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차상위 의료비 대상은 병원비 얼마나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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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guccicorgi
    @guccicorgi 2 года назад +2

    수급자가~유병자실비들어도 비급여에해당되지않죠?이런분들은 실비보험가입하는게 나은건지?궁금합니다.

    • @최미숙-y4y
      @최미숙-y4y 2 года назад +2

      수급자라도 실비는 꼭필요합니다 저도수급자에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2

      실손 보험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10~30% 빼고) 나머지를 커버해주니
      의료급여 수급자라해도
      필요하다. 는게 제 판단입니다.

  • @Pms12345
    @Pms12345 2 года назад +2

    대표님 안녕하세요
    전기 가스 감면 되는데 그감면 금액에 에너지바우처 감면이 되나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에너지바우처는
      수급자에게 기본적으로 주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감면에 더해
      추가로 혜택을 주는 겁니다.
      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라는
      조건이 있으니
      맞으시면 에너지바우처도 함께 신청하세요.
      전기, 가스 할인 받고 있는데, 에너지바우처 별도로 또 신청해야 하나?
      ruclips.net/video/XDcBh4px7KA/видео.html

    • @Pms12345
      @Pms12345 2 года назад +2

      @@mmm111
      You are the best
      Thanks soooo much
      Endless love 💌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Pms12345 ^^

    • @Pms12345
      @Pms12345 2 года назад +2

      @@mmm111
      Poverty stricken' angel
      P.S. thanks
      P.P.S. thanks×1m

  • @emmarose5894
    @emmarose5894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차상위 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 주거 급여르르 바도 있는분은 어디에 해당 될까요?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수급자 증명서를 떼서
      의료급여에 체크되어 있다면
      차상위가 아니고
      의료급여 기초 수급자 입니다.

    • @emmarose5894
      @emmarose5894 7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감사합니다..서류에는 차상위로 되어있는데 장기요양 5등급이에요. 올리신 영상을 보니 의료급여에 1등급 같아서 묻습니다. 주거 급여도 들어오구요.
      기초수급자는 수급비가 들어오지.않나요? 그런건 없거든요.

  • @성미최-d3l
    @성미최-d3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차상위는 의료혜택 되나요 되는사람도있고 안되는사람도있다고해서요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이라는 제도를
      신청해서 통과해야
      병원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언제였나그날이
    @언제였나그날이 2 года назад +2

    수급자만 해당되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국민기초 수급의 병원비 혜택은 의료급여 수급자. 라고 부르고
      영상에 설명해드린 제도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가 받는 혜택입니다.
      두 제도가 조건과 혜택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