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처리 실무 A to Z 3탄 「심의,조치편」 │ 가해자 징계,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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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조사를 거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회사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실무의 마지막, 심의 및 조치편 !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
    0:15 직장 내 괴롭힘의 심의
    - 괴롭힘 심의위원회 구성
    - 피해자 의견 청취
    - 가해자 의견 청취
    - 징계양정 외부검토
    - 인사/징계 심의 및 의결
    - 당사자 최종 결과 통지
    6:16 직장 내 괴롭힘의 조치
    - 기밀성 유지
    - 사후관리 및 재발방지 조치
    -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9:13 직장 내 괴롭힘 심의, 조치 시 실무상 유의 Tip
    - 외부 위원의 구성 ?
    - 위원회 개최의 절차 준수
    - 피해자가 원하는 징계 ?
    - 징계 사례의 내부 전파 ?
    직장내 괴롭힘 판단요건 3가지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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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실무 A to Z 1탄 「접수,상담편」 ↓↓↓↓↓
    •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실무 A to Z ...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실무 A to Z 2탄 「조사,조정편」 ↓↓↓↓↓
    •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실무 A to Z ...
    #직장내괴롭힘 #인사담당자 #인사관리 #근로기준법 #노동법 #직장갑질 #직장내갑질 #hrm #직장인

Комментарии • 5

  • @user-qm3yj5rp8g
    @user-qm3yj5rp8g Год назад +4

    하여튼 직장을 어딜 가나 꼭 성격 이상자가 한두 분씩 꼭 껴 있어요~ㅠ_ㅠ

  • @Kyle-vk5rd
    @Kyle-vk5rd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도움이 많이 됬습니다.
    직장내 성희롱도 실무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user-vr3nj9um1n
    @user-vr3nj9um1n Год назад +1

    3탄까지 시청 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로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글 드리고자 합니다
    신고 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취업규칙으로 확인하였는데
    "회사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별도의 규정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괴롭힘 발생에 대한 조치를 별도 정한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지와, 별도로 정한 규칙이
    적법할 경우, 괴롭힘 신고 이전 별도 규정을 정해 놓지 않은 것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의 상황은 괴롭힘 사실이 전 직원에게 널리 알려졋으면 바람직 하다는 판단인데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아는것이 부담스러운지, 상담 과정 없이 외부인사(노무사님) 1인으로 조사를 실시 한다고 합니다
    내부 인사 없이 외부 인사 1인으로 상담 없이 이루어 지는 조사에 여러 의미의 심적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한 회사의 조치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user-op8uy4ut2b
    @user-op8uy4ut2b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징계양정 외부 검토 자문이 필요한데 전화 자문이나 이메일로도 의견을 구할 수 있을가요? 사안이 시급하다보니인권경영 위원회 개최 일정과 인사위원회 개최시 참고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 @user-qb8ko6qn7q
      @user-qb8ko6qn7q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율입니다. 해당 문의는 이메일(h_cpla@inyul.com)이나 사무실 대표번호(02-6959-7187)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