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와 차상위 의료(차상위본인부담경감) 무슨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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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7

  • @the-bokji
    @the-bokji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00:48 의료급여는??
    01:04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01:11 의료급여 혜택VS차상위경감 혜택
    02:00 의료급여는 누가 지원??
    02:30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03:33 차상위경감은 누가??
    04:07 의료급여VS차상위경감 차이점 3가지
    06:23 의료급여VS차상위경감 한번에 비교!!
    ❤2024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기본재산액❤
    1)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 13,500만원
    2) 그 외 지역 : 8,500만원

  • @이영민-h2j
    @이영민-h2j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7

    비급여약이라도 지원해줘야 하는데 비급여는 전부 본인부담이고 의사가 비급여약을 처방하면 전부다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집니다.1종이 혜택이 좋고 2종은 혜택을 많이 줄여나서 1종받지 않는 이상 도움은 많이 안됩니다

    • @the-bokji
      @the-bokji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4

      공감합니다
      비급여도 지원되면 좋을텐데요ㅠ
      의료비가 많이 나오시면 본인부담금 보상금제도나 재난적의료비제도도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민들레-y3l
    @민들레-y3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차근차근..상세히 조언감사드려요

    • @the-bokji
      @the-bokji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당^^
      행복한 주말 되세요!

  • @최철희-d4u
    @최철희-d4u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부양가족 기준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의료급여신청자 : 형
    부양의무자 : 부모님
    부양의무자 동거가족 중 중증장애인 있음 (손자녀)
    주민센터 담당자분께서 신청자 기준으로는 해당 손자녀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완화된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데 맞는 해석인지 궁금합니다.

    • @the-bokji
      @the-bokji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저도 지침을 다시 한번 확인해봤는데요
      조심스럽지만, 주민센터 직원분 해석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입니다
      www.mohw.go.kr/board.es?mid=a10402000000&bid=0009&act=view&list_no=1479897
      지침 220페이지 하단에
      (나)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를 확인하시면
      부양의무자와 그 가구원이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거나, 20세 이하에 심한장애인이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자녀는 부모님 기준 직계비속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 만 34세 이하 인경우, 지침 192쪽 참고)
      부양의무자 가구원에 해당됩니다.
      주민센터 직원분과 해당 지침내용에 대해 잘 이야기해보시고,
      원만히 잘 해결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최철희-d4u
      @최철희-d4u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the-bokji 정성스런 긴 답급 너무 감사합니다.남은 명절 잘보내세요.

  • @지존열의
    @지존열의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차상위 본인부담액이 된다면. 어떤. 의료혜택을. 받을ㄹ수. 있나요. 투석비도 적어지나요????

    • @the-bokji
      @the-bokji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선정이 되시면
      의료급여와 유사하게
      본인부담금이 감면되거나 면제 되요
      (영상 01:39 참고해주세요^^)
      투석 중이라면,
      산정특례 등록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혹시라도 병원비가 많이 발생했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재난적의료비 환급도 가능하니
      (보험금 지원받는 경우 제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송명수-d5l
    @송명수-d5l Месяц назад

    의료급여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담 중에서 고를수 있다면 의료급여를 골라서 혜택 받는것이 더 좋군요.
    근데 차상위 자격중에 6개월이상 만성질환자는 고혈압 약을 먹고있는 사람도 가능한건가요?
    고혈압 약 먹는 사람들 주위에 엄청 많은데 그분들 다 차상위 가능한건가요?

  • @ks-pq3sk
    @ks-pq3sk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차상위 지원받으면서 공공일자리 일하면 취소 안되고
    그외에 일을 구하면 취소된다
    그리고 공공일자리 6개월 이상 하면
    다음기회얻는데 1년 지나고 가능하다.

  • @최대근-g3e
    @최대근-g3e 12 дней назад

    영상 잘봤읍니다
    저는 현재 차상위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하지만 와이프는아닙니다
    와이프는 현재 치매 초기증상으로 약을먹고 있읍니다
    소득은없고진료는받고있는대 이 같은경우 신청할수있나요?
    감사합니다

  • @sukyoungshin600
    @sukyoungshin60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양식작성시
    근로소득(상시/일용근로) 란에
    연봉을 쓰는걸까요?
    월급금액을 쓰는걸까요?

    • @the-bokji
      @the-bokji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월소득을 적으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sukyoungshin600
    @sukyoungshin60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양식작성시
    근로소득(상시/일용근로) 란에
    제가 2023년에 3달밖에 일을 못했는데
    그럼 3달치임금 나누기 12개월을 해야는 걸까요?
    일용직이라 3달도 월급액이 동일하지 않아요

    • @the-bokji
      @the-bokji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일용근로란에 최근 3개월 소득을 한달로 나눈 월소득을 적으시면 되요
      예를 들어 최근 80만원,90만원,100만원 소득이 있는경우, 90만원 작성하시면 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랄께요^^

    • @sukyoungshin600
      @sukyoungshin60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the-bokji감사합니다~

  • @Adonai783
    @Adonai783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혹시 부양의무자 두분이 전부 기초연금받는분들이면 부양의무자 적용안되고 그냥 신청만하면 될까요?

  • @대리-z2q
    @대리-z2q 2 месяца назад

    25일 산정특례 등록 되어 있고 병원비 1만원 약값 4만원 나왔는데 26일 차상위 적용되었다고 연락왔는데 다음 외래시 좀더 금액 줄어드나요?

  • @늘기쁨-z1v
    @늘기쁨-z1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수입 없고 빌라한채 1억ᆢ
    6인 가구인데 아무런 혜택 없다(대학생 국가장학금 있음)

  • @파타야가자-v1b
    @파타야가자-v1b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는지금 주거급여를 받고있는데요 이번에 의료급여나 차상위경감중하나를 신청하려고합니다 지금주거급여를받고있고 어릴때부터 소아류마티스를 앓고잏고있고 심장 이형증으로 심장에 제세동기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걸 신청하면좋을까요?나이는51이고 혼자입니다

    • @the-bokji
      @the-bokj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부양의무자 동의서를 받아야하는 번거로운 점이 있지만, 의료급여를 신청하는게 더 유리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많지 않다면 생계급여도 꼭 같이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핑크토끼-l2e
    @핑크토끼-l2e 3 месяца назад

    피부양자 재산이 얼마이상이면 의료급여 안되나요?

  • @기분좋은하루-i5v
    @기분좋은하루-i5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의료급여 주민센터가서 오늘 신청했어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궁금요?
    의료급여수급 확인은 어디에서 해요 확인후 답변주세요

    • @the-bokji
      @the-bokji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보통 빠르면 1개월,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어요ㅠ
      연초라 신청건이 많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으니, 여유가지고 기다리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의료급여 신청결과는 집주소로 통지서가 발행됩니다
      우편물을 확인하는방법도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진행상황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께요!
      즐거운 저녁시간 되세요^^

    • @기분좋은하루-i5v
      @기분좋은하루-i5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the-bokji 네! 고맙습니다
      복지로 에서 어디들어가서 확인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 @수급거울
    @수급거울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선생님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
    제가 현재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이고 어머니와 살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온 기본재산액에서 13,500만원은 어머니와 저의 재산 모두 포함한 금액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저 혼자만의 재산인걸까요
    혹 모두 포함한다는 가정하에 저 혼자 세대분리 혹은 제가 따로 원룸?이나 다른 친지분들 밑으로 등본을 옮겨도 될는지요.
    현재 저는 건강상 일은 못하고 있고 어머니께서는 근무를 하시지만 184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미리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거운한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 :)

    • @the-bokji
      @the-bokji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답변이 너무 늦었네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보장받고 있는 가구원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선생님만 혼자 보장받고 있다면,
      선생님 재산만 보고
      어머님도 함께 보장받고 있다면
      어머님의 소득재산도 포함해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확인해보셨으면 합니다.
      덥지만 건강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 @skskjhjhxx
    @skskjhjhxx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복지카드 소지하고 있으면 2차병원 소견서 없이 갈수 있습니다

    • @나.쏨뱅이
      @나.쏨뱅이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2차병원 진료의뢰서 의료급여 의뢰서 제출되지않음 상급병원 진료받지 몾합니다 복지카드 소지해도 불가 이던되요

  • @fly082
    @fly082 3 месяца назад

    의료급여사항에 부양의무자의 가구원 소득및 재산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 @xoaud9746
      @xoaud9746 3 месяца назад

      네이버 복지아는게힘이다 카폐가입해보세요
      정확히알려줘요
      많이도움됩니다

  • @사건25시-l5g
    @사건25시-l5g 4 месяца назад

    만성질환자의료수급

  • @행복맨-o4z
    @행복맨-o4z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차상위 본인 경감제도 혜택받으려면 병원 진단서가 필요하나요?

    • @the-bokji
      @the-bokj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네. 18세 이상이라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해요
      다만, 산정특례 등록되어있다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요
      건강보험공단 전산으로 회신됩니다

  • @게톨-v6g
    @게톨-v6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의료차상해계층인데 부야의무완화면 제신청해야하나요?

    • @the-bokji
      @the-bokji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지원을 받고 계시더라도, 의료급여 지원을 희망하면 의료급여를 신청하셔야 해요

  • @김다혜-p7v
    @김다혜-p7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저는 1인가구로 부모님과 따로 지내살며 주거급여를 받고있는데요 의료급여 2종 신청시에 부모님 소득 재산도 보나요?의료급여 2종신청시 특별한 이유없이 신청가능하며 주거급여처럼 선정기간이 오래걸리나요?

    • @the-bokji
      @the-bokji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지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조사해요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하고, 특별한 질병이 없어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의료급여도 다시 소득재산조사가 진행되기때문에 주거급여와 마찬가지로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 @김다혜-p7v
      @김다혜-p7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the-bokji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부모님 재산한도는 어느정도여야할까요?

    • @the-bokji
      @the-bokji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재산의 유형, 거주지역,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져서요.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ㅠ
      주소지 주민센터에 확인해보셨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주용희-v7j
    @주용희-v7j Месяц назад

  • @강프로-o1j
    @강프로-o1j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부양의무자와 동일 가구 중증 장애인 9억 인가요..
    다른 곳에서는 못본거라 이런말 없던데요....
    별도 단독가구 중증 장애인이면...부모중 한명이 중증장애인이면 적용인거면..
    집에 장애인둘 .///////////////////먼 정책이.....

    • @the-bokji
      @the-bokji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홍보가 많이 되다보니, 많은 분들이 폐지되었다고 많이 알고계세요ㅠ
      폐지가 아니라 완화되었습니다.
      별도가구는 가족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만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모 집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심한장애인, 형제자매집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

  • @hidalgo7000
    @hidalgo7000 4 месяца назад

    3차 종합병원 다니는 사람이 의료급여 신청을 하면 1,2차 의뢰서 없어도 바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1,2차 병원 의뢰서를 받아야 3차 종합병원에서 혜택을받는 것인지요.

    • @the-bokji
      @the-bokji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1차2차 의뢰서를 발급받아야 3차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다만, 응급환자나 장애인, 분만, 중증 및 희귀난치질환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의뢰서 없이 2,3차 병원에 이용하실 수 있어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