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전 투자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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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3 окт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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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무조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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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경매임차인 #임차인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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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법원 2015다230020
대법원 2016다277880
임차인이 월세 미납한 걸 물어보면 알려 주는구나. 나같으면 알려 주기 싫을 텐데.
무조건 인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꼼꼼하게 잘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겠네요 ~
실무적인 꿀팁 감사합니다.
잘 참고하셔서 성투하세요~ 화이팅입니다!
대부분 그냥 인수라고 생각할텐데,, 말린 월세를 계산해야 하는군요.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실전 유용한 꿀팁입니다👍
진짜 이분 찐이다
유튜브 떡상하셨으면 좋겠ㅇ네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좋은 정보네요. 감사드립니다 부원장님~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역시 임장과 탐문의 중요성 다시 실감합니다. 감사합니다 ^^
늘 감사드립니다☺️
놓지기 쉬운 부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역시 부원장님이시네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늘 따뜻한 댓글에 힘이 납니다!
임장과 탐문을 통해서 사실관계확인을 통한 월세미납 꼭 확인해야겠네요^^ 영상 두번 꼼꼼이 잘 봤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무에서 잘 활용하시길요!!
역시 실력있는 우리분당npl경매학원은 특수사안에 대해 능통하지요.
오늘도 최선 다하신 영상 깊이 감사드려요.
늘 감사드립니다🙏
확실히 임장도 스킬이 필요한것 같아요. ^^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와!!
잊고지냈던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인수 보증금 중 실지급금액(보증금-미지불 월세금액)을
다시 복습 합니다!!
어부 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낙찰자가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시 주의해야할 디테일한 부분까지 짚어주시는 부원장님의 영상 아주 유익하게 잘 시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무에서 유용한 팁입니다.
임장과 탐문을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 하는 멋진 강의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원장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역시 부동산 투자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네요. 실전 꿀팁 감사합니다
이론이 없으면 실전도 없다는데...
둘다 중요하죠ㅎㅎ😅
역시 임장과 탐문이 중요하네요
사실 경매로 물건이 진행되면 그 기간동안 차임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다분히 있겠네요
역시 중요한팁은 경매어선생이 최고네요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읍니다 ^^
저도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부분을 잘 찝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우와 또 하나 배워갑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오.. 월세 미납! 상가건물(물론 주거용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사례가 빈번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겠지요.
탐문과 임장은 정말 중요하네요 ㅎㅎ
그리고.. 저도 경매실전반 들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경매실전반 정말 실전 위주 수업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을 경우
보증금에 대한 디테일한 조사를
해봐야 겠네요.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는 경우는
드물 것 같아요.
오늘도 어샘 님덕에 중요한 걸 배워갑니다.
하나하나 올려주시는 영상이
많은 도움 됩니다.
늘 감사해요.👍❤️
네, 꿀팁 아낌없이 방출합니다~
임장과 탐문의 중요성
말씀해주시는군요~❤
평범한 이론을 배운 분들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노하우입니다~!
저도 첫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는데..ㅠ 대항력있다고 다 인수하는게 아니였네요. 임장의 중요성을 다시한 번 알겠네요.~^^꿀정보 감사합니다.😊
확정일자가 없어서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오 이건 진짜 찐찐찐 정보네요. 잘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성투하세요!
현장에 답이 있었네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입찰할때
경쟁력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너무 좋은사례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
유익하네요 🎉🎉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배워가요😊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미납한 월세는 어떻게 되나 궁금했었는데 오늘 완전 해소되었습니다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늘 따뜻한 댓글에 힘이 납니다~
임차인의 미납 금액을 확인하고 그 금액만큼을 감안하여 입찰에 참여한다면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두사람이 물어보는것도 아닐거고?
내가 임차인이라면 얼마나 미납했는지 알려주고 싶지 않겠네요?
그걸 말해줄까요? 말안할것 같은데
당연히 말안해주죠. 누가 그걸 사실대로 말할까요😊
또 복습하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에 대한 인수조건의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었는데, 보증금에서 미납 월차임을 공제하고 인수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네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좋아요. ❤
네 맞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성투하세요~
밀린 임대료는 이전 소유자의 채권입니다. 즉, 낙찰받은 사람은 대금 납부 이후의 임료만을 청구합니다ㅡ
잘못 접근하다 보증금 인수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대항력이 있으면 계약갱신 10년 입니다. 3기의 임료를 연체하지 않는다면 명도할 수 없습니다
력시 재교육 1순위 우리학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와 판례가 궁금하네ㅛ
원우님이신가요?
영상 중간에 판례를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카페 법률관련서식에 있을 겁니다.
대법원 판례는 알겠지만 낙찰자가 그 금액을 상계처리하는건 아니라 생각드네요. 법적으로도 문제생길 요지가 다분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받아가야하는 부분이지 낙찰자가 받아간다는건 위법한거라 생각이 드네요
네 인도명령을 접수하면 임차인에게 입금 내역을 증명하라고 통지합니다.
배당요구를 배당요구 종기일 내에 했으면 보증금은 낙찰대금에 포함되는데 왜 400만원을 굳이 빼고 적나요?? 따로 인수 안해도 낙찰 대금에서 빠져나가는것 아닌가요??
확정일자가 없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선생님 상가 이외에 월세로 사는 주택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요?
네 가능합니다.
@@NplAuction 감사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네요
질문이 이상합니다 확정일자가 없는데 어떻게 배당에 참여하죠?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네 확정 없으면 배당 자격이 안 되죠^^
아예 보증금이 기입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따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상의 경우엔 직접 탐문으로 확인을 하시거나
이해관계인을 통하는 방법 밖엔 없습니다.
보통 시설을 해놓은 상가임차인은 계속 영업을 하고 싶을텐데요. 나가지 않아도 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그냥 다시 계약을 쓰고 영업하게 하면 보증금은 당장 안줘도 되는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신청을 했으니 낙찰가에서 보증금 천만원이 자동 배당 되면 추가로 보증금을 인수 인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므로 입찰가에 그 부분을 고려 안하고 쓰면 안되는 것일까요? 영상에서 말씀하신 1.5억으로요... ;;
일산 설문동 상가는 배당받을 자격이 없는 임차인입니다.
@@NplAuction 네 무슨 뜻인지 이해 했습니다.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투하세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설정하고 있거나 나간 임차인은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 등기설정하면 월세를 낼필요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사용 중이면 월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월세 밀린걸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어렵죠. 탐문 능력 차이입니다.
정말 유익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상가를 낙찰 받았는데 저도 보증금 인정을 종전 소유자의 임차료 미납금을 빼고 계산이 가능한지요?
통장내역을 증명해 달라고 협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항력이있는데 공실인상태는 점유중이 아니기때문에 지급안해도되나요??
점유를 상실했다면 대항력이 없지만
공실 상태도 점유하고 있다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근데 미납월세를 받을권리는 이전 소유주한테 있는거지 낙찰자한테 없는거 아닌가요? 물론 배당요구하고 확정일자까지 있으면 법원에서 그만큼 공제하고 보증금 배당하겠지만 낙찰자가 인수한다면 보증금에서 미납월세를 제할수 있는 권리가 낙찰자에겐 없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거 같아요
보증금 1억에 월세 1천만원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월세 10개월 미납한 후 낙찰자에게 1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매매계약 시 기존 임차인 보증금 끼고 거래하죠?
@@NplAuction 만약 낙찰전 미납월세가 있다면 그건 전 소유주가 받아야할 권리인데요. 임차인은 보증금은 낙찰자한테 받았을테니 미납 월세는 전 주인한테 줘야죠. 대법원 판결은 법원 배당시 보증금 배당금이 월세를 공제하고 줄수있다는거 아닌지요? 법원이 아닌 개인이 현실적으로 월세를 임차인이 냈는지 안냈는지를 알수있는 강제적인 조치도 불가능하고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선순위임차인인데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인수인거죠?
제가 보증금 주면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건데,
선순위라고 대출에 제약이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대항력 있고 확정일자 없으면 인수합니다.
잘못알고 계신거 같은데요. 대법원판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전 임대인에게 미지급한 채권을 양도 받지 않는 한 인수인은 권리가 없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미납 월세는 인수 보증금에서 공제합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는경우에 보증금은 낙찰자가 지급해야하나요?
입찰할때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을 포함해서 입찰해야겠네요
그럼 법원에 지급된 낙찰금액은 임차인에게 지급되나요? 복잡하네요
배당에 따라 다릅니다.
원우님이신가요? 3강에서 배우게 됩니다~
선순위 전세권 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는 경우,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낙찰 금액이 선순위 전세권 금액보다 적어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체금액을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차액의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나요? 아니면 낙찰가로 소멸하게 되나요?
네 소멸하게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shinsangwoo1852 지나가다 한자 적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자의 주임법이나 상임법에 대항력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보아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대항력 있든 없든 최우선 변제금액부터 변제되는 거 아닌가요 ?
네 맞습니다. 하지만 상가는 환산이 커서 최우선이 어렵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