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뭐가 다르죠? 세금, 주택 수 포함, 취득시기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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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9

  • @user-ww4gs8te6w
    @user-ww4gs8te6w 9 месяцев назад +4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어려우면서도 각종 악법이 국민들을 옥죄고 있네요...언제 정상화가 될란지..참 암담 합니다

    • @mvpshow
      @mvpshow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조금만 더 기다리면 간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멋찐그녀-r1v
    @멋찐그녀-r1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첫 오프닝 부동산 쇼~~~ 하실때는 무지 어색어색 하신데...... 내용는 보기편하고...... 알기쉽고.... 이해하기 쉽게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설명해주셔서 이해하기에 넘 좋아요~~~ 꾸준하게 구독하겠습니다!!

    • @mvpshow
      @mvpshow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저도 많이 어색하긴 합니다. ^^ 😀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 @경은-q2l
    @경은-q2l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박찬웅쌤 아주 잘보고있습니다 ㆍ고맙습니다

    • @mvpshow
      @mvpshow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skyk6535
    @skyk6535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언제나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 @유철호-q3y
    @유철호-q3y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부동산중개업무에 매우 유익하게 청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사항입니다.조합원의 입주권의 취득이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다른지역에서는 제한이 없는지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mvpshow
      @mvpshow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입주권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에서는 지위양도 제한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정희-i8i
    @전정희-i8i 12 дней назад

    잘 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개발 들어가서 원조합원입니다 감정평가도 나왔고 현재거주주택 있습니다 분양받으면 취득세는 어떻게되는지요 취득세 중과되는지요 ?

  • @변국남
    @변국남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유익한 내용으로 많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2005년 토지(나대지)구입, 2015년 종전 주택 구입 2020년 6월에 2005년에 구입한 토지가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원 조합원이 되었고 2025년 6월 입주 예정 입니다. 즉 종전 주택에 원 조합원 입주권을 지닌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요건이 1주택 + 승계 조합원과 같이 적용되는 걸로 아는데 다른 방송에서는 다르다고 하니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 @더좋은-j1i
    @더좋은-j1i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신중한 강의 훌륭하십니다

  • @jelucky5448
    @jelucky5448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알기쉽게 잘 정리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이이홍
      @이이홍 2 месяца назад

      좋아오ㅡ❤❤❤

  • @산동-n8n
    @산동-n8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분양권 주택수 포함이 분양 당첨순간인가 아님 계약금을 납입하고 계약을 해야되는지요
    ㅡ후자이면 분양받아서 분양권을 매도하면 주택수에 상관없는가요

  • @Jhs-o2s
    @Jhs-o2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허지숙-f4r
    @허지숙-f4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럼 기존주택 분양받아 입주시점 8월7일 1년시점에서 입주권 구입해야 기존주택비과세 받나요
    조합원입주권 일반분양 끝나고 6월 19일 조합원 계약한다합니다
    저는 8월7일 이후에 사려고요
    제가 8월7일 일년을 안지키고 사도 기존주택비과세 되는거 아닌긴요
    사용승인일이 주택이라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