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을 10년내 내보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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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6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8

  • @김형칠-f8d
    @김형칠-f8d 2 года назад +1

    유용한 정보 감사 합니다.

    • @aipkorea
      @aipkorea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sp852654
    @sp852654 2 года назад +1

    아주 멋져요 !

    • @aipkorea
      @aipkorea  2 года назад

      감시합니다.^^

  • @gurummi19
    @gurummi19 2 года назад +1

    현재 계약자가 한국에 없고 상가에 대한 관리가 되지않아 5월에 만료가 되어 나가라고 했는데 못나간다고 했고 최초계약이후 10년이 지났는데 보호기간도 끝났으니 나가라고 명도소송가능할까요~?

    • @aipkorea
      @aipkorea  2 года назад

      10년이 지났으면 계약 종료 얘기 할 수 있는데...1년 단위로 연장 된걸로 보고 계약서상에 사용 마지막 날(5월..이면 그날까지)을 지정해 퇴실일 지정해 통보하고, 응하지 않으면 명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yn4179
    @yn4179 2 года назад +1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40 만원 월세로 상가에서 가게를 오래했습니다~그때 주인은 가족중 누나였는데 누나가 돌아가시고 2년전 19년 9 월에 남동생으로 다시 계약을하고 지금은 자동연장이 된 상태인데 갑자기 주인이 바뀌어서 자기네가 들어올꺼라 하면서 못나간다니 월세를 5 프로 올린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내년9 월까진 계약연장으로 일을 할수있는건지.또한 지금 시점에서 월세를 올려줘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제발 답변좀 부탁드려요~

    • @aipkorea
      @aipkorea  2 года назад

      상가인거 같은데 ...
      상가 자동연장시 1년 단위 이기에 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았다면 올9월이 만기로 예상 됩니다.
      내년9월이란건 재계약서 쓰고 만기일일까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은 상가 1년 단위입니다.
      추후 재계약시 5%인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