있잖아???!!!!!!! 여기서 명확하게 마츠시마에대해 나한테 설명해줄사람 있어? 자 내 프로필사진이 물론일본기록이지? 책펴서 왼쪽상단에 21082써있고 도장도 정확히 가운데 박물관이라고 써있음!!!^^ 찾아보고도 시비거는 1인은 내가 그 박물관 어딘지 뭐 내돈 내산으로 같이가줄수도 있음?!!^^ 대신 어느 븅.신인지 면상오픈은 해야지 자 내용!!!!! 因幡志 筆記之部 九 (파란색서적!!!!!!!^^ ) 欝陵島= 日本ニテ是ヲ竹嶋ト称ス 울릉도= 일본에서 다케시마 于山嶋 =日本ニテ松嶋ト呼 우산도= 일본에서 마츠시마 또박또박 써있는 이 기록을 반박해보시던가~ 아!!!!! 일본에서 因幡志는 중요한 역사서적으로 평가하고있음 심지어 일본외무성에 안용복 떠들어놨는데ㅋㅋㅋㅋ 믿을수 없대!!!^^ 실존인물설까지도 일본 우익은 떠들어놈ㅋ 그럼 신빙성없는 인물의 이름 안용복까지 써서 역사서적 만들었다고 역사인식 개판임을 증명하는 중ㅋㅋㅋ 암튼 그래서 니들 머리에서 나온게 급하게 현재의 위도경도로다가 다케시마는 환상의 섬이였고 마츠시마는 울릉도 였어!!ㅋㅋㅋㅋㅋ 근데 어쩌냐.... 전세계 위도 경도의 기준점은 1884년에 영국 그리니치 본초자오선으로 정해진건데?ㅋㅋㅋ 기준점도 없이 위도경도를 뭘로구해?ㅋㅋㅋ 여기서 부터 모순인거야!!! 심지어 1880년 재조하했대ㅋㅋ 그래 재조사의 기록은 한두개 있더라ㅋ 근데 왜 그 재조사의 독도 더웃긴게ㅋㅋ 다케시마 환상의 섬만들고 마츠시마가 울릉도였다매!!!! 근데 왜 마츠시마에서 어업한걸가지고 고유영토주장이 가능한가?^^ 마츠시마 울릉도라매!!!!^^ 그럼 너무 모순이잖아!!! 마츠시마가 옛 독도였다면서!!!!!! 어업 주장하는거 몆년? 근데 마츠시마가 울릉도라고 주장하는건 몇년? 또 안맞잖아!!!!!! 아무리 조약을 니들식으로 해석한 일부 들이밀어도!!!!!! 원래부터 니들 영토 아니였어!!!!!! 편입한것도 결국 거짓이고!!! 심지어 전쟁에 이용한섬을 니들영토라고 우길수 있는 국제법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개.길거면!!! 원래 일본영토였다는걸 증명하고 개겨!!!! 다시말해 샌프란시스코조약!!!!! a)日本国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済州島、巨文島及び欝陵島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 일본어 A.B及びC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 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작전행동이나 영역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료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 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작전행동이나 영역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료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무지한 한국인. 동일 인물이 ID를 바꾸어 코멘트하고 있다! 빌보드에서의 부정과 같다. 한국인은 부정뿐이다. Ignorant Koreans. The same person is commenting with different IDs! It's the same as the fraud on Billboard. Koreans are always cheating.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 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작전행동이나 영역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료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 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 작전 행동이나 영역의 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섬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tarokin-t7d독도는 말이다!!!! 내가 일본살때 竹島って知ってる なんで韓国人は竹島韓国の領土だときにいるの? 이걸 질문받고 그때 竹島를 처음 알았어!!! 심지어 그땐 스마트폰도 없었고 구글 맵도 상용화 안된 시대라서 일본지도가 나한테 얼마나 있었겠니? 니들지도에서조차 듣도보도못한 한국 일본사이의 竹島!!!!!ㅋㅋㅋㅋㅋㅋ 그게 한국의 독도였고 솔직히 한국도 독도는 우리땅 우리땅!!! 하니까~ 그냥 한국땅인지만 알았지 그래서 진짜 공부 열심히했다!!!!! 한국주장,일본주장 진짜 전자사전 갖다놓고 적어도 몇번씩 해석하고 해석 검증까지 받아가면서 적어도 4~50번은 양국 심층해석을 했었다고!!!! 덕분에 일본어 겁나 늠ㅋㅋㅋ 심지어 고서도 읽을 수준되서 고서까지 찾아다녔다!!!!!! 내가 거짓말치는거같음?????ㅋㅋㅋㅋ 너네 솔직히 일본기록 들고 오면 진짜 일본인이잖아? 그럼 어디있는 자료냐고 묻지 개무시하면서 어떤 미.친년(지가 여성이랬으니^^)은 성적괴롭힘했다하고, 한국인은 도망치는국민성이 있대서 내가 여기까지온거임!!!!!^^ 早川月ドリンコ겠지?ㅋㅋㅋㅋ 또 주구장창 샌프란시스코조약아나 SCAPIN들이밀지 않음!!!^^ 자 알려줄게 일본외무성 한번도 정독 안해봤을거 같으니까!!!!!!! 자 일본정부에서 주장하는건!!!! 독도라는 명칭이 한국 기록에 없다야~ 맞지!! 없지~^^ 근데 일본의 竹島는 있어!!!^^ 물론 다른섬^^ 그거 처음 반박된게 태정관지령이거든? 이게 1877.03.17에 오오쿠보가 이와쿠라한테 질문한내용 원본!!! 別紙内務省伺日本海内竹嶋外一嶋地籍編纂之件右ハ元禄五年朝鮮人入嶋以来旧政府該国ト往復之末遂ニ本邦関係無之相聞候段申立候上ハ伺之趣御聞置左之通御指令相成可然哉此段相伺候也 이게 답변내용 伺之趣竹島外一島之義本邦關係無之義卜可相心得事 쉽게 설명하면 그 당시 竹島는 니네땅아님!!!^^ 독도도 아님!!! 그럼 1877년에 니들이 태정관지령의 외 1섬은 어디냐고~~~^^!!! 너네 진짜 웃긴게 그거라고!!!^^ 지들이 외1섬!!!! 그것도 태정관지령이 메이지유신의 어떤의미였는지도 모르면서!!!!!!!! 그 1섬을 안밝혀ㅋㅋ 도대체 어딘데???!!^^ 근데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에 지도까지 만들어줬잖아!!!! 그섬 이름까지!!!!! 마츠시마라고 또박또박 써있잖아???!!!!!!! 여기서 명확하게 마츠시마에대해 나한테 설명해줄사람 있어? 자 내 프로필사진이 물론일본기록이지? 책펴서 왼쪽상단에 21082써있고 도장도 정확히 가운데 박물관이라고 써있음!!!^^ 찾아보고도 시비거는 1인은 내가 그 박물관 어딘지 뭐 내돈 내산으로 같이가줄수도 있음?!!^^ 대신 어느 븅.신인지 면상오픈은 해야지 자 내용!!!!! 因幡志 筆記之部 九 (파란색서적!!!!!!!^^ ) 欝陵島= 日本ニテ是ヲ竹嶋ト称ス 울릉도= 일본에서 다케시마 于山嶋 =日本ニテ松嶋ト呼 우산도= 일본에서 마츠시마 또박또박 써있는 이 기록을 반박해보시던가~ 아!!!!! 일본에서 因幡志는 중요한 역사서적으로 평가하고있음 심지어 일본외무성에 안용복 떠들어놨는데ㅋㅋㅋㅋ 믿을수 없대!!!^^ 실존인물설까지도 일본 우익은 떠들어놈ㅋ 그럼 신빙성없는 인물의 이름 안용복까지 써서 역사서적 만들었다고 역사인식 개판임을 증명하는 중ㅋㅋㅋ 암튼 그래서 니들 머리에서 나온게 급하게 현재의 위도경도로다가 다케시마는 환상의 섬이였고 마츠시마는 울릉도 였어!!ㅋㅋㅋㅋㅋ 근데 어쩌냐.... 전세계 위도 경도의 기준점은 1884년에 영국 그리니치 본초자오선으로 정해진건데?ㅋㅋㅋ 기준점도 없이 위도경도를 뭘로구해?ㅋㅋㅋ 여기서 부터 모순인거야!!! 심지어 1880년 재조하했대ㅋㅋ 그래 재조사의 기록은 한두개 있더라ㅋ 근데 왜 그 재조사의 독도 더웃긴게ㅋㅋ 다케시마 환상의 섬만들고 마츠시마가 울릉도였다매!!!! 근데 왜 마츠시마에서 어업한걸가지고 고유영토주장이 가능한가?^^ 마츠시마 울릉도라매!!!!^^ 그럼 너무 모순이잖아!!! 마츠시마가 옛 독도였다면서!!!!!! 어업 주장하는거 몆년? 근데 마츠시마가 울릉도라고 주장하는건 몇년? 또 안맞잖아!!!!!! 아무리 조약을 니들식으로 해석한 일부 들이밀어도!!!!!! 원래부터 니들 영토 아니였어!!!!!! 편입한것도 결국 거짓이고!!! 심지어 전쟁에 이용한섬을 니들영토라고 우길수 있는 국제법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개.길거면!!! 원래 일본영토였다는걸 증명하고 개겨!!!! 다시말해 샌프란시스코조약!!!!! a)日本国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済州島、巨文島及び欝陵島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 일본어 A.B及びC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 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 작전 행동이나 영역의 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섬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독도가 한국땅인 이유 1.독도는 삼국시대부터 역사적, 지리적으로 한국의 땅이다. 2.만약, 한국이 독도를 불법정검을 했다면 왜 전쟁을 안 했을까? 상상을 해봐라 더러운 일본인아 너네 상상도 못 해? 3.독도는 조선 왕조 실록에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고 일본이 인정을 했다. 라고 써 있다. 만약, 독도가 니네땅이면 왜 일본인은 여권없이 독도에 가면 안됄까? 한국인은 그냥 갈 수 있는데? 3.옛날에 일본이 독도에 처 들어와 전쟁을 했는데 한국의 독도수비대가 이겼다. 만약, 독도가 일본영토면 오이려 한국이 쳐 들어오고 일본이 이겼지 생각을 해 봐라 4. 한국에는 삼국시대부터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근거가 있지만 일본은 역사를 만들어 지금, 일본의 역사는 꼬였다. 5.독도에 있는 독도 박물관은 한국이 세웠다. 일본의 독도 박물관은 일본내에 있다 (만약 독도가 일본땅이면 일본, 너네가 독도에 일본 독도 박물관을 세워 봐 니네는 못 세우잖아 전세계는 독도가 한국땅이라는걸 다 알아 지금 유일 하게 일본, 너네만 모르는거야 물론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6.독도에는 일장기가 아닌, 태극기가 세워져 있다. 7.독도에 있는 독도수비대는 한국이 만들었다. (MADE IN KOREA) 🇰🇷독도는 한국땅🇰🇷 🇰🇷Dokdo in korea 🇰🇷 너 돌았니? 1.독도는 삼국시대 때부터 지리적,역사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영토고 조선 왕조 실록에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다 라고 써 있고 일본인들의 95%는 독도의 위치도 모른다 한국인은 아는대 그리고 독도의 독도 수비대, 독도박물관, 주민숙소는 한국꺼다. 그리고 독도에 신라의 장군 이사부는 한국인이다. 그리고, 일본에 독도쌀이 있는데 독도에서는 쌀 재배가 안된다. 독도에는 일장기가 아닌 테극기가 꽃여있다. 옛날에 일본이 무단으로 들어올려고 했는데 한국의 독도 수비대가 이겼다. 즉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이유이다. 그리고, 일본은 최소 3번이상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걸 인정했다. 그리고, 세종 실록 지리지에서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써있고 대한민국의 평화선 {한국 바다의 구역} 안에는 독도와 울룽도가 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여권없이는 독도에 갈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인은 그냥 갈 수 있고 만약, 한국인이 무단점검을 했으면 왜 전쟁을 안 했을까? 그리고, 한국 독도의 마스코트는 일본보다 더 빨리 나왔다. 그리고, 독도의 주민회장은 한국인이다. 일본인은 무논리로 역사를 자기 손으로 꼬이게 했다. 독도는 한국땅! DOKDO IN KOREA!
@@전정국잘생겼다-l1s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한국인의 조상은 무능하다. 다케시마의 위치를 모르는데 미국에 요구했다. 빠져!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 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작전행동이나 영역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료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 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 작전 행동이나 영역의 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섬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한국인은 무지하다. 쓰시마가 한국령이라는 무지한 한국인이 많기 때문에 깜짝 놀란다. 한국인의 근거는 이하이며 모두 잘못(거짓말)이다. 1) 미국의 JANIS75권의 지도에 실려 있다고 하는 오류(거짓말). JANIS75의 설명에서, 쓰시마는 일본의 일부로 나가사키현에 속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일본의 본토는 JANIS81, JANIS85, JANIS84로 나누어 표기되어 있다. 즉 JANIS75등은, 영토로서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은 빠져 있네요. 2) 1948년 '이승만'의 거짓말에서 왔다. ‘이승만’은 쓰시마는 350년 전에 일본이 불법으로 탈취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1948년 350년 전은 1600년경이 된다. 선조실록 81권에는 1596년의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는 '쓰시마의 왜인들'이라는 문장이 기록되어 있다. 또 1605년 기록에도 ‘일본국 쓰시마지마 태수 평의지=平義智(宗義智)’라는 기록이 나온다. '이승만'은 거짓말쟁이임이 분명하다. 다케시마도 '이승만'이 거짓말을 하고 '불법 점거'한 것이다. 3) 세종실록 4권에 1419년 기록이 있다. 「쓰시마는 본래 조선의 토지이지만, 단지 궁지이며, 좁고 어색하기 때문에 왜인의 거류를 방치하면,,,」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조선의 '상왕'이 쓰시마를 공격하기 전에 말한 말로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고려사의 모든 기록에서는 쓰시마를 '일본의 영토'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무지네요, 곧 빠져요. 쓰시마섬에 관한 기술이 최초로 등장하는 문헌은 3세기 중국 역사서(魏志倭人伝)에 일본 영토로 기록되어 있다. 즉, 쓰시마는 고대부터 일본인이 살았다고 하는 것이다. 한 번도 한국(조선, 고려 이전 포함)이 쓰시마를 영유한 사실은 없다. 위의 사실은 우수한 한국인 유튜버의 인용입니다. 많은 한국인은 무지하네요. 많은 한국인은 빠져 있네요. 다케시마도 일본령이라는 것이 사실이다.
@@tarokin-t7d독도는 말이다!!!! 내가 일본살때 竹島って知ってる なんで韓国人は竹島韓国の領土だときにいるの? 이걸 질문받고 그때 竹島를 처음 알았어!!! 심지어 그땐 스마트폰도 없었고 구글 맵도 상용화 안된 시대라서 일본지도가 나한테 얼마나 있었겠니? 니들지도에서조차 듣도보도못한 한국 일본사이의 竹島!!!!!ㅋㅋㅋㅋㅋㅋ 그게 한국의 독도였고 솔직히 한국도 독도는 우리땅 우리땅!!! 하니까~ 그냥 한국땅인지만 알았지 그래서 진짜 공부 열심히했다!!!!! 한국주장,일본주장 진짜 전자사전 갖다놓고 적어도 몇번씩 해석하고 해석 검증까지 받아가면서 적어도 4~50번은 양국 심층해석을 했었다고!!!! 덕분에 일본어 겁나 늠ㅋㅋㅋ 심지어 고서도 읽을 수준되서 고서까지 찾아다녔다!!!!!! 내가 거짓말치는거같음?????ㅋㅋㅋㅋ 너네 솔직히 일본기록 들고 오면 진짜 일본인이잖아? 그럼 어디있는 자료냐고 묻지 개무시하면서 어떤 미.친년(지가 여성이랬으니^^)은 성적괴롭힘했다하고, 한국인은 도망치는국민성이 있대서 내가 여기까지온거임!!!!!^^ 早川月ドリンコ겠지?ㅋㅋㅋㅋ 또 주구장창 샌프란시스코조약아나 SCAPIN들이밀지 않음!!!^^ 자 알려줄게 일본외무성 한번도 정독 안해봤을거 같으니까!!!!!!! 자 일본정부에서 주장하는건!!!! 독도라는 명칭이 한국 기록에 없다야~ 맞지!! 없지~^^ 근데 일본의 竹島는 있어!!!^^ 물론 다른섬^^ 그거 처음 반박된게 태정관지령이거든? 이게 1877.03.17에 오오쿠보가 이와쿠라한테 질문한내용 원본!!! 別紙内務省伺日本海内竹嶋外一嶋地籍編纂之件右ハ元禄五年朝鮮人入嶋以来旧政府該国ト往復之末遂ニ本邦関係無之相聞候段申立候上ハ伺之趣御聞置左之通御指令相成可然哉此段相伺候也 이게 답변내용 伺之趣竹島外一島之義本邦關係無之義卜可相心得事 쉽게 설명하면 그 당시 竹島는 니네땅아님!!!^^ 독도도 아님!!! 그럼 1877년에 니들이 태정관지령의 외 1섬은 어디냐고~~~^^!!! 너네 진짜 웃긴게 그거라고!!!^^ 지들이 외1섬!!!! 그것도 태정관지령이 메이지유신의 어떤의미였는지도 모르면서!!!!!!!! 그 1섬을 안밝혀ㅋㅋ 도대체 어딘데???!!^^ 근데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에 지도까지 만들어줬잖아!!!! 그섬 이름까지!!!!! 마츠시마라고 또박또박 써있잖아???!!!!!!! 여기서 명확하게 마츠시마에대해 나한테 설명해줄사람 있어? 자 내 프로필사진이 물론일본기록이지? 책펴서 왼쪽상단에 21082써있고 도장도 정확히 가운데 박물관이라고 써있음!!!^^ 찾아보고도 시비거는 1인은 내가 그 박물관 어딘지 뭐 내돈 내산으로 같이가줄수도 있음?!!^^ 대신 어느 븅.신인지 면상오픈은 해야지 자 내용!!!!! 因幡志 筆記之部 九 (파란색서적!!!!!!!^^ ) 欝陵島= 日本ニテ是ヲ竹嶋ト称ス 울릉도= 일본에서 다케시마 于山嶋 =日本ニテ松嶋ト呼 우산도= 일본에서 마츠시마 또박또박 써있는 이 기록을 반박해보시던가~ 아!!!!! 일본에서 因幡志는 중요한 역사서적으로 평가하고있음 심지어 일본외무성에 안용복 떠들어놨는데ㅋㅋㅋㅋ 믿을수 없대!!!^^ 실존인물설까지도 일본 우익은 떠들어놈ㅋ 그럼 신빙성없는 인물의 이름 안용복까지 써서 역사서적 만들었다고 역사인식 개판임을 증명하는 중ㅋㅋㅋ 암튼 그래서 니들 머리에서 나온게 급하게 현재의 위도경도로다가 다케시마는 환상의 섬이였고 마츠시마는 울릉도 였어!!ㅋㅋㅋㅋㅋ 근데 어쩌냐.... 전세계 위도 경도의 기준점은 1884년에 영국 그리니치 본초자오선으로 정해진건데?ㅋㅋㅋ 기준점도 없이 위도경도를 뭘로구해?ㅋㅋㅋ 여기서 부터 모순인거야!!! 심지어 1880년 재조하했대ㅋㅋ 그래 재조사의 기록은 한두개 있더라ㅋ 근데 왜 그 재조사의 독도 더웃긴게ㅋㅋ 다케시마 환상의 섬만들고 마츠시마가 울릉도였다매!!!! 근데 왜 마츠시마에서 어업한걸가지고 고유영토주장이 가능한가?^^ 마츠시마 울릉도라매!!!!^^ 그럼 너무 모순이잖아!!! 마츠시마가 옛 독도였다면서!!!!!! 어업 주장하는거 몆년? 근데 마츠시마가 울릉도라고 주장하는건 몇년? 또 안맞잖아!!!!!! 아무리 조약을 니들식으로 해석한 일부 들이밀어도!!!!!! 원래부터 니들 영토 아니였어!!!!!! 편입한것도 결국 거짓이고!!! 심지어 전쟁에 이용한섬을 니들영토라고 우길수 있는 국제법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개.길거면!!! 원래 일본영토였다는걸 증명하고 개겨!!!! 다시말해 샌프란시스코조약!!!!! a)日本国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済州島、巨文島及び欝陵島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 일본어 A.B及びC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 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작전행동이나 영역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료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독도가 한국땅인 이유 1.독도는 삼국시대부터 역사적, 지리적으로 한국의 땅이다. 2.만약, 한국이 독도를 불법정검을 했다면 왜 전쟁을 안 했을까? 상상을 해봐라 더러운 일본인아 너네 상상도 못 해? 3.독도는 조선 왕조 실록에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고 일본이 인정을 했다. 라고 써 있다. 만약, 독도가 니네땅이면 왜 일본인은 여권없이 독도에 가면 안됄까? 한국인은 그냥 갈 수 있는데? 3.옛날에 일본이 독도에 처 들어와 전쟁을 했는데 한국의 독도수비대가 이겼다. 만약, 독도가 일본영토면 오이려 한국이 쳐 들어오고 일본이 이겼지 생각을 해 봐라 4. 한국에는 삼국시대부터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근거가 있지만 일본은 역사를 만들어 지금, 일본의 역사는 꼬였다. 5.독도에 있는 독도 박물관은 한국이 세웠다. 일본의 독도 박물관은 일본내에 있다 (만약 독도가 일본땅이면 일본, 너네가 독도에 일본 독도 박물관을 세워 봐 니네는 못 세우잖아 전세계는 독도가 한국땅이라는걸 다 알아 지금 유일 하게 일본, 너네만 모르는거야 물론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6.독도에는 일장기가 아닌, 태극기가 세워져 있다. 7.독도에 있는 독도수비대는 한국이 만들었다. (MADE IN KOREA) 🇰🇷독도는 한국땅🇰🇷 🇰🇷Dokdo in korea 🇰🇷 너 돌았니? 1.독도는 삼국시대 때부터 지리적,역사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영토고 조선 왕조 실록에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다 라고 써 있고 일본인들의 95%는 독도의 위치도 모른다 한국인은 아는대 그리고 독도의 독도 수비대, 독도박물관, 주민숙소는 한국꺼다. 그리고 독도에 신라의 장군 이사부는 한국인이다. 그리고, 일본에 독도쌀이 있는데 독도에서는 쌀 재배가 안된다. 독도에는 일장기가 아닌 테극기가 꽃여있다. 옛날에 일본이 무단으로 들어올려고 했는데 한국의 독도 수비대가 이겼다. 즉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이유이다. 그리고, 일본은 최소 3번이상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걸 인정했다. 그리고, 세종 실록 지리지에서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써있고 대한민국의 평화선 {한국 바다의 구역} 안에는 독도와 울룽도가 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여권없이는 독도에 갈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인은 그냥 갈 수 있고 만약, 한국인이 무단점검을 했으면 왜 전쟁을 안 했을까? 그리고, 한국 독도의 마스코트는 일본보다 더 빨리 나왔다. 그리고, 독도의 주민회장은 한국인이다. 일본인은 무논리로 역사를 자기 손으로 꼬이게 했다. 독도는 한국땅! DOKDO IN KOREA!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 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작전행동이나 영역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료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독도가 한국땅인 이유 1.독도는 삼국시대부터 역사적, 지리적으로 한국의 땅이다. 2.만약, 한국이 독도를 불법정검을 했다면 왜 전쟁을 안 했을까? 상상을 해봐라 더러운 일본인아 너네 상상도 못 해? 3.독도는 조선 왕조 실록에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고 일본이 인정을 했다. 라고 써 있다. 만약, 독도가 니네땅이면 왜 일본인은 여권없이 독도에 가면 안됄까? 한국인은 그냥 갈 수 있는데? 3.옛날에 일본이 독도에 처 들어와 전쟁을 했는데 한국의 독도수비대가 이겼다. 만약, 독도가 일본영토면 오이려 한국이 쳐 들어오고 일본이 이겼지 생각을 해 봐라 4. 한국에는 삼국시대부터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근거가 있지만 일본은 역사를 만들어 지금, 일본의 역사는 꼬였다. 5.독도에 있는 독도 박물관은 한국이 세웠다. 일본의 독도 박물관은 일본내에 있다 (만약 독도가 일본땅이면 일본, 너네가 독도에 일본 독도 박물관을 세워 봐 니네는 못 세우잖아 전세계는 독도가 한국땅이라는걸 다 알아 지금 유일 하게 일본, 너네만 모르는거야 물론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6.독도에는 일장기가 아닌, 태극기가 세워져 있다. 7.독도에 있는 독도수비대는 한국이 만들었다. (MADE IN KOREA) 🇰🇷독도는 한국땅🇰🇷 🇰🇷Dokdo in korea 🇰🇷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 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작전행동이나 영역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료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안녕하세요. 5학년 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독도에 관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러한 자료를 어디에서 구하였는지 정말궁금해요.
독도에 대한것을 설명과 퀴즈를 함으로 더 많이 알게되어서 재밌었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 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 작전 행동이나 영역의 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섬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tarokin-t7d독도는 말이다!!!!
내가 일본살때 竹島って知ってる
なんで韓国人は竹島韓国の領土だときにいるの? 이걸 질문받고 그때 竹島를 처음 알았어!!!
심지어 그땐 스마트폰도 없었고 구글 맵도 상용화 안된 시대라서 일본지도가 나한테 얼마나 있었겠니?
니들지도에서조차 듣도보도못한
한국 일본사이의 竹島!!!!!ㅋㅋㅋㅋㅋㅋ
그게 한국의 독도였고
솔직히 한국도 독도는 우리땅 우리땅!!! 하니까~ 그냥 한국땅인지만 알았지
그래서 진짜 공부 열심히했다!!!!!
한국주장,일본주장 진짜 전자사전 갖다놓고
적어도 몇번씩 해석하고 해석 검증까지 받아가면서 적어도 4~50번은 양국 심층해석을 했었다고!!!!
덕분에 일본어 겁나 늠ㅋㅋㅋ
심지어 고서도 읽을 수준되서 고서까지 찾아다녔다!!!!!!
내가 거짓말치는거같음?????ㅋㅋㅋㅋ
너네 솔직히 일본기록 들고 오면
진짜 일본인이잖아?
그럼 어디있는 자료냐고 묻지
개무시하면서
어떤 미.친년(지가 여성이랬으니^^)은 성적괴롭힘했다하고, 한국인은 도망치는국민성이 있대서 내가 여기까지온거임!!!!!^^
早川月ドリンコ겠지?ㅋㅋㅋㅋ
또 주구장창 샌프란시스코조약아나 SCAPIN들이밀지 않음!!!^^
자 알려줄게 일본외무성 한번도 정독 안해봤을거 같으니까!!!!!!!
자 일본정부에서 주장하는건!!!!
독도라는 명칭이 한국 기록에 없다야~
맞지!! 없지~^^
근데 일본의 竹島는 있어!!!^^
물론 다른섬^^
그거 처음 반박된게 태정관지령이거든?
이게 1877.03.17에 오오쿠보가 이와쿠라한테 질문한내용 원본!!!
別紙内務省伺日本海内竹嶋外一嶋地籍編纂之件右ハ元禄五年朝鮮人入嶋以来旧政府該国ト往復之末遂ニ本邦関係無之相聞候段申立候上ハ伺之趣御聞置左之通御指令相成可然哉此段相伺候也
이게 답변내용
伺之趣竹島外一島之義本邦關係無之義卜可相心得事
쉽게 설명하면 그 당시 竹島는 니네땅아님!!!^^ 독도도 아님!!!
그럼
1877년에 니들이 태정관지령의 외 1섬은 어디냐고~~~^^!!!
너네 진짜 웃긴게 그거라고!!!^^
지들이 외1섬!!!!
그것도 태정관지령이 메이지유신의 어떤의미였는지도 모르면서!!!!!!!!
그 1섬을 안밝혀ㅋㅋ 도대체 어딘데???!!^^
근데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에 지도까지 만들어줬잖아!!!! 그섬 이름까지!!!!!
마츠시마라고 또박또박 써있잖아???!!!!!!!
여기서 명확하게 마츠시마에대해 나한테 설명해줄사람 있어?
자 내 프로필사진이
물론일본기록이지? 책펴서 왼쪽상단에
21082써있고 도장도 정확히 가운데
박물관이라고 써있음!!!^^
찾아보고도 시비거는 1인은 내가 그 박물관 어딘지 뭐 내돈 내산으로 같이가줄수도 있음?!!^^
대신 어느 븅.신인지 면상오픈은 해야지
자 내용!!!!!
因幡志 筆記之部 九
(파란색서적!!!!!!!^^ )
欝陵島= 日本ニテ是ヲ竹嶋ト称ス
울릉도= 일본에서 다케시마
于山嶋 =日本ニテ松嶋ト呼
우산도= 일본에서 마츠시마
또박또박 써있는 이 기록을 반박해보시던가~
아!!!!! 일본에서 因幡志는
중요한 역사서적으로 평가하고있음
심지어 일본외무성에 안용복 떠들어놨는데ㅋㅋㅋㅋ 믿을수 없대!!!^^
실존인물설까지도 일본 우익은 떠들어놈ㅋ
그럼 신빙성없는 인물의 이름 안용복까지 써서 역사서적 만들었다고 역사인식 개판임을 증명하는 중ㅋㅋㅋ
암튼 그래서 니들 머리에서 나온게
급하게 현재의 위도경도로다가
다케시마는 환상의 섬이였고
마츠시마는 울릉도 였어!!ㅋㅋㅋㅋㅋ
근데 어쩌냐.... 전세계 위도 경도의 기준점은 1884년에 영국 그리니치 본초자오선으로 정해진건데?ㅋㅋㅋ
기준점도 없이 위도경도를 뭘로구해?ㅋㅋㅋ
여기서 부터 모순인거야!!!
심지어 1880년 재조하했대ㅋㅋ
그래 재조사의 기록은 한두개 있더라ㅋ
근데 왜 그 재조사의 독도
더웃긴게ㅋㅋ
다케시마 환상의 섬만들고
마츠시마가 울릉도였다매!!!!
근데 왜 마츠시마에서 어업한걸가지고 고유영토주장이 가능한가?^^
마츠시마 울릉도라매!!!!^^
그럼 너무 모순이잖아!!!
마츠시마가 옛 독도였다면서!!!!!!
어업 주장하는거 몆년?
근데 마츠시마가 울릉도라고 주장하는건 몇년?
또 안맞잖아!!!!!!
아무리 조약을 니들식으로 해석한 일부 들이밀어도!!!!!!
원래부터 니들 영토 아니였어!!!!!!
편입한것도 결국 거짓이고!!!
심지어 전쟁에 이용한섬을 니들영토라고 우길수 있는
국제법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개.길거면!!! 원래 일본영토였다는걸 증명하고 개겨!!!!
다시말해 샌프란시스코조약!!!!!
a)日本国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済州島、巨文島及び欝陵島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
일본어
A.B及びC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
한국 동해바다 독도가 가능한 곳들은 매립을 하여서.. 면적을 많이 넓혀서 서해바다에 있는 대청도 섬과 면적이 비슷해지면 좋겠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100% 꼭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영상 아주 잘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빛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선플달기를 하고있습니다 독도는 엄연한 우리 땅이고 일본이 뺏어가려고 하는것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왜 역사를 부인하는걸까요? 우리 한국사람들이 더욱더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지키려고 노력해야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독도는 한국땅!🇰🇷
무지한 한국인!
병합이라는 용어는 이때 새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전까지는 합병 또는 합방이라는 한자어밖에 없었다.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의 원안을 작성한 전 외무성 부상 구라치 테츠요시는, 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용)참고로당시에는민관간에한국병합에대한논의가성립되어있었으나병합의형태에대해서는명확하지않았다. 혹은 한일 양국 대등하게 합일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혹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같은 종류의 국가를 만든다는 해석도 있었다. 그래서 그 용어도 '합방' 혹은 '합병' 등이 사용되었는데, 자신은 한국이 전혀 폐절되고 제국의 영토의 일부가 되는 의미를 밝힘과 동시에 그 어조에 너무 과격해지지 않는 용어를 선택하고자 여러 가지로 고생했지만 마땅한 표현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면 당시 아직 사용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병합이라는 용어를 조약 원안에 사용한 것이다. 그 이후로는 공식 문서에도 항상 '병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원문은 의고문)
한국병합이냐 한일병합이냐
현재는 교과서에서도 '한국병합'이라고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일한병합'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거기에는 의식적으로 「일본과 한국이 대등하게 합병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의도도 있었다. 조약의 문면도 대등한 두 나라가 우호적으로 합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화하고 나아가 병합해 그 주권을 빼앗은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한국병합'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대부분의 합의이다. 용어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도, 현재의 국제관계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정확한 역사인식에 근거한 용어를 유의하고 싶다. 국호나 도시명, 민족명은 특히 주의해야 하며, 일본은 한국병합 때 이후에는 대한제국이나 한국을 사용하지 않고 조선이라고 강요했고, 수도였던 한성도 경성으로 바꾸었다. 현재의 한국인들은 서울을 경성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
한국병합조약은 정당한 조약인가
일본은 한국병합을 국제법상 합법적인 것이며, 또한 일본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되지 않는 '미숙한' 한국을 병합하여 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정당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현재도 정치인이나 평론가 중에는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또한 이른바 한일 병합 조약은 일본과 한국 양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한 조약으로 국제적으로도 승인되었다. 이로써 일본의 한국병합을 정당화하는 논의가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형식론에 사로잡혀 있으면 잘못된 역사인식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한국은 병합조약의 전제인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이 무력에 의한 위협에 의해 강요된 것으로 국제법상 정당한 조약이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후의 한국병합조약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과정을 겸허히 배우면 이 병합은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인 치장을 하고 있다고 해도 힘에 의한 일방적인 병합이었음을 숨길 수 없다. 남측의 제의에 의해 보호국화되었다거나 병합되었다거나 하는 것도 표면적인 형식을 갖추었다고 할 뿐, 실체는 그렇지 않았음은 의병투쟁 등의 격렬한 저항이 있었던 사실로 보아도 분명하다.
한일 국교 회복 교섭에서의 문제점
한국병합조약을 강요당한 것으로 보는 한국과 정당한 것으로 보는 일본 정부의 견해차는 1960년대 한일 국교회복 협상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가시로 여겨졌다. 65년 그 가시를 숨긴 채 타협을 강제로 성사시킨 것이 한일기본조약이었다. 그때의 단추 잘못 끼운 것이 현재 한일 상호 불신의 배경에 존재하고 있다.
1910년이라는 해
한국병합이 이뤄진 1910년은 메이지 43년, 메이지도 2년 남았다. 그해 일본에서는 대역 사건이 일어났다. 고토쿠 아키미즈(幸德秋水) 등 사회주의자들이 메이지(明治) 천황 암살을 계획한 혐의로 체포돼 비밀재판에 의해 사형당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자유로운 언론은 봉살되고 사회주의 운동은 겨울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해 한국병합이 이루어지면서 일본은 식민지 제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다.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로서 전쟁에 돌입해 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 해라고 할 수 있다. 석천탁목은 9월 9일 일기에 지도 위에 조선국에 먹물을 바르며 가을바람을 듣는다라고 읊었다.
조선 식민지화를 이룬 한국통감 지내 마사타케는 그날 밤 고바야카와 가토 고니시가 세상에 있다면 오늘 밤의 달을 어찌 보겠느냐고 읊었다. 즉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중도 포기한 '조선 정벌'을 해낸 것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의 의식도 그런 것이었으므로 이시카와 다쿠보는 이질적이었을 것이다.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그해 10월 육상 겸임으로 초대 조선총독이 됐고, 여기서 1945년 해방 때까지 35년에 걸친 일본의 조선식민지 지배가 이어지게 된다.
한국인이야, 왜 세계에서 미움받고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저는독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모르는것이 많이서 더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해요
「다케시마는 일본령이다」라는 사실을 알자.
이 사실은 삼국접양지도에 그려진 울릉도는 울릉도 도형 계통의 지도에서 유래했다는 것이고, 삼국접양지도에 그려진 울릉도 부근의 작은 섬도 오늘날 다케시마와는 무관한 우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고지도선집을 간행한 한국의 사단법인 우리문화를키우는모임에서는 그 임자평의 삼국접양지도를 모사한 대삼국지도를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허구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가쿠보적수의를바탕으로한임자평의에서는처음부터를그리지않았던것입니다. 그것을를모사한에서는에그려져있지않았을의글씨를써서라고했던것입니다.
『일본고지도선집』을 간행한 한국의 사단법인 '우리문화를키우는모임'은 『삼국접양지도』를 모사한 『대삼국지도』가 '마츠시마'도 아닌 작은 섬을 '마츠시마'로 삼은 지혜를 간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상 신용하 교수와 이진명 교수의 다케시마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우리 땅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뭔 개소리지? 이 개%>'_>_₩:÷
@@용용-k3w
무지한 한국인.
불쌍하다!
한국인은 무리이다!
이 영상을 보고 독도에 대해 많이 배웠네요. 감사해요 독도는 우리땅이다!!
「다케시마는 일본령이다」라는 사실을 알자.
이 영상을 보고 독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독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 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작전행동이나 영역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료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안녕하세요 한빛중학교 3학년학생입니다. 오늘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독도에 대한 선플달기를 진행하고있습니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땅이며 일본이 이를 가지고 분쟁하려는것에 대해 이해할수없습니다. 왜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걸까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독도에 관심을 가져야할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무지한 한국인!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 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작전행동이나 영역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료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일본이 조선, 한국으로 한 일의 일부.
・노예제도를 폐지해 조선인민을 평등하게 했다. 포악한 양반을 폐지했다.
・조선을 병합해 막대한 세금을 투입했다.
・일본통감부는 새롭게 한국의 사법체계(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등)를 정비해 조선의 백성이 왕과 양반에 받은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 또 한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여 법조인을 키웠다.
・조선에 도로, 철도, 전기, 상하수도, 댐, 수력발전소, 농업용 저수지 등의 인프라 설비를 정비했다.
・조선에 현대적인 학교를 만들어 기초학력을 향상, 경제를 발전시켰다.
・그때까지 별로 사용되지 않은 한글을 보급시켰다.
・공자나 묘자의 교육밖에 하지 않는, 폐해가 많은 서당을 허가제로 했다.
・조선에 대학을 만들고 장래 조선을 이끄는 인재를 육성했다.
・조선의 문화재를 보호, 관리했다.
・하게산이었던 조선의 산에 식림해, 목재 자원을 확보했다.
・인구를 약 2배, 쌀의 생산성을 약 2배로 향상시켰다.
・제품, 쌀 등을 수입해 조선측의 소득 향상에 공헌했다.
・일본인이, 화학 공장, 석유 공장, 발전소, 전기 설비 등을 설립해 환경 만들기를 해, 조선의 공업화에 공헌.
・일본인(타카하시 승, 외)이, 농업 기술을 가르쳐 조선의 농업을 발전시켰다. 일본인(이마무라 토모: 당시 제주도의 도지사)가 고구마 재배법을 가르쳐 제주도의 기근을 구했다.
・식량난으로 굶어 죽었던 한국 국민을 돕기 위해, 한국측의 요청에 의해, 인스턴트라면의 기술을 무료로 제공했다. 또한 제조기기의 비용을 모두 지원했다.
・일본인이 식문화를 전해, 서양식 세트, 오므라이스, 카레라이스, 돈까스, 카츠카레, 커피(그 외 많이) 등을, 백화점의 레스토랑(미츠코시 백화점:현재 신세계 백화점)에서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일본통치하 36년간에 만든 학교, 호텔, 백화점, 댐 등의 설비를 종전으로 조선에 재산을 남겨왔다. 재산가치의 합계는 당시 돈으로 북한에 29억 달러, 한국에는 23억 달러. 그 외 개인의 자산(토지, 집, 가재, 현금 등)도 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불평은 없습니다.
・한일기본조약에 따른 대일청구권자금으로서 당시 돈으로 무상 3억 달러와 유상 2억 달러를 자금 제공. 고속도로, 포항제철소, 댐 등 많은 인프라를 만들 수 있었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 일본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최근에는 교육하지 않았다는 것.
・삼성그룹의 요청에 대해 기술지원, 기술자 파견, 컨설팅지원, 설비지원, 경제지원을 실시.
・포스코(구 포항제철)에 대해서, 일본의 하치만 제철, 후지 제철, 일본 강관이 제조 장치의 공여, 기술 공여, 기술자 파견, 운용까지의 지원 등 실시.
상기의 대부분은, 존경하는 한국인의 분으로부터, 참조시키고 받았습니다.
한국인은 일본에 감사해야 한다.
정말 편협한 사고를 가지셨군요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지금 독도를 관리하고 지키는건 어떤 나라이죠? 바로 한국이에요. 또한 일본인들이 독도에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바로 여권이에요. 이로써 독도는 일본이 아무리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해도 자신들의 땅이 될수없어요 그걸 아직까지 모르다니 정말 무지하네요😢
무지한 일본인!
독도 교육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도의 진실을 지키는 일에도 앞장서 주십시오.
'안룡복'은 범죄자임을 모르는 무지한 한국인.
무지한 한국인에게 사실을 가르치자.
1693년(원록 6년) 불법으로 울릉도로 건너 어로하고 있었을 때 이 섬을 개발하고 있던 일본인을 만나 일본에 연행된다.
안용복은 그 후 조선으로 송환되지만, 당시 그의 증언이 발단이 되어 울릉도(당시 일본에서는 울릉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있었다)의 영유를 둘러싼 일조간의 외교 문제로 발전했다(다케시마 이치 건).
3년 후에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우산도는 조선의 영토라고 호소한다.
그러나 귀국시 조선정부에 잡혀 일본에 불법도항이나 직소를 일으켰다며 유죄가 된다.
'안룡복'은 살아가기 위해 거짓말을 한 사실을 모르는 무지한 한국인.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다 왜냐하면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에 두 개의 섬이 그려져 있다는 것은 당시 조선정부가 두 섬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국접양지도를 보면,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와 같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조선의 소유다" 라고 써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우산도와 무릉도 두 섬은 울지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 두 섬은 서로의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우산도는 독도, 무릉도는 울릉도이다.
이 영상을 보고 독도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자!
독도에 대해 좀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보고 더 잘 알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자!
ruclips.net/user/shortsmIsBgRTHMTk?feature=shared
한비독도송
안녕하세요 한빛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독도의 날을 맞아 선플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독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영토였으며 우리 국민이 거주하는 우리 국토입니다.앞으로도 우리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독도를 지키려 노력하겠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 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작전행동이나 영역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료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무지한 한국인이야.
근거를 보여주고 댓글을 달자.
무지이므로 근거가 없는 것인가?
거짓말이니까 근거가 없을 것이다!
무지한 한국인!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한국이다.
왜 생각하십시오.
우리 독도에 대해 더 잘알것같아요
그덩안 무심코 지나쳤던 독도의 날이 더 잘 와닿는것 같네요
한국인은 무지군요!
독도는 말할것없고 하루빨리 대마도을 빨리가저 와야한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 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 작전 행동이나 영역의 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섬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tarokin-t7d독도는 말이다!!!!
내가 일본살때 竹島って知ってる
なんで韓国人は竹島韓国の領土だときにいるの? 이걸 질문받고 그때 竹島를 처음 알았어!!!
심지어 그땐 스마트폰도 없었고 구글 맵도 상용화 안된 시대라서 일본지도가 나한테 얼마나 있었겠니?
니들지도에서조차 듣도보도못한
한국 일본사이의 竹島!!!!!ㅋㅋㅋㅋㅋㅋ
그게 한국의 독도였고
솔직히 한국도 독도는 우리땅 우리땅!!! 하니까~ 그냥 한국땅인지만 알았지
그래서 진짜 공부 열심히했다!!!!!
한국주장,일본주장 진짜 전자사전 갖다놓고
적어도 몇번씩 해석하고 해석 검증까지 받아가면서 적어도 4~50번은 양국 심층해석을 했었다고!!!!
덕분에 일본어 겁나 늠ㅋㅋㅋ
심지어 고서도 읽을 수준되서 고서까지 찾아다녔다!!!!!!
내가 거짓말치는거같음?????ㅋㅋㅋㅋ
너네 솔직히 일본기록 들고 오면
진짜 일본인이잖아?
그럼 어디있는 자료냐고 묻지
개무시하면서
어떤 미.친년(지가 여성이랬으니^^)은 성적괴롭힘했다하고, 한국인은 도망치는국민성이 있대서 내가 여기까지온거임!!!!!^^
早川月ドリンコ겠지?ㅋㅋㅋㅋ
또 주구장창 샌프란시스코조약아나 SCAPIN들이밀지 않음!!!^^
자 알려줄게 일본외무성 한번도 정독 안해봤을거 같으니까!!!!!!!
자 일본정부에서 주장하는건!!!!
독도라는 명칭이 한국 기록에 없다야~
맞지!! 없지~^^
근데 일본의 竹島는 있어!!!^^
물론 다른섬^^
그거 처음 반박된게 태정관지령이거든?
이게 1877.03.17에 오오쿠보가 이와쿠라한테 질문한내용 원본!!!
別紙内務省伺日本海内竹嶋外一嶋地籍編纂之件右ハ元禄五年朝鮮人入嶋以来旧政府該国ト往復之末遂ニ本邦関係無之相聞候段申立候上ハ伺之趣御聞置左之通御指令相成可然哉此段相伺候也
이게 답변내용
伺之趣竹島外一島之義本邦關係無之義卜可相心得事
쉽게 설명하면 그 당시 竹島는 니네땅아님!!!^^ 독도도 아님!!!
그럼
1877년에 니들이 태정관지령의 외 1섬은 어디냐고~~~^^!!!
너네 진짜 웃긴게 그거라고!!!^^
지들이 외1섬!!!!
그것도 태정관지령이 메이지유신의 어떤의미였는지도 모르면서!!!!!!!!
그 1섬을 안밝혀ㅋㅋ 도대체 어딘데???!!^^
근데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에 지도까지 만들어줬잖아!!!! 그섬 이름까지!!!!!
마츠시마라고 또박또박 써있잖아???!!!!!!!
여기서 명확하게 마츠시마에대해 나한테 설명해줄사람 있어?
자 내 프로필사진이
물론일본기록이지? 책펴서 왼쪽상단에
21082써있고 도장도 정확히 가운데
박물관이라고 써있음!!!^^
찾아보고도 시비거는 1인은 내가 그 박물관 어딘지 뭐 내돈 내산으로 같이가줄수도 있음?!!^^
대신 어느 븅.신인지 면상오픈은 해야지
자 내용!!!!!
因幡志 筆記之部 九
(파란색서적!!!!!!!^^ )
欝陵島= 日本ニテ是ヲ竹嶋ト称ス
울릉도= 일본에서 다케시마
于山嶋 =日本ニテ松嶋ト呼
우산도= 일본에서 마츠시마
또박또박 써있는 이 기록을 반박해보시던가~
아!!!!! 일본에서 因幡志는
중요한 역사서적으로 평가하고있음
심지어 일본외무성에 안용복 떠들어놨는데ㅋㅋㅋㅋ 믿을수 없대!!!^^
실존인물설까지도 일본 우익은 떠들어놈ㅋ
그럼 신빙성없는 인물의 이름 안용복까지 써서 역사서적 만들었다고 역사인식 개판임을 증명하는 중ㅋㅋㅋ
암튼 그래서 니들 머리에서 나온게
급하게 현재의 위도경도로다가
다케시마는 환상의 섬이였고
마츠시마는 울릉도 였어!!ㅋㅋㅋㅋㅋ
근데 어쩌냐.... 전세계 위도 경도의 기준점은 1884년에 영국 그리니치 본초자오선으로 정해진건데?ㅋㅋㅋ
기준점도 없이 위도경도를 뭘로구해?ㅋㅋㅋ
여기서 부터 모순인거야!!!
심지어 1880년 재조하했대ㅋㅋ
그래 재조사의 기록은 한두개 있더라ㅋ
근데 왜 그 재조사의 독도
더웃긴게ㅋㅋ
다케시마 환상의 섬만들고
마츠시마가 울릉도였다매!!!!
근데 왜 마츠시마에서 어업한걸가지고 고유영토주장이 가능한가?^^
마츠시마 울릉도라매!!!!^^
그럼 너무 모순이잖아!!!
마츠시마가 옛 독도였다면서!!!!!!
어업 주장하는거 몆년?
근데 마츠시마가 울릉도라고 주장하는건 몇년?
또 안맞잖아!!!!!!
아무리 조약을 니들식으로 해석한 일부 들이밀어도!!!!!!
원래부터 니들 영토 아니였어!!!!!!
편입한것도 결국 거짓이고!!!
심지어 전쟁에 이용한섬을 니들영토라고 우길수 있는
국제법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개.길거면!!! 원래 일본영토였다는걸 증명하고 개겨!!!!
다시말해 샌프란시스코조약!!!!!
a)日本国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済州島、巨文島及び欝陵島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
일본어
A.B及びC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
독도는 명백히 한국 땅이죠~ 영상을 보면서 독도에 대해 더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독도를 지키려 노력합시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자!
안녕하세요 의정부청룡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독도는 우리땅임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독도에 대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해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 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작전행동이나 영역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료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청룡초 6학년 학생입니다. 독도는 우리땅인데 왜 자신들의 영역권을 주장하는 것 일까요? 이러한 일본의 억측을 막기 위해 독도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들도 독도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져보며 작은 행동들을 실천해볼까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 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작전행동이나 영역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료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안녕하세요 한빛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독도의날을 맞이하여 선플달기를 하고있습니다. 독도는 우리나라에 영토이고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나라라고 우기는 것은 잘못된 행동인것 같습니다 이런 독도의날 행사 덕분에 독도를 알아보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무지한 한국인.
동일 인물이 ID를 바꾸어 코멘트하고 있다!
빌보드에서의 부정과 같다.
한국인은 부정뿐이다.
Ignorant Koreans.
The same person is commenting with different IDs!
It's the same as the fraud on Billboard.
Koreans are always cheating.
안녕하세요 저는 청룡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독도는 엄연한 한국 땅이며 일본이 자꾸 빼았어 갈려했는데 독도는 예전부터 한국의 땅이였고 지금도 염언한 한국의 땅입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 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작전행동이나 영역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료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역사 무지한 한국인!
슬픔.
더 자세히 알았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자!
독도를 왜 일본이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 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 작전 행동이나 영역의 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섬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tarokin-t7d 와우 학교 동아리 시간때 아무거나 적으라고 해서 적었더니 장문이 왔네욤
@@tarokin-t7d 혹시 왜사는지 여쭈어 보아도 될까요?
@@gonjarkim3671
한국인은 무지군요.
괜찮은 반론도 할 수 없다.
한국은 왜곡한 역사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역사는 스스로 공부합시다.
한국의 역사 교육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tarokin-t7d독도는 말이다!!!!
내가 일본살때 竹島って知ってる
なんで韓国人は竹島韓国の領土だときにいるの? 이걸 질문받고 그때 竹島를 처음 알았어!!!
심지어 그땐 스마트폰도 없었고 구글 맵도 상용화 안된 시대라서 일본지도가 나한테 얼마나 있었겠니?
니들지도에서조차 듣도보도못한
한국 일본사이의 竹島!!!!!ㅋㅋㅋㅋㅋㅋ
그게 한국의 독도였고
솔직히 한국도 독도는 우리땅 우리땅!!! 하니까~ 그냥 한국땅인지만 알았지
그래서 진짜 공부 열심히했다!!!!!
한국주장,일본주장 진짜 전자사전 갖다놓고
적어도 몇번씩 해석하고 해석 검증까지 받아가면서 적어도 4~50번은 양국 심층해석을 했었다고!!!!
덕분에 일본어 겁나 늠ㅋㅋㅋ
심지어 고서도 읽을 수준되서 고서까지 찾아다녔다!!!!!!
내가 거짓말치는거같음?????ㅋㅋㅋㅋ
너네 솔직히 일본기록 들고 오면
진짜 일본인이잖아?
그럼 어디있는 자료냐고 묻지
개무시하면서
어떤 미.친년(지가 여성이랬으니^^)은 성적괴롭힘했다하고, 한국인은 도망치는국민성이 있대서 내가 여기까지온거임!!!!!^^
早川月ドリンコ겠지?ㅋㅋㅋㅋ
또 주구장창 샌프란시스코조약아나 SCAPIN들이밀지 않음!!!^^
자 알려줄게 일본외무성 한번도 정독 안해봤을거 같으니까!!!!!!!
자 일본정부에서 주장하는건!!!!
독도라는 명칭이 한국 기록에 없다야~
맞지!! 없지~^^
근데 일본의 竹島는 있어!!!^^
물론 다른섬^^
그거 처음 반박된게 태정관지령이거든?
이게 1877.03.17에 오오쿠보가 이와쿠라한테 질문한내용 원본!!!
別紙内務省伺日本海内竹嶋外一嶋地籍編纂之件右ハ元禄五年朝鮮人入嶋以来旧政府該国ト往復之末遂ニ本邦関係無之相聞候段申立候上ハ伺之趣御聞置左之通御指令相成可然哉此段相伺候也
이게 답변내용
伺之趣竹島外一島之義本邦關係無之義卜可相心得事
쉽게 설명하면 그 당시 竹島는 니네땅아님!!!^^ 독도도 아님!!!
그럼
1877년에 니들이 태정관지령의 외 1섬은 어디냐고~~~^^!!!
너네 진짜 웃긴게 그거라고!!!^^
지들이 외1섬!!!!
그것도 태정관지령이 메이지유신의 어떤의미였는지도 모르면서!!!!!!!!
그 1섬을 안밝혀ㅋㅋ 도대체 어딘데???!!^^
근데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에 지도까지 만들어줬잖아!!!! 그섬 이름까지!!!!!
마츠시마라고 또박또박 써있잖아???!!!!!!!
여기서 명확하게 마츠시마에대해 나한테 설명해줄사람 있어?
자 내 프로필사진이
물론일본기록이지? 책펴서 왼쪽상단에
21082써있고 도장도 정확히 가운데
박물관이라고 써있음!!!^^
찾아보고도 시비거는 1인은 내가 그 박물관 어딘지 뭐 내돈 내산으로 같이가줄수도 있음?!!^^
대신 어느 븅.신인지 면상오픈은 해야지
자 내용!!!!!
因幡志 筆記之部 九
(파란색서적!!!!!!!^^ )
欝陵島= 日本ニテ是ヲ竹嶋ト称ス
울릉도= 일본에서 다케시마
于山嶋 =日本ニテ松嶋ト呼
우산도= 일본에서 마츠시마
또박또박 써있는 이 기록을 반박해보시던가~
아!!!!! 일본에서 因幡志는
중요한 역사서적으로 평가하고있음
심지어 일본외무성에 안용복 떠들어놨는데ㅋㅋㅋㅋ 믿을수 없대!!!^^
실존인물설까지도 일본 우익은 떠들어놈ㅋ
그럼 신빙성없는 인물의 이름 안용복까지 써서 역사서적 만들었다고 역사인식 개판임을 증명하는 중ㅋㅋㅋ
암튼 그래서 니들 머리에서 나온게
급하게 현재의 위도경도로다가
다케시마는 환상의 섬이였고
마츠시마는 울릉도 였어!!ㅋㅋㅋㅋㅋ
근데 어쩌냐.... 전세계 위도 경도의 기준점은 1884년에 영국 그리니치 본초자오선으로 정해진건데?ㅋㅋㅋ
기준점도 없이 위도경도를 뭘로구해?ㅋㅋㅋ
여기서 부터 모순인거야!!!
심지어 1880년 재조하했대ㅋㅋ
그래 재조사의 기록은 한두개 있더라ㅋ
근데 왜 그 재조사의 독도
더웃긴게ㅋㅋ
다케시마 환상의 섬만들고
마츠시마가 울릉도였다매!!!!
근데 왜 마츠시마에서 어업한걸가지고 고유영토주장이 가능한가?^^
마츠시마 울릉도라매!!!!^^
그럼 너무 모순이잖아!!!
마츠시마가 옛 독도였다면서!!!!!!
어업 주장하는거 몆년?
근데 마츠시마가 울릉도라고 주장하는건 몇년?
또 안맞잖아!!!!!!
아무리 조약을 니들식으로 해석한 일부 들이밀어도!!!!!!
원래부터 니들 영토 아니였어!!!!!!
편입한것도 결국 거짓이고!!!
심지어 전쟁에 이용한섬을 니들영토라고 우길수 있는
국제법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개.길거면!!! 원래 일본영토였다는걸 증명하고 개겨!!!!
다시말해 샌프란시스코조약!!!!!
a)日本国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済州島、巨文島及び欝陵島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
일본어
A.B及びC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 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 작전 행동이나 영역의 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섬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어우 둘이 똑같지?
이미 반박했지?
니들이사람 새끼인지
니들 캡쳐본들고와줄까?^^
독도가 한국땅인 이유
1.독도는 삼국시대부터 역사적, 지리적으로 한국의 땅이다.
2.만약, 한국이 독도를 불법정검을 했다면 왜 전쟁을 안 했을까? 상상을 해봐라 더러운 일본인아 너네 상상도 못 해?
3.독도는 조선 왕조 실록에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고 일본이 인정을 했다. 라고 써 있다. 만약, 독도가 니네땅이면 왜 일본인은 여권없이 독도에 가면 안됄까? 한국인은 그냥 갈 수 있는데?
3.옛날에 일본이 독도에 처 들어와 전쟁을 했는데 한국의 독도수비대가 이겼다. 만약, 독도가 일본영토면 오이려 한국이 쳐 들어오고 일본이 이겼지 생각을 해 봐라
4. 한국에는 삼국시대부터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근거가 있지만 일본은 역사를 만들어 지금, 일본의 역사는 꼬였다.
5.독도에 있는 독도 박물관은 한국이 세웠다. 일본의 독도 박물관은 일본내에 있다 (만약 독도가 일본땅이면 일본, 너네가 독도에 일본 독도 박물관을 세워 봐 니네는 못 세우잖아 전세계는 독도가 한국땅이라는걸 다 알아 지금 유일 하게 일본, 너네만 모르는거야 물론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6.독도에는 일장기가 아닌, 태극기가 세워져 있다.
7.독도에 있는 독도수비대는 한국이 만들었다. (MADE IN KOREA)
🇰🇷독도는 한국땅🇰🇷
🇰🇷Dokdo in korea 🇰🇷 너 돌았니?
1.독도는 삼국시대 때부터 지리적,역사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영토고 조선 왕조 실록에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다 라고 써 있고 일본인들의 95%는 독도의 위치도 모른다 한국인은 아는대 그리고 독도의 독도 수비대, 독도박물관, 주민숙소는 한국꺼다. 그리고 독도에 신라의 장군 이사부는 한국인이다. 그리고, 일본에 독도쌀이 있는데 독도에서는 쌀 재배가 안된다. 독도에는 일장기가 아닌 테극기가 꽃여있다. 옛날에 일본이 무단으로 들어올려고 했는데 한국의 독도 수비대가 이겼다. 즉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이유이다. 그리고, 일본은 최소 3번이상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걸 인정했다. 그리고, 세종 실록 지리지에서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써있고 대한민국의 평화선 {한국 바다의 구역} 안에는 독도와 울룽도가 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여권없이는 독도에 갈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인은 그냥 갈 수 있고 만약, 한국인이 무단점검을 했으면 왜 전쟁을 안 했을까? 그리고, 한국 독도의 마스코트는 일본보다 더 빨리 나왔다. 그리고, 독도의 주민회장은 한국인이다. 일본인은 무논리로 역사를 자기 손으로 꼬이게 했다.
독도는 한국땅! DOKDO IN KOREA!
독도 위치도 모르면서 독도가 발작 버튼이냐
@@전정국잘생겼다-l1s
조선인(한국인의 조상)은 다케시마의 장소를 몰랐다.
그래서, 미국(GHQ)에, 거절되었다.
한국인의 조상은 다케시마의 위치를 몰랐다.
당연하다.
한국의 독도는 울릉도에서 2.2km 떨어진 섬(Jukdo)이기 때문이다.
빠져 있네요.
@@전정국잘생겼다-l1s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한국인의 조상은 무능하다.
다케시마의 위치를 모르는데 미국에 요구했다.
빠져!
현 여당은 뭐라고도,아무것도 안하네요?
왜 자꾸 지네땅이라고 우기냐 이제는 우리땅인데 우리땅이라 말하면 끝난거지 이제는 우기기까지 하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 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작전행동이나 영역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료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잘난척 하는 한국인들은 독도만 떠들면서, 왜 대마도는 한국 영토라 말하지 못하는가요? 뭐가 두려운가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 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 작전 행동이나 영역의 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섬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한국인은 무지하다.
쓰시마가 한국령이라는 무지한 한국인이 많기 때문에 깜짝 놀란다.
한국인의 근거는 이하이며 모두 잘못(거짓말)이다.
1) 미국의 JANIS75권의 지도에 실려 있다고 하는 오류(거짓말).
JANIS75의 설명에서, 쓰시마는 일본의 일부로 나가사키현에 속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일본의 본토는 JANIS81, JANIS85, JANIS84로 나누어 표기되어 있다.
즉 JANIS75등은, 영토로서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은 빠져 있네요.
2) 1948년 '이승만'의 거짓말에서 왔다.
‘이승만’은 쓰시마는 350년 전에 일본이 불법으로 탈취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1948년 350년 전은 1600년경이 된다.
선조실록 81권에는 1596년의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는 '쓰시마의 왜인들'이라는 문장이 기록되어 있다.
또 1605년 기록에도 ‘일본국 쓰시마지마 태수 평의지=平義智(宗義智)’라는 기록이 나온다.
'이승만'은 거짓말쟁이임이 분명하다.
다케시마도 '이승만'이 거짓말을 하고 '불법 점거'한 것이다.
3) 세종실록 4권에 1419년 기록이 있다.
「쓰시마는 본래 조선의 토지이지만, 단지 궁지이며, 좁고 어색하기 때문에 왜인의 거류를 방치하면,,,」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조선의 '상왕'이 쓰시마를 공격하기 전에 말한 말로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고려사의 모든 기록에서는 쓰시마를 '일본의 영토'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무지네요, 곧 빠져요.
쓰시마섬에 관한 기술이 최초로 등장하는 문헌은 3세기 중국 역사서(魏志倭人伝)에 일본 영토로 기록되어 있다.
즉, 쓰시마는 고대부터 일본인이 살았다고 하는 것이다.
한 번도 한국(조선, 고려 이전 포함)이 쓰시마를 영유한 사실은 없다.
위의 사실은 우수한 한국인 유튜버의 인용입니다.
많은 한국인은 무지하네요.
많은 한국인은 빠져 있네요.
다케시마도 일본령이라는 것이 사실이다.
@@tarokin-t7d독도는 말이다!!!!
내가 일본살때 竹島って知ってる
なんで韓国人は竹島韓国の領土だときにいるの? 이걸 질문받고 그때 竹島를 처음 알았어!!!
심지어 그땐 스마트폰도 없었고 구글 맵도 상용화 안된 시대라서 일본지도가 나한테 얼마나 있었겠니?
니들지도에서조차 듣도보도못한
한국 일본사이의 竹島!!!!!ㅋㅋㅋㅋㅋㅋ
그게 한국의 독도였고
솔직히 한국도 독도는 우리땅 우리땅!!! 하니까~ 그냥 한국땅인지만 알았지
그래서 진짜 공부 열심히했다!!!!!
한국주장,일본주장 진짜 전자사전 갖다놓고
적어도 몇번씩 해석하고 해석 검증까지 받아가면서 적어도 4~50번은 양국 심층해석을 했었다고!!!!
덕분에 일본어 겁나 늠ㅋㅋㅋ
심지어 고서도 읽을 수준되서 고서까지 찾아다녔다!!!!!!
내가 거짓말치는거같음?????ㅋㅋㅋㅋ
너네 솔직히 일본기록 들고 오면
진짜 일본인이잖아?
그럼 어디있는 자료냐고 묻지
개무시하면서
어떤 미.친년(지가 여성이랬으니^^)은 성적괴롭힘했다하고, 한국인은 도망치는국민성이 있대서 내가 여기까지온거임!!!!!^^
早川月ドリンコ겠지?ㅋㅋㅋㅋ
또 주구장창 샌프란시스코조약아나 SCAPIN들이밀지 않음!!!^^
자 알려줄게 일본외무성 한번도 정독 안해봤을거 같으니까!!!!!!!
자 일본정부에서 주장하는건!!!!
독도라는 명칭이 한국 기록에 없다야~
맞지!! 없지~^^
근데 일본의 竹島는 있어!!!^^
물론 다른섬^^
그거 처음 반박된게 태정관지령이거든?
이게 1877.03.17에 오오쿠보가 이와쿠라한테 질문한내용 원본!!!
別紙内務省伺日本海内竹嶋外一嶋地籍編纂之件右ハ元禄五年朝鮮人入嶋以来旧政府該国ト往復之末遂ニ本邦関係無之相聞候段申立候上ハ伺之趣御聞置左之通御指令相成可然哉此段相伺候也
이게 답변내용
伺之趣竹島外一島之義本邦關係無之義卜可相心得事
쉽게 설명하면 그 당시 竹島는 니네땅아님!!!^^ 독도도 아님!!!
그럼
1877년에 니들이 태정관지령의 외 1섬은 어디냐고~~~^^!!!
너네 진짜 웃긴게 그거라고!!!^^
지들이 외1섬!!!!
그것도 태정관지령이 메이지유신의 어떤의미였는지도 모르면서!!!!!!!!
그 1섬을 안밝혀ㅋㅋ 도대체 어딘데???!!^^
근데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에 지도까지 만들어줬잖아!!!! 그섬 이름까지!!!!!
마츠시마라고 또박또박 써있잖아???!!!!!!!
여기서 명확하게 마츠시마에대해 나한테 설명해줄사람 있어?
자 내 프로필사진이
물론일본기록이지? 책펴서 왼쪽상단에
21082써있고 도장도 정확히 가운데
박물관이라고 써있음!!!^^
찾아보고도 시비거는 1인은 내가 그 박물관 어딘지 뭐 내돈 내산으로 같이가줄수도 있음?!!^^
대신 어느 븅.신인지 면상오픈은 해야지
자 내용!!!!!
因幡志 筆記之部 九
(파란색서적!!!!!!!^^ )
欝陵島= 日本ニテ是ヲ竹嶋ト称ス
울릉도= 일본에서 다케시마
于山嶋 =日本ニテ松嶋ト呼
우산도= 일본에서 마츠시마
또박또박 써있는 이 기록을 반박해보시던가~
아!!!!! 일본에서 因幡志는
중요한 역사서적으로 평가하고있음
심지어 일본외무성에 안용복 떠들어놨는데ㅋㅋㅋㅋ 믿을수 없대!!!^^
실존인물설까지도 일본 우익은 떠들어놈ㅋ
그럼 신빙성없는 인물의 이름 안용복까지 써서 역사서적 만들었다고 역사인식 개판임을 증명하는 중ㅋㅋㅋ
암튼 그래서 니들 머리에서 나온게
급하게 현재의 위도경도로다가
다케시마는 환상의 섬이였고
마츠시마는 울릉도 였어!!ㅋㅋㅋㅋㅋ
근데 어쩌냐.... 전세계 위도 경도의 기준점은 1884년에 영국 그리니치 본초자오선으로 정해진건데?ㅋㅋㅋ
기준점도 없이 위도경도를 뭘로구해?ㅋㅋㅋ
여기서 부터 모순인거야!!!
심지어 1880년 재조하했대ㅋㅋ
그래 재조사의 기록은 한두개 있더라ㅋ
근데 왜 그 재조사의 독도
더웃긴게ㅋㅋ
다케시마 환상의 섬만들고
마츠시마가 울릉도였다매!!!!
근데 왜 마츠시마에서 어업한걸가지고 고유영토주장이 가능한가?^^
마츠시마 울릉도라매!!!!^^
그럼 너무 모순이잖아!!!
마츠시마가 옛 독도였다면서!!!!!!
어업 주장하는거 몆년?
근데 마츠시마가 울릉도라고 주장하는건 몇년?
또 안맞잖아!!!!!!
아무리 조약을 니들식으로 해석한 일부 들이밀어도!!!!!!
원래부터 니들 영토 아니였어!!!!!!
편입한것도 결국 거짓이고!!!
심지어 전쟁에 이용한섬을 니들영토라고 우길수 있는
국제법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개.길거면!!! 원래 일본영토였다는걸 증명하고 개겨!!!!
다시말해 샌프란시스코조약!!!!!
a)日本国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済州島、巨文島及び欝陵島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
일본어
A.B及びC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
대마도가 한국땅이라고 우기는건 일본우익과 같아진단 소리!!^^
대신 일본 센다이시에 동상까지 세워진 일본인 있죠? 그일본인 지도로!!!
독도 계속 우기면!!!!! 대마도도한국땅임^^
대마도는 더러운 일본땅이고 니네처럼 더러운 일본인처럼 우기지 않기 위해 그러는거야 니 역사배워? 응?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 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작전행동이나 영역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료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독도가 한국땅인 이유
1.독도는 삼국시대부터 역사적, 지리적으로 한국의 땅이다.
2.만약, 한국이 독도를 불법정검을 했다면 왜 전쟁을 안 했을까? 상상을 해봐라 더러운 일본인아 너네 상상도 못 해?
3.독도는 조선 왕조 실록에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고 일본이 인정을 했다. 라고 써 있다. 만약, 독도가 니네땅이면 왜 일본인은 여권없이 독도에 가면 안됄까? 한국인은 그냥 갈 수 있는데?
3.옛날에 일본이 독도에 처 들어와 전쟁을 했는데 한국의 독도수비대가 이겼다. 만약, 독도가 일본영토면 오이려 한국이 쳐 들어오고 일본이 이겼지 생각을 해 봐라
4. 한국에는 삼국시대부터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근거가 있지만 일본은 역사를 만들어 지금, 일본의 역사는 꼬였다.
5.독도에 있는 독도 박물관은 한국이 세웠다. 일본의 독도 박물관은 일본내에 있다 (만약 독도가 일본땅이면 일본, 너네가 독도에 일본 독도 박물관을 세워 봐 니네는 못 세우잖아 전세계는 독도가 한국땅이라는걸 다 알아 지금 유일 하게 일본, 너네만 모르는거야 물론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6.독도에는 일장기가 아닌, 태극기가 세워져 있다.
7.독도에 있는 독도수비대는 한국이 만들었다. (MADE IN KOREA)
🇰🇷독도는 한국땅🇰🇷
🇰🇷Dokdo in korea 🇰🇷 너 돌았니?
1.독도는 삼국시대 때부터 지리적,역사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영토고 조선 왕조 실록에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다 라고 써 있고 일본인들의 95%는 독도의 위치도 모른다 한국인은 아는대 그리고 독도의 독도 수비대, 독도박물관, 주민숙소는 한국꺼다. 그리고 독도에 신라의 장군 이사부는 한국인이다. 그리고, 일본에 독도쌀이 있는데 독도에서는 쌀 재배가 안된다. 독도에는 일장기가 아닌 테극기가 꽃여있다. 옛날에 일본이 무단으로 들어올려고 했는데 한국의 독도 수비대가 이겼다. 즉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이유이다. 그리고, 일본은 최소 3번이상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걸 인정했다. 그리고, 세종 실록 지리지에서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써있고 대한민국의 평화선 {한국 바다의 구역} 안에는 독도와 울룽도가 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여권없이는 독도에 갈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인은 그냥 갈 수 있고 만약, 한국인이 무단점검을 했으면 왜 전쟁을 안 했을까? 그리고, 한국 독도의 마스코트는 일본보다 더 빨리 나왔다. 그리고, 독도의 주민회장은 한국인이다. 일본인은 무논리로 역사를 자기 손으로 꼬이게 했다.
독도는 한국땅! DOKDO IN KOREA!
안녕하세요 의정부청룡초 6학년 학생입니다.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는
첫째. 안용복님이 살아계실때
일본이 우리한테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는 한국땅 입니다
둘째. 독도는 일본에서 거리보다
한국인 울릉도가 더 가깝기 때문에
독도는 한국땅 입니다.
야이. 미친놈아 뇌에 지방이 꼈나 가정 교육을 어떻게 받았니? 일본은 미국 발가락 이나 빨아라 이 미게한 놈아
머리가 비어서 월드컵 열어도 되겠네
@@뚜니뚜니-j1s
무지한 한국인.
근거가 되지 않는다.
영토에 거리는 상관없다.
그 정도도 모르는 무지한 한국인!
안용복이 말해도 아무 의미도 없다.
그 정도를 모르는 무지한 한국인.
초등학생의 저학년 레벨이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 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작전행동이나 영역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료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독도가 한국땅인 이유
1.독도는 삼국시대부터 역사적, 지리적으로 한국의 땅이다.
2.만약, 한국이 독도를 불법정검을 했다면 왜 전쟁을 안 했을까? 상상을 해봐라 더러운 일본인아 너네 상상도 못 해?
3.독도는 조선 왕조 실록에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고 일본이 인정을 했다. 라고 써 있다. 만약, 독도가 니네땅이면 왜 일본인은 여권없이 독도에 가면 안됄까? 한국인은 그냥 갈 수 있는데?
3.옛날에 일본이 독도에 처 들어와 전쟁을 했는데 한국의 독도수비대가 이겼다. 만약, 독도가 일본영토면 오이려 한국이 쳐 들어오고 일본이 이겼지 생각을 해 봐라
4. 한국에는 삼국시대부터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근거가 있지만 일본은 역사를 만들어 지금, 일본의 역사는 꼬였다.
5.독도에 있는 독도 박물관은 한국이 세웠다. 일본의 독도 박물관은 일본내에 있다 (만약 독도가 일본땅이면 일본, 너네가 독도에 일본 독도 박물관을 세워 봐 니네는 못 세우잖아 전세계는 독도가 한국땅이라는걸 다 알아 지금 유일 하게 일본, 너네만 모르는거야 물론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6.독도에는 일장기가 아닌, 태극기가 세워져 있다.
7.독도에 있는 독도수비대는 한국이 만들었다. (MADE IN KOREA)
🇰🇷독도는 한국땅🇰🇷
🇰🇷Dokdo in korea 🇰🇷
원숭이가 사람 말도 잘 하네요
@@전정국잘생겼다-l1s
더러운 곳에는 우지 벌레가 난다.
우지벌레가 뻗어있다.
@@전정국잘생겼다-l1s
Maggots breed in dirty places.
Maggots are breeding.
@@전정국잘생겼다-l1s
한국의 화장실은 불결합니다.
후진국이므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 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작전행동이나 영역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료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