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이점이 뭘까? (현직 사회복지공무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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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현직 사회복지공무원 운영 - 레알복지TV
    실제적인 복지정보 / 도움되는 복지정보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안녕하세요. 현직 사회복지공무원이 운영하는 레알복지TV입니다.
    오늘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급여 양대 핵심인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에 대하여
    그 차이점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과 같은 의료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1종의 경우 일반 의원에서 상급종합병원까지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구요
    외래 진료시는 1,000원에서 2,000원까지의 본인부담분만 내면 됩니다.
    의료급여 1종이란 수급권 가구가 근로무능력자 즉
    65세 이상 노인 및 18세 미만 아동
    혹은 중증장애인 및 상이등급 1~3급 판정자 등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수급권 세대원 중 시설급여 수급자 혹은 의료급여특례자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질환자가 있다면
    이분들 역시 1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의료급여 2종은 이 외의 대상자를 말하고 혜택은
    입원 시 본인부담금의 10%, 외래는 15%만을 내시면 됩니다.
    물론 비급여 항목은 적용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의 경우 역시
    희귀난치성질환자 혹은 중증질환자의 경우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이며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의 자인 경우
    본인부담금의 14%만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와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파격적인 의료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자격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의 경우는 수급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여야 하며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가 해당됩니다.
    3인가구 기준을 보면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대략 177만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대략 221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여러분의 실제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으로 판단합니다.
    수급권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이미 제 영상에서 수차례 언급했는데요 참고하시면 되겠구요
    단 소득평가액 계산 시 소득공제 부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사업소득공제를 준용하는데
    단 25세 ~64세 사이의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거재산은 월1.04%
    일반재산은 월4.17%, 금융재산은 월6.26% 적용하는 것은 같은데
    다만 한가지 차이점이 기본재산 공제액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서울은 9,900만원 경기는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시는 7,700만원 그 외지역은 5,300만원의 기본재산 공제가 적용되지만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의 경우에는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그리고 농어촌 지역은 7,250만원의 기본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의료급여보다는 좀 더 많이 기본재산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가 되시려면
    부양의무자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부양의무자란 수급권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까지를 가리키는데요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직계비속이 34세를 초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 가구에 본인과 아내
    그리고 35세의 미혼 아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 부양의무자 가구원수는 2인가구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해외이주 및 교정시설 수용중인 경우
    또는 가출, 행방불명 등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이거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 혹은 일용직근로자인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가구
    혹은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임에도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들입니다.
    이 외에는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으려면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되는데요
    즉 수급권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처럼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인정액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수급권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상이한데요
    부양의무자 가구의 경우는 재산의 소득환산율를 구하는 경우
    주거용재산은 월1.04% 동일한데 그 외
    일반재산 금융재산 및 자동차까지 모두 월 2.08%로 계산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보는데요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이어야 하구요
    재산은 기본적으로 대도시 22,800만원 중소도시 13,600만원
    농어촌지역은 10,150만원을 공제한 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기준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됩니다.
    예를들면 수급권 가구는 2인가구 부양의무자 가구는 3인 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려면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은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인 443만원 미만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수급권 2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 345만원과
    부양의무자 3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 443만원의 합인 788만원의 18%인
    141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다르게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의 경우에는
    재산요건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요
    오로지 부양의무자의 소득요건만을 따지는데요
    차상위경감 대상자가 1명인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이어야 하구요
    차상위경감 대상자가 1명씩 늘어나는 경우 10%씩 가산하면 됩니다.
    예를들면 부양의무자 가구는 2인가구이고
    차상위수급권 가구의 차상위 대상자가 1인인 경우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가구단위가 아니라 개인단위임)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은 414만원 이하이면 되지만
    만일 차상위수급권 가구의 차상위 대상자가 2인이라면
    소득은 449만원 이하이면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의료급여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요건을 따질 때
    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들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중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은 제외되구요
    국가유공자들에게 나오는 각종 급여와 수당
    그리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실업급여, 산재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공적이전 소득
    그리고 아동보육료, 유치원교육비, 양육수당, 아동수당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대학생 입학금, 수업료등 학비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거주하면 지출하는 월세
    만성질환 등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등은
    실제소득에서 제외되거나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이점을 요약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고요
    재산공제는 의료급여는 기타지역에서 서울까지
    5,300만원에서 9,900만원까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농어촌에서 대도시까지
    7,250만원에서 13,500만원까지 공제해 드립니다.
    부양의무자의 경우는 의료급여는 소득재산조사 모두하고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소득조사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보통은 다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의료급여 신청자 중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 혹은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의료급여 탈락 시
    의료급여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바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에 대하여
    그 차이점과 혜택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본인 수급권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반드시 의료급여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을 신청하셔서
    아주 파격적인 의료혜택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요건이 좀 어렵고 까다롭긴 한데요
    다음 영상에서 부양의무자에 대한 심도있는 공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을 위한 복지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9

  • @user-sw3vb8bs4b
    @user-sw3vb8bs4b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65세넘었고.혼자살고있는.
    23년11월달부터.의료급여.주거급여
    차항위받았습니다
    입원하면.병원비본인부담없습니까
    제산도없구요

  • @user-oy4wp4jy5j
    @user-oy4wp4jy5j Год назад +2

    혹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부양자 소득이 변경되어 올라가게되면 즉시 바로혜택이 해지되는거에요 아니면 다음해에해지되는건가요.

  • @user-lx8ow4te7p
    @user-lx8ow4te7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본인부담금 0원이라니, 적은돈이라도 꼭 내야합니다. 최소한 1000원이라도..
    조금 먹다가 금방 다른 병원가고
    비싼약들은 그냥 버려지고...
    뮈든 공짜는 의료쇼핑을 유발합니다.

  • @user-dr3ys2lh6q
    @user-dr3ys2lh6q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주민센터신청시에 기간이 어떻게되며,계좌번호 번호 물어봅니다
    주거급여,생계급여 받는 계좌번호 물어봅니다 왜물어보는지요 궁금요?

  • @user-dr3ys2lh6q
    @user-dr3ys2lh6q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의료보험도 구별이있네요 1종과 2종있네요
    정상적으로 납부하는자는 뭔가요?

  • @user-oy4wp4jy5j
    @user-oy4wp4jy5j Год назад +1

    세금띄고 받는소득이에요?세금포함금액일까요?

    • @TV-cd3dp
      @TV-cd3dp  Год назад

      복지자격에서 모든 소득은 세전(세금포함) 소득을 가리킵니다~

  • @jlee7630
    @jlee7630 Год назад +1

    65세 2인 가구는 무조건 1차 인가요?

    • @TV-cd3dp
      @TV-cd3dp  Год назад

      네 수급권 가구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경우 (65세 이상 노인 포함) 의료급여 1종에 해당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